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제5절 난민법
13 외국 국적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나. 다음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금(3X)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③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자(7)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그가 사용하는 외국여권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14 국적 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다음에서 기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경우 그 허가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적가, 국적회복허가,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려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신분관계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 ②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③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④ 그 밖의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제5절
난민법
1 용어의 정리
- 가. 난민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나.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 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라. 난민을 신청한 사람대한민국에 신청인정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2) 난민불인정 결정이나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을 받고 이의신청의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마. 재정착희망난민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 바. 외국인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② 강제송환의 금지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 ③ 난민의 신청
- 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
- 나.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서
- 1) 출입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 ②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⑥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⑦ 그 밖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이유 없는 경우
- 2) 출입항에서 난민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다. 서면 신청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라. 신청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사진, 난민인정 심사에참고할 문서
- ④ 난민인정의 제한
- 가. 현재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라.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⑤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 가. 결정의 취소사유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나. 철회 사유
-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②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 ③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④ 박해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던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 ⑤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 ⑥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 ⑥ 이의신청
- 가. 대상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 또는 철회결정을 받은 사람
- 나. 신청기간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다. 이의신청 상대방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관서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신청
- 라. 행정심판청구의 제한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⑦ 재정착희망난민 국내정착 허가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허가 요건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나.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다.
8 난민인정자의 처우
-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사회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 다. 기초생활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신청에 의하여 국민과 동일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라. 교육의 보장
- 1)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 마. 사회적응교육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바.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과정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사.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면 입국금지자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아. 상호주의 배제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10 난민신청자의 처우
- 가. 생계비의 지원
- 1)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 3)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의 방법으로 취업을허가할 수 있다.
- 나. 주거시설의 운영
- 1) 난민인정 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 2) 주거시설 이용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나,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다. 의료지원
-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비 지원
- 2) 응급의료에 관한 서비스 제공
- 라. 교육의 보장난민인정 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11 특정난민 신청자의 처우제한
- 가. 처우제한 대상
- 1)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 나. 제한내용
-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
-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지원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12벌칙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2) 난민신청자와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사람.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 3)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출신국에 제공하는 행위
- 4) 위 '2)'의 사항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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