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2절 산지전용허가
12 신청 서식
- 가.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다. 지적측량 의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라. 토지이동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별지 제15호서식
- 바.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3 행정사의 역할
- 가.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나.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무료)
- 다. 개발견적서 작성
- 라. 개발지원 계약서 작성
- 마. 소유권 이전 등기(법무사 선정)
- 바. 공유지분 분할 등기(법무사 선정)
- 사. 측량설계, 건축설계, 단지 조성공사, 건축공사 견적서 받고 업체선정 및 계약서작성
- 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인허가시스템)
- 자. 경계복원 측량 토지분할 측량 현장 입회 및 분할신청
- 차. 지목 변경 신청
- 카. 허가권 변경허가 신청
- 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준공신청
- 파. 건축물 보존등기신청
- 하. 개발부담금 신고 및 사전심사 청구
제2절
산지전용허가산지의 정의
- 가. 산림과 산지산림(11)은 토지와 그 위의 입목·죽(대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산지(LIt) 는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산림 위에 있는 입목·죽에 대한 벌채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만, 산지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나. 산지의 정의
- 1) 지목입목의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이다.
- 2) 입목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입목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입목지, 벌채지 등), 입목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산림관리사 등)는 산지이다.
- 3) 기타산길(임도 작업 등), 산지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는 산지이다.
- 다.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1) 용도건물 담장 안의 토지, 주택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주택지, 「하천법」에 따른 하천(하천구역을 포함), 차밭·논두렁·밭두렁, 꺾꽂이순 접순의 채취원은산지가 아니다.
- 2) 지목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초지조성지에 한정)·제방·구거·유지·도로(다만,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인 토지는 산지가 아니다.
- 3) 인·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산지가 아니다.
2 산지의 구분
- 가. 보전산지
- 1) 임업용 산지가) 개념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다. 나) 임업용 산지에 해당하는 산지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 2) 공익용 산지가) 개념공익용 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한 산지이다. 나)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는 산지공익용 산지는 자연휴양림, 사찰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방재지구·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경관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그 밖에 산림생태계·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 나.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 지정 절차는 따로 없으며,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는 모두 준보전산지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또는 공익용 산지)로표기되지 않은 산지는 준보전산지이다.
- ③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가. 개념 "행위제한"이란 일정한 구역 안의 토지·생물·경관 등을 보호하거나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금지와 다름)을 말한다. 보전산지(임업용 산지·공익용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행위만 허용되며, 허용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준보전산지에는 행위제한이 없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 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3) 도로, 철도, 석유·가스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 ① 방풍시설·방화시설·기상시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소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공용청사·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림생태원·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 숲길(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
- ③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④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⑤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⑥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 수도시설, 하수도, 지하수 관측시설
-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위한 다음 시설의 설치
1 병해중 구제(통파수) 및 예방 시설
- ②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 ③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 ④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⑤ 임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다음 시설의 설치
- ①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7) 다음 전력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의 설치
- ① 발전시설,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 ② 송전시설, 배전시설, 풍황(B.E)계측시설
- 8)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개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m' 미만인 굴진채굴
-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 10) 다음 유해의 조사·발굴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 ②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발굴
- ③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 11) 위 행위를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 12) 위 시설 중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의 설치
- 다.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시설의 설치
- ①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②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mt'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집하시설, 부지면적 3천m2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부지면적 1천mt 미만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③ 부지면적 200m?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 ④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⑤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m' 미만의 시설
- 3) 다음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①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포함한다)
- ②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 ③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전시·교육등을 위한 시설
- 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 ① 농림어업인(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자기 소유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일 것
- ② 부지면적 660ml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일 것(이 경우 전용하려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자치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 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은 부지면적 합산에서 제외한다)
-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농어촌휴양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부지면적 1만m' 미만의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및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폐목재··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
- ②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③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천m' 미만의 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부지면적 3천m 미만의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부지면적 3천m 미만의 누에 등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부지면적 200m2 미만의 농막·관리사(주거용이 아니며,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④ 면적 3만m;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6 광물, 지하수,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의 설치
-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m'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 9)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다음 시설의 설치
-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기숙사
- ② 직장어린이집
- ③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 ④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10) 교육·연구·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 시설의 설치
-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 ⑤ 국·공립어린이집
-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l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시설. 다만,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경우로 한정)은 제외한다.
- ③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폐수배출시설 중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은제외한다.
- 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건축허가·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설치하는 시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위 허가·신고·승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2)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 13) 위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의 설치
- 14) 그 밖에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 ① 사도, 농도,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② 부지면적 100m2 미만의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것)을 설치하는 행위
- ③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④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 (성토·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m'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⑤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5만m3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조림지는 조림 후 15년이 지나고, 제9자 개발 인허가 실무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⑥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 ⑦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3만m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⑧ 측량기준점 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 ⑨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입목의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I 영화제작업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200ml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라. 공익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2)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시설의 설치임도·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궤도
- ②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m'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집하시설, 부지면적 3천m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부지면적 1천m2 미만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③ 부지면적 200m2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 관리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 ④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m' 미만의 시설
- 3) 다음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①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포함한다)
- ②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 ③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전시·교육등을 위한 시설
- 4) 광물, 지하수,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 5) 교육·연구·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 시설의 설치
-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 ②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 ⑤ 국·공립어린이집
6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으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②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으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 안에서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m' 미만으로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 경우부지면적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자치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 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산지면적은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 ② 부지면적 1만 5천m' 미만으로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 8) 다음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공항·항만·운하,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시설(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③ 광해방지시설
- 9)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 10) 위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 그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 11) 그 밖에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 ① 사도, 농도,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② 부지면적 100m2 미만의 제각(※(1)(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③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④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 (성토·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m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⑤ 측량기준점 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 ⑥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 ⑦ 농림어업인이 1만m'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
- ⑧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m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 12) 공익용 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 ④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 ⑦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⑧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방재지구·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
4 산지전용허가
- 가. 산지전용의 개념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산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하면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27개 지목)으로 변경된다. 여기서 "산지 외의 용도(다른 용도)"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벌채, 토석채취 등 임산물 채취,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다.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정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사업이 아니면 모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전용허가는 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과 별표 5의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적합한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허가기준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1) 도로 기준가) 이 기준은 모든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된다. 산지전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① 도로관계법(「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②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 ③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①에 따른 도로와연결된 도로
- ④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도로로서, 에 따른 도로와 연결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한 도로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 ⑥ 도로 설치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나)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위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가)의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입목축적 기준가) 이 기준은 산지전용 면적이 660m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용하려는 산지의입목축적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 ①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으로 구한다.
- ②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입목축적을 환산한다.
- ③ 다만,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기준이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가)의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경사도 기준가) 이 기준은 산지전용 면적이 660m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용하려는 산지의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 이하일 것
- ②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m2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 이상인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m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협의과정에서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④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
- 4) 표고 기준가) 이 기준은 모든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된다.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꽃 :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높이)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 ②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 ③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자치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 ④ 종전의 「산림법」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라 보전임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5)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 ②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m 이하여야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1% :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때 15m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 ④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⑤ 철도, 댐, 저수지다)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또는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 ②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라)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 또는 산림의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보전산지 편입비율 기준가) 이 기준은 산지전용 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시·군·자치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이 경우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자치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에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 편입할 수있다.
- ② 산불 발생, 속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않는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 ②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 ③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750월관할 시·군·자치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단지 또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다. 산지전용허가권자구분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산림청장보전산지 3만mm? 미만 100만m 이상준보전산지 50만m 미만 3만m' 이상~100만m 미만 50만m 이상~200만m' 미만 200만m' 이상
5 산지전용신고
- 가. 산지전용신고의 근거 규정 및 대상사업산지전용신고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다.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사업은 다음과같으며, 산지전용신고의 수리권자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다.
-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부대시설로서,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 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부대시설로서,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림 홍보·전시·교육시설, 산림휴양·치유시설,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4)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생태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부대시설로서,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등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나. 산지전용신고의 기준산지전용신고는 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산지전용신고 기준은 대상사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⑥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가. 개념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를 전용(지목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타 용도로 사용한후 다시 산지로 복구하거나, 산지를 임도·등산로·탐방로 등의 산길로 사용·형질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일시사용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목을 변경하는산지전용과 구분된다.
- 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근거 규정 및 대상사업
- 1)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다.
- 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사업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광물채굴, 광해방지사업, 송배전시설,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황계측시설, 궤도시설, 매장문화재발굴사업에 한정된다.
- 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사업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의 기준
-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사업(광물채굴, 광해방지사업, 송·배전시설,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황계측시설, 궤도시설, 매장문화재발굴사업)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에 따른다.
-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사업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따른다.
- 라. 산지일시사용허가권자 . 신고수리권자산지일시사용허가권자는 면적별로 다음과 같다.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권자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다. 구분보전산지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산림청장 3만m' 미만 3만m 이상~100만m' 미만 100만m' 이상준보전산지 50만m 미만 50만m' 이상~200만m' 미만 200만m? 이상
7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구역 및 환경기준
산지를 개발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서 지역·지구·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제한이 중첩하여 적용된다.
- 가.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림청 소관 법률의 지역·지구·구역
-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가) 개념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의 보호, 경관의 보호, 수자원의 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고는 입목의 벌채·굴취·채취, 방목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나)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 ①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공단·주요 병원 및 요양소 주변 등 생활환경의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진입도로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 중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③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하여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저수지 주변 1km 이내 지역), 제2종수원함양보호구역(상류의 수원유역으로서 50ha 이상의 지역),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5대강 양안 5km 이내의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 ④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가) 개념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지역을 말한다. 사방지에서는 허가받지 않고는 입목의 벌채·굴취·채취, 방목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나) 사방사업의 종류
- ① 산지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이 있다.
- ② 해안사방사업 : 해안방재림조성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이 있다.
- ③ 야계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사방댐설치사업이 있다.
-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가) 개념 "백두대간 이란 백두산에서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8만ha가 지정되어있으며,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할 수 없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종류
- ① 핵심구역 :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 ②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주변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지역·지구·구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가) 용도지역전국의 토지는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다시 용도지역별 21개의 세분용도지역으로 세분된다.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 또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나) 용도구역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가) 개념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
나)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제한 외에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므로 관련법령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녹지공원과 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공원·녹지에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입목별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공원·녹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이적용된다.
- 다. 환경부 소관 법률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지구·구역
-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금지하는 행위, 허가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다. 허가조건과 허용범위 등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와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2) 「5대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에 따른 수변구역가) 개념 "수변구역"이란 팔당호·한강 수계의 양안,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나) 5대강 수계의 수질관리 법률 5대강 수계의 수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① 한강수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② 금강수계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③ 낙동강수계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가) 개념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규제지역·규제대상 및 규제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특히 팔당·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는데, 대면적의 행정구역별로 I 권역과 I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9105호; 2019.6.13)에 따라 오염원의배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오염원 배출시설의 입지 토석채취 등에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
- 라. 그 밖의 부처 소관 법률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지구·구역
- 1)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가)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 일정거리에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을 신축·증축·개축·이축하거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등의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를 하기 전에 시군·자치구에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가) 개념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물을 가두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상류방향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나) 저수지 상류지역의 규제거리
- 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지역: 저수지 만수위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의 지역
- ②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 : 저수지 만수위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km 이내의 지역
- 3) 교육부 소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가) 개념 "교육환경보호지역"이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나) 교육환경보호지역의 종류 및 범위
- ①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지역
- ②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4) 국방부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가) 지역에 따른 구분
- ①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중요한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에서 300m 이내 지역)
- ② 제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요한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외곽 경계선에서 300m 이내 지역 또는 1~5km 이내 지역나) 사전협의 여부에 따른 구분
- ① 협의지역 : 산지개발이나 건축을 하기 전에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지역
- ② 위탁지역 :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시·군·자치구에 위탁한 지역
8 관련 인·허가 의제
- 가. 개념 "의제(#E)란 어떤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제는 서류를 접수한 목적사업의 주관행정기관(주관부서)에서 관계행정기관(관계부서)과 협의하여 인·허가를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복합민원 간소화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관련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다.
- 나. 의제의 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되므로 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필요가 없다. 그 외의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의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⑨ 산지전용타당성조사·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1) 개념 "산지전용타당성조사"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용 또는 일시 사용이 타당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이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하여 조사한다.
- 2) 대상사업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는 면적이 30ha 이상인 사업(풍력발전·삭도는 면적 660m: 이상)이다.
- 3) 비용부담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를 신청한 자가 조사기관인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한다.
-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 개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으로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원인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제19 조·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이다.
- 2) 납부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다른 법률에따라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포함)가 납부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금액은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지구분별 단위면적 (m)당 납부액으로 한다.
- 3) 감면 대상사업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감면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따른다.
- 4)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②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③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④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⑥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 ⑦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가 정정되거나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10 복구비 예치 및 복구
- 가. 복구비 예치
- 1) 개념 "복구비"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붕괴, 인근지역의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경관유지 또는 사면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
- 다. 복구비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미리 행정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2) 복구비 예치 대상 사업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업은 복구비 예치를 면제한다.
- 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ml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m: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시설 또는 산업단지(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 -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 -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 -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시설
- ③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 ④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 ⑤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용도로 산지를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 - 가축의 방목 또는 물건의 적치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 ⑥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 (밤·감·갓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3) 복구비 예치금액
- ① 복구비는 경사도별로 산림청장이 매년 단위면적(ba)당 고시하는 복구비 예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인·허가권자에게 예치한다. 복구비는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초에 고시된 복구비 예치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하여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 ② 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 ③ 복구기간 내에 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인·허가권자가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복구를 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은 소멸시효기간(보증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예치된 복구비를 찾아야 대집행복구를 할 수 있다.
- 나. 복구
- 1) 개념 "복구"란 전용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산지에서의 재해방지, 경관유지, 사면안정을 위한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복구는 원상복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훼손된 산지를 복구(재해방지, 경관유지, 사면안정을 위한 조치)하여야 한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려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받은 후 설계서대로 복구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면 된다.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제38 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부터 제48조의2까지이다.
- 2) 복구설계 및 복구
1 복구설계서 제출(신청인·신고인 -* 시·군·자치구청)
- ② 복구설계서 승인(시·군·자치구청> 신청인·신고인)
- ③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의거 복구시행(신청인·신고인)
- 3) 준공검사
- ① 복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신청인·신고인 -* 시·군·자치구청)
- ② 준공검사서 교부(시·군·자치구청-> 신청인·신고인)
11 인 . 허가 절차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 { 행위제한 저촉 여부 및 허가·신고기준 저촉여부 검토 { 현지 조사·확인 및 관계 부서(도시·환경 등) 협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납부 고지허가·신고수리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 가. 신청서 접수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서류를 붙여 신청한다.
- 나. 행위제한 저촉 여부 및 허가·신고기준 저촉여부 검토신청받은 사업계획이 산지구분에 따른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 다. 현지 조사·확인 및 관련 심의 상정신청한 내용이 현지와 부합되는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고 확인한다. 신청한 사업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사업)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심의한다.
- 라. 관계부서 협의
- 1) 건축담당 : 건축계획 적합 여부
- 2) 환경담당: 사전환경성 영향검토 등 환경관련 허가·신고 대상 여부
- 3) 도시개발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
- 4) 기타 : 상·하수도, 도로 등 사업내용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 납부고지신청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고 현지 확인 및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를 산정하여 납부 고지를 한다.
- 바. 허가 결정 및 통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가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신고수리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발급(신청인)하거나 신고수리 내용을 통지(신고인)한다.
제출서류제출서류서류의 작성 범위·요건비고
- · 산지전용·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일시사업계획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공통서류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산지전용타당성조사결과서소유권,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것이어야 함
-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한정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제출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 사용·수익권 증명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공통서류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 산지전용·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지형도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공통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임도(설계도서), 기타(임야도 사본)로 대체할 수 있음
- ·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실측도정지 실측도
- · 측량업 등록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것공통서류
-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하여야 함·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 · 산지면적이 660m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산림조사서
-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함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 ·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 제출함되어야 함
- ·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때에는그 이후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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