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제7절 환매
4 이사비 등
- 가. 대상자
- 1)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거주자
- 2)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님
- 나. 이사비 기준
- 1)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 2) 건축물의 인테리어는 동산의 이전비로 보상할 수 없고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 평가하여야 함이사비 기준(규칙 제55조 제2항 관련) 이사비주택 연면적 기준임금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차량운임포장비 1대분 (임금+ 차량운임) X 0.15 1. 임금 :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 2대분 (임금+ 차량운임) X 0.15 기관이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49.5제곱미터 이상 5명분 2.5대분 (임금+ 차량운임) X 0.15 66제곱미터 미만 66제곱미터 이상비고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임금기준
- 2. 차량운임 :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 99제곱미터 미만 6명분 3대분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 (임금+ 차량운임)× 0.15 3. 한는 경우 : 주택 연면적 기준은 세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임금+ 차량운임) X 0.15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세대별로계산·적용
제7절
환매
1 환매권
- 가. 의의(개념)
- 1)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2) 환매 요건만 성취하면 사업시행자의 매각 의사 없이도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이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법정환매권이라는 점에서 약정환매권인 민법상 환매권과 다름
- 3)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나. 환매 요건
- 1)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2)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 다. 행사기간
-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
- 2)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 라. 환매권 발생의 통지 또는 공고
- 1) 종전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함
-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시·군·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 마. 환매권의 소멸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
- 바. 환매 금액
- 1) 토지가액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지 않은 경우 c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 2) 토지 가액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3 보상액+ [환매 당시의 토지가액-(보상액x (1+ 지가변동률)1]
※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란 ~> 환매 행사 당시의 토지가액이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를 말함
- 3) 공시지가 기준가) 환매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공시지가 중 환매 당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등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등 다른 조건의 제시가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다)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감정평가기준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와 같이함 ※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라)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환매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사. 환매권자 및 대항력
- 1) 환매권자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2) 대항력 :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2 공익사업의 변경
- 가. 의의(개념)
- 1)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으로이용하는 제도
- 2) 공익사업의 변환은 환매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므로 원칙상 인정될 수 없으나협의 취득된 토지의 전부를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주었다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라서 비경제적이라는 데 그 인정의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나. 요건
- 1) 협의취득 또는 수용 주체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2)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 3) 종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4.1,25, 93다11760)
- 다. 공익사업으로의 변환 시 효과
- 1)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협의취득또는 수용한 토지가 원래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없음
- 2)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위한 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환사실을 관보에고시한 날부터 다시 기산 5>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환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시·군·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수 있음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부록 1 소유자 의견 작성 “예시" ※ 본 작성 "예시"는 법규나 지침 등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특정 행정사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를 등재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행정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지조서 열람에 따른 소유자 의견서 「헌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 및 「토지보상법」 제16조에 의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보상(영업보상 등) 등에 대하여는 차후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또는 보상협의 통보 이후 소유자 의견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2". *.
소유자위대리인 *ㆅ* *&*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합동사무소 (본부장) ### (수석행정사) (책임행정사) #** 소유자 의견 총괄표
1 토지
■ 필지별 내역
| 토지별 | 지번 | 지목 | 전체 (㎡) | 편입 (㎡) | 소유자 | 비고 | |
|---|---|---|---|---|---|---|---|
| 공부상 | 이용상황 | ||||||
| 토지1 | **** | 답(畓) | 대(垈) | **** | **** | **** | |
| 토지2 | **** | -- | 전(田) | **** | **** | **** | |
| 토지3 | **** | **** | **** | **** | **** | **** |
■ 소유자 의견(주장)
| 구분 | 소유자 의견 | 주심근거(관련법, 판례 등) |
|---|---|---|
| 주장1 | ※ 현실이용상황이 "답(畓)"과 "전(田)"으로 평가되어야 함\n● 원기재 내역\n● ***1(1,472㎡) 지목: ***답(畓)로 이용 중\n● 현재 이용상황 : ***답(畓)로 "대(垈)"로 이용 중\n● ***2(3,233㎡), ***답(畓): 답(畓) vs 전(田)\n● 현재 이용상황 : *** 전(田)으로 이용 중\n- 근거 : 토지대상법 제2조의 2항\n- 상세설명 및 자료 : 소유자제출 P.**~** | 【관련규정법·규칙 등】\n【판례 등】 |
| 주장2 | ※ 용도지역 및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로 이 건 토지는 반드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함\n※ 이 건 공익사업 공고의 이전부터 정상운영하고 있던 토지의 활용도 고려, 보지 상호 간에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어 일단지로 보아야 함\n※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일단지로 보아야 함\n- 상세설명 및 자료 : 소유자제출 P.**~** | 【관련규정법·규칙 등】\n【판례 등】 |
| 주장3 | ※ 비교표준지 선정 및 기타 요인 반영은 인근 유사 토지 거래사례를 선정\n- 상세설명 및 자료 : 소유자제출 P.** | 【관련규정법·규칙 등】 |
| 주장4 | ※ 다른 공익사업 및 개발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함\n- 상세설명 및 자료 : 소유자제출 P.** | 【관련규정법·규칙 등】 |
2 지장물 및 기타보상 : 추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주장할 예정임
소유자 의견서
- · 소유자 : %%*
- · 위치: 경기도 시 3개읍※*리 %**-4번지 등 4필지·의 견 : 토지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주장 1.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한 평가
- · 대상지번 0"답(갑)-대(15)*****(35%3m) 주장 2. 일단지(-1)로 평가되어야 함
- - 대상지번: ※*% 주장 3. 적합한 평가요인 반영(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등) 주장 4. 개발이익 반영(다른 공익사업 및 인근지역 개발)
- - 목 차I. 공익사업 현황 II. 소유자 토지 등 현황 II. 소유자 의견 (주장 및 논거) IV. 결론대한민국 헌법(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I. 공익사업 현황
1 사업개요
- · 사업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 위치 : 경기도 시 **읍, *** 일원
- · 사업면적 :*,*, 5* m"
- · 용도지역·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 · 사업기간 : 2019년~2028년
-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금까지 추진일정
- · 2018.12.19: 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남양주시 공고 제20181741호)
- · 2019.10.15: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 · 2020.8.19(예정)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 2020.9(예정): 감정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
- · 2020. 10(예정): 손실보상 협의
- · 사업지구 지형도 ※:%% 공공주택 지구 지형도면 "그림" 인터넷 등에서 검색 가능공공주택지구 지형도 ■ 사업지구 현황도 *** 공공주택지구 사업지구 현황도 "그림" 인터넷 등에서 복사 가능 - 공공주택지구 사업지구 현황도 Ⅱ. 소유자 토지 현황
1 토지내역 및 정보
- 가. 필지별 내역
| 토지별 | 지번 | 지목 (공부상) | 지목 (이용상황) | 전체 (㎡) | 편입 (㎡) | 소유자 | 비고 |
|---|---|---|---|---|---|---|---|
| 토지1 | *** | 답(畓) | 대(垈) | *** | *** | *** | |
| 토지2 | *** | 〃 | 전(田) | *** | *** | 〃 | |
| 토지3 | *** | 〃 | 〃 | *** | *** | 〃 |
- 나. 필지별 정보
| 지번 | 면적(㎡) | 지목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도로조건 | 토지이동(변동)사유 |
|---|---|---|---|---|---|---|
| *** | 1,472 | 답 | 대 | 개발제한 | 세로(가) | 분할되어 본 번에 -이용 포함 |
| *** | 3,034 | 〃 | 전 | 〃 | 세로(가) | 436-3번에서 분할 |
| *** | 522 | 〃 | 〃 | 〃 | 세로(불) | 1958년 02월 12일 지적복구 |
- 다. 토지이용계획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지구(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공통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배출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기구역(2018-12-26)
2 항공사진 및 지적현황도
항공사진 그림" 항공사진(2020년 8월 현재)**리***5, ***, ', *** 지적현황도 “그림" 지적현황도(2020년 8월 현재)**리 ***, 5, ***, *** II. 소유자 의견 * 현실이용상황인 "대(15)"와 "전(E)"으로 평가되어야 함 1*%%번지(1,472m): 답(갈)- 대(4) 주장 1
5 현재 이용실태 작성 : 000로 이용 중
**번지(3,234m), **번지(522m) : 답(1)- 전(H)
5 현재 이용실태 작성 : 000로 이용 중
소유자 주장 [현실적 이용상황이 대(1)", 전(E) 임 소유자의 토지 중 O*시 읍 베리 w(1,472m2) 는 이건 공익사업인 1*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지정공람공고일(2018.
- 12. 19) 이전인 2010.12. 20부터 선량한 국민으로서 평온공연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건축허가(일반건축물대장 고유번호****_용도: 동·식물 관련 시설)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하여 왔으나 0 본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 형질변경허가 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막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20***. 일부터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사업자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근린생활시설(용도: 주방용품·캠핑시설 도·소매)로 사용중인 토지로 현실이용상황이 "대(4)"의 토지임 ② 같은 리 (*mi), 뼈*(ami) 중 **은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수십년 전부터 일반작물(파, 마늘, 배추, 깨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E)'으로 이용되고 있음
- · 또한, 위 0, ②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 정리를 하지 않아 공부상 지목이 "답(¼)""전(B)"으로 되어 있을 뿐, 현실 이용상황은 '대(1)와 '전(B)'으로 이용 중인 토지임
- · [적법한 건축물임] 같은 리 **상의 건축물은 건축물 신축 당시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된 건축물(일반건축물대장 고유번호.**)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적법하게 사용하여 오다가 불가피하게 근린생활시설(용도 : 주방용품·캠핑시설 도·소매) 등의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됨] 관할 관청인 **시에서도 읍 *리*번지 등 4필지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도 토지분과 건축물 2동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지방세법(제104조~제123조)에 의거 일반건축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음 0 [적법한 영업을 위한 합법적 건축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등 , 업종: 주방용품·캠핑시설 도·소매]을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상태임 0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실적 이용상황으로 평가되어야 함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3.27, 선고99두7968)에 따르면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주장1에 대한 결론 ]
- · 소유자의 토지 중 「토지보상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실무기준·평가지침」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여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하고 일반적 이용방법이 "대(4) 인 부지[용도 : 근린생활시설(주방용품, 캠핑시설도·소매 등)]로 당연히 "대(4)"로 평가되어야 함
- · 수십 년 전부터 일반작물(파, 마늘 배추, 깨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B)"으로 당연히 "전(WIl)"으로 평가되어야 함주장의 논거
- ① 토지 등 현황
- 가. 대상 토지
- 1) 지번(지목) : 해*,
- 2) 현실이용상황: 리 등 4필지는 공부상 지목은 "" ""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이용상황이 "대(1) (용도 : 근린생활시설), "전(B)(일반작물 재배)으로 이용 중임
- 나. 대상토지 위의 건축물 및 부지 현황
- 1) 근린생활시설 등 부지로 이용 *리 번지(면적: m) [근린생활시설(면적 : **m)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 2) 건축물 현황지번건축물 종류일반건축물소유자구조일반철골수량면적비고 **÷* 근린생활시설(도·소매)
- 다. 지목별 현실이용상황
- 1) *(답-대) : 근린생활시설(주방용품, 캠핑관련 도·소매 등 판매)
- 2) (답- 전) : 일반작물 재배; 파, 마늘, 깨, 배추 등
- 3) *(답-> 전) : 일반작물 재배; 파, 마늘, 깨, 배추 등(일단지) 현실이용 상황 현장 사진 (**리 ***,*** 대(쏘)로 이용 중) 현실이용 상황 현장 사진 (**리 ***,, ***, *** 전(B)으로 이용 중)
2 관련규정(법·규칙·지침 등)
0「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7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원칙 5.2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감정평가""토지 보상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1'토지보상 평가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한 감정평가는 "토지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한다. (생략),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한다."라고규정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및 판례> 조문 내용 요약 작성
- · 일단지(-H)로 평가되어야 함주장 2
5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중
- - 대상필지 :※리 %%%(3mz), 33% (4% mr) (용도: 일반작물 재배(파·마늘·배추 등)]
- -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용도·소유자가 동일함소유자 주장
- ·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일괄거래가 되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인 농지 "전(B)"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단지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0 일단지(-WH) 토지로 사용] 소유자의 토지 시 읍 *리 **, 같은 리 등 2필지는 이 건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평온 공연하게 동일한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로활용되고 있는 부지로 토지 상호 간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또한, 소유자가 1인으로 동일하고, 현실이용상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개발제한)이 동일하여 토지 상호 간에 가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동일한 지역으로 동일한 목적(일반작물 재배)의 용도로 사용하며 0 토지는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일괄 거래가되고 있는 등 1개의 용도로 사용 중에 있음 0 [일괄 감정평가 "토지감정평가지침" 제20조에 의하면 "두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 [개별물건 기준 원칙 및 일단지(-t)의 평가! "감정평가규칙" 제7조에 의하면 "둘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7.27, 선고99 두8824, 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두1428)에 따르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공익사업 지구지정일 이전부터현재까지 동일한 용도 및 목적으로 일단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 0 (악의적 보상금 증액목적이 아닌 평온·공연한 목적으로 사용 일단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동일성, 용도지역 동일성, 일체로 거래될 가능성, 소유자의 토지 이용상황, 토지의 취득과정(악의적 보상금 증액 목적)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소유자는 이 건 공익사업 추진 이전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평온·공연하게이용하고 있는 토지임 [ 주장2에 대한 결론 ]
- · 소유자의 토지는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소유자가 1인으로 동일하고 토지 상호 간에 가치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토지에 동일한 목적의 토지가 존재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일괄 거래가 되고 있어이 건 토지는 반드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주장의 논거
1 대상토지
현실이용상황(일단지) :"전(B)으로 사용(#*, 1a) "전(B)"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진 ***번지, ***번지 : 일단지로 이용
2 관련규정(법·규칙 등)
D[「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5.3 제2 두 필지 이상의토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감정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 · 위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용상황이 일반작물(파, 마늘, 배추 등)을 재배하여 오고 있으며 현실이용상황이 "전(B)" 등의 용도로 이용 중이고 용도지역또한 동일한 지역(개발제한)으로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거래 시사회 통념상 일괄거래되고 있는 토지임제8 토지 등 보상 실무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개별물건기준 원칙)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1 이 건 토지는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용현황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3 관련법령 및 판례1~ 조문 내용 요약 작성
주장 3
- · 적합한 평가요인이 반영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거래사례, 보상선례 등)
3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를 적용
소유자 주장 0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선정의 타당성] 소유자의 토지는 현실이용상황이 "대(1)", "전(E)"인 토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감안한 인근토지를 비교표준지, 최근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하여야 함
- ·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31조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감정평가"에 따르면 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인근지역에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생략)"라고 규정하고있음
- -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반영 소유자의 토지는 현실이용상황이 "대(1) 전(E)" 인 상태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이건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 등을선정하여야 함
- · [보상선례 반영]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보상선례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주장3에 대한 결론 】 현실이용상황에 맞는 개별요인 품등비교가 반영된 정당한 보상평가가 보장될 수 있는 표준지가 비교표준지로선정되어야 하며, 적정한 보상액 평가를 위하여 보상시점에 가장 가까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보상선려등을 선정하여야 함주장의 논거
1 소유자 토지여건
- 가. 소유자 토지여건대상토지 *** 현실이용상황지리적 위치대(4), 근린생활시설내곡 IC 인근전(E) " ".
내곡교차로 인근주위환경도로형상공장, 전세로(가) 사·평전세로(가) 부 . 평창고, 전세로(불) " 항공사진 도면(인터넷 다운) 항공사진(202*. 8월 현재)
2 관련규정(법 규칙·판례 등)
0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선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르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 ·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감정평가: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31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인근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건축물이있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없는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0 또한, 대법원 2003.2.28, 선고 2001두3808 판결, 2003.7.25, 선고 2002두5054 판결에서도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레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이와 더불어 보상선례는 인근 유사토지가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것으로서 적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085), 0 감정평가업자나 감정인이 토지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시점이 되는 수용재결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들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손실보상가격을 참작하더라도 투기적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 거래가격이거나 보상가격인 이상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6.22, 선고 92누19521)고 판시함
- ③ 관련법령 및 판례 -> 조문 내용 요약 작성주장 4
- · 이 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공익사업 및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유자 주장 ㅁ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
- · 동일수급권 내에 있는 이 건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진접(1, 2지구) 공공주택지구",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양정역세권도시개발사업" 등 인근지역 개발사업 등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있고 0 경의중앙선, 신교통형 BRT,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의 우세한교통망으로 지리적 호재가 매우 우세한 지역임 [ 주장4에 대한 결론 ) 이 건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가상승분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 평가 및보상되어야 합니다.
주장의 논거
- ① 인근지역 현황
- 1) 동일지역 : 경기도 시
- 2) 연접지역 : 경기도 **시
- 3) 기타 지역 : 경기도 뼈*시
2 인근지역 개발 및 호재
- · 다른 사업의 시행과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
- · 인근지역 개발사업
- -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왕숙2지구)
- - 남양주 진접 공공주택지구(진접1지구, 진접2지구)
- -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남양주시 별내동)
- - 다산신도시(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등)
- -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남양주시) 등
- · 인근지역에서 시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른 지가 상승요인이 많으므로 지가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 지리적 호재 반영의 필요성
- · 지리적 위치의 호재
- - 경의중앙선(왕숙역 역사 신설)
- - 신교통형 BRT 10km 설치[※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 -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화 도로
- -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인접
3 참고법령 및 판례 -* 조문 내용 요약 작성
기타
- · 기타 보상(영업손실·휴직 보상 등) 소유자 의견 [영업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 영업손실보상, 휴직보상 등 기타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진행 간 "각관적 자료"에 의거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 2. 국토지리정보원(항공사진 원본) 1부
- 3.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 4. 기타 관련(증빙)자료 각 1부. 끝.
부록2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례재결서 (수용재결) 사건번호:**수용**호사업 명: 도시계획시설(0)사업(*하수종말처리장)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소유자 :** 외 19명관계 인: 없음재 결 일: 20*. *. 19. 이 건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문주
-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 2. 수용의 개시일은 20w. 1. 12.로 한다.
이유
- ①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 가. 경위이 건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m 1호, 20*.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나. 적법성 판단이 건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기간 중에 제출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본다.
- 가. 소유자 등의 주장
- 1) 배, 배, 배우, 배*, 윤*, 배*, 에어0, 배*, 박*, 박, 박, 박*, 박*, 배*, 배*, 김*, 김, 김®, 현*, 현"는 이 건 사업인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수용재결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것과, (2) 배, 배, 배, 배, 윤*, 배*, 에***, 배*, 박*, 박*, 박*, 박**, 박*, 배*, 배*, 김, 김*, 김*, 현*, 현*는 % *구 **동 4* 전 1,064m, 같은 동 전 486mi, 같은 동 해전 2,017m(이하 본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토지의 현실이용현황(잡)에 맞게 평가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나. 사업시행자의 의견
- 1) 이 건 사업인정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 2) 본 건 토지들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위원회의 판단
- 가. 배*, 배, 배, 배*, 윤*, 배*, 에**, 배*, 박*, 박*, 박*, 박*, 박*, 배*, 배, 김, 김, 김*, 현, 현*가 이 건 사업인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수용재결신청은 부적법하다는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용의 일차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 수용의 결정은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4.11.11, 선고 93 누19375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3241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관련 자료(사업인정고시문 등)를 검토한 결과, 당해 사업의 사업인정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배*, 배*, 배*, 배*, 윤*, 배*, 에**, 배*, 박*, 박*, 박, 박*, 박*, 배*, 배*, 김*, 김*, 김*, 현*, 현*가 본건 토지들을 토지의 현실이용현황(잡)에 맞게 평가하여 달라는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소유자 의견, 감정평가서, *년 현황측량성과도 등)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하. *월경 소유자 불명으로 보상금 지급 및 공탁절차 없이 본건 토지들을 포함한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본 건 토지들에 대하여하하. *. 4용, 자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국가(재무부)로 소유권을 보전등기하였다.
이후 원 소유자인 배*의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 승소하여 ***, *. *.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본 건 토지들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 . *.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년 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르면, 본 건 토지들은 종전 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이 '전 3,078m(*번지 1,064ml, **번지 13ml, **번지 2,001m, 천 489m(w번지 473ml, **번지 16m)인 것으로 확인된다. 살펴보건대, 소유자들은 현실이용상황(잡<#하수종말처리 부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토지들은 종전 사업에 편입될 당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실이용상황(잡) 으로 평가한 금액이 종전 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전, 천)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본 건 토지들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천'으로 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당사자 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법 제70 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하여 보상금을 산정한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 *원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
- ④ 수용의 개시일수용의 개시일은 본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 1. 12.로 한다.
재결서 (이의재결) 사건번호: **이손 00*호사업명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1차》) 이의신청인 :** 외 6명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관계인 :** 외 2명재결 일: 20*. 3. 24.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 6. 25. 수용재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배,**, 원을 금해,,**원으로 변경한다.
- 2.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유이
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 가. 이의신청의 경위사업시행자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1차〉)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6*호, 20*.
1*.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호, 20m. 1*. 2*)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m. *. 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 나. 적법성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제 3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은 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상금은 미수령하였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바,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적법한 것이므로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 1) ※*은 누락 물건(옹벽블럭, 옥탑계단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 2) ***안경공파**회는 소나무를 보상하여 줄 것을,
- 3) #태운5, 부정하 , 하마을 , *안경공파 회, 은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주장하고 있다.
- 나. 사업시행자의 의견
- 1) 옹벽블럭은 토지에 화체되어 평가되었고, 옥탑계단은 건물에 포함하여 보상하였으므로 누락 물건이 아니다.
- 2) 소나무는 자연림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다.
- 3) 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적정가격이다.
- ③ 위원회의 판단
- 가. 이의신청인 이 누락 물건(옹벽블럭, 옥탑계단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옹벽블럭은 토지에, 옥탑 계단실은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이의신청인 ***안경공파 회의 소나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와분리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입목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조림된 용재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의 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따르면 자연림의 경우라도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경우 용재림에 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안경공파해*회의 이 건소나무는 조림된 용재림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수목으로 확인되고, 자연림은 거래 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고 있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대상물건에 대한 20*. *. ※.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 5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다시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한 결과, 수용재결에서정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원을 금,***원(개인별 보상금 내역은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함)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대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록3 공익사업별 행위제한일행위 제한일법률명사업명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3조의3) 관한 특별법」 제10조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11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9조) 「공공주택건설 등에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5일 후(제31조)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일반산업단지관한 법률」 도시첨단산업단지단지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12조) 농공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 및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제9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9조)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개발구역 지정·고시일(제9조) 「도정법」 정비구역정비구역 지정·고시일(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촉진지구 지정·고시일(제8조)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사업사업계획승인(제14조) 「도로법」 도로구역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정비도로노선 지정·공고일(제13조) 「철도건설법」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일(제12조)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사업사업계획 승인·고시일(제5조) 「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 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도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제24조의3) 국방·군사시설 사업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제5조) 댐건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제11조) 수도사업수도사업의 인가고시일(제60조)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법률명 「하수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행위 제한일사업명공공하수도학교시설사업농어촌정비사업인가고시일 및 공사시행허가고시일(제10조) 시행계획 승인·고시(제6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고시일(제110조) 하천예정지하천예정지 고시(제38조) 홍수관리구역홍수관리구역 고시(제38조) 하천공사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림·고시일(제78조)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립·고시일(제78조)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단지관리계획의 승인·고시일(제36조) 「광업법」 개구의 개설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일(제73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고시일(제15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동 . 서 . 남해안 및내륙권 발전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위한 투자촉진특정지역개발계획 고시일(제26조의7) 지역개발종합지구개발계획 고시일(제38조의10) 개발구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제10조) 발전촉진지구 지정·고시일(제12조)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지역 지정·고시일(제12조)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역세권의 개발 및도청이전 신도시개발예정지구역세권개발구역예정지구 지정·고시일(제8조)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제11조)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및 주변지역활용에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주변지역 활용구역구역 지정·고시일(제9조)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경제자유구역구역 지정·고시일(제7조의5) 관한 법률」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 「항공법)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제6조의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1 예정구역 지정·고시일(제11조) 공항개발예정지역예정지역 지정·고시일(제92조) 법률명사업명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공항건설사업항만시설 「항만법」 항만배후단지항만재개발사업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 행위 제한일실시계획 승인·고시일(제10조) 실시계획 공고일(제77조) 제2종 항만 배후단지 지정·고시일(제77조) 사업구역 지정·고시일(제77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예정지역 지정·고시일(제5조) 허가 시 의견청취 「마리나항만의 조성및 관리 등에 관한마리나항만구역항만구역 지정·고시일(제1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복합물류터미널공사시행 인가 고시일(제10조)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물류단지 지정 고시일(제25조)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폐기물처리시설입지지역수목원조성 예정지입지지역 결정·고시일(제11조의2) 예정지 지정·고시일(제6조의2)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단지관광지 「관광진흥법」 관광단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지원도시사업구역산업단지와 동일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동일개발계획 승인·고시일(제31조) 「재해위험 개선사업및 이주대책에 관한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제7조) 특별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위험저수지·댐정비지구정비지구 지정·고시일(제17조) 관한 법률」 부록4 「토지보상법」 별표 및 각종 서식 일람표
- 1. 개별법상 사업인정(의제) 및 재결신청 기한 특례 규정(110개 법률) ~> 관련 조항: 제4조 제8호 "별표"
- 2. 토지 조서 5>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 3. 물건 조서 5>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 4. 보상협의 요청서 5>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 4. 보상협의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7호서식
- 5. 사업인정 신청서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 5. 손실보상재결 신청서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66조 "별지" 제20호서식
- 6. 이의신청서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67조 "별지" 제21호서식
- 7. 재결확정 증명 청구서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68조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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