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제4절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6조제1항). 폐업이나 업무재개를 신고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자격증 사본과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이 조항은 2020년 6월 9일 행정사법 개정시에 신설된 것으로, 행정사 업무신고의 법적 개념 논란을 감안하여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6조제3항에서 "시장등은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행정사가 업무신고서를 제출한 후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동시에 규정하였다.
- 나. 휴업 및 업무 재개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17조제1항). 신고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면 된다(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법 제32조제1항제2호), 실질적으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위반행위로 1차위반 시 경고, 2차위반 시 1개월, 3차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와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는 법적 성질이나 절차상 별다른 차이는 없으며, 폐업 신고 및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에 업무신고확인증을 추가하는 것이전부이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2항). 시장 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법 제17조제3 항). 이 조항은 위에서 본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과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9일 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그 취지 또한 동일하다.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법 제17조제4항).
제4절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1 행정사의 권리
- 가. 사무직원을 둘 권리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만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의제되므로 사무직원이 법 제36조에 정한 벌칙 조항에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불법행위는 직무상 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소속 사무직원에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무직원이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를고용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사뿐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대부분 전문자격사 관련법률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법 제37조에서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과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사가 공공성을 지닌 전문 자격사로서 공공의 이익과 신뢰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직접적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책임까지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양벌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벌을 부과하려면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과실을 인정하고 이에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하는데,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게 양벌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러한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주의와 감독 의무를 행한 경우일 것이다.
- 나. 보수청구권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법 제19조제1항).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법 제19조제2항). 행정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 위임자로부터받는 보수와 보수 외의 금전 등과의 경계에 대해서도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일단은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인과 약정한 금원을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 외의 금전 등은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사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금전 등을 받는 것은 물론보수의 명목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이나 반대급부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있다. 투자 권유나 알선 등으로 일정한 금전 등을 받는 행위, 불법적 행위를 대행해주고사례를 받는 행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가 위임자로부터 받는 보수와 관련하여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일정 금액이나 일정 비율의 반대급부 등을 받는 소위 '성공보수'는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써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불법이라거나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경우도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다면 이 약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유효한 행정사 보수계약이 될 수 있다고 할것이다. 법무사법의 경우 법무사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법무사법 제19조제3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사의 보수기준과 범위를 법정 단체인 대한행정사회 회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증명서의 발급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법 제20조제1항),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법 제 20조제2항).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시행령 제21조).
2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 가. 행정사의 의무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 21조제1항). 이 조항에서는 행정사의 품위유지 의무, 직무수행상 신의성실 및 공정 의무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사가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에서 당연히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성실 의무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리(「민법」 제2조제1항)에 기초한다. 따라서 행정사는 직무수행에있어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위임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지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간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리로서, 나아가서는 입법 원리로서도 작용한다.
공정의무란 직무수행에 있어 위임자나 의뢰 사안의 종류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의무들의 내용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의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이나 규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사법령에 정한 처벌 및 벌칙 규정에도 동 조항 관련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사의 의무위반이 관련법령상 명시적 규정의 위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규제가 따르게 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법령 위반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 21조제1항에 정한 의무 위반여부의 판단이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가 용이하지는 않을것이다. 따라서 행정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별로민법과 행정법상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규제는 행정사회의 정관 등에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절차와 위반 행정사에 대한 징계 규정 등을 두거나, 징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 나. 행정사의 손해배상책임행정사가 위임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21조제2항).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따라서 본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당연히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둔 것은 행정사의 위임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규정을 행정사의 의무조항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행정사가 제1항에 정한 성실과공정의무 위반 등은 위임인의 손해로 연결될 수 있고 행정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재산상 손해보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사 스스로 보험가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행정사법은 2020년 6 월 8일 개정 시 제25조의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를 신설하여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다. 수임제한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 업무 중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정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법 제21조의2제1항). 이는 행정사와 행정기관 간 유착이나 영향력 행사 등을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전관예우 금지조항으로 2020년 6월 8일 법 개정시에 신설되었다. 이러한 수임제한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행정사법인 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1조의2제2항). 여기서 법인구성원이란 행정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구성원이 된 행정사를 말하며 소속행정사란 법인에 고용된 행정사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명의로 수입제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입하여 담당행정사를 전관예우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1) 수임제한 행정기관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되는 행정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8일 개정된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고새롭게 규정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이
- 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행정기관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 대상 행정기관이 행정부 소속 기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독립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하는 기관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
- 다.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란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업무 중 대국민 업무 즉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2)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예외법 제2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파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행정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법 제2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 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법 제2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이는 외형상 또는 형식적으로 수임제한 행정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실질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사가 해당 기관공무원과의 유착이나 해당기관에서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의 가능성이낮다고 보아 수임제한 행정기관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으로 2021년 6월 8일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조항이다.
- 3) 수임제한 대상 업무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수임이 제한되는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사 업무범위 중 제5호에 정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대리' 업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은 모두 가능하며,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경우도 대리행위가 아닌단순한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외국어행정사의 경우 해당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 역시 가능하다.
- 라. 금지행위행정사법은 제22조에서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에서는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1) 위임거부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제1 호). 이는 행정사가 공공성을 갖는 전문자격사로서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선별적으로 위임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사가 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것은 없으나, 위임자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업무나 행정사법상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의 위임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불법·부당한 내용의업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위임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다(법 제36조제3항제2호). 또한 이 위임거부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된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상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2) 쌍방위임행정사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2조제2호). 행정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법 제21조제1항)를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있어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위임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을 경우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
- 다. 변호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격사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 행위와 유사한 개념이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쌍방위임 금지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다(법 제36조제3항제3호). 또한 이 쌍방대리 금지조항 역시 행정사법인에도준용된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3) 부당 개입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2조제3호). 소송이나 그 밖의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범위 밖의 일들이며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의 소관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부당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다(법 제36조제3항제4호). 또한 이 부당개입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된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 부과된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은 앞과 동일하다
- 4) 공무원 등에 대한 영향력 선전행정사는 업무수임 또는 수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tt) 등 사적인 관계를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제4 호). 이러한 영향력을 선전하여 의뢰인을 유인하는 행위는 국민들을 오도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들이 사적 연고 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불법·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점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제21조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중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는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행정사와 행정기관 혹은 공무원 간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로 인한 전관예우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한 예방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향력 선전 은 행정사와 행정기관 공무원 간에 실질적인 연고관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를 선전하여 의뢰인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사와 공무원 간 실제로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를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영향력 선전 을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도록 규정하여(법 제36조제2항제3호)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자유형의 형벌까지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영향력 선전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된다(법제25조의 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5) 허위 과장 광고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제5호). 이러한 행위들은 제22조제4호의 영향력 선전행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허위·과장 광고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된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이 허위·과장 광고 을 위반한경우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6) 업무 알선 유치행정사는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제6호). 알선이란위임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간에 끼어서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것을말한다. 업으로 하는 자란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영리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반복성과 영리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행정사는 위임자와 행정사를 연결해주고 보수를 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소위 '브로커'를통해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이 부당한 방법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행정사제도의 공익적 성격, 행정사 업무의 공정한 경쟁질서, 전문 자격사로서의 품위 등을 위임 유치 방법의 부당성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 행정사를 소개·주선하거나 특정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 현황과전문분야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행위 등의 과정을 통해 위임을 유치한 경우는 본 조항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행정사와 사무직원이 업무 알선 유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업무 알선 유치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된다(법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이 업무 알선 유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은 동일하다.
- 마. 비밀엄수 의무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 비밀로 유지해야 할 대상은 위임자의 사적 사실정보뿐 아니라 직무상 알게된 공개가 제한된 공적 사실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누설이 금지되는 대상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다. 직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닌 사적 대화 등을 통해 알게된 직무와 관계없는 사실에 대한 누설은 명예훼손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누설의 주체는 현직은 물론 전직 행정사와 사무직원에게도 적용되는데 퇴직 후 언제까지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해당 사실정보에 대한 공개제한이 다른 법령에 의해 풀릴 때까지 영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누설한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나 사무직원이 복수일 경우 상호 간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제3자나 동일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내의 동 위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른 행정사나 사무직원에 대한 누설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란 소송이나 청문 절차에서의 증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사실의 누설이 허용되는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와 사무직원 또는 행정사와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이 비밀수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36조제2항제5호). 또한 이 비밀수 의무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되며(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도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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