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2장 자동차등록 실무

제4절 기타 사항

인쇄본 304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구분구비서류

| 말소 | - 자동차 저당권(압류 등록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4호서식])

  • -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발행)
  •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 자동차등록증
  • - 신분증 사본 | ※ 각 지자체별 필요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나. 등록 수수료
구분수수료

| 설정 |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 / 1,000

  •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 / 1,000 ※ 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정액 15,000원) | | 이전 |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 / 1,000
  •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 / 1,000 | | 변경 | - 증지대 : 1,000원
  •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상동)

※ 저당권 설정은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시 같이 시행한다.

제4절 기타 사항

1 임시운행허가

  • 가. 필요서류
구분구비서류

| 공통 |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

  • - 의무보험 가입
  • - 신분증 사본 | | 신규출고 | -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 미반납 차량 여부 확인)
  • - 세금계산서 |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수출차량- 말소사실증명서(용도-수출선적증명용)
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등록용)

| 자기인증 | - 국산차량 경우 : 자동차제작증

  • - 수입차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 | 시험연구 | - 시험연구계획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종 : 연구용역)
  • - 차대각자
  • - 연구소 인정처 |
기타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 나. 허가기간 및 등록 수수료
구 분허가기간수수료
신규출고10일증지대 : 1,800원
수입차량10일증지대 : 1,800원
수출차량20일증지대 : 1,800원
부활등록10일증지대 : 1,800원
자기인증40일증지대 : 1,800원

구분허가기간시험연구기타 사항 2년 이내 10일수수료증지대 : 1,800원

  • 다. 유의사항
  • 1) 임시번호판은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2) 자동차 결함 등의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3) 신규등록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하다.(반납 후 운행 절대 불가)
  • 라. 관련 법규
  •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2 온라인 등록 및 서류 발급

온라인 등록방식은 2010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시작되었다. 하지만온라인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양도증명, 이전등록,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총 7가지의 등록에 대하여만 처리되고 있다. 민원인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줄이고자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장단점이 분명하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등 기본적인 서류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 가. 온라인 등록 시 장단점
  • 1) 장점가) 시간적 제약 없이 등록 가능나) 문서 업로드 방식으로 처리가 간편함
  • 2) 단점가) 신규등록 및 번호판변경등록은 등록 후 번호판을 직접 수령 또는 택배로 받아설치해야 하는 상황 발생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다) 등록신청에 한계가 있음(7가지 이외의 등록은 직접 방문) 라) 대리인 지정 및 처리를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함마) 이전등록의 경우 현재 개인 대 개인의 경우에만 가능. 법인의 이전에 관련한사항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함
  • 나. 온라인 절차
  • 1) 온라인 등록가) 인터넷 주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나) 민원신청 항목에서 필요한 등록업무 선택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대리인)하여 등록업무 실시라) 필요서류는 사전에 스캔하여 업로드마) 이전등록의 경우 양도증명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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