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3장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3절 사실조사 방법 및 기법과 도구

인쇄본 412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

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청소년 가출사건의뢰의 경우 사실조사활동 등
  • 1) 청소년 가출(실종)사건 의뢰가) 사건의 개요
  • · 가출 일시 : 2021.10.00. 16:00경. 방과 후 연락이 없음
  • · 인적 사항: 00O 고등학교 2학년 0길동. 옷차림 등
  • · 상담 결과 : 학부모는 가출원인을 전혀 모른다고 함. 사설탐정을 고용해서라도 아이를 조기에 찾고 싶다고 함나) 초동조치
  • · 경찰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및 0 O경찰서 지구대

3 신고서 양식 뒤쪽 참조

  • · 학교 통보: 담임선생님 등
  • · 현상광고 : 보호자의 의사 확인
  • 2) 가출인 추적 등 조사 활동
  • · 학교생활관계 탐문활동 : 탐문활동 보고서 및 일지 작성
  • · 친구관계 탐문활동 : 탐문활동 보고서 및 일지 작성
  • · 연고지 추적활동 : 추적활동 보고서 및 일지 작성
  • · 경찰의 장기실종자 추적팀과 공조 [별지 제1호서식] 신고접수증접수번호(시스템) 제호접수일자년월일민원 명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처리예정기한처리주무부서안내사항민원접수자 서명 0ㅇ 경찰서 ※ 참고사항 0 본 접수증은 단순한 신고접수 사실만을 확인한 것이며 신고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는 조사된 것이 아니므로어떠한 민·형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0 가출인의 핸드폰이나 E-mail을 통한 위치추적 또는 통화내역의 확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범죄수사 또는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로 한정됨)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경찰관이 가출성인을 발견한 경우 가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항은 통보할 수없습니다.

제3절

사실조사 방법 및 기법과 도구

11 디지털 포렌식

  • 가. 정의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Science, 디지털 법과학)은 컴퓨터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장치에서 발견되는 자료를 복구하고 조사하는 법과학의 한 분야이다.
  • 나. 용어의 연혁 등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는 원래 컴퓨터 포렌식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디지털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장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확장되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의 가정용 컴퓨팅 혁명에 뿌리를 둔 이 분야는 1990년대에 우연히 진화했으며 21세기 초가 되어 국가정책으로 관장되었다.
  • 다. 디지털 포렌식의 내용
  • 1) 개념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PC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수집·추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을말한다. 최근 들어 TV나 신문에서 경찰이 압수한 범죄자의 스마트폰에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하여 증거로 삼았다는 내용의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복원기술을 디지털 포렌식이라 한다. 포렌식(forensic)의 사전적 의미는 '법의학'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범죄에 관한 과학수사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은 모든 디지털기기및 시스템 관련 범죄에 대한 과학적 수사를 의미한다.

디지털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해서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찾는다고 생각하면오산이다. 범죄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특성상 숨겨져 있거나, 삭제된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이를 찾거나 복구하려면 이에 맞는 절차 및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 2)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절차는 증거수집(Gathering of proots) 단계이고, 두 번째는 증거분석(Evidence analysis)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증거생성(Documents Production) 단계이다. 디지털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에서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기법이디지털 포렌식이다.

첫 번째인 증거수집 단계 : 손상되기 쉽고, 사라지기 쉬운 디지털 증거가 저장된 디바이스, 즉 컴퓨터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그리고 USB 등에서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면서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무결성이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수집할 때, 저장 디바이스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원래 그대로 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두 번째 단계인 증거 분석: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드는 기술이다. 증거 분석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로는 '삭제된 파일 복구기술이나 '암호화된파일의 해독기술, 또는 '문자열 검색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인 증거 생성 : 앞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쳐 취합된 증거들을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보고서 안에는 데이터의 수집 및 추출 과정부터시작하여 모아진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까지 모든 추진과정이 망라되어 있다.

다만, 세 번째 단계의 경우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읽게 되는 법관과 검사, 그리고 변호사 및 배심원 들 중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이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데이터가 유실되어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되, 그래도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도 어렵지만, 이 단계들은 기술만있다면 해결이 가능한 과정들"이라고 설명하며 "반면에 세 번째 단계는 확보한 증거들에대한 판단을 사람이 하는 만큼,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 3)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구축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증거로 사용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전문장비들이 각 단계별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 서버와현장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비롯하여 음성증폭기 및 복제기 등 각종 첨단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무결성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문장비들이 대부분 고가여서 분석요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부족하다 보니 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날로 첨단화하는 민생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처음으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 Digital Forensic Center)'를 신설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he Science Time, 김준래 객원기자의 "기획·칼럼 전체연재완결첨단범죄 해결사, '디지털 포렌식' 오늘 하루 만난 과학 (15) Digital Forensic")

  • 거짓말 탐지기
  • 가. 개념과 연원공식적인 명칭은 '폴리그래프(Polygraph)이며 인간의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등을읽어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계. 거짓말을 할 경우 마음이 불안해지므로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 박동과 뇌파가 빨라지는 등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 그래프의변동이 심해진다. 기계화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의 판관들은 나름대로 거짓말을 탐지해 내는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령 중국의 경우, 죄인에게 쌀을 씹게 해서 쌀에서 침이 상당히 배어나면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 보았고, 아랍인, 특히 베두인에게 내려오는 관습에의하면, 증언을 마친 죄인에게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혓바닥에 1초도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잠깐 갖다 댄 다음, 혓바닥에 탄 자국이 남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았다. 거짓말을 하거나 긴장할 때 입 안에 침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혀에 갖다 대는 것 자체가 극심한 긴장을 유발하므로 정확한 결과를얻을 수 없다.

이제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해졌다. 현대적인 거짓말 탐지기는 수축 혈압 측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수축 혈압과 거짓말을 하는 가능성 사이의상관관계를 증명한 사람은 윌리엄 몰튼 마스턴으로, DC 코믹스의 여성 히어로인 원더우먼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이후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에 흐르는 땀과 맥박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이용한 장치도 있다. 우리나라가 수사업무에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한 시기는 1960년대로, 국내의 거짓말탐지기 제조사는 주식회사 아이디테크가 존재한다. 아이디테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법의학 조직인 Interational Association for Identification(IAl)의 멤버이다. 이외에 락사 (LAXTHA) 및 뉴로메디라는 의학장비업체에서 민간적으로 내놓은 폴리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용으로 쓰는 제품은 주로 아이디테크의 제품이다. 우리나라 경찰 조사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장비는 특정 업체에서 수입하여 쓰는 2종류가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용어 대신 한국 경찰에서는 '폴리그래프'라고 하며, 검찰에서는 '심리생리분석기'라 부르고 있다. 국내 기준 폴리그래프의 가격은 3 천만원대에서 4천만원대로 상당히 비싸기에 일반인이 구할 순 없다. 애초부터 일반에게판매하지도 않고 제조사에서 바로 경찰청이나 정부기관에 수입 요청을 하면 돈을 받고납품한다.

  • 나. 검사관한국에선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관들이 설립한 협회인 '한국폴리그라프협회 (KPA)'가 존재하며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려면 KIPA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2011년 현재 검찰, 군대, 경찰 등 전국에서 80여 명이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있다. 미국 역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폴리그래프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다. KPA는 2013 년 기준 약 200여 명의 검사관이 활동 중이다.

거짓말 탐지 검사관 선발은 엄격한 요건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폴리그라프협회 (KPA) 정관" 제4조에 의하여 검사관을 선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사업무에 1~2년 이상종사해본 자로서 심신이 건전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와 심문, 면담의 언어적 구사능력 구비자, 종교적, 지역적 편견이 없는 자, 도덕적 윤리의식이 투철한자를 우선 선발요건으로 하고 있다. 검사관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3개월간의 기본 교육 중총 300시간 동안 심리학, 생리학, 약리학, 정신병학, 폴리그래프 관련 분야 등을 이수하고, 다음 단계로 6개월 동안 각 소속기관에서 인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인턴과정에서 50건이상의 실제 사례를 검사해야 하며, 인턴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한국폴리그라프협회(KPA) 에서 주관하는 POLYGRAPH 검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진다. 그리고검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미국폴리그라프협회(APA)의 교육 커리큘럼과 동일하고 특정하게 어느 분야를 전공해야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지만, 심리학, 생리학, 정신병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였다면 검사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사는 사전 면담과 예비 검사, 본 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한 검사당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검사 특성과 인권문제를 고려해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이다.

  • 다.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효력한국에선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즉, 별다른 증언, 물증 없이 오로지 거짓말 탐지기 자료만 있을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특히 1979년에 있었던 백화양조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허위 반응을 얻어내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후, 현재는 이미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94%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한국 사법부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실 정확도가 94% 이상이라지만 그 6%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

  • 다. 피의자가 무고한데도(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고를 해도 무죄가 되는 것과 같다.)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100%가나오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정확히 말하면 본인이참 또는 거짓이라 "생각"하는지) 밝혀주기만 할 뿐, 진실과 거짓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다.

가령 거짓말 탐지기 실험 대상이 본인은 진심으로 진실이라 생각하는 정보도 사실 그게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잘못 봤거나, 착각 혹은 오해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진실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그 결과 나온 반응을 기본 반응으로 상정한 다음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에서 신체적 변화가 오는 것을 바탕으로 참과 거짓을 가린다. 상대가 극단적으로 겁이 많거나, 지병으로 부정맥이 있다든가 고문, 수면 박탈과 같은 수법이 사용되었다면 원리상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

  • 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피험자가 극도로 흥분하고 겁에 질린 상황에선 진실을 말하든거짓을 말하든 거짓말로 나올 것이다. 흥분과 두려움으로 인해 높아진 맥박, 식은땀, 근육의 움직임이 모든 대답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판정이 나도록 하는 것은 깊은 트라우마 같은 기억을강하게 떠올려 일부러 긴장상태를 유도하는 등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범인이 부인하고진실 판정이 나오도록 탐지기를 속이는 것보다 자백하고 거짓말 판정이 나도록 하는 게더 쉽다. 단, 이 경우 경찰이 다시 확인차 범행을 부인해 보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탐지기 결과와 상관없이 자백한 것을 가지고 처넣을 수도 있다. 단, 적어도 형사 재판의 경우자백만으로는 구형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상급심에서 정황 증거로써 인정하는 판례와 하급심에서 증거능력을 부여한 판례는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민사 사건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자료로 사용한다고 모두 동의하면 쓴다. 혹여나 거짓말 탐지기 작동 원리를 보고 간단해 보여서(··) 자기는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섣부르게 동의했다간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9월 캘리포니아에서는 성범죄처벌 강화 및 보호 관찰 중인 자는 1년에 1번 이상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첼시법'이 통과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에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 법정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검사받는피검사자가 검사에 자발적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직접 증거로 70~80%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존재한다.

  • CCTV 우리 생활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CCTV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목적으로설치된 것도 있고 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도 있다. CCTV녹화영상은 행정사의 사실조사및 사실증명 등 서류 작성업무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가. 자치단체(0 0구)의 CCTV 운영현황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설치목적설치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관리부서
통합관리방범용(일반방범)2,030주택가 밀집유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 확인 바로 보기 ※ 클릭]자치안전과
통합관리방범용(스쿨존)222학교주변 설치,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 확인 바로 보기 ※ 클릭]교통행정과
통합관리방범용(공원관리)159공원 내,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 확인 바로 보기 ※ 클릭]주민도서과
통합관리방범용(그린파킹)64주택가 밀집유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 100m 이내 [설치위치 확인 바로 보기 ※ 클릭]자치안전과
통합관리주차난 단속용72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반경 100m 이내 [설치위치 확인 바로 보기 ※ 클릭]주차행정과
통합관리초등학교 교통질범72초등학교 교내 설치각 초등학교
개별관리차수방재용55빗물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설치위치 확인 바로 보기 ※ 클릭]치수과 / ○○○ 사업소
개별관리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25동별 청소 취약지구 ※ 입지정보는 수시로 변동됨청소행정과
개별관리구청사 시설물관리73○○구 청사 옥내/외총무과
개별관리신사옥건미 시설물관리43서울 ○○동 옥내지 내문화체육과
개별관리구의회 청사 및 주차관리9○○동 구의회 청사 옥내/외구의회
  •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 보관장소설치목적영상정보 보관장소방범용(일반방범, 스쿨존, 공원관리, 그린파킹), 주정차 단속용 0 0구 CCTV 통합관제센터각 초등학교 행정실초등학교 교내 방범치수방제용각 펌프장 설치장소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각 단속용OCTV 설치장소구청사, 00주거지, 구의회시설물 관리해당 시설물 상황실
  •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 -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사건·사고·도난 등으로 인한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 - 본인의 영상 열람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 가능하다. 이 경우 본인 외에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하여 본인만 촬영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공되며, 모자이크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시에만 가능하다.
  • -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정보주체 외 제3자의 영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3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편집(선택·추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가능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나.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개발의 효과첫째, CCTV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객체를 추출하고 이를 추적하는 기능인 객체 관리기능, 추출된 객체에서 얼굴 인식 모듈과 추출된 객체를 인덱싱 처리하여 검색하는 기능을 구현함둘째, 비정상적인 소리가 발생하는 경우 음향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비정상 소리는 일정한 배경소리보다 콘 노이즈의 소리가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싸리엔, 충돌, 비명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비정상 소리가 발생하는 시점의 영상을 저장하고 얼굴인식 및 객체 추적기법을 이용하여 저장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함셋째,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구현함.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확보되어 저장되어 있는 영상에 대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 영상정보를 마스킹 처리해 보호하는 기능을 개발하였고, 사후 감시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마스킹 된 영상 복원기능,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 복원기능,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시에 파일을 암호화하는 기능과 전용 뷰(view)를 통해 안전한 개인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함넷째, 개인영상정보보호 시스템의 경우 관제시스템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일부 객체 추적이 되지 않을 경우 키프레임 기능, 수동 객체지정 기능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출 시 특정 클라이언트(cient) 지정, 기간 설정 등의 기능을 통해 반출된 영상 관리기능도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현함(권순덕, 울산대학교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박사학위논문) 4탐문기법
  • 가. 의의사건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범죄(범죄사실과 범인) 등 사건에 대하여 보고 들은바 또는직접 체험한 바를 조사하는 것이다.
  • 나. 탐문의 필요성 및 중요성
  • 1) 범죄 등 사건은 하나의 사회현상이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사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남기게 된다.
  • 2) 범죄 등 사건의 발생 동기, 사건 관련자, 사건 관련 물건의 입수, 연고자 확인 등에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탐문 조사의 대상이다.
  • 3) 탐문을 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가가 사건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
  • 다. 누구를 탐문할 것인가?
  • 1) 연고감: 사건의 당사자와 혈연, 지연, 학연 등 사회생활 관계에서 알게 된 사람을선정하여 탐문대상자를 결정한다.
  • 2) 지리감 : 사건 발생장소를 습관적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을 발견하여 탐문대상을 결정한다.
  • 3) 상담자료 : 의뢰인의 상담을 통하여 취득한 목격자의 정보 및 가출한 가족의 제반정보 등을 통하여 탐문대상을 결정한다.
  • 라. 탐문요령 : 가출한 가족 등 사람 찾기(예)
  • - 아무리 지능지수(1Q)가 뛰어난 탐정이라 해도 기초적인 조사기법을 무시할 수는 없
  • 다. 오래전에 헤어진 지인이나 가출한 가족을 찾는 방법은 탐문이 핵심이다.
  • - 탐문은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사진, 옛날 주소, 최종적으로 만난 장소와 시간 등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시작해야 한다. 엄청난 노하우가 숨겨진 탐문기법은 없고, 일단 주변인과 면담을 통해서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 예를 들어 5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당시에살았던 지역과 직업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은 기억하지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즉, 근무했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파산해 존재하지 않았
  • 다. 살았다던 지역도 재개발이 되면서 원주민은 거의 없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도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일단 파산기업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 대표자나 주요 주주의 주소와신상명세를 파악한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1명은 생존해 있거나 고인의 가족들은 어딘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 소재를 파악할 대상자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특정한 이후 직접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광범위한 탐문조사와 온라인 조사 등을 동원하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 - 찾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그 가족이나 친인척을 알아낼 수 있다.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이동이 많지 않아 찾는 데 유리할 것이다.

5 화재감식

  • 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2017.7.26)
  •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략.
  • · 8. "발화"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9. "발화열원"이란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 · 10.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11. "발화장소"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 · 12. "최초착화물"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한다.
  • · 13. "발화요인"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
  • · 14. "발화관련 기기"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 · 15. "동력원"이란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 · 16. 연소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후략................
  • 2) 제48조(화재조사서류의 서식) 화재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 1. (0 감식·감정, 0 감정)의뢰서
  • · 2. (0 감식·감정, D 감정)결과통지서·3. 화재발생종합보고서·4. 화재현황조사서
  • · 5.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구조물 화재)
  • · 6. 화재유형별조사서(자동차·철도차량)
  • · 7. 화재유형별조사서(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 · 8. 화재유형별조사서(선박·항공기화재)
  • · 9. 화재유형별조사서(임야화재)
  • · 10. 화재피해조사서(인명피해)
  • · 11.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 12. 방화·방화의심 조사서
  • · 13.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14. 화재현장조사서
  • · 14의2.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 15. 질문기록서
  • · 16.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 17. 재산피해신고서
  • · 18.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피해 신고서
  • · 19. 화재·구조·구급상황보고서
  • · 20. 화재감식·감정보고서
  • 나. 화재발생 원인 분석관할 소방관청이 작성한 화재조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화재발생 원인 확인이 가능할 것임. 이를 통하여 화재발생책임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사실증명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6 지문식별방법

  • 가. 지문의 종류
지문의 종류설명형태

| (1) 궁상문 (弓狀紋) | 가. 궁상문의 정의활(弓)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궁상선 | | (1) 궁상문 (弓狀紋) | 나. 궁상문의 종류

  • 보통궁상문 : 평탄하게 흐른 활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보통궁상문 | | (1) 궁상문 (弓狀紋) | 나. 궁상문의 종류
  • 돌기궁상문 : 돌기 활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돌기궁상문 | | (2) 제상문 (蹄狀紋) | 가. 제상문의 정의말(馬)발굽(蹄)모양의 제상선으로 형성되고 융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삼각도가 1개 있는 지문을 말한다. | 제상문 | | (2) 제상문 (蹄狀紋) | 나. 제상문의 종류
  • 갑종제상문 :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거나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한다. | 갑종제상문 / 좌수 우수 | | (2) 제상문 (蹄狀紋) | 나. 제상문의 종류
  • 을종제상문 :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있거나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한다. | 을종제상문 / 좌수 우수 |
지문의 종류설명형태

| (3) 와상문 (渦狀紋) | 가. 와상문의 정의와상선, 환상선, 이중제상선, 제상선 기타 응원이 독립 또는 혼재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삼각도가 있는 지문을 말한다. 단, 유태제형(有胎蹄形)와상문은 삼각도가 1개이다. | 와상선 / 환상선 / 이중제상선 / 제상선 | | (3) 와상문 (渦狀紋) | 나. 와상문의 종류

  • 순와상문 : 와상문의 중심부 융선이 와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순와상문 | | (3) 와상문 (渦狀紋) | 나. 와상문의 종류
  • 환상문 : 와상문의 중심선 융선이 환상선으로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환상문 | | (3) 와상문 (渦狀紋) | 나. 와상문의 종류
  • 이중제형와상문 : 와상문의 중심부를 형성한 1개 또는 2개의 융선이 이중으로 제상선을 형성한 지문을 말한다. | 이중제형와상문 | | (3) 와상문 (渦狀紋) | 나. 와상문의 종류
  • 유태제형(有胎蹄形)와상문 : 제상문 중심부에 거꾸로 형성된 제상선이 있거나 거꾸로 형성된 호상선이 2개 이상 있는 지문을 말한다. | 유태제형와상문 | | (3) 와상문 (渦狀紋) | 나. 와상문의 종류
  • 혼합문 : 2개 이상의 문형이 혼합하여 1개의 문형을 형성한 지문을 말한다. | 혼합문 | 설명지문의 종류형태변태문 (4) 변태문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한다.
  • 나. 지문의 채취
  • 1) 지문채취법의 2가지과학수사에 주로 사용되는 지문채취법은 닌히드린 용액을 이용한 액체법과 숯가루나알루미늄 가루를 이용한 분말법이 있다.
  • 2) 닌히드린(Ninhydrin) 이란?
  • · 아미노산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
  • · 아미노산과 반응하면 보라(청자)색을 나타냄
  • · 아미노산의 색을 나타내는 시약으로도 사용됨우리 손에서는 항상 땀이 나는데 사람의 땀에는 소량의 단백질이나 피부에서 떨어진단백질 조각들이 존재한다. 또한 땀구멍에서는 지방을 비롯한 체액이 나오기 때문에 손가락이 물체와 접촉하면 인체분비물(땀)과 혈액, 먼지, 잉크 등의 오염물질이 융기선의모양대로 찍혀 지문으로 남겨지게 된다. 여기에 닌히드린 반응을 일으키면 땀에 있는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보라색을 나타내고 지문의 흔적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범죄 수사에 적용하여 지문을 찾는 데 이용한다.
  • 3) 닌히드린 반응을 이용한 지문채취 과정 (1) 닌히드린 0.1g에 95% 에탄올 40ml 정도를 섞음 (2) 종이(A4용지, 기름종이) 위에 지문을 찍음. 이때 비닐장갑을 끼고 손을 한참 빠르게비벼준 후 땀을 내어주면 더 선명한 지문을 얻을 수 있다. (3) 지문을 찍은 뒤 종이 위에 닌히드린 용액을 분무기로 뿌린다. (4) 전열기구를 이용하여 열을 가한다. (5) 닌히드린과 손의 단백질 및 땀 성분(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중간형성물인 hydrindantin 을 형성하고, 공유결합 후 보라색으로 변성된 지문의 모습이 나타난다. 같은 모양의 지문이라도 선의 간격, 끊어진 부분, 갈라지는 부분 등 세밀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640억 명 중에 한 명 정도이니 지구 인구가 약 78억 7,5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문은 전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지문감식은 채취 이후가더 힘든 과정이다. 온전한 지문의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내지만, 현장지문 대부분이 훼손되거나 컴퓨터로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지문(쪽지문)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경우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보내어 6~7년차 이상 베테랑 요원들이 하나하나 수작업을통해 지문을 찾는다.
  • 다. "놀라운 지문감식, 완전범죄 막아내"(기사 내용)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들이 범행도구나 협박편지 등에서 찾아낸 미세한 지문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지문감식에 대해 궁금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것도 바로 17세 이상 국민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지문이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덕분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한다는 건 아시죠? 이 지문들을 컴퓨터에 입력해둔 후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비교·분석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범죄가 점점 지능화·흉포화되어가는 만큼 완전범죄를 허락하지 않는 과학수사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 사회를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까지 해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blog.tistory.com/1603)

7 연고감 및 지리감 수사 : 감별수사기법

  • 가. 의의범인과 피해자 혹은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 지역 간에 존재하는 각종 사정, 관계등에 근거를 둔 수사방법이다.
  • 나. 감별수사(감수사)의 원리범죄를 실행할 때 범인이 피해자 또는 범행지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식을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범인의 심리적 행동의 원리를 응용) 이는 범행방법이나 범행전후의 행동에 표현되어 수사자료로 남겨진다. 감별수사는 수집된 수사자료를 검토·추리함으로써 피해자나 범행지에 관한 범인의지식 유무를 판단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수사를 추진시킴으로써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방법이다.
  • 1) 연고감 수사(부15:3 +) 사전적 의미의 연고(*t)란 한 혈통·정분·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 또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고감 수사는 범인과 피해자(또는 그 가족 및피해가족)와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하는 것이다. 연고감 수사의 대상은 보통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 가족, 친족, 동거인, 고용인, 우인, 지인, 전동거인, 전고용인 등 ② 본적지, 출생지, 전 거주지 등의 관계로 내왕이 있는 자 ③ 직장관계로 출입한 자 ④ 외판원, 전기 및 수도등의 각종 수금원, 신문이나 우유 등의 각종 배달인, 청소부, 행상인 등으로 내왕이 있는자 ⑤ 거래, 대차관계로 출입한 자 ⑥ 가옥의 신축, 수리공사 등에 종사했던 목수, 전공, 기타 종업원 ⑦ 피해자의 일기, 메모, 우편물, 명함, 거개장부, 주소록, 영수증 등에 의하여 파악된 자 ⑧ 이상의 자들과 면식자 또는 교제자 등이 있다.(신현기·박억종·안성률·남재성·이상열·임준태·조성택·최미옥·한형서, 경찰학사전, 2012,11.20)
  • 2) 지리감 수사(HB 부출사전적 의미에서의 지리감이란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범죄수사에 있어 지리감 수사란 감별수사의 일종으로 사건발생장소 및 부근거주자, 혹은 범행장소의 지리적 사정에 익숙한 자 등에 대하여 범인을 발견하는 수사방법이다.

지리감 유무 수사의 판단자료는 주로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범죄현장과 그 주변의지리적·환경적 상황관찰로 이어진다. 지리감은 범인과 범죄현장 주변과의 관계성이므로피해자와 관계되는 연고감에 비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연고감이 있는 사건은 대개 지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침입절도는 연고감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지리감이 있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신현기·박종·안성률·남재성·이상열·임준태·조성택·최미옥·한형서, 경찰학사전, 2012,11,20.)

  • 다. 감별수사의 가치(유용성)
  • 1) 수사방침의 기초연고감, 지리감, 감의 농박에 따라 그 사건의 수사방침이 결정, 수사범위가 축소된다. ※ 농감()블) : 관계가 밀접. 직접감(:)- 범인과 직접적 관련성박감(※) : 관계가 희박. 간접감(Pt) - 범인과 간접적 관련성(즉 범인이 직접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범행한 경우의 관계)
  • 2)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판단자료용의자의 진범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 3) 유력한 정황증거연고감의 존부는 입증상 중요한 정황증거(도난당한 현금을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감추어두었다고 하면 그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이다.

8 필적감정

  • 가. 필적감정의 개요필적감정이란 2가지 이상의 필적 사이에서 개인 필적의 항상성(트#1)과 희소성(주)> 1)의 존재를 식별하여, 이들 필자가 같은 사람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필적감정은 소송과정에서는 처분문서에 기재된 성명과 자필서명이 과연 상대방이 한것이 맞는지를 밝히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다.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필적감정을신청하면 된다. 필적감정을 위해서는 처분문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성명 및 자필서명과 비교할 만한대조자료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평상시 쓰는 자필글씨가 담긴 일기장이라도 찾아낼 수있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런 일기장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다. 이런 경우 필적감정 절차에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동안 동일한 단어를수십 번 쓰게 한다. 그래야 사람의 평상시의 필적습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나. 실제적인 필적감정과 증명효과전체적인 문자구성, 글자의 숙련 정도, 문자의 작성방향, 각 글자 사이의 연결위치나간격, 글자의 각도, 글자의 기재상태, 글자의 처음과 끝의 처리방법, 글자 간 연결의 정도, 직선필체와 곡선필체의 정도, 개인 고유의 특성이나 잠재적 글자기재 습성 등을 비롯하여, 자음, 모음, 받침에 대하여 일체의 필적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필적감정을 시행한다.

필적감정인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글자를 이잡듯이 뜯어본다. 그러므로 필적감정서를 들여다보면,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한다.

법원 역시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필적감정결과를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외부기관에서 받아 온 필적감정결과를 서증(증거)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직접 법원에 필적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8931 판결필적감정결과가 위와 같이 밝혀졌다면 이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사정이나 반다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다. 감정인에 관한 규정(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19.9.20[재판예규 제1724호, 시행 2019.9.201

제2조(적용범위)

  •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 건물, 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시가 또는 임료 등에 대한 감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다음부터 시가등의 감정"이라 한다)
  • 2.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그 밖의 일반측량 등의 측량감정(다음부터 "측량감정"이라 한다)
  • 3. 필적·문서·인영·문자·지문 등의 감정(다음부터 문서 등의 감정이라 한다)
  • 4.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다음부터 신체감정 등"이라 한다)
  • 5.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감정(다음부터 공사비등의 감정"이라 한다)
  • 제1항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예규가 정하는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전산양식 A17801]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인 명단)

  •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 1. 시가등의 감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 2. 측량감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 3. 문서 등의 감정
  • 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 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 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공사비등의 감정 :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 '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 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법원행정처장(소관 : 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다.
  • 나. 가목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 다. 법원행정처장은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 라.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목에 따라 송부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등재 요청한 감정인 후보자를 승인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 2. 시가등의 감정인
  • 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매년 11. 20.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 나.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별로 추천받은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매년 11. 30.까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송부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부적격 의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단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의 정보(주소, 연락처, 감정료입금계좌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정인의 신청에 따라 각급 법원 및 지원의전산선정업무수행자가 변경된 내용을 수정 입력한다.
  • '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및 경매 사건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시가등의 감정인으로 추천된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추천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사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그 추천으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시가등의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법원장또는 지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시가등의 감정인으로 등재된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또는 인사이동 등의사유로 근무하는 사무소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 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문서등의 감정의 감정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장비를 갖추어야한다.
  • 1. 입체 현미경
  • 2. 확대 투영기
  • 3. 자외선 감식기
  • 4.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
  • 5.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
  • 6. 이화학적 실험기구
  • 인터넷 자료 수집 및 활용
  • 가. 의의 : 행정사 업무효율성의 제고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온라인상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사실인정의 자료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양식 등을 신속하게 획득함으로써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나. 인터넷 주요 사이트
  • 1) 검색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 포털사이트는 행정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도구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지도, 상품가격, 질병, 사고, 국제관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정보, 기후와 기상, 금융정보, 기타 필요한 지식정보)을 손쉽게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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