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제2절 행정사의 업무

인쇄본 32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 라. 대한행정사회 시대 2020년 6월 9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경력공무원 등에 대한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요건 및 행정사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개로 분열된 행정사협회를 통합,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로 개업하려는 경우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행정사법 개정(2020년 6월 9일) 주요 골자

  •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 나.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함(제13조제3항 신설, 제36조제1항제2호).
  • 다.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및 면허 등의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1CE)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제 21조의2 신설).
  • 라.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 마. 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업무신고, 사무소 등의 설치, 행정사의 고용, 업무수행 방법, 해산, 합병 등에 관한 시항을 정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
  • 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고,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

제2절

행정사의 업무본 회의 이번 행정사 업무편람의 편찬이 행정사의 실제 행정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와 함께 행정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의미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통한 행정사제도 활성화 유도가 목적이므로 이번 제2절 행정사의 업무 부분은 법에 규정된 행정사 업무 내용, 해당 업무의 법적 의미와 수행가능 업무범위, 제한되는 업무범위등을 법리와 실제 행정사가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대비하여 상세히 살펴보려한다. 관련 기술내용은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해설해놓은 『행정사법」(김만복·김경득·신승균 공저)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1 행정사의 업무 및 대상기관 범위

  • 가. 행정 관련 업무의 의미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제도의 목적을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여, 행정사의 수행업무가 '행정'과 관련된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정부 내지 국가기관의 모든 활동 중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것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내용은 국가별 권력분립 구조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하는 일도 가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정확한 범위 획정이나 개념 정의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기능 중에서도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의 업무 등 실질적으로 행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많다.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의 개념과 범위를 국가 통치작용 중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행정부의 활동으로 한정하는 형식적·제도적 의미의 해석은 실무적으로 명쾌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권력구조와 관련한 고전적인 삼권분립 개념보다는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정부기구의 효율적 작용이 강조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확대되는 추세와 맞지 않으며 행정사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행정의 개념을 국가 권력구조에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집행행위, 즉 행정적 성격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사법 규정에 있는 행정의 개념을 이처럼 국가기관 행위 중 행정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라는 실질적 관점에서 정의할 경우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의 행위뿐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사무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의성격을 가지는 사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사 업무기능이 공식화된 최초 문서로 1897년에 공포된 대서소세칙 제1 조를 보면 대서인제도 도입목적이 행정서류의 작성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민원인이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반려되는 서류가 많아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서인은 소장 등 관공서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주업무였으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구분 없이 작성할 수 있었다. 그 후 서류작성 기능이 소송에 대한 서류작성 기능인 사법서사와 행정에 대한 서류작성 기능인 행정서사업무로 분화된 사실은 행정사제도 연혁에서살펴보았다. 현대 행정사 기능과 유사한 1961년 행정서사법 제1조에서도 행정서사라 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서류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어 다른 법에 명시적으로 제한한 행정서류가 아니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 형식적 구분에 상관없이 행정사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행정에 대한 의미를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전형적인 행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민원또는 행정사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변호사가하지 않는 현실에서 형식적으로 입법·사법기능이라 하여 행정사가 할 수 없고 변호사를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행정 발전 및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사제도를 도입·운영해온 취지에도 어긋나는 법적용일 것이
  • 다. 실제 일본 행정서사의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우리 행정사와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한 없이 작성할 수 있게 되어있는 반면 우리는 행정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행정에 대한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법무사 이외에 검찰·법원 등에대한 서류작성을 금지한 법무사법 규정이 있음을 감안해도 행정기관인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작성이 종국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서류라는 이유로 행정사에 대해 경찰 등행정기관 접수단계부터 작성을 금지한 것은 국민편의 측면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법무사법을 확대적용하고 행정사법을 축소적용하는 잘못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검·경 수사권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수사종결권 없이 검사에 대한 보고를 통해 그 지휘를 받아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검찰불송치 결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무리한 법적용은 국민편익 증진 측면과 독립된 자격사법인 행정사법 운영 취지를 경시하고 사법자격사의 관점에 경도된 것으로 잘못된 관행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계기로 현장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사에 대한 경찰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서류작성 제한 관행은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사의 핵심 업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개념과 범위에대한 논의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정의와 이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1) 변호사법 제109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행정심판, 수사사건, 일반 법률사건 등의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는 행정사법 시행·운영 취지와 관련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있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 하더라도 조세에 관한 사안은 세무사법에 의해, 관세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법 등 관련법에 의해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른 법의 제한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후에 다시 상술한다.

  • 나.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의 의미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 대상이 '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행정사 업무범위에포함되는 '행정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능은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므로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소극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 권력구조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취급 사무에 따라 국가행정기관과 자치행정기관으로 나누고, 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관청(행정청), 의결기관 또는 자문기관, 감사기관, 집행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이러한 행정기관의 분류와 관계없이모든 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고 하겠지만 '행정기관'의 범위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앞에서 본 '행정'에 대한 개념 논의에서본 바와 같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사의 업무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기관'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 제2조), 이러한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행정사의업무 중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행정사의 주업무는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그 민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정의는 행정사법에도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각급학교, 공기업,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까지 모두 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범위는 행정사의 업무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개요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행정사의자격 요건과 시험, 업무의 범위는 행정사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법 제4조).

일반행정사는 민원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또는 일정업무의 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행정사이다. 일반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업무 중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해사행정사 업무)를 제외한 사항을담당한다.

~ 행정사의 업무관련법규정 내용

제2조(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1C(T)
  •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1CHE)
  •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의 업무관련 시행령 규정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가. 진정·건의·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가. 각종 계약·협약·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해사행정사의 업무는 일반행정사와 업무 규정내용이 동일하나, 업무분야가 해운 및해양안전심판이라는 해사(1)분야에 특화된 전문 행정사로서 일반행정사와는 업무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해사행정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나 행정사법에서 정한 기관의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에 따른 일부 시험면제를 받고 여타 외국어 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말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 중 제3호 '행정기관의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제4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서류의 제출대행'업무를 담당한다. 「2012 행정사제도 업무편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로 규정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신이 번역한서류의 제출만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고 있는데,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은 내부 규정을 통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행정사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어학능력요건을 대체한다(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사의 업무 조항별 세부해설
  • 가. 행정사 업무 일반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법 제2조제1항제1호) 서류제출 대상 행정기관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 행정청이나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은 물론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출서류의 형태나 형식도 정해져 있지않으며 전자문서 형태의 작성도 가능하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제출서류의 종류를 한정하는것이 아니라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서류의종류에도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시행령 제2조제1호가) (1)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이다. 진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수 있으며 서류의 명칭에 꼭 진정서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서류의 내용이 진정사항이면 진정으로 처리된다. 행정사의 업무는 진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진정은 절차가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진정의 내용도 진정인이 침해받은 권리 구제나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불리한 조치를 제거하여 줄 것을요구하는 것은 물론 행정제도나 절차의 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등 진정내용에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하겠다. 경찰에 특정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과 검찰청에제출하는 서류나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법(제2조)에서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법무사법 제3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에 대한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진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할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작성을 대행한 행정사의 책임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건의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행정기관에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건의의 형식이나 내용, 서류의 명칭 등에는 제약이 없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권익 보호나 침해 구제사항보다는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3) 질의란 일반적으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질의의 형식이나 내용에도 특별한 제약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권익이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질의의대상이 될 수 있다. (4)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진정과 청원은 구별되지 않으며 진정은 광의의 청원에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좁은 의미의 청원은 단순한 진정과 구별되며, 좁은의미에서의 청원은 헌법상 기본권(수익권)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또는 권익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처리할 의무와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26조, 청원법 제9조제4항). 행정사의 업무로서 법에서 명시한 청원의 개념은 진정과건의 등의 개념과 함께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개념의 청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청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도 포함된다. 청원에 대하여는 그 대상과 절차,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의 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원법 제4조는 청원사항을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한하여청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청원은 청원법에 규정된 절차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단순한 진정은 절차적 요건이 불필요하다. (5)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위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정신청,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
  • 다. 이의신청에 대해 그동안 일반법이 없었으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법적 규정을 둔 「행정기본법』이 제정(2021.3.23)됨에 따라 다른 법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 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의신청은 보통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이에한정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 등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정식 불복절차가 아닌 단순한 재검토나 재고 요청은 이의신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정이나 건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법적 규정이 없다가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에대한 일반법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권익이 침해되어이의가 제기된 경우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처분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는 진정이나 건의로 보기보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 검토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이의신청으로 보아 국민의 이의제기를 중하게 여기고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생·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시행령 제2조제1호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은 법에서 예시한 출생, 혼인, 사망 이외에도 이혼, 입양 및 파양, 인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미성년 후견 개시 및 변경·종료신고, 실종신고, 개명 및 성·본 변경신고 등이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변동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이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 신설에 따른 것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며, 가족관계 변동사항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정받은 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기재하게 된다.

  •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법 제2조제1항제2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란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시행령 제2조제2호). 당사자가 쌍방 모두 개인(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의 서류들은 상호 간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적시하거나 사실관계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써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 역시 양쪽을 당사자로 하는계약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및 사실관계의 존재 증명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시행령 제2조제2호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구체적내용의 하나로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를 명시하고있다.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로는 여기에 명시된 서류뿐만 아니라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상 권리·의무와 관련된 서류는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다.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과 같은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계약은 근로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부동산매매계약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 할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 알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행정사법 위반이 되며, 법무사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협약이란 일반적으로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한 종류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노사 간 노사협약, 국가 간 국제협약 등과 같이 당사자가 단체이거나 개인이더라도 2인 이상의 다수일 경우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협약의 개념은 거래와 관련한 것이므로 복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한 형태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확약이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여부를 약속하는 의사표시이다. 확약이 적법하게 성립하면 확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확약 자체로 약속한 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약이 있은 후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확약의 효과가 실효될 수 있다.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있다. 청구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 등과 같이 작위행위를 요구하는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정정하도록 부작위를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류의 명칭을 신청·요청·요구 등 다르게 쓸 수 있겠으나 내용상 청구의 의미이면 모두 행정사법에 정한 청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각종 서류(시행령 제2조제2호나) 본 조항에서는 거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관계에 관한 모든서류와 사실관계 증명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생활에서는 공적·사적으로 수많은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권익이 침해될 수있으며, 사실관계 존재 증명이 필요한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상정하거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법 제2조제1항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업무에 대해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제2조제3호)로 구체화하고 있다. 지구촌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 외국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21년 300만명을 바라보는 시점에 국내 이민행정 업무에서 외국어 번역업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의 번역을 공인된 국가자격사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수행함으로써 번역 문서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조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무 분야이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이다(시행령 제2조제4호). 본 규정에서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와 대행은 광의로는 타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유사하지만, 법률적 개념으로는 차이가 있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위임인)을 위한다는것을 나타내어 본인(위임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받아 그 법률효과가 본인(위임인)에게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4~제 136조).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을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표시하여 행정사의 이름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등의 처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대행은 일반적 용어로서 단순히 타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
  • 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제출자는 본인(위임인)만 적시되고 행정사는 단순히 서류의 제출절차를 대신해서 수행한다. 본 규정에서 대리가 아닌 대행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제출서류에 이미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굳이 대리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대행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용어를 대리로 수정하여 서류의 제출자 이름도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행정기관의 접수·처리 결과도 행정사가 직접 통보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업무이다(시행령 제2조제5호). 본 규정은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 등의 작성과 제출, 행정기관 처리 결과의 접수 등에 관한 행정사의 대리권을 규정한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표시하여 행정사의 이름으로 직접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사는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등의 처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열거된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1) 법정민원 즉,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양쪽 법률의 업무성격과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의 업무규정은 열거가 아닌 예시규정이라 밝히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상의 법정민원 중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신고하는 업무는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변리사법」에 의한 특허에 속하는 민원은 타법에 의한 제한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인가·허가·면허 및 승인 등은 광의로는 어떤 당사자의 행위에 행정기관이 동의하여 당사자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실정법상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용어의 개념과 효력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신청·청구 또는 신고하는 서류의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외형상 명칭에도 불구하고 서류 내용의 성질로 판단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

  • 다. 즉 어떤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이나 청구 등 법률행위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나 청구에 행정기관이 동의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사립학교 등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과 같이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승인·동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법률적 효력이 상이하므로 그 행정기관 등의 행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인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는 인가는 행정법상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또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나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실정법상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상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하여진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를 받았다 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허가는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므로 허가 과정에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받게 되지만,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자는 처벌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술값의지급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현행법상 영업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음식점·대중목욕탕·여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 제조의 허가 등으로 다양하다.

면허란 실정법에서 쓰고 있는 법령상 용어로 학문적 용어는 아니다. 법령상으로면허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허가),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에 대해 쓰고 있는데, 이를 학문상으로 보면 허가와특허를 섞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령상에서 면허라고 하는 경우라도 그 실질적 성질이 하명행위인 허가인지 설권행위인 특허인지에 따라 법률적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 및간호사 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의 면허 등은 그 성질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허가에 속하고,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은 그 성질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설권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된다.

승인이란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허가적인 것 등 여러가지이다.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 적출자 (4) 7)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 나) 신청·청구 및 신고신청과 청구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정법적으로도 신청과 청구는 혼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불복의 경우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쓰이고 있다. 신청이나 청구가 법령에 의해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즉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객체의 일정한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이나 청구는 행정기관 행위의 절차적 요건이 된다. 반면 행정기관의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행정객체로부터 신청이나청구를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 행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모든 신청이나 청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정기관은동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모든 신청이나 청구에 대하여 응답해야 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중 민원의 정의 및 유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법령 훈령·예규·고시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응답의무 규정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 6)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법 제2조제1항제6호) 상담이란 행정사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필요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는 상담 의뢰인에게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시행령 제2조제6호). 자문은 전문가나 전문가 단체 등에 어떤 일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대해 의견을 묻는 행위이다. 행정기관이 행정사나 행정사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거나 기업이나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행정사나 행정사단체에 자문을 구하거나 고문행정사 혹은 자문행정사를 채용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법 제2조제1항제7호) 위탁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일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며 위탁은 위임이나 신탁 등 법률관계의 기초가 된다.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데 특색이 있
  • 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위탁에 기한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수임자,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수익자라고 한다. 법에서는 사실조사 및 확인 관련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사실조사나 확인 등의 업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서는 조사나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까지도 포함하여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제7호).
  • 8) 업무에 관련된 사실 확인증명서 발급(법 제20조제1항·제2항)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에 한정된다(법 제20조제1항, 시행령 제 21조). 「업무에 관련된 사실」 이라 함은 법 제2조1항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뿐만 아니고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 업무 일반, 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사실,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실,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해 응답한 사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1조에서 증명서 발급의 범위를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사실증명 발급 업무는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되어 있다.
  • 나. 해사행정사의 업무
  • 1) 해사행정사의 정의 및 연혁해사행정사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한 유형으로, 개정 행정사법(2021.06.10 시행)에서 기존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변경하였다.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서류·각 증명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대행, 각종 인·허가 등의 신청·청구 대행, 행정관계 법령 상담·자문 기타 사실조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국가자격사이다(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제2호).

해사행정사는 1961년 행정사법 제정 시 퇴직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되던 자격으로 '해양서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나 1995년 행정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술행정사'로 개칭되었고 현재와 같이 해사관련 업무로 분리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바, 2010년 퇴직 공부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의 독점 부여가 현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시험응시의 기회가 개방되어 2013년 제1회 자격시험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 8회 시험까지 실시되었다. 통상 매년 최소합격 인원 3명으로 공고 후 3명 내외에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2020년 6월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해사행정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2) 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앞에서 서술한 일반행정사의 업무와 그 범위가 동일하나 그대상이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행정에 특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행정사법상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사행정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업무범위가 규정된반면 이를 보완할 하위법령에의 위임 기타 후속 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운과해양안전심판 등 유관 법령상 해사행정사의 업무 관련조항이 전무한 상태로서 법상 업무의 범위와 현실적인 수행업무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재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행정사의 업무는 해운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청구 대행, 해양안전심판 신청 대행 및 사고조사, 해운·해양사고 행정관계 법령 상담·자문, 기타 해운이나 해양안전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이다.
  • 다. 외국어번역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는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어의 종류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언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한다. 해당언어 시험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령 제9조제3항).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번역(법 제2조제1 항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3호)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 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2조제4호), 그리고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 발급(법 제20조제2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등이다.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사실증명 발급업무는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행정사 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

행정사법 제2조(업무)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국가자격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격사 간의 업무영역 중복과 분쟁을피하고 각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전문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사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관련법률이해당분야 자격사가 아닌 자가 해당분야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요건과 수준을 갖춘 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격사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사 제도의 핵심조항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심판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 행정처분의 청구에관한 대리행위 규정, 법무사법에 의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과 관련 업무규정,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노동관계 업무 규정,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 규정 등은 행정사법상 인정되는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에 따른 행정사업무 제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의 다른 법에 의한 제한과 관련되는 자격사법 규정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1k)할 수 있다.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진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이하 각 호 생략)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꽃)으로 하지 못한다.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 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다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이하 각 호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 업무 제한관련법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행정사의 형사고소장 작성이 법무사법에 저촉된다고 판시한 판례, 행정사의 고소·고발장 작성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있다.

행정사의 형사고소장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형사고소장의 작성은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인 피고인이 위 서류작성을 업으로 하고있음에 대하여 법무사법 소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다스린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76.1.13 선고 75뉋도1301 판결).

행정사의 고소·고발장 제한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례고소·고발은 수사의 단서이고, 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요건이 된다. 경사·경장·순경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 순경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는 고소·고발장의 작성에 필요한 법률을 나열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무사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장의 작성 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 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반면, 일반행정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장할 수 없다.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를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부분적인 규제조치"를 한 것은 공익의 실현에 필요 적정한 수단이므로 그 이유의 합리성이 수긍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7.20, 98헌마52 판결).

또한 법제처는 2001년 법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가능하나,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1984년 행정사들이 수행하던 노무행정 분야 신고·신청·청구 등 업무의 경우 별도 노무사 자격을 창설하여 행정사,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노무사에 대해 행정심판대리권을 인정해온 입법연혁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행정사를 통해행정인허가를 신청한 후 행정심판까지 처리해온 사회적 상황과도 맞지 않은 변호사에 경도된 해석으로서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행정사 업무에서 분파된노무사뿐 아니라 유사한 행정기관 대상 자격사인 세무사와 관세사의 경우에도 행정심판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사실과 대비해볼 때도 균형이 맞지 않은 법 집행이다. 국민들이인허가 신청에 이어 행정심판청구 등 행정구제절차까지 행정사로부터 일관된 서비스를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행정사법상의 신고, 신청, 청구 등 문언의 입법 취지를살리고 국민의 행정 인허가 진행도중 자격사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히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법제 운영관행이다.

2001.5.29. 법제처 질의회신(행심61240-556) [질의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세무사법 제2조제1호 등에 의하면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는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행정사법 제2조제1호제5항의 "청구 등의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작성 행위까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기본 임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는 관점에따라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이 모두 자격사에 대한 개별법으로서 각기 제정된 입법취지가 있고 행정사법상 행정사에 대해 광범위한 민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부담하에 더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격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사법운용이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 측면보다 특정 자격사의 업무독점 우위 유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어 국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

  • 다. 보완 입법 등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서라도 국민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행정민원 처리 및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 대리에 대한 자격사 간 역할분담체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변호사 우위하에 행정서사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우리처럼법률사무라는 이유로 행정서사의 법률서비스를 모두 제한하기보다는 변호사가 관심이없으면서도 서민들의 관심이 높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받기를 원하는 고소·고발및 이혼·상속 등 민사분야의 작은 민생법률 서비스나 분쟁조정 등의 사안은 행정서사가수행하도록 하고 변호사는 소송 등 전문 법률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특화하는 업무분담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분야 인허가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과 청구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행정사가 인허가분야행정 및 지식 전문성을 토대로 인허가 신청을 대리한 후 그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소송 이전 행정쟁송절차까지는 대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맞고 국민 권익침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허가업무 현장 여론도 당초 인허가 신청을 대리한 행정사가 행정 전문성을 토대로행정구제절차에서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만으로 분쟁이해결되지 못할 경우 비로소 사법전문가인 변호사 주도의 소송에 의해 해결을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행정절차인 행정심판에서 굳이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만이 행정심판을 대리하도록 하고 인허가추진과정에서 대리해오던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대리권을 행정절차과정에서 도중에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등자격사법을 운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허가 신청업무가 진행되는과정에서 중도에 자격사 대리 단절·변경에 따른 행정구제절차 지연, 민원인의 부담증가등으로 매우 불합리하며 민원인 편의보다는 특정 자격사의 법적 지위를 중시하는 법집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사법상 타법에 따른 제한이라는 단서조항과 변호사법상 행정심판이 변호사업무로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인허가 대리를 해온 행정사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대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민원인의구제절차 비용과 소송 증가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입법취지를 잘못 운용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일본에서는 우리 행정사와 유사한 행정서사가 인허가 신청사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권익구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기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행정구제절차 운용방향에 시사점을 준다. 또한 일본의 경우 우리와 동일하게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서사의법상 업무내용이 우리 행정사의 업무와 대동소이한 상황이나 행정서사가 고소·고발장작성 등 국민의 다양한 민생법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있다. 행정사가 행정기관인 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이 결국 검찰청으로 이송됨으로써 법무사가 아닌 자의 검찰청에 대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한 것이므로 법무사법 위반이라는 판례나 경찰공무원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와 수사경험을 가진 행정사의 고소·고발장 작성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장 작성업무에 종사할만한 법률적 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행정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치우친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수십 년간고소·고발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많고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으로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반드시 검찰에송치되지 않고 검찰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서에서 종결될 수도 있는바 앞에서와 같은 형식적 논리에 따른 법무사법 위반 판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 가. 타 법률에 의한 제한의 법적 효과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작성 및 제출 등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할 수 있는 업무도 여타 자격사법 등 개별법에서 동 자격사의 업무로 되어있는 경우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던 행정기관에 대한서류작성이 행정전문화 추세에 따라 부문 행정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자격사법을 제정하여 동 분야 업무를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규정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단서규정에 따라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사무는 변호사법에 따라, 조세에 관한 사안은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가 제한되고 있고 논란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이 있음을 이용하여 해당 자격사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사가 해오던 업무를 해당 자격사의 고유업무로 하거나 업역 확장 또는 침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다른 자격사의 행정사 업무 영역 침범 기도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나. 타 자격사들의 행정사업역 제한·침범 입법을 위한 시도
  • 1) 공인노무사법 개정시도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그 이전에 노무행정업무를 해오던 변호사또는 행정사(당시 행정서사)의 기존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 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동 단서규정 포함을 통해 행정사의 노무행정업무 수행을 인정하였고 그것을 전제로 당시 노무행정업무를 수행해오던 행정사들이 노동분야 전문자격사로서의 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 동의를 한 것이다. 이후 노무사업계는 2000년 12월 30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동 제27조 내용을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리)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으나, 행정사는 여전히 행정사법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노무행정업무 수행을 인정받았다. 2020년 1월 29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시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사가 해오던 노동행정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려 했으나 행정사업계에서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존 협회들이 공인노무사법 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동 단서조항 삭제안을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행정사가 해오던 사회보험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무사업역화를 위한 용역연구 추진에 이어 시험과목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끝에 공인노무사업역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행정사 업무영역에 새로이 진입하는 데 성공

  • 2)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모다·흡쇼가 및 휴*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하였다.
  • 2) 감정평가사의 업역침범 시도 사례감정평가업계는 2020년 9월부터 감정평가법인이 시군구청장 등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등에 대한 신청 및 청구(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청구 등을 포함한다.) 등의 대리 업무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다 변호사 등이 반대하자 2020년 11월 11일 같은취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토록 하였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감정분야 전문가로서 감정 및 평가업무 전문성 확대에 주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시지가, 토지보상 평가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비롯한 행정구제절차 대리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 3) 법무사의 업역침범 시도 사례 (1)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된 법무사법 개정안 제2조(업무)에 "법무사가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업무로 포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많은 행정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출입국민원행정업무를 침범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행정사들의 업무영역을 명백히 침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사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남을 내세워 행정사협회와 행정사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개정안이 무산되었다. (2) 2021년 7월 법무부의 법무사제도개선안에 의하면 법무사법 제2조(업무)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관할 기관을 기존 법원과 검찰청에서 법원과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까지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시도하였다. 이에 대한행정사회에서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 등 사법(키:) 영역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격사로서 사법영역 이외의 민원행정업무3)를 상당부분수행하는 행정기관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그 업무영역에 포함하고자 하는것은 명백히 법무사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행정과 관련된국민의 편익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명백히 침범하는 것으로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사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임을 이유로 적극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법무사의 업무영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다. 행정사 업무영역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행정심판 대리권 인정 「행정사법」 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 인허가신청 및 청구 대리권을 갖도록 되어있는바 그 청구에는 행정심판이 포함된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개별자격사법인 변호사법을 들어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행정편의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사법 자격사 중심의 사고에 경도된 왜곡된 법해석 집행 사례이다. 특히 행정사법상 다른 법에서 제한된 업무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행정사법 업무제한조항과 다른 개별 자격사법인 변호사법상 행정심판을 변호사업무로 하고 있음을 이유로한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위촉을 받아 인허가 신청 당시부터 대리권을 행사해온 행정사에 대해 행정구제절차인 이의신청까지는 업무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행정심판은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정사를 행정절차 중도에배제까지 하고 사법 전문가인 변호사로 대리인을 변경토록 하는 것은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효율을 저하시키며 행정사제도 활성
  • 3) 경찰청소관 민원업무 :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각종 신고·신청 민원해양경찰청소관 민원업무 : 해운 또는 해양안전사고와 관련한 사실조사 확인 선박운항면허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제운영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서비스 업무권한과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변호사법 및 행정서사 법제를 가지고있는 일본에서 행정서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만 보아도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법집행 관행과 행정현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수 있다. 이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래 변리사가 특허분야에 소송대리권을 가진다는명백한 변리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민사소송법 등 법조 시스템의 소송관련법제집행권과 관행을 통해 아직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특정자격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차별적 법집행 관행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사의 활성화 저해측면을 넘어 국민들에 대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대리인을 강제로 변경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합리적인 비용부담하에 양질의 행정전문가를 통한 권익구제 기회의 선택권을 빼앗는 잘못된 법집행 관행으로 조기에 시정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행정사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제처의 질의해석 변경등 법집행 관행시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통한 시정이 어렵다면 행정사의 대리권 불인정 관행이 법조분야 기득권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국민의 행정편익을 저해하는상황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입법을 통해 인허가 신청과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등의 업무에 행정심판을 포함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문구를 명확히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행정사들은 2013년부터 행정사자격시험을 실시, 젊고 유망한 전문인력이 계속유입되고 있고 통합 대한행정사회 출범 이후 행정심판 등 행정구제절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있어 각종 행정분야 경험과 지식은 물론 행정구제분야 전문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심판 대리업무를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민원인이 어느 자격사에게 본인의 권리구제를 맡길 것인지는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법으로 정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소비자, 즉 민원인의 선택과 경쟁에 맡기는것이 민원인 행정편의 확보와 자격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행정전문 자격사인 행정사에 대해 특정 자격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왜곡된 법집행 관행을 통해 행정심판대리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권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과거 행정사의 업무영역과 기능에서 분리 독립한 자격사인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은 해당 자격사법에서 각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등 구제절차 대행 또는 대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도 유독 행정사에 대해서만 행정심판 대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법집행이라 할 것이다.

행정분야 다른 자격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인정사례 및 내용행정심판 등 행정구제 관련 대리권 인정내용자격사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세무사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포함한다) 관세사공인노무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나. 행정사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대리권 부여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자격사로서 그 업무는 이의신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의 대리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 대응에 관하여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사법상으로도 행정사가 민원인의 위촉을 받아 각종 행정서류를 작성·제출하고행정 인허가 신청·청구 및 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대리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대리·대행하는 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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