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신고 셀프체크

E-1~E-7 체류자격자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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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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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고용계약서·체류자격 요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행정사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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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시행령 제26조의2 기반의 참고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별 고시 요건·실제 신고 의무 여부는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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