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1절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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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인허가 실무

제1절 개발행위허가

제2절 산지전용허가

제3절 농지전용허가

제4절 건축허가

제5절 도로점용허가

제6절 하천점용허가

제7절 공유수면 점용허가

제8절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9절 국유재산 용도 폐지

제10절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

제11절 사도개설허가

제12절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제13절 공원전용허가

제14절 건설업 관련 등록

제15절 공장설립 및 등록

개발 인허가 실무

제1 절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 대상

  • 가. 건축물의 건축
  • 나. 공작물의 설치
  • 다. 토지의 형질변경
  • 1)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아닌 땅깎기, 성토, 정지, 포장
  • 2) 공유수면 매립
  • 라. 흙과 돌의 채취
  • 마. 토지의 분할
  • 바. 물건 적치
  • 1)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쌓아놓는 행위 ※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음 ※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가. 도시지역
  • 1) 주거지역 : 10,000m 미만
  • 2) 상업지역 : 10,000m 미만
  • 3) 자연녹지지역 : 10,000ml 미만
  • 4) 생산녹지 지역 : 10,000m 미만
  • 5) 공업지역 : 30,000m2 미만
  • 6) 보전녹지 지역: 5,000m 미만
  • 나. 관리지역 : 30,000m 미만
  • 다. 농림지역 : 30,000m 미만
  •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m 미만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수 있다. ※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3 개발자 유형

  • 가. 토지소유자 개발
  • 1)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2) 개발견적서 작성
  • 3) 개발계약서 작성
  • 나. 신규토지매수 개발
  • 1) 현장조사보고서 작성
  • 2) 토지매매계약서 작성(법무사 협업 또는 행정사 무료 작성)
  • 3) 개발견적서 작성
  • 4) 개발계획서 작성
  • 다. 개발허가지 매수
  • 1) 현장조사보고서 작성
  • 2) 토지매매계약서 작성(법무사 협업 또는 행정사 무료 작성)
  • 3) 소유권이전 등기(법무사 협의) 가) 공유지분 등기나) 단독소유 등기(토지분할 후 가능) ※ 현장조사보고서: 도로, 용도지역, 하수도, 상수도, 통신, 전기, 공사 차량 진입 여부 등과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을 검토하여 작성

4 측량 . 설계

  • 가. 국토부 등록 측량설계사무소 선정
  • 나. 측량설계비 견적서 제출
  • 다. 측량·설계 계약서 작성
  • 라. 현황측량 및 설계
  • 마. 개발행위허가 신청 : 인허가시스템
  • 바. 견적서 작성 시 확인사항
  • 1) 설계비
  • 2) 면허세
  • 3) 경계측량비
  • 4) 공사이행보증보험금
  • 5) 농지·산지 전용 부담금

6 지역개발공채

  • 개발행위허가
  • 가.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나.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가 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흙과 돌 채취인 경우로한정합니다)
  •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명세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흙과 돌 채취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명세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계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명세서로 예산명세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다. 허가절차허가신청(민원인)->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시장, 군수, 구청장) -* 도시계획위원회심의(주택 근린생활시설 제외)-> 허가(이행보증금 등 예치 납부)-* 공사 시행(민원인) -> 준공(시장, 군수, 구청장, 보증금 반환)
  •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2) 주거 상업 공업지역 기준 이내 제외
  • 3) 녹지지역 대상
  • 4)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확인
  • 마. 관련 인허가 의제
  • 1)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 2) 허가권자가 의제 처리사항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 바. 이행보증금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2) 현금 또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 3) 총공사비의 20% 이내
  • 사. 허가기준
  • 1)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2) 도로 기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
  • 3) 상하수도 기준 ※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단지 조성공사
  • 가. 토목공사
  • 1)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선정
  • 2) 공사견적서 제출
  • 3) 공사계약서 작성
  • 4) 설계도서 3부 확보
  • 5) 공사 추진 ※ 행정사 역할: 업체선정, 계약서 작성
  • 나. 토지분할
  • 1) 한국국토정보공사 분할측량 신청
  • 2) 토지분할 현지 측량
  • 3) 측량 성과도 수령
  • 4) 토지 및 도로 분할신청 ※ 허가도면과 상이할 경우 개발행위변경허가 득한 후 신청
  • 5) 토지분할
  • 다. 도로 지목 변경도로포장 완료 시에는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 지목 변경 신청
  • 허가권 승계 :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매입의 경우
  • 가. 개발행위 변경허가 : 개발부담금 납부 사유 발생
  • 나. 건축(변경) 허가(변경신고)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 처리한 경우

8 개발행위변경허가

  • 가.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허가
  • 1) 토지분할 면적과 허가 면적이 상이할 경우
  • 2) 단지 높이가 변경된 경우
  • 3) 구조물 위치가 변경된 경우
  • 4) 진입도로가 변경된 경우
  • 5) 하수도 위치가 변경된 경우
  • 나. 개발행위 변경허가 후 토지분할

9 개발행위준공

  • 가.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
  • 나. 단지 조성공사 준공검사
  • 다. 준공검사 필증 교부
  • 라. 토지 지목 변경

10 개발부담금

  • 가. 관련법
  •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
  •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시행규칙』
  • 나. 부과목적
  • 1)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 2)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 촉진
  • 다. 처리기관 : 시·군·구청 토지관리부서
  • 라. 대상 및 규모
  • 1) 특별시,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m? 이상
  • 2) 기타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990m 이상
  •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그 토지에 시행하는 경우:1,650m 이상
  •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m 이상
  • 마. 연접적용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나누어 사업을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
  • 바. 부과기준
  • 1) 부과 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 2)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3)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 4)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x 25%
  • 5)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인정 : 2,700m 이하의 개발사업
  • 사. 제출서류
  • 1)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 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시행규칙 별지 15호서식)
  • 아. 과태료 처분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가 첨부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신고기간 내 미이행 시 2,000,000원 과태료 부과
  • 자. 개발부담금 사전심사 청구
  • 1) 청구기간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
  • 2) 제출서류가) 고지 전 심사청구서 1부나)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쿰FF) 다)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라)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마) 고지 전 심사 청구의 이유
  • 차. 행정심판청구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11 공공시설의 귀속

  • 가. 행정청이 개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5항·8항
  • 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2항·6항
  • 다. 관리청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3항·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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