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직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무부 보도자료 (2025.12.16) / 시행일 2026.01.02
서류닷컴 · 출입국/취업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신고 대상 외국인은 직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신고하고, 이미 신고한 정보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직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무부 보도자료 (2025.12.16) / 시행일 2026.01.0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 취업정보를 함께 신고하며, 이후 신고한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면 변경 신고합니다.
아래 체류자격으로 국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자영업 포함)이 대상입니다. 영주(F-5)는 제외됩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 및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취업정보 변경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00②① / §35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시는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는지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법령 해석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하는 서비스가 국내 취업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나요?
2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등록하는 절차가 있나요? (직업안정법 §2의2 2호: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요건)
3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나 대가를 받나요?
4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나요, 아니면 개별 구인자·구직자를 연결(매칭·알선)하는 기능까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