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1장 인증제도와 기업경영컨설팅
제6절 시스템 인증
월드클래스300(5년)
녹색인증(3년)
매출액 400어-조 수출 204미상 등
- · 중기부 전8RSD (252/15원)
- · 해외P(5년간 1년 753) 등녹색 기술/제로 전문 기억/사업 판다복대산업 용자적원 탄·미객팅 시원저지메일 지퍼 지원 등 0 K-Global300(2년) 글로벌장소7입지정(주) K-Goba 1로젝트 수상기업 중 선발병역지정업체지정당에도 K-Goba프로로 우선지원중소 반지기법조달우수제품생산 우소지분1E 지정(3년) 등) KF 시금지원 크리우드편당 지원 등산업개요원: 허약 | 334개원/26개) 이노비즈인중(3년) 클린사업장 인정 (3년)
- · 50미만의 자금지원사업장 MANEr
- · 산업재산권관련 평가(70장 이성) 0천심사/등록료 강연
- · 최대2천만원·1천만원 지원·용지
- · 10년 경과 후 재신형 Kotca 기업부설창적연구소
- · 문화콘텐츠 뿐이
- · 본제부자변시앱 시원시 필수·개점
- · 연구·인택개발배세액공지 25% 5\ 기업부설연구소과학기술/지식서비스뿐이행복지원사업 지원시 필수·개정연구 현학개발백제약공제 25% 5 창업정부지원사업 직원시 가장연락/반포지원, 지금해서 등직무한양보상우수기업(23)·규정보류/ 2년 이내 보상
- ·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개정
- · 산업채산권 우산심사/등록료 2연정책작금용자만도 출액 등메인비×인증(3년)
- · 3년 1/강영역산수형조달물품 8보 등 판매지원 6치한 지식재산 경영 인증(3U) 정부적원사업 지원치 필수 가점연약/변로지원, 지금해내 등수출유망중소기업자장(221) 중소 제조 4비스업 수출900만분 이민수출시한(청보제공 4통합 품) 각종이지수출금용·환거래 등 우대 ISO 인증(3년) 9001(품질경영제품) 14001(만경공영제기) 등청부치원해도(공항심사 등) 무대
- · 중기부전용FS0(24/8억) 수의계약 제3대도계약, 총액재력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식사 1.36개%) 3년 1/연구소·맥이 등 기술보도백출액 100-1000억 수출 10%이상 등인재육성형 기업지정대표의지, 성과공유 등 70컵 이상
- · 연재유성형전용자공 중진공 대출원도 !
RSD기법 해외인한 공공구매 용선지원강소기업 확연(1년)
- · 7공경식장 제거개입(신용고용품) 직업지원 기인용부, 재정/고용지원등
- · 청년정소기업 선정대상위험성평가우수인장(3) 원천호전공단유명상망가 실시기업 대상
- · 인정기간동안 안전·보간감독 유어 8린 보조금 1천만원 주가 지원벤지기업확인(2년) 투자/연구개발/대출/보증 유명
- · 정부치원사업 지번시 필수·가철
- · 연세(소독세) 50% 2면(5년) 성장(3년) 도약(7년) 연차별 기업인증제도
제6절
시스템 인증시스템인증제도(System Certification)32)는 제품의 실사용자를 위해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인증(또는 검사)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인증제도와는 다르게,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망라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제조과정(Process)이나 운영방식(Management) 등 경영 전반을 개선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즉, 기존의 제품에 대한 검사나 인증체제에 대한 대중적인 요법으로는 제품의불량률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품질 수준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기업이 품질 시스템의 필수요소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자발적인 품질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국제 / 민간 자율의 임의 인증제도인 1S0 경영시스템 인증 등이 있으며, 법정인증으로는 국방 품질경영체제 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산림인증제도(KFCC), HACCP 인증 등이 있다.
ISO 인증 '1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1SO)가 제정한 국제적인 표준기준 규격으로, 국내 기업이품질, 환경, 식품안전, 정보보안, 안전보건 등 어떤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짜서 이룬조직이나 제도 등의 경영시스템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함을 입증하는 기준이다. 'ISO 인증'은 선진 경영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 시 IS0 인증이 요구되는 사실상 무역장벽에 대한대응 수단으로 인증수요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 32) 출처 : 2017 국가 기술표준백서
- 가. 국제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1) 설립 : 1947년 2월 23일
- 2) 목적가) 제품,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규격의 제정, 보급나)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세계의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 촉진다) 지원 : 비정부 간 기구라) 중앙사무국 : 스위스 제네바마) 회원국 : 164개국(대한민국 : 1963년 가입 / 정회원) 바) ISO 규격 종류 : 약 20,000여 종(2021년 기준) 대표적인 ISO 경영시스템 규격
| 통합경영시스템 (QMS) | 환경경영시스템 (EMS) | 식품안전경영 시스템(FSMS) | 정보보안경영 시스템(ISMS)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OHSMS) |
|---|---|---|---|---|
| ISO 9001:2015 | ISO 14001:2015 | ISO 22000:2018 | ISO 27001:2013 | ISO 45001:2018 |
- 나. ISO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 1) 인증제도 개요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기업이 품질, 환경 등의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국제기준(ISO 표준)에 의거, 제3자(인증기관)가 인증해주는 민간차원의 일의 인증제도이다. ISO 경영시스템 인증은 기업의 시스템 전반에 관한 인증이며, 업종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국제인정기구 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의 국제적 합성평가체제를 준수하는 ISO 인증제도는 인정기구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국의 인정기구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이러한 인정기구를 법령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즉, 우리나라라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KAB(Korea Accreditation Board, 한국인정지원센터)'의 감독하에 여러 국가의 인증기관이 국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가) 인정기관(AB : Accreditation Body)
- ·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을 지정
- · 인증업체 및 인증심사원의 등록관리를 관리 / 감독
- ·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 · 경영시스템 심사 평가, 사후관리
- · 주요 국가별 인정기관
- - 호주·뉴질랜드 : JAS-ANZ(Jointed Accreditation System of Australia New Zealand)
- - 미국 : ANAB(American National Accreditation Body)
- - 영국 : UKAS(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 - 한국 : KAB(Korea Accreditation Body) 인증기관 분류나) 인증기관(CB : Certification Body)
- · 인정기관으로부터 통제·감독을 받고, 인증서를 수여(제3자 기관)
- · 조직의 경영시스템을 심사(보유한 산업 코드 범위 내에서 심사)
- · 국내인증기관: 국내 인정기관(KAB) 등록
- · 외국인증기관 : 자국의 인정기관이 등록다) 우리나라 경영시스템의 인증제도 운영체계정부인정기관보고보고지정인증기관신청연수기관인증고용교육교육신청신청업체등록심사원
- 2) 3자 심사(인증) 가) 시스템 심사(시스템 인증)
- · 조직의 경영능력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 ·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 전체를 심사(인증) 나) 제품 검사를 위한 심사(제품 인증)
- · 제품의 특정규격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 확인
- · 규정된 품질과 안전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인증심사
- 3) 인증업무 절차
- ① 경영시스템 구축 : 문서화된 정보
- ② 경영시스템 운영 : 6개월 이상 실행
- ③ 자체 유효성 검증: 내부심사, 경영검토
- ④ 인증심사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정 협의
- ⑤ 1단계 심사 : 문서화된 정보 검토, 경영시스템 적합성 검토
- ⑥ 2단계 심사: 현장 심사 시스템 실행평가, 경영시스템 실행 검토
- ⑦ 인증심의 : 인증획득- 사후관리(1년 / 2년차 부분심사, 3년차 전 과정심사)
- 4) 인증등록 유지 방법가) 최초 인증심사 - 1단계(문서), 2단계(현장) 심사
- ·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 평가(전 과정 심사/ CMS)
- · 인증 비용 : 신청비 + 문서심사(1단계) 비용+ 현장 심사(2단계) 비용 + 출장경비(실비/ 교통비, 기타 행정비)
- · 심사비 계산 근거 : Man / Day(M/D)로 계산 ※ 1S0 인증서 유효기간 : 3년나) 사후관리심사 : 최소한 연 1회 심사
- ·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음(부분심사/ PMS) 다) 특별 사후관리심사 : 변경심사
- ·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인증심사 기준에 영향을 미칠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의 이전, 주요 공정의 변동 등라) 갱신심사 :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충족 여부 평가(전 과정 심사/ CMS) 마) 전환심사 : 인증기관의 전환
- 5) 심사의 구분가) 심사대상 : 환경 /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공정 품질심사, 제품 품질심사, 서비스 품질심사 등나) 심사주체 : 외부심사(2차, 3차 심사), 내부심사(1차 심사) 다) 심사목적 : 인증심사(본심사), 예비심사라) 심사시점 : 최초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마) 심사방법 : 수단(문서심사, 현장심사), 흐름(순방향심사, 역방향심사) 바) 심사주기 : 정기심사(재심사, 사후관리심사), 비정기심사(확인심사, 특별심사) 사) 심사대상 : 전체심사 / CMS(최초심사, 갱신심사), 부분심사 / PMS(사후관리심사, 확인심사) 아) 풍격유무 : 예고심사(정기), 풀시심사(특별)
- 6) 국제 심사원의 구분가) 국제 심사원 자격
- · 국제 심사원 연수과정 수료 : MS + AU(Auditor) + TL(Team Leader) [도표] QMS(ISO 9001) (Quality Management) 품질경영 과정 → AS (Audit Skill) 심사기능 → 환경경영심사원 (Environment Auditor) EMS(ISO 14001) (Environment Management) 환경경영 과정 → AS (Audit Skill) 심사기능 → 품질경영심사원 (Quality Auditor) OHMS(ISO 4500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안전보건경영 과정 → AS (Audit Skill) 심사기능 → 안전보건경영심사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uditor) FSMS(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식품안전경영 과정 → AS (Audit Skill) 심사기능 → 식품안전심사원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 업무경력 : 고졸(8년 이상), 학사학위 이하(6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4년이상)
- · 심사원(보) : Provision Auditor, 훈련심사원
- · 심사원 : Auditor, 훈련심사일수 20일 이상, 전 과정심사 4회 이상
- · 선임심사원 : Lead Auditor, 훈련심사일수 35일 이상, 전 과정심사 7회 이상. 심사팀 리더의 역할로 심사활동 15일 이상, 단독심사기능
- 7) 심사원의 능력과 책임(ISO 19011) 가) 심사원 능력 :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실증된 개인적 특질 및 적격성을 갖춘 자
- · 시스템 운영의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를 수집
- · 심사원을 찾을 수 없다면 기술전문가(Technical Expert)를 활용
- · 피심사조직의 정보를 존중하고 윤리적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
- · 임원진 수준과 작업자 수준 모두에게 의사소통 능력 필요
- · '자질구레한 흠 찾는 것을 피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집중 필요
- · 항상 전문가처럼 보이도록 행동나) 심사원의 책임
- · 적용되는 심사 요구사항의 준수
- · 할당된 임무에 대한 효과적/ 효율적인 심사계획 및 실시
- · 심사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
- · 관찰사항 기록 / 심사 결과 보고
- · 심사 결과에 따라 제시된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증다) 심사원 활동
- · 심사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 심사 결론 도출에 적절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 및 분석
- ·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제시하며,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함
- · 경영시스템 문서의 보유, 적정성, 적용 여부를 답할 수 있어야 함
- 8) 심사원의 자질(ISO 19011) 가) 바람직한 자질
- · 윤리적
- · 유연성
- · 개방적
- · 집요함
- · 외교적
- · 결단력
- · 자립적
- · 관찰력
- · 통찰력나) 바람직하지 못한 자질
- · 나태함
- · 부정직성
- · 권력남용
- · 속기 쉬운 경향
- · 논쟁적인 경향
- · 자기주장의 고집
- 다. 주요 ISO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 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QMS(Quality Management Systems) 가) 품질경영의 개념
-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설계, 개발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론나)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목적
- · 전략적 방향, 고객 요구사항, 법적 /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 개선을 통해 일관성(규격화/ 표준화) 있게 제공하는 것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 고객의 기대·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 · 품질경영시스템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
- ·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수단
- · 품질경영시스템은 경쟁력 확보의 원천
- · 고객이 공급자에 대하여 1S0 9001 인증 획득 요구라)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실행의 기대효과
- · 고객 만족과 기업의 신뢰성 향상으로 마케팅 능력 강화
- · 업무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
- · 경영자원의 효율적 이용
- · 지속적인 개선에 의한 품질 비용의 절감으로 이익 증대마) 1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접근법 : P-DCA 사이클
- · 품질계획(P) : 기업의 품질에 대한 총체적인 의지와 방향
- · 품질보증(D) :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공정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활동
- · 품질관리(C): 규격 내 불량원인 식별을 위한 공정 모니터링 활동
- · 품질개선(A) : 규격 내의 불량 산포를 줄이고자 하는 활동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품질 수준 향상'
- · 품질혁신(A) : 품질 수준을 급격하게 향상하기 위한 활동 '기존 공정, 제품의 틀을 깨고 보다 혁신적인 공정, 제품을 설계'
- 2)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EMS(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가) 환경경영의 개념
- -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련의 경영활동나)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의 목적
- - 산업혁명 후 전 세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따른 급격한 지구환경 악화로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함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 산업화, 도시화-* 자정작용 저하- 지구환경 악화
- - 생물 멸종,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열대림 감소, 해양오염 등
- - 다량의 오염원에 따른 자정능력 상실, 환경질의 변화, 자연환경 악화, 인간생활환경 파괴, 생산활동 파괴 등으로 이어짐. 이는 다시 인간에게 돌아옴
- - 지구환경 방치 시 더욱 악화 -> 특성상 전 지구적 대책 필요
- -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런던덤핑협약라)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실행의 기대효과유형의 효과무형의 효과친환경 기업으로의 부각자원(원/ 부재료, 에너지 등) 절감고객과 전 구성원의 환경인식 고취폐기물 감량 및 처리비용 절감환경 영향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지속적 관리각종 오염의 최소화 및 예방환경관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국내외 환경법 및 규제에 대한 사전적 대체대외 환경 이미지 제고로 각종 민원의 감소 및 이해관계자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원가절감의 만족국내 경쟁사와의 비교 우위환경법적 책임 감소와 잠재적 사고의 사전예방차별화된 기업문화로 장기적 이익 창출 및 재외 홍보비의비상사태 발생 시 대외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통제 시스템 가동절감마)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접근법: PDCA 사이클
- - 계획(Plan): 조직의 환경방침에 관련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표 및 프로세스 수립
- - 실시(Do) : 프로세스의 실행
- - 점검(Check):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결과 보고에 대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 - 조치(ACt) : 환경경영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
- 3)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가) 안전보건경영의 개념
- - 기업 활동에서 안전보건 위기관리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나)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목적
-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 안전보건 위험성의 원천적 관리(예방)
- -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접근
- -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한 능동적 대응
- -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기업 손실비용 및 경영 부담 감소라) 1S0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실행의 기대효과
- - 근로자의 사기 진작, 휴업일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 - 이해관계자의 신뢰 향상, 기업 이미지 제고
- - 작업장 상해 및 질병 감소, 보험 비용 감소, 안전문화 수용마)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접근법 : P-DCA 사이클
- - 계획(Plan) : 안전보건 위험, 안전보건 기회 그리고 기타 위험성과 기타 기회를 결정 및 평가하고,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결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목표 및 프로세스 수립
- - 실시(Do) : 계획대로 프로세스를 실행
- - 점검(Check) : 안전보건방침과 목표에 관한 활동 및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및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 - 조치(Act) : 의도된 출력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성과를 지속해서 개선하려는 조치, 시행 [이미지: ISO 인증서 8종 — Certificate of Approval, carlos] 각종 ISO 인증서 [이미지: 심사원보 자격증 4종 — Certificate of Attainment, GE-Dong Hong, K-EMS] ISO 9001 지적효 / ISO 14001 지적효 / ISO 45001 지적효 / ISO 22000 지적효심사원(보) 자격증
2 HACCP 인증33)
- 가. HACCP이란?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불린다.
HA CCP 위해요소분석중요관리점원료와 공정에서 발생가능한 병원성미생물 등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HACCP'은 식품의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소의 잔존, 오염될 수 있는 원인을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위해 방지를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원료-> 제조-> 조리 - 가공보관 > 유통 등의 공정 /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과학적 / 사례적으로확인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한 다음, 중요관리점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위생관리체계(시스템)이다
- 33) 출처 : 알기 쉬운 HACCP 관리(2017 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1) HACCP 7원칙 12절차 HACCP의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수립된 기준을 실행할 팀 구성이 필요하며 생산하는 제품, 공정, 생산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 및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원료및 제조과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HACCP 관리는 7원칙 12절차에 의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HACCP 12절차'란 준비단계 5절차와 본 단계인 HACCP 7원칙을 포함한 총 12단계의 절차로 구성되며, HACCP 관리체계 구축절차를 의미한다.
팀구성제조공정 현장일치 확인제품용도 확인제품공정도용도제조공정도 및 직업장평면도 작성제품설명서 작성확인위에중요관리점분석 CCP 결정위해요소 분석 (원칙]) 한계기준 설정 (원칙3) (원칙2) 터리컴증모니터링 체계 확립 (원칙4) 개선조치방법 수립검증절차 및 방법 수럽 (원칙6) (원칙5) 문서와문서화 및 기록유지 (원칙7)
- 나. 관리기준서 작성 HACCP을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2가지의 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영업장의 관리기준에 따라 실제 현장 근무자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1) '선행요건관리기준서' 작성현장의 특성에 맞는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관리의 기준을 수립하여 구성한다.
- 2) 'HACCP 관리기준서' 작성('소규모 업체를 위한 HACCP 관리기준서) 팀 구성, 제품설명서, 제조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 위해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방법, 검증, 문서(점검표 양식 등)로 구성한다.
- 다. HACCP 인증 신청
- 1)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 2) 민원서류 접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별 지원에 접수
- 3) 확인서류가) 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민원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서
-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자체 계획서) 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3조제1항에 의한 동일공정의 유사 유형인 식품을 HACCP 적용 유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민원다) HACCP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신청 민원(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l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
-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 ③ 영업등록(신고)증 사본(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함)
- ④ 중요관리점(CCP) 변경내용 설명서(공정에 대한 위해평가 및 한계 기준 설정 근거자료 포함)
- ⑤ 공정흐름도
- 4) 서류 확인 시 주의사항가) 민원처리기한의 산정(인증 40일, 인증연장 60일, 변경 15일): 집단급식소 인증신청인의 주체는 설치신고자,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 '소재지'란 항목의 공장 (사업장)란에 업체명,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했는지 확인나) 식품 유형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5)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서류 미비 시 보완 또는 반려조치
- 라. HACCP 인증 처리절차
- 1) 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가) 서류검토(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나) 신청서류 보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보완기간 10일 이내다) 현장 심사 시행라) 보완요구(보완 후 적합의 경우에 한함) : 보완기간 3개월 이내마) 보완 결과 현장 조사 및 결과 보고(보완 후 적합의 경우에 한함) 바) 인증서 발급(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3조제1항에 의한 동일공정의 유사 유형인 식품을 HACCP 적용 유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제조공정도, 공정흐름도, 원료 및 공정시험, CCP, 한계기준 등 위해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유형 추가 요청하면 서류검토 후 추가 가능
- - 서류검토(유사 유형·동일공정 증명서 등 검토)
- - 보완요구 및 완료 보고(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인증서 발급(적합) 또는 부적합(현장 조사) 통보
- 2) HACCP 적용업소 인증 변경 신청가) CCP(중요관리점), 소재지 변경 시의 경우에만 해당
- -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변경 신청서 등 검토)
- - 인증서 변경 발급(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나) 단순 상호, 대표자명, 행정구역상 지번이 도로명으로 변경되는 등의 경우 별도양식 없이 신청인이 공문으로 변경 요청하면 인증서 변경 / 발급
- 마. 정기평가
- 1)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다."
- 2) HACCP 적용업소의 조사·평가 점수에 따른 차등 관리가)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일 때 2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시행. 단, 배추/ 기타 김치, 즉석 섭취식품, 신선 편의식품 등 비가열 섭취 식품 제외나)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90% 이상일 때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시행. 단, 배추/ 기타 김치, 즉석 섭취식품, 신선 편의식품 등 비가열 섭취 식품 제외다)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미만에서 85% 이상일 때 연 1회 이상정기 조사·평가 시행라)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일 때 연 1회 이상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이하 '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실시. 단,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 시행마)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일 때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시행. 단,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시행
- 3) HACCP 적용업소 조사·평가의 구분가) 정기(수시) 조사·평가 :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에서 연 1회 이상 실시나) 특별(수시) 조사·평가 : 본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서 무작위로 실시
- 4) HACCP 적용업소 조사·평가 절차가) 정기 또는 특별(수시)조사·평가 계획 수립나) 현장 평가 실시다) 시정 행정조치(부적합 판정의 경우), 개선 요구(적합 판정의 경우) 라) 부적합 내용에 대한 보완 완료 보고(1월 이내) 마) 보완 완료 보고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 - 확인 결과 보완 완료 시 종결
- - 시정사항 미이행 시 행정조치(지정취소)
- 바. HACCP 시스템 주요 구성
- 1) 선행요건 관리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및 회수관리의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식품 제조가공 현장에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조건, 방법, 설비 등을 규정하는 기준이며, HACCP을 도입하는현장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선행요건 관리기준식품 취급 환경(건축물, 외부환경 등)과 관련된 관리기준 : 건축물 관리, 작업장영업장 관리관리, 부대시설 관리, 외부환경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등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식품 취급에 사용되는 시설 설비의 관리기준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위생관리용수관리입고·보관·운송 관리냉장·냉동 시설·설비의 구축, 유지·보수 관리기준작업장, 작업자, 시설·설비, 방충·방서 등에 관한 위생관리 기준 :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세척·소독 관리, 방충·방서 관리, 폐기물 관리 등제조가공, 세척·소독에 사용되는 용수 관리기준 : 용수관리, 용수 저장시설관리사용되는 원·부재료, 자재에 대한 입고·보관·운송에 대한 관리기준: 원·부재료, 자재 입고 기준, 원·부재료 보관 관리기준, 화학약품 보관 관리기준, 운송 관리기준 등검사관리회수관리자체 실시·외부 의뢰하는 원·부재료, 공정품, 완제품, 환경 등의 실험검사 관리기준 및 계측기의 정도 관리기준 : 실험검사 기준, 검·교정 관리기준 등출고된 제품의 회수상황 발생 시 조치기준
- 2) HACCP 관리기준 HACCP의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수립된 기준을 실행할 팀 구성이 필요하며 생산하는 제품, 공정, 생산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 및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원료및 제조과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수립할 수 있다.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