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제4절 국적법

인쇄본 507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 지방제조업체 :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 경기도는 인구 20만명 미만인 시, 군(10개 지역)은지방제조업체로 인정함

13 60세 이상 외국 국적동포(P425) : 순수관광은 국내자격변경 불가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F-4-26)

5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F-427)

1⑥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T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F499)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사람 포함(외국인등록 후 1년 경과하면 변경 가능)

  • 3) 제출서류
  • 신청서(FA용), 여권, 중국신분증, 호구부, 동포입증서류, 사진
  • 한국어능력시험 확인서
  • 범죄경력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4) 한국어능력 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
  •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해당없음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방문취업, H-2) 1,2,③,④,⑤, (재외동포, F-4) 1,②,③,4,6,7,8에 해당하는사람
  •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제4절

국적법

1 국적취득 요건

  • 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1) 출생 당시 부(x)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 4)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후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함
  •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적법한 혼인관계 아닌("예" 사실혼관계 등) 상태에서 출생한외국인으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 이었고, 인지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면 법무부장관에게 인지 신고를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가. 일반귀화
  • 1) 외국인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2) 대한민국에 영주할 자격이 있을 것 ※ 영주자격은 5년 체류기간 내에 취득하면 된다. 따라서 영주자격 취득 후 5년 체류 의미가 아님에 유의하면된다.
  •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4)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5) 신청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사진 1매(여권용)
  • 여권, 외국인신분증, 영주증, 호구부(중국)
  • 재정 입증서류 : 전년도 일인당 총소득(GN)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장발행),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6개월 이상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임대차계약 서는 확정일자 받을 것)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정(협정국), 공증, 당사국외교부 인증, 한국영사부 확인(중국 등)
  • 추천서 2인 : 대한민국 국민(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 가족관계 소명 신분관계 서류 : 각국 호적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중국은 친속관계공증서 등
  • 가족관계 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작성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나. 간이 귀화요건
  • 1) 3년 이상 대한민국 주소 요건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1) 신청서류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재정입증서류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6개월 이상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을 것) 추천서는 제외되며 기타 서류는 일반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다. 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 신청서류
  • 본인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서류
  • 재정입증서류: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6개월 이상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을 것)과추천서는 제외되며 기타 서류는 일반귀화 신청 시의 제출서류와 같다. 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7)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었던사람 (1) 신청서류
  • 입양 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재정입증서류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6개월 이상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을 것)과추천서는 제외되며 기타 서류는 일반귀화 신청 시의 제출서류와 같다.

라) 혼인 귀화요건 (1)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주소가 있는 사람 (가) 신청서류

  • 신청인 : 여권, 외국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진 1매 (여권용), 재정입증서류(3천만원 이상 부부합산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 이후부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 ※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입국하여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에 보편적임 (가) 신청서류: 위 "가)"와 같다. (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의 외국인 배우자의 책임 없는사유로 인하여 "위"에서 말한 기간 동안 혼인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신청서류 : 여권, 외국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진, 재정입증서류(3천만원 이상 부부 합산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의 제적등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관련 서류, 이혼의 경우 판결문
  • 4)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의 한국인 배우자와 책임 없는사유로 인하여 "위 1, 2'기간 혼인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혼인에 따라 출생한 자(7)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 잔여기간을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신청서류 : 위 3"과 양육권 관련 서류
  • 다. 특별귀화 요건특별귀화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종류에는 일반귀화자의 자녀 혼인귀화자의 자녀.

국적회복자의 자녀,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었던 사람 등이 있다. 가) 신청서류

  • 신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신분증, 체류지입증서류, 사진 1매, 유전자검사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또는 양육권관련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는 제외)
  • 부 또는 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특별귀화는 체류기간 및 재정입증서류는 불필요
  •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추천한 사람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지치시·도·특별자치도를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라. 수반에 의한 국적취득수반에 의한 국적취득은 외국인의 자(7)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한다.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국적취득의 품행단정 요건

  • 가. 불허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미경과 자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년 미경과 자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미경과 자
  •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경과 자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10년 미경과 자
  •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 미경과 자
  •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는 세금을 즉시 납부하면 가능하다.
  • 그 밖에 위의 "①-⑦"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나. 품행단정 의무에 대한 특칙위의 "가"에서 규정한 처벌에 불구하고 그 처벌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익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의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허가할 수 있다.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 가. 대상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요건생계유지능력 입증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 선서의무는 귀화 허가자와 동일하다.
  • 다. 국적회복의 제한대상
  • 국가나 사회에 위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회복하는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 가. 국적 포기 의무자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 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자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 혼인귀화자 중 혼인귀화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
  • 특별 귀화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기여자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국적회복자 중 ④ 대한민국에 특별공로가 있는 사람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기여자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 ©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적회복을 받은 사람 D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P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에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경우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는 포기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적의 재취득국적의 재취득은 국적 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여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그 후 1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국적을재취득할 수 있다.

7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출생 등에 의하여 복수국적이 된 자 중 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② 외국국적을 취득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③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가 3개월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하여야 하나 법률 제10275 호 국적법 일부개정 부칙 제2조1항에 따라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한 자(다만, 남자는 현역·상근 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며, 복수국적자가 관계법령에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8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의무

  • 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여야 한다.
  • 나.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AE)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다: ①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 가. 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위의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 나. 「병역법」 제8조에 따라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경우는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 다.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다.
  • 라. 위 "다"의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어머니가 임신한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자녀 출산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0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①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여야 한다.

11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가. 복수국적자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한 경우 ② 외국 국적을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여권 등을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 다.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2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

  • 가.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 상실을 시킬 수없다.
  • 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을 거쳐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 국가안보·외교관계 및 국민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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