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2장 자동차등록 실무
제3절 자동차등록 절차 및 방식
저당권등록을 위해서는 타 등록업무와 마찬가지로 등록원인에 따른 필요서류들이 있기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록사업소에 등록해야 한다. 행정사업무의 소요는 저당권 설정이 많다. 저당권 이전, 변경, 말소는 소비자가 필요시 직접 수행하는 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신규등록뿐 아니라 최근 들어 자동차 가격이상승하면서 자동차를 물적담보로 삼아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행정사는 저당권 설정부터 말소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및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생겨나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준비를 통해 확대되는 자동차등록업무를 할수 있다고 본다.
- ⑥ 기타 등록
- 가. 경정등록경정등록은 등록관청에서 등록과정에 오류가 발생된 사항을 재등록하는 등록업무이다. 등록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관청에서 오류를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식과 등록오류 문제점을 민원인의 경정등록신청을 통해 수정하는 방식이 있다. 경정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압류등록압류등록은 체납 등의 사유로 국가가 목적물을 압류할 때 하는 등록업무이다.
사실상 압류등록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등록업무가 아니다. 압류의 원인이 발생할 경우 압류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직접 실시한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해당 자동차가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사유로 압류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관청과 직접 연결하여 체납 등의 사항을 처리하면 압류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 다. 예고등록예고등록은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의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주) 가 제기된 경우에 하는 등록업무이다. 예고등록은 분쟁의 사유로 소송의 결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발생하지 않는 등록방식이다. 예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제3절
자동차등록 절차 및 방식자동차등록 절차는 각 지자체별 차량등록사업소마다 일부 다르긴 하나 통상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 자동차등록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확인
- ② 각종 수수료 고지서 수령
- ③ 세금 및 수수료 납부
- ④ 서류 제출
- ⑤ 자동차등록
- ⑥ 자동차등록증 발급 및 번호판 수령(번호판 번호선택 가능)
- ⑦ 자동차번호판 부착자동차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서는 신규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 각 등록 유형마다 신청서가 다르므로 업무에 필요한 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유형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 민원실에 제출한다. 담당자는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가 규정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수료 관련 고지서를 발부한다. 수수료 고지서는 은행에 납부한다.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 안에는 관련 시중은행들이 입점해 있다. 납부는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하다. 납부를 완료하고 영수증을 챙겨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비로소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한다.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과번호판수령증을 같이 발부한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라 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같이주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번호판의 번호는 10개의 무작위 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번호판 수령증으로 번호판 수령장소에서 해당 번호판 2장(앞, 뒤)과 봉인을 같이 교부받는다. 이후 차량에 번호판을 장착하면 비로소 자동차등록업무가 마무리된다. 이번 절에서는 행정사가 업무상 가장 많이 하는 등록업무인 신규등록, 이전등록, 저당권등록을 토대로 바로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서류, 수수료 등을 소개하고자하며, 업무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변경등록과 말소등록을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1 신규등록
- 가. 필요서류
- 1) 공통사항가) 신규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9호서식) 나) 자동차제작증(자동차 판매 지점에서 발행) 다) 의무보험가입 확인서(보험사별 서식)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매(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마) 세금계산서(자동차 판매 지점에서 발행) 바)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 위임장(필요시)
- 2) 유형별 추가 필요서류가) 수입차량 (1) 수입신고필증 (2) 자동체제원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3)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4) 자동차안전검사증(개별수입 또는 중고수입차의 경우) 나) 부활등록(말소차량) (1) 말소증명서(부활용) (2)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3)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 (4) 도난해지확인서(도난 차량인 경우에 한함) 다) 공동명의 차량 (1) 공동소유자 명단 (2) 각각의 인감증명서
- 나. 등록 수수료
- 1) 공채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하여 반드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채권을 확인해야 하며, 간혹 지역의 경우 공채매입을 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
- 2) 아래 표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설명한 자료이며, 행정수수료와 번호판 비용, 보조판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
- 3) 자동차등록업무는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세금이 지방esibida. 다만, 인지세의 경우에는 국세이며 제작중에 붙여서 나오므로 인지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4) 공동명의로 신규등록을 하면 해당 지분만큼(50:50 또는 99:1)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금액을 각자 납부해야 한다.
- 5) 기타 자동차의 등록세율가) 개인용 승합자동차 : 5% 나) 개인용 화물 및 특수자동차 : 7% 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 4% 라) 영업용 승합자동차 : 5% 마) 영업용 화물 및 특수자동차 : 4% 바) 관용차량 : 면제
| 구분 | 적용 | |
|---|---|---|
| 지방세 | 취득세 | 차량가액의 7% |
| 공채 | 지역별 채권 | 지역별 상이 |
| 행정수수료 | 인지 | 자동차제작금 3,000원 |
| 증지 | 2,000~2,500원 | |
| 저당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 / 1000 |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 / 1000 | |
| 과태료 | 임시운행 경과 | 경과에 따른 과태료 |
| 추가비용 | 번호판 비용 | 12,000원 |
| 보조판 | 8,000원 | |
| 발부착 수수료 | 2,000원 |
※ 개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설명된 내용임
- 다. 과태료신규등록 자동차는 반드시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임시운행허가 요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자동차는 출고일로부터 10일이다. 자동차 출고 후 반드시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임시운행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가부과되므로 신규등록 시 반드시 임시운행 허가증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반 내용과태료 처분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10일 이내 3만원, 1일 초과부터 1만원씩 초과/ 최고 100만원반납 지연(수입차량, 수출차량, 부활등록)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 이내 5만원, 1일 초과부터 1만원씩 초과/ 최고 100만원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시험연구) 50만원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10만원않고 운행한 때
- 라. 기타 자동차 등록기간
- 1) 도난 말소 후 신규등록 시 :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2) 중고차 수출 말소 후 신규등록 시 :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
- 3) 운수사업 면허취소 후 신규등록 시 : 말소일로부터 3월 이내
- 마. 주요 확인사항
- 1) 차대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신청서, 임시운행허가서, 위임장, 보험영수증
- 2)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하여야 한다.
- 3) 모든 영업용 차량은 공제조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소유자주소= 차량 소유주, 사용본거지 주소= 차량 실제 사용지 주소
- 5) 1가구 2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번호의 홀수, 짝수를 지정할 수 있다.
- 바. 관련 법규
-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2)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3)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② 이전등록
- 가. 필요서류
- 1) 공통사항가)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4호서식) 나) 자동차등록증 원본다)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5호, 16호서식) 라)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인) 마) 보험가입확인서(보험사별 서식) 바) 위임장(필요시) 사)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양수인, 양도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2) 등록원인별 추가 필요서류구비서류등록구분법원
-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판결
- - (송달)확정증명원법인합병원인별
-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일자 기재)
-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합병 계약서
-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전환
- - 페업사실증명원(개인)
- - 감성평가서(자산평가서)
|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
| 원인별 | 공매에 의한 이전 |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n- 매각결정서\n- 압류등록등기촉탁서\n- 압류해제조서 |
| 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n- 매각대금 잔납입영수증 | |
| 상속 | - 상속될인(또는 도)의 위임 서명 가능)\n ※ 사망인, 본인 방문, 서명 가능\n-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n- 상속 및 상속받는이의 신분증 | |
| 경매 |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n- 낙찰허가 결정서\n- 경락대금기 잔납입영수증 |
※ 위 이외의 원인별 차량의 등록 필요서류는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
- 나. 등록 수수료
| 구분 | 적용 | |
|---|---|---|
| 지방세 | 취득세 | 기준가액(최초 차량가) × 잔가율 × 7% |
| 공채 | 지역별 채권 | 지역별 상이하나 대부분 면제 |
| 행정수수료 | 인지 | 3,000원 |
| 증지 | 1,000원 | |
| 저당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 / 1000 |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 / 1000 | |
| 범칙금 | 이전등록필 경과 | 경과에 따른 범칙금 |
| 추가비용 | 번호판 비용 | 9,000원(번호판 변경 시) |
| 보조판 | 8,000원 | |
| 발부착 수수료 | 2,000원 |
※ 개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설명된 내용임
- 1) 이전등록의 취득세 계산 시 기준가액은 매년 자동차의 종류별로 감가상각이 결정된 가액이 있다. 이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가액 검색이 어려울 시 최초 차량가액(자동차등록증에 명시)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
- 2) 공채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하여 반드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채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간혹 공채매입을 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
- 3) 위 표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설명한 자료이며, 행정수수료와 번호판 비용, 보조판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
- 4) 기타 자동차의 등록세율은 신규등록과 동일하다.
- 5) 이전등록의 인지는 신규등록과 다르게 민원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인지세는 반드시 추가해서 받아야 하는 비용이다. 6 이전등록은 대부분 개인의 거래보다는 중고차매매단지의 거래가 많다. 중고차매매단지는 통상 연합회에서 사람을 두고 이전등록을 총괄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로 이루어진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는 중고차 매매업자용 서류를 사용하면 별도의 양도증명서가 필요없다.
- 7) 잔가율 (1) 잔가율은 매년 말 중앙부처에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공표한다. 이서류는 매년 말일 행정안전부 또는 각 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2022년 차량 잔가율의 큰 차이점은 비영업용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의 내용연수가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된 것이다. 2022년 차량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량(2022년 기준) 구분국산외산내용연수 20년 1년 미만 20년 0.826 1년 0.725 2년 4년 0.614 0.518 0.437 5년 0.368 0.340 6년 0.311 0.281 3년 0.842 0.729 0.605 0.500 0.412
| 구분 | 국산 | 외산 |
|---|---|---|
| 내용연수 | 20년 | 20년 |
| 7년 | 0.262 | 0.232 |
| 8년 | 0.221 | 0.172 |
| 9년 | 0.186 | 0.142 |
| 10년 | 0.157 | 0.117 |
| 11년 | 0.132 | 0.097 |
| 12년 | 0.112 | 0.080 |
| 13년 | 0.094 | 0.066 |
| 14년 | 0.079 | 0.054 |
| 15년 | 0.067 | 0.050 |
| 16년 | 0.063 | 0.048 |
| 17년 | 0.060 | 0.046 |
| 18년 | 0.057 | 0.044 |
| 19년 | 0.053 | 0.042 |
| 20년 | 0.050 | 0.040 |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2022년 기준)
| 차종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
|---|---|---|---|---|---|---|
| 용도 | 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공통 |
| 내용연수 | 4년 | 7년 | 20년 | 7년 | 20년 | 6년 |
| 1년 이하 | 0.779 | 0.820 | 0.810 | 0.702 | 0.781 | 0.717 |
| 1년 | 0.618 | 0.644 | 0.726 | 0.561 | 0.671 | 0.562 |
| 2년 | 0.348 | 0.514 | 0.609 | 0.500 | 0.597 | 0.455 |
| 3년 | 0.196 | 0.367 | 0.510 | 0.377 | 0.510 | 0.316 |
| 4년 | 0.100 | 0.288 | 0.436 | 0.280 | 0.436 | 0.215 |
| 5년 | 0.215 | 0.357 | 0.242 | 0.357 | 0.147 | |
| 6년 | 0.170 | 0.298 | 0.190 | 0.298 | 0.100 | |
| 7년 | 0.100 | 0.250 | 0.150 | 0.259 | ||
| 8년 | 0.215 | 0.229 | ||||
| 9년 | 0.184 | 0.200 | ||||
| 차종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
| 용도 | 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공통 |
| 내용연수 | 4년 | 7년 | 20년 | 7년 | 20년 | 6년 |
| 10년 | 0.157 | 0.172 | ||||
| 11년 | 0.134 | 0.149 | ||||
| 12년 | 0.113 | 0.128 | ||||
| 13년 | 0.096 | 0.110 | ||||
| 14년 | 0.081 | 0.098 | ||||
| 15년 | 0.067 | 0.086 | ||||
| 16년 | 0.058 | 0.065 | ||||
| 17년 | 0.056 | 0.063 | ||||
| 18년 | 0.054 | 0.062 | ||||
| 19년 | 0.052 | 0.060 | ||||
| 20년 | 0.050 | 0.058 |
- - 예) 기준가액 3,000만원의 5년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차량을 등록할 경우. : 3,000만원 × 0.368(잔가율 국산 5년) × 7% = 772,800원간혹 공동명의 이전등록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지분율 등록이라고도 하는데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 일부분을 가족 또는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공동명의조서를 작성하여 같이 첨부한다.
자동차의 공동명의는 50 : 50 또는 99 : 1로 가능하다. 지분에 맞는 자동차 취득록세와 세금을 분할납부하게 된다.
- 다. 범칙금이전등록 역시 유형별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통상 해당기간은 서류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범칙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유기간소유권 이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상속 이전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 이전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기타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범칙금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마다 10,000원 / 최고액 500,000원) ※ 이전등록의 범칙금은 통상 발생빈도가 낮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하고 범칙금 발생이 확인되면, 고객에게 설명후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 라. 관련 법규
-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2)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3)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3 변경등록
- 가. 필요서류
- 1) 공통사항가)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1호서식) 나) 자동차등록증 원본다) 위임장(필요시)
- 2) 등록원인별 추가 필요서류가) 주소변경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라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때에 변경(주소)등록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2호서식) (3)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한 경우 (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나)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등록번호) 변경 : 기준 등기부등본 기재일, 재외국민등록일 (4) 등록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5) 변경등록(주소변경) 신고 대상 (가) 영업용 차량(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신분증 (나) 법인소유 차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나) 자동차번호판 변경 (1) 분실 또는 도난, 소유자 희망에 의한 번호판 교체 ※ 구비서류
- ① 번호판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1호서식)
- ② 분실(도난)신고 확인서(분실, 도난의 경우)
- ③ 자동차등록증
- ④ 현재 부착된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2) 2대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끝자리 변경 (가) 대상 : 등록번호 같은 또는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 변경 (나) 구비서류
1 재교부 신청서
- ② 자동차등록증
- ③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
- ④ 신분증(대리 신청 시 소유자(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나. 등록 수수료
- 1) 증지대 : 1,300원 (2) 등록면허세 : 15,000원(사용본거지 변경 시)
- 3) 위 사항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설명한 자료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
- 다. 과태료사유기간사용본거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과태료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0,000원(90일 경과 후 매 3일초과 시마다 10,000원 / 최고액 300,000원)
- 라. 주요 확인사항
- 1) 동일 시, 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 전입 시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주소변경이 된다. (단, 사업용 차량으로서 사용본거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지로 해야 한다.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은 이후에 타 시·군은 물론 전국 다른타 시(특별시, 광역시)·도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도 전입신고만하면 별도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3) 법인(사단, 재단 포함)은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마. 관련 법규
- 1) 「자동차관리법」 제1조
- 2)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3)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4 말소등록
- 가. 필요서류구비서류구분
-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7호서식) 공통
- - 자동차등록증
- - 신분증 사본폐차
- -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차령 초과
- -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급) 도난
- - 제작, 판매자의 반품확인서(법인인감 날인)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 - 제작회사 법인인감증명서
- - 등록번호판(봉인 포함)
- - 소유자 인감증명서
- - 수출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사본
-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출
- -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 - 번호판(2개) 및 봉인 ※ 말소등록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 등록 수수료수수료구분폐차차령 초과도난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 - 증지 : 1,000원
- - 등록세 : 15,000원
- - 말소증명서 : 1,100원수출말소
- 다. 과태료사유기간과태료폐차사유 발생일로부터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0,000원(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30일 이내시마다 10,000원 / 최고액 500,000원) 수출이행 여부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최고 500,000원신고 미이행
- 라.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3)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⑤ 저당권등록
- 가. 필요서류구비서류구분
- -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1호서식)
- - 저당권 설정 계약서설정
- - 소유자 인감증명서
- - 자동차등록증
- - 신분증 사본
- - 자동차 저당권이전 등록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3호서식) 이전
- - 채권자의 양도 증명서
-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 자동차등록증
- - 신분증
- - 자동차 저당권변경 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2호서식)
- - 저당권 변경계약서변경
-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 자동차등록증
-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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