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6장 국가보훈 실무
제1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실무
제1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절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4절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5절 상이등급 구분표
제6절 사례예시: 상담- 계약 등록신청 신체검사 - 수임
국가보훈 실무길잡이행정사가 국가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의 두 법률에 대해 기본 법령을 이해해야 의뢰인의 상해나 질병 발병 원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것인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될 것인지 상담 시 명확히 구분/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으뢰인 핵심 관심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법령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18개 유형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있으며, 행정사가 의뢰받을 수 있는 주요 적용대상 유형은 제4 조 4번, 5번, 6번 및 10번(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입니다. (편람에는 15개 유형만 탑재)
제1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1.6.8>
-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가족을 합당하게 예우(i)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가.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 나.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다. 전몰군경(표)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라. 전상군경(TX표쫄)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 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마. 순직군경(3) 표)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바. 공상군경(소(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사. 무공수훈자(#D))): 무공훈장(ill)))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 아. 보국수훈자(1% 뼈뜻) 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인으로서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이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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