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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먼저 정하고, 서류는 그다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가 체류자격을 정하고, 자격마다 요구되는 요건과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서류를 먼저 모으고 자격을 나중에 맞추는 순서입니다. 고용 형태, 학력, 경력, 급여 수준,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 어느 자격이 가능한지 확정한 뒤 그 자격의 요건에 맞춰 서류를 설계해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다루는 체류자격
| 자격 | 적용 범위 | 판정을 가르는 자료 |
|---|---|---|
| E-7 | 특정활동 — 승인된 직종 코드에 맞는 취업 | 고용계약서, 직무기술서, 직종 코드와 정합하는 학력·경력 증빙 |
| E-9 | 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 트랙 |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마쳤다는 증빙 |
| D-2 | 유학 — 대학·대학원 학업 |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 증빙, 재정능력 입증 |
| D-10 | 구직 — 졸업 후 또는 E계열 전환 전 |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경력 기록, 재정 입증 |
| F-2 · F-5 | 장기체류·영주 | 점수제 요건, 계속 체류기간, 소득·납세 기록 |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오는 지점
- E-7 직종 코드가 직무기술서 또는 신청인의 학력·경력 증빙과 어긋나는 경우
- E-9 사업장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채우기 전에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빠졌거나 번역문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
- 입국 후 근무처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전에 그 활동을 시작한 경우
입국 후에도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사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지 변경, 자격 외 활동은 각각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고 기한이 짧습니다. 사업장 측에도 외국인 고용·이탈·변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놓치면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셀프체크 · 유학생 체류서류 전환 체크리스트 · K-ETA·입국신고서 비교 · 출입국·비자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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