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제3절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사무소 운영
에서는 대표적인 민원행정 자격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서 민원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에 행정사가규정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규정을 통한 민원인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사제도 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입법상 불비이거나 착오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상의 대리인으로 행정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서식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사무의 직접 처리가 어려운 국민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3. 변호사
-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 5.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다. 의견진술대리권, 분쟁조정권 등 기타 국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업무행정사는 각종 행정분야에서 타 자격사가 대리·대행하지 못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수행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권익대변과 편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가 위임받아 대변하는 민원인과 장애인, 노인, 새터민, 다문화인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류 작성 및 제출의 대행·대리 외에도 행정기관에 출두하거나 청문 등에 대리 참가하여 의견진술을 대리하는 등 행정구제 전반에 대한 대리·대행권한 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인을 대변하여 행정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하고 있는바 대행·대리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사의 분쟁조정관련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정사는 전문지식과 분쟁해결 경험이 풍부한 일정한 행정분야 분쟁사안에 대해 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분쟁조정 기능 설치운영의목적과 같이 분쟁의 초동단계에 행정분야 지식과 분쟁해결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대리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할 수있도록 대리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경우 분쟁사건이 소송까지 비화되기 전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감소, 사회적 갈등비용 감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분야 자격사의 의견진술 대리 등 권한 부여 사례대리권자격사 및 대리권한 부여 사례
- · 공인노무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의견진술대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 관세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1Vt)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원산지 확인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 세무사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분쟁조정
- ·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rM) 조정이나 중재
제3절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사무소 운영행정사의 업무신고
- 가.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 업무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법 제10조). 행정사 업무신고관할 관청을 의미하는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이다.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 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다(시행령제20조제1항). 여기서 '행정사회 가입' 기준은 2021년 6월 8일 시행령 개정 시 추가된 것으로 대한행정사회가 법정조직이 되면서 개업하려는 행정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사법이 2020년 6월 10일에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보통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며(수수료는 없으나 면허세 2 만 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있으나 방문 시 당일 처리된다. 업무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 가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업준비가 끝난 것이다. 행정사 업무신고 시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대상이 된다.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36조제2항제1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사 업무 변경신고서에 '자격증사본' 및 법 제12조제1항에따른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사
- ④ 신고수리
- ① 신고신고기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1. 업무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 2. 행정사회 회원증 또는 가입확인 증명서 사본
- 3. 행정사 자격증 사본
- 4.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 5. 반명함판 사진 1매
- ② 제출서류 등 확인신고/관리대장 작성
- ③ 신고확인증 작성행정사 업무신고 절차
- 나. 행정사 업무신고의 법적 성질행정사 업무신고의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는 행정사 업무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사법에 정한 이유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미를 갖는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수리 처분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반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과거 판례 및 법제처 해석(서울행법 2001.8.8, 선고 2001구15886 판결례, 법제처 2009.4.2, 회신09-0007 해석례 참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행정사법 제8조(현행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현행 시행령 제20조)에서는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고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의 신고 시에 행정사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 시험 합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혹은 '학위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현행 : 행정사 자격증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으로,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서류에 한정된다는 점과 행정사업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신고관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사업에대한 신고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사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경우 등일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고관청이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행정사업에 대하여 신고하는자가 행정사의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행정사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행정사업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는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수리 거부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법 제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서가 단순히 제출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리거부는 할 수없으며 이는 수리거부 대상이 아니라 제출서류의 보완요구 대상이다. 자동으로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 등이 업무신고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다음 날에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법 제11조제2항). 행정사 업무신고의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1조제3항). 학문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신고를 거부하면 이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부적격 여부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사 업무신고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되므로 법 제11조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불복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리상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사 업무신고서 수리거부를 이유로 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기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신고기준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사실의 통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법 제11조제4항)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서, 신고확인증은 행정기관에서 업무신고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2 신고확인증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행정사 개인사무소의 경우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이, 합동사무소(분사무소)의 경우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2조제2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법 제13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6조제1항제2호)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행정사 자격취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요건이 된다.
3 사업자등록
- 가. 개요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수령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 (3)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신분증 (5)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지역 세무서에 따라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으로고시되어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구분세금계산서신고 및 납부 발행불가일반과세자발행가능매년 1월, 7월 신고 및 납부납부의무 면제매년 1월 신고 및 납부매년 7월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매년 4월, 10월 신고 없이 고지서를받은 후 납부가능업종소비자 상대업종, 도매업 미해당모든 업종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제출의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법인)- 사업자유형(일반/간이 선택)-> 붙임(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 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제출 -> 접수증 출력(종료) ※ 행정사 국세청 업종코드 : 741109
- 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급하지않는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상호홈페이지비고 (주)엘지유플러스 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www.kftcvan.or.kr 1577-5500 ※ 현금영수증사업자 회원가입과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 후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현금영수증발행용 보안카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도와준다).
4 행정사사무소의 설치
행정사는 법 제2조(행정사의 업무)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실질적인 업무정지 기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 시 2개월, 2차위반 시 4개월, 3차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이러한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업무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제2항제3호)형을 받을 수 있다.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아니한 행정사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8조제2항제3 호).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항). 이러한 사무실 이전 사실의 신고는 앞에서 본 행정사 업무신고와는 달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기관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이전신고 확인증 발급 전에 이루어진 행정사 업무행위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행정사는 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법 제14조제5항에서는 행정사의 사무소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행위지 관할 행정기관이 아닌 현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사 지도·감독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행정사합동사무소는 다수의 행정사가 모여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행정사법인과 동일하나 합동사무소의 경우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소속된 행정사들의 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행정사에게 각각 그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행정사법인의 경우 구성원이 법인구성원과 고용된 소속행정사로 나뉘는 데 비해 합동사무소의 경우 소속된 행정사 모두 동일한 지위의 동업 행정사로 구성된다. 또한 합동사무소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행정사법인에 적용되는 양벌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 시에는 소속 행정사의 각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증사본 외에도 합동사무소 운영규약(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주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 10조).
사무소의 명칭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15조제2항). 비슷한 명칭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포함된 글자와 전체적인 관념, 표시된 위치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실질적 과태료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 시 125만원, 2차위반 시 250만원, 3차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한다(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7 휴업 및 폐업
- 가. 폐업 및 업무 재개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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