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록·품질관리: 실무에서 정리한 인사이트 11편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수입업 등록, 성분등록, 사료공정서 시험규격, 표시사항과 미국 FDA 수출 요건까지 사료 인허가 실무를 다룹니다. 펫푸드가 사료인지 식품인지 갈리는 경계 사례도 포함합니다.

사료는 세 가지로 나뉘고, 등록 절차가 각각 다르다

사료관리법은 사료를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로 나눈다.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성분등록 항목과 표시사항이 달라지므로, 제품 검토는 언제나 분류 확정에서 시작한다. 기준과 규격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와 사료공정서가 정하고, 제조업·수입업 등록은 시·도지사, 수입 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한다.

펫푸드가 사료인지 식품인지 갈리는 지점

반려동물 급여를 목적으로 제조·판매하면 사료관리법상 사료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썼다거나 휴먼그레이드라고 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반대로 사람 식품으로 제조·유통되던 것을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만 바꿔 판매하면 사료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이 경계에서 표시·광고 문안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등록을 마치고도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국내 등록과 미국 수출은 별개 트랙이다

국내 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미국 수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FSMA 체계에서 식품시설등록(FFR)과 예방관리 기준을 요구하고, 수입자 측에는 해외공급자검증(FSVP) 의무가 붙는다. 국내 등록과 FDA 시설등록은 준비 자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트랙을 같이 설계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성분등록 수치와 실제 시험성적서 값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경우
  • 보조사료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배합사료 수준의 영양을 표방해 표시기준 위반이 되는 경우
  • 수입 사료의 검역 절차와 성분등록 시점을 잘못 배치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 기능성 문안이 동물용의약품 효능 표방에 해당해 사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