고용·노무·장려금: 실무에서 정리한 인사이트 6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서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처럼 고용 관련 인허가와 지원금 증빙을 정리한 글입니다. 급여대장·통장사본·계약서가 서로 맞물려야 하는 지점을 짚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채용 전 절차가 요건이다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채용 공고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 요건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워크넷 구인등록과 고용센터 알선을 거쳐야 비로소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산정을 잘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므로, 채용 일정을 짜기 전에 역산부터 한다.
장려금은 지급 요건보다 유지 요건에서 문제가 생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자격 심사보다, 지급 이후 고용유지 기간과 피보험자격 신고 정합성에서 환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단계에서 유지 의무 기간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변동(퇴사·전보·근로시간 변경)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구인노력 기간이 요건 일수에 하루 모자라 고용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 4대보험 취득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어긋나 장려금 심사에서 걸리는 경우
- 사업장 규모·업종 요건을 신청일이 아닌 공고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
-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서류
-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 구인노력 증빙(워크넷 구인등록 내역, 알선 기록)
- 공고문의 자격요건 기준일과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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