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1장 인증제도와 기업경영컨설팅
제5절 기업인증
| 구분 | 소관부처 | 인증제도명 |
|---|---|---|
| 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
| 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용품(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 안전품질표시) |
| 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용품(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 공급자적합확인) |
| 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 5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 6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용품검사 |
| 7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
| 8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
| 9 | 국토교통부 | 내압용기 장착검사 |
| 10 | 국토교통부 | 내화구조 인정 |
| 11 | 국토교통부 | 백체의 작음구조 인정 |
| 12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약제 검정 |
| 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기자재형식검정제도 |
| 14 | 행정안전부 (소방청) | 소방용품형식승인 |
| 15 | 행정안전부 (소방청) | 방염성능검사 |
| 16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안전인증 |
| 17 | 고용노동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
| 18 | 고용노동부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 19 | 국방부(방위사업청) | 섬유의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
| 20 | 환경부 | 정수기품질검사 |
| 21 | 환경부 | 위생안전기준인증 |
| 22 | 환경부(기상청) | 기상측정장비인증 |
| 23 | 환경부(기상청)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
- 다.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이름마크나라 CE EU 일본 PS cCC
제5절
® 고시기간 199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B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전기제품 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B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중국 강제인증제도를 '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증인증제도는 평가대상을 일정한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평가대상 무엇이냐는 것이다.
- - 제품에 대한 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KS 표시 인증제도, 신제품인증(NEP마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
- - 기술에 대한 인증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신기술인증(NET마크), 방재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등
- - 사람(생물)에 대한 인증 : 방재 전문인력 인증, 식품명인, 토종가축의 인정, 가축의 검정등
- -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 : 소프트웨어 품질(GS)인증,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 - 시스템(공정)에 대한 인증 : 국방 품질 경영체제 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산림인증제도(KFCC), HACCP 등
- - 기업에 대한 인증 : 사회적 기업,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제도(CCM), 우수물류 기업인증, 우수녹색 물류실천기업 등상기 예시는 법정인증 중 평가대상별로 분류하였지만, 상당수의 인증은 평가대상이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인증제도를 활용한 기업경영컨설팅 시, 행정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평가대상이 무엇이냐를 파악하고 해당 인증제도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다면, 선행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 법인격체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유급 근로자의 고용 여부이다. 만약,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라고 답한다고 해서 상담을 중단하면 안 된다. 법인기업으로전환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긍정의 신호를 보낸다면 바로 그때부터 수임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인증제도113)는 아니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며 기업인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INNOBIZ인증, MAINBIZ인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①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이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
- 13) '법정인증제도'는 관련 법규에 인증의 대상과 조건, 각종 양식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있으므로 법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둘째,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셋째,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주도된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나 기업을 뜻하지만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합작벤처·내부벤처 등 여러 형태의 벤처기업이 나타나고 있다.14)
- 가. 벤처기업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등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벤처투자 유형 요건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나)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문화상품제작자 중법인이면 7% 이상일 것)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받을 수 있는 적격투자기관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 14) 출처 : 벤처기업[venture business](두산백과)
- 2) 연구개발 유형 요건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나)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기업의 연구개발비15) 5천만원 이상(업종별 기준 참조) 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16)
| 업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
|---|---|---|---|
| 50억원미만 | 50~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
| 의약품(21) | 6 | 6 | 6 |
| 기계 및 장비 제조(29) | 7 | 5 | 5 |
|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 6 | 6 | 5 |
| 사무용 기계 및 장비(2918) | 6 | 6 | 5 |
| 전기장비(28) | 6 | 5 | 5 |
| 반도체 및 전자 부품(261, 262) | 6 | 5 | 5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 8 | 7 | 6 |
| 기타 제조업 | 5 | 5 | 5 |
| 도매 및 소매업(45~47) | 5 | 5 | 5 |
| 통신업(61) | 7 | 5 | 5 |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582) | 10 | 8 | 8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관리업(62) | 10 | 8 | 8 |
| 정보서비스업(63) | 10 | 8 | 8 |
- 15)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매출액 규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 16) 출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20호)(2021.3.11. 전부개정)
| 업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
|---|---|---|---|
| 50억원미만 | 50~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
| 인터넷 산업 | 5 | 5 | 5 |
| 기타 산업 | 5 | 5 | 5 |
- 3) 혁신성장 유형 요건혁신성장 유형 기업은 벤처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되며, 신기술(제품) 여부, 기술성숙도, 기업조직,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 등 14개 지표17)로 구성되어 있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지표명 | 평가 내용 | ||
| 기술혁신성 | 혁신기반 | 자원성 | 연구/혁신비 투자여율 |
| 역량성 | 전담 연구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 ||
| 청조성 | 신기술(제품)여부 | ||
| 혁신활동 | 실현성 | 핵심 기술 성숙도(TRL) 진단 | |
| 발전성 | 기술발전 노력과 의지 | ||
| 혁신성과 | 확인성 | 기술경영의 평가 | |
| 협업성 | 외부기관과의 협력 실적 | ||
| 사업성장성 | 성장기반 | 도전성 | 경영주의 기업가정신 발현 여부 |
| 전문성 | 경영주의 기술지식과 경험 | ||
| 성장활동 | 구체성 | 핵심사업 경영준비(BBI) 진단 | |
| 노력성 | 사업성장에 대한 노력 |
- 1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제도 보도자료(2021.3) 대분류중분류사업성장성성장성과소분류지표명평가 내용산출성매출액과 영업이익률효과성고용증감률지속성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또한, 업력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제조업 / 서비스업, 창업 3년 미만 / 3년 이상 여부에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업력 3년 미만업력 3년 이상제조업 (유형 1) 제조업 & 3년 미만 (유형 2) 제조업 & 3년 이상서비스업 (유형 3) 서비스업 & 3년 미만 (유형 4) 서비스업 & 3년 이상구분
- 나. 예비벤처기업 요건예비벤처기업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다. 현재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다.
- 다. 벤처기업 제외업종(분류 코드 :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
- 1) 일반/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분류 코드: 50211/ 50212, 56219)
- 2)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분류코드 : 63999-1)
-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분류 코드: 91249)
- 4) 무도장 운영업(분류 코드 : 91291)
- 라. 벤처기업 확인요령
- 1) 벤처기업의 유형별 확인절차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절차 흐름도] 회원가입 ↓ 신청서류 확인 ↓ 벤처기업확인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벤처기업확인 유형별 평가요청 ↓ (수수료 환불 / 반려)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 요건검토 ↓ 확인 ↓ 현장실사 ↓ 평가결과 등록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기업정보공시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1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유형과 업종, 신청기업 소재 지역에 맞게 전문평가기관이 자동 배정되어 현장 조사를 시행한 이후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여부가 결정된다.
벤처확인기관 (벤처기업협회) 사무국기업벤처기업확인위원회사무국심의·의결확인서 발급접수기업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점검
- 2) 벤처기업 전문평가기관과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전문평가기관은 벤처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서류평가,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보고하며, 이 보고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 10개가 지정되어 있다. 전문평가기관유형주요 업무벤처투자 유형투자요건 검토한국벤처캐피탈협회연구개발 유형사업성 평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혁신성장 유형기술성 평가사업성 평가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18) 벤처확인종합관리 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벤처기업 전문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유형, 업종, 지역에 따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을 자동 배정하게 되고 전문평가기관의 일정 조율 이후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다만, 현장실사는 연구개발 및 혁신성장 유형에서 실시하며, 벤처투자 유형은 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 유형별 평가지표19)
| 지표명 | 제조업 | 서비스업 | 예비벤처기업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3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기술혁신성 | 혁신기반 | 자원성 | ○ | × | ○ | × | × |
| 역량성 | ○ | ○ | ○ | ○ | ○ | ||
| 청조성 | ○ | ○ | ○ | ○ | ○ | ||
| 혁신활동 | 실현성 | ○ | ○ | ○ | ○ | × | |
| 발전성 | ○ | ○ | ○ | ○ | ○ | ||
| 혁신성과 | 확인성 | ○ | ○ | ○ | ○ | ○ | |
| 협업성 | ○ | ○ | ○ | ○ | ○ | ||
| 사업성장성 | 성장기반 | 도전성 | ○ | ○ | ○ | ○ | ○ |
| 전문성 | ○ | ○ | ○ | ○ | ○ | ||
| 성장활동 | 구체성 | ○ | ○ | ○ | ○ | × | |
| 노력성 | ○ | ○ | ○ | ○ | ○ | ||
| 성장실과 | 신출성 | ○ | × | ○ | × | × | |
| 효과성 | ○ | × | ○ | × | × | ||
| 지속성 | ○ | × | ○ | × | × |
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유형별 벤처 확인 신청기업에 대해 혁신성과 기술성, 성장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성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제도 보도자료(2021.3) 제 11자 인증제도와 기업경영컨설팅 | 제25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과 관련한 기술 및 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나)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다)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기업의 대표자·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4)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다. 이 경우 확인일은 다음과 같이산정한다. 가)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경우: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나)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한 경우: 창업일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확인서 발급일
- 5) 벤처 확인기업 지원 혜택20)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 또는 벤처확인일 후 3년간(5)·대상: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 벤처 확인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제2항 |
| ·취득세 75% 감면(창업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재산세 75% 감면(창업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대상: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제2항 | |
| 금융 | ·기보 보증 한도 확대(일반 30억원,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 기보 규정 |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30억원 → 15억원 - 자기자본 이익율 10% → 5% - 당기순이익 20억원 → 10억원 -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4항 | |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해 융자 한도 확대(운전자금 일반: 45억원(비수도권 50억원) → 70억원)·매출액 한도: 150% → 미적용 | 정책자금융자세칙 (중기부 공고) | |
| 입지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 67.5%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산업기금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동일하게(과밀, 등록면허세(법인)·취득세) 중과세를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제32조제4항 |
| 인력 | ·주식 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이 임직원)·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벤처기업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제1항 |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 요원 수 상한제로부터 자유로움(2명)·대상: 소기업 3명(3년 이내),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출연기관 등 | 「기초연구개발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 |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 표준 단가 최대 70% 할인, 정상가 70% 30억원 한도) | KOBACO 규정 |
- 2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제도 보도자료(2021.3)
2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지칭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통칭한다. 21) 이 인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해당 업무는 공직 유관단체인 '사단법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되어 있으며, 인정을 받으면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국책 연구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가.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의 목적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 나. 법적 근거 및 담당 기관법적인 근거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제16조의2 규정이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기초연구법)[시행 2021.6.9][법률 제17562호, 2020.
12.8. 일부개정] 참조
- 다.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
- 1) 기업의 요건구분내용벤처기업
- ·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업이면서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유효한 경우(사업자등록일 기준) 연구원창업기업
-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관련 업종을 주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 광업/ 제조업 /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소기업업지원 서비스업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 위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 2) 인적 요건가) 기업의 규모별 연구전담 요원 신고요건연구전담 요원 신고요건구분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원 / 교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명 이상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중기업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5명 이상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7명 이상대기업 10명 이상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 적용 1명 이상나) 연구전담 요원의 요건
- - 연구전담 요원구분내용기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인·자연계(자연과학/ 공학/의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정되는 경우
- · 자연계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경력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연구소 경력 1년 이상 포함)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 중소기업 연구전담 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
-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스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
- - 연구소장내용구분연구전담 요원에 해당
- ·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담하는 경우하는 경우대학교수의 겸임
- ·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실이 확인되는 대학교수에 한해서는 연구소장을 겸임할 수 있으나, 겸임의 경우 연구개발전담 요원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다) 연구전담 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구분내용
- · 야간과정 대학원생은 예외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 ·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경우에 기업의 연구 개발활동과 관련되어있고,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외사무소 파견,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공백 발생 시할 수 없는 자산업기능 요원/ 산업연수생으로 복·산업체 병역특례자무 중인 자
- · 외국인비상근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기술고문 등 비상근 근로자월 이하인 단기간근로자
- · 정부의 지원에 의해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구분내용연구업무 외에 겸직하는 것이 명백한자
- · 대표이사 및 감사
- · 기술자문역, 대학교수 등 타 업무 겸임자
- 3) 물적 요건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부서'는 50m'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가) 독립된 연구공간의 범위내용구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기본요건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
-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
- ·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 정보통신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소기업 등서)로서 소규모(전용면적 50ml 이하) 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 부착
- · 건축물 관리대장상 교육 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용도 구분복층구조의 건축물전대차/ 가압류 건축물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음
- · 주거(주택)용은 기업연구소로 불인정
- · 건축물대장상에 나타나지 않은 복층(상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설립 불가능
- · 복층 중 하층(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하는 경우는 가능
- · 명확하게 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와 건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기능나)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범위내용구분
-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범위위치말함
- · 독립공간인 연구공간에 위치하여야 함겸용시설
- ·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만 연구용으로 인정 가능 PC, S/W 등
- · 연구 기자재로 인정되는 경우 : 연구분야 정보처리, 디자인, 제품설계 등에서 사용되는 특수목
- · 연구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PC, S/ W(MS오피스, 한글 등) 적용으로 고가의 PC나 S/ W(CAD, 일러스트 등)로 연구소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 라. 인정 취소 사유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반드시취소)
- 2)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반드시 취소)
- 3)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폐쇄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경우
- 4)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경우
- 7)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법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등의 연구개발 활동이 제한된 경우
- 마.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및 신고 절차
- 1) 신고할 수 있는 기업신고 주체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22)을 수행하는기업(개인기업 포함)이며,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위생서비스(산업), 소매, 출판,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 정보서비스, 광고,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사업 서비스, 교육기관(산업), 의료 및 보건(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문화서비스(기타)
- 2) 신고방법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연구소/ 전담부서를 설립한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시스템(www.md.or.kr)을 통해 접수한다. 가) 설립 신고절차단계준비 및 확인사항주요 내용
- · 대상기업 여부 확인신고대상 여부 확인인적 요건 확인 및 구비
- · 과학기술 분야/ 지식서비스 분야(시행령 별표 1에 한정)의 연구개발활동 수행 여부
- · 연구소 직원 수의 적정 여부
-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 확인·인적 요건의 미비 시 구비
- 22) 연구개발 활동 :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단계준비 및 확인사항주요 내용
- · 독립공간 요건의 적정 여부물적 요건 확인 및 구비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
- ·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적합 여부
- · 물적 요건의 미비 시 구비
- · 필수서류 작성
- · 선택적 서류 작성 필요 여부 확인
- · 온라인 작성 서류의 출력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첨부 서류 포함) 심사
- · 서류심사
- · 필요 시 현지실사
- · 종합평가
- · 인정신청서 제출연구소 인정사후관리연구소 취소
- · 인정서 발급
- · 변경 신고
- ·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
- · 현지 확인
- · 자진 취소
- · 직권 취소나) 신고서 및 구비서류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4개 지정서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한다.
구분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 연구소
- ·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지정서식
- ·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연구시설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연구개발인력은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회사 조직도구비·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소 조직도서류·연구소가 위치한 층 선체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소 내·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전체 도면 및부도면(전용출입구 현판, 내부사진 포함) 내부도면(전용출입구 현판, 내부사진 포함) 구분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 연구소
-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구비서류
-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 · 교원/ 연구원 창업중소기업 인원(해당 기업에 한함)·안전 /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
-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해당 기업에 한함)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
- · 안전/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연구전담상의 기업에 한함) 요원/ 보조원의 총수가 1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담당기관의 확인 요청 시 제출자료비고서류 목록
- ·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제출 서류 일체 사본
- - 본회로 접수한 서류 일체 사본
-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설립서류 사본연구전담요원 자격보유
- - 고출자 / 전문학사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증명서여부 확인
- · 직원(연구전담 / 연구 보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서류 사본연구소/ 전담부서 발령 여부
- ·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
- - 반드시 연구소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사본상시종업원 확인
- 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준비요령
- 1) 대상기업 여부의 확인당해 기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상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 2) 인적 요건의 확인 및 보완기업 규모별 보유해야 할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확인하고 현재 기업에서 보유하고있는 연구전담인력을 파악한 다음 미달하는 인력이 있을 때 신규채용 등을 통하여 보완한다.
- 3) 물적 요건의 확인 및 보완연구소 이외의 업무공간과 독립된 공간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확보한다. 또 연구, 개발 업무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연구소용 독립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연구소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 한다. 현판의 연구소명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같아야 한다.
- 4) 연구소 조직의 구성일반적인 경우, 연구소도 회사의 한 부서이므로 조직체계에 나타나도록 조직을 구성하되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하고 연구소 조직도 내에는 연구원 이름을 기재한다. 연구원이 많은 경우에는 연구소 조직을 포함하여 부서별 조직도를 작성(부서 내에는 인원수만표시)하며, 연구소 조직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조직도 내에 연구원 인원수를 기재한다.
연구소장 (홍길동 상무) (솔루션개발팀) (기술설계팀) 백두산 선임태백산 선임지리산 연구원내장산 수석치악산 연구원한라산 수석연구소 조직도의 구성(예시) (생산기술팀) 내장산 선임청계산 수석황병산 연구원
- 사.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사후관리
- 1) 연구개발 활동 조사매년 연구개발 활동내용을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조사내용 : 일반현황,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 기타 연구개발활동실적, 연구개발 과제 수행 현황나) 조사 기간 : 매년 3월 중순~4월 말다) 대상 기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라) 설문 응답방법 : 홈페이지(www.koita.or.kr)에 조사표 온라인 입력
- 2) 현지 확인 내용가)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신고내용과 실제 운영상태 확인 및 자문나) 연구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의 연구 전담 여부 확인다) 연구공간의 적정성 판단라) 연구소 인정요건 확보 여부 및 연구활동 수행 여부 종합 판단마)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상담연구소 현지 확인에 따른 결과 조치연구개발 활동인정요건 충족충족있음없음신고내용 일치조치내용일치이상 없음공간확보, 인력 부족미달미달인력확보, 공간 부족조건부 취소(30일 내 보완) 인력/ 공간 모두 미달인정 취소(자진, 직권, 허위) 불일치인정 취소(허위 처리)
- 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의 기술혁신 활동을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이를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대상 인증 중 가장 가치 있고, 종합 인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증획득이 매우 어려워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노비즈(INNOBIZ) = 기술혁신형 (Innovation)+ 기업 (Biz) 정부에서 인증한 체계적 R&D와 혁신기술로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
국제적 혁신기준 평가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체계적인 R&D 보유정부 인증 우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폭진법제정(01년) Innovation Business 기업혁신성 평가매뉴얼 근거 「업력 3년, 이상 *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 기술혁신을 위한지속적인 기술혁신활동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엔진
- 나. 신청 대상 및 요건
- 1) 신청 대상23) 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업력24)이 3년 이상인 기업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 -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비제조업(제조/ 건설/ 농업 제외한 기타 업종)
- - 소프트웨어업(유선 온라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 바이오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업종)
- - 환경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업종)
- -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M732)
- 2) 신청제외 기업가)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업체는 예외) 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다) 파산, 회생절차 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23)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제도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제2021-16호, 2021.3.51법인기업은 24)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기간으로 개인기업은사업자등록증에고시기재된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회사설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25)
- 3) 평가기관 및 선정기준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이 전담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인 기업이다.
- 다. 확인서 유효기간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일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라. 선정 취소 요건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반드시 취소)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3) 이노비즈 신청 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반드시 취소)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2021.3.5] [별표 2] 이노비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우대지원사항
- 1) 금융 우대지원사항
| 분야 | 지원내용 | 주관 | 내용 |
|---|---|---|---|
| 금융 |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보 | - 가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n-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
| 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보 |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일반기업 30억)\n- 기술평가보증 취급 시 1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 생략\n-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85% 고정부분 보증비율\n- 적용보증료율 0.2% 감면\n-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체이자 면제 | |
| 연체 및 특례보증 | 기보 |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체보증\n- R&D 평가 특례보증 | |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우대 | 서울보증 |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n- 보증료율 10% 할인 | |
| 무역보증 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 |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 적용 | |
| 우대대출 | 산업은행 | -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 |
| 코스닥 상장 | 금융위 |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법제 3년 이상, 자본금 30억 이상)\n→ 자본금 15억 이상) | |
|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 각 부처 | - 정책자금 우대차원, 가점부여(신성장기반자금) : 운전자금 지원한도 확대\n-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30% 이내 → 이노비즈 50% 이내\n- 일반기업 시설자금 30% 이내 → 이노비즈 50% 이내\n- 경영안정자금 : 매출액의 확대1/2전(일반기업 2.0~3.0%\n→ 이노비즈 3.0%) |
- 2) 연구개발 우대지원사항분야지원내용내용주관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이노비즈기업 참여우대 등
- -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 : 가점 최대 5점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지원
-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 가점 2점
- - 기술유출 방지사업 :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형, 기술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지원
- - 성능인증제도 : 이노비즈·벤처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정부지원사업 R&D 가점부여 등우대지원각신개발제품 인증
- -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 이노비즈기업 우대부처 -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 가 최대 5점
- - 개발기술 사업화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노비즈기업
- - 중소기업 공동 A/ S센터 : 이노비즈기업 우선 선정
- - 기타 가점부여 및 우대지원사업 :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서비스 R&D 지원사업,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사업, IT 기반 경영정보화지원사업,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생산정보화 / 공정혁신 지원사업
- - 특허/ 실용신안출원 우선심사 지원
- 3) 인력 우대지원사항분야지원내용산업기능요원제도내용주관중기청
- - 추천우대, 가점 10점(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부품소재전문, 뿌리기술전문)
- - 추천우대, 가점 5점[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시 연 2회(1월, 6 전문연구요원제도기재부월 신청가능] 병역특례연구기관지정미래부
- - 가점 5점 : 이노비즈, 벤처, IPO 연구기관, 고도기술 도입기업우대지원각 부처인력
- - 기타 가점부여 및 우대지원사업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초중급연구인력지원사업
- 4) 판로개척 우대지원사항분야지원내용물품구매적격심사내용주관
- - 이노비즈기업 가산점 1.5점(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조달청산점 2.0점) 우선구매제도조달청방송광고비방송공사 -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 선정
- - 국방절충교역 : 가점 부여(협회 추천 시)
- - 무역촉진단 파견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5점
- - 수출유망 중소기업지정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3점
-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 5점판로
- -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지원 : 실태조사면제, 3개 인증 중 2개개척이상 보유 시 5점 가점, 1개 보유 시 3점 가점정부지원사업가점부여 등우대지원각 부처
-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 지원조건 하향(수출액, 매출액 조건)
- -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사업 : 가 2점
-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가점 5점
-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 참여조건완화(수출실적 500만불·100만불)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참여조건완화(수출실적 500만불- 100만불)
-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 이노비즈기업 우선 선정
- 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신청절차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현장 평가 및 평가결과 등록이노비즈 선정 / 확인서 발급신청기업기술보증기금기업 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 후 660점 이상인 기업이신청26) 이노비즈 평가모형 기술혁신시스템 및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에 의해 현장평가지방 중소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이고, 벤처기업청기술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수시 선정)
- 26) 신청사이트 : 이노비즈 넷(www.innobiz.net)
- 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평가항목²⁷⁾
| 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기술혁신 능력 | 1. R&D 투자 현황 | 4 |
| 2. R&D 전담조직 형태 | 3 | |
| 3. 기술개발인프라 | 3 | |
| 4. 기술인력관리 | 2 | |
| 5.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 | 5 | |
| 6. 기술혁신수행능력 | 3 | |
| 소계 | 20 | |
| 기술사업화 능력 | 1. 기술혁신에 따른 매출기여도 | 4 |
| 2. 신제품 기획 추진능력 | 3 | |
| 3. 핵심기술의완성력 | 3 | |
| 4. 생산기술 확보 및 운영체계 | 2 | |
| 5. 생산계획 및 실적관리 | 2 | |
| 6. 재료, 부품조달 및 외주관리 | 2 | |
| 7. 신제품의 기술경쟁력 본사능력 | 2 | |
| 8. 산업재산권 관련 대책 | 2 | |
| 소계 | 20 | |
| 기술혁신 경영능력 | 1. 경영자의 신사업, 신상품 추세 대응능력 | 5 |
| 2. 조직관리 수준 | 3 | |
| 3. 경영자의 신뢰성 | 4 | |
| 4. 경영자의 투명성 | 3 | |
| 소계 | 15 | |
| 기술혁신 성과 | 1. 시장경쟁력 향상도 | 8 |
| 2. 기술경쟁력 향상도 | 6 | |
| 3. 지적·산업재산권의 경쟁력 정도 | 5 | |
| 4. 자체자금 조달능력 | 7 |
────────────────────────────
- 2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2021.3.5] 참조
| 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 기술혁신 성과 | 5. 재무성과 | 순이익증가율 | 4 |
| 총자산증가율 | 6 | ||
| 차입금이론도 | 5 | ||
| 매출채권회전율 | 4 | ||
| 소계 | 45 | ||
| 총점 | 100 |
- 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평가 준비사항
- 1)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준비 시행
- 2) 최고경영자 및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 3) 정확하고 냉정한 자가진단을 통한 체크리스트 작성가) 각 진단항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 실태 체크나) 자기 기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효율적인 준비다) 자가진단의 부풀림이나 허위기재는 금물라) 자가진단 결과 최소 800점 이상이 아니면 신청을 유보할 것
- 4) 회사의 사업계획 및 중장기 사업전략, 마케팅 전략 사전 수립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나)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및 관리
- 5) 각종 지적·산업재산권 등록, 신기술인증 등으로 기업가치 증대가)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적·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나)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ISO 인증 등의 인증 획득다) NET, NEP 등의 신기술 / 신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
- 6)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가)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및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투자 및 연구개발 장비의 도입다)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축적 필요
- 7) 모든 자료의 문서 및 파일화 관리가) 각종 자료나 문서를 자료관리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나) 현장 평가 시 충분한 증빙자료로 준비
- - 사내 개선 및 제안 활동실적, 전시회 참가 현황, 연수기록부,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일지 등
- 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제출 서류
- 1) 기술 사업계획서 1부(기보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사용)
- 2)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개 연도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3) 각종 인증서(1S0 인증서, 제품/ 기술 국내외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4)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5)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서, 등록증 등) 가)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기술개발인력 현황 및 이력서나) 기술개발 실적 및 개별기술 상용화 실적다) 온라인자가진단표 업체 입력분 1부
- 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현장 평가 시 점검서류분야내용
- ·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일지, 가동률 분석자료 등
- · 사내 개선 및 제안 활동실적생산 / 품질
- · 사내 기술·생산 표준화(지침, 규정, 개발 절차도 등) 관련 파일 등
- · 생산 및 연구 장비 현황, 검·교정 자료, 생산 일보(계획 / 실적) 등
- · 현장 작업자 업무분석 및 분장
- · 외주업체 관리 / 지원실적 / 평가자료 등
- ·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경영실적 분석자료관리 / 재무
- · 각종 재무관리 서류
- · 중장기 사업계획서, 회사소개 자료 등분야내용
- · 산학연 협약서, 수행실적, 연구보고서 등
- · 연구소 관련서류, 기술혁신 교육 / 회의록, 각종 외부네트워크 가입 R&D / 연구소·시험연구 장비 이용(내부, 외부), 신뢰성 테스트 결과 등영업 마케팅
- · 기술분석 자료(강·약점, 경쟁사, 대체제품, 혁신제품과의 비교 등)
- · 마케팅 전략, 시장 동향 분석자료, 시장환경 분석자료 등
- · 거래처 관리시스템 및 실적 등
- 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개별기술평가
- 1) 기술평가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 작성(기술보증, www.kibo.or.kr)
- 2)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현재의 현황을 사실대로 작성
- 3) 개별기술평가등급 :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총 10등급 중 B등급 이상이어야 함(업종별 검색사이트 예시)
- 4) 다음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검색, 분석, 관리 후 비교 작성가) 기술표준원(www.a.go.kr, 기술표준원 자료실> 산업기술동향) 나) 산업은행(www.kb.co.kr, KDB리서치 산업정보) 다) 산업정보망(www.in.co.kr, 산업정보, 시장동향보고서 등 검색) 라) 자동차부품연구원(www.katech.re.kr, 기술정보 - 기술 동향) 마)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www.kommna.org, 자료실 산업동향, 기술동향)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 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중소기업으로서 이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한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대상 인증 중 이노비즈 인증과 함께 종합 인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노비즈 인증보다는 조금 쉬우나, 인증 획득에 난이도가 높아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Driver 리더십 Process 조직혁신 Input Output 혁신전략 경영자원마케팅제품혁신경영성과혁신 Measure 성과관리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본 구조
- 나. 신청 대상 및 요건
- 1) 신청 대상28)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업력2)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2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2021.3.5]
- 29)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법인등기부 등본상의 회사설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다) 담배중개업, 주류 / 담배 도매업라)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마)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 신청제외 기업가)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업체는 예외) 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다) 파산, 회생절차 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마)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3) 평가기관 및 선정기준가)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나) 선정기준 : 경영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 경영시스템 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인 기업
- 다. 확인서 유효기간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이내일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 라. 선정 취소요건
-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반드시 취소)
-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3) 메인비즈 신청 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반드시 취소)
-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5) 기타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우대지원사항분야지원내역금융지원협약보증금융내용
-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0.1%)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및 이행보증료율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료율 10% 할인
-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 : 혁신기업에 포함금리우대
- · 농협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무료 제공
- · 정책자금 융자기업평가, 한도 우대. 성장진출지원 지금 우대
- · 정기 세무조사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R&D
-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중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가정
- · 도시주택 기술, 제품개발 지원 가전
-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가점정책판로·수출
-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비 감면·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지원 우대
- · 산업기능요원제도, 일학습병행제, 연구인력 파견 지원정책인력컨설팅 . 홍보
- · 인크루트, 사람인 취업포털사이트 홍보
-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지원사업
- 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의 확인절차단계확인절차회원가입
- · 메인비즈 사이트(www.mainbiz.go.kr) 회원가입기업등록
- · 기본정보, 공장정보, 생산품 정보, 재무정보를 입력온라인자가진단현장평가 신청
-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업체 신청경영혁신능력
-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세부 내용
- · 신청기업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시행
-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 중소기업을 현장 평가대상으로 선정중소기업경영혁신능력평가평가
- · 평가시행 :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메인비즈 선정확인서 발급
- · 평가지표에 의해 현장 평가 실시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를 발급(3주~ 1개월)
- · 선정 및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유형별 기준30) 경영혁신유형경영혁신 유형별 기준점수
- · 주요 이해관계자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900점창조형 ~
- · 조직 전체적으로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며, 예측지표가 측정되고 있다.
1,000점·측정, 예측, 혁신활동이 핵심가치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 ·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800점성장형 ~ 899점기본형
- · 조기경고지표를 측정하고, 불확실한 요인에 대한 시나리오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 ·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 전사차원의 정책이나 표준이 설정되고, 이를 토대로 단위부서의 계획과 성과평가가이루어진다.
- · 전사적인 차원에서 표준 프로세스와 성과지표가 정의되어 있다.
700점
- ·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능력 향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799점
- · 단위조직 차원에서 계획 - 활동 결과평가의 사이클이 작동된다.
~
- · 프로세스는 단위조직 차원에서 과거의 성공체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 3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2021.3.5] 참조
| 경영혁신 유형 | 점수 | 경영혁신 유형별 기준 |
|---|---|---|
| 기초형 (예비 메인비즈 기업) | 600점 ~ 699점 | ·프리젝트(IM)는 개인적인 활동에 의해 특정 결과가 임의적씩, 부속 시 매뉴얼에만 반영한다.\n·프로세스는 거의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인 특성이 없고 수시로 변경된다.\n·문제발생 시 사후 대응부에 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
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평가심사기준³¹⁾
| 전략 방향 | 배점 1,000점 | 범주 (10개) | 배점 | 평가항목 (23개) | 배점 | 평가지표 |
|---|---|---|---|---|---|---|
| 경영 혁신 인프라 | 350 | 리더십 | 90 | 경영비전 | 50 | 비전 및 중장기 목표 |
| 신뢰리쉽 | 40 | 노사신뢰 활동 | ||||
| 혁신 전략 | 120 | 혁신전략 관계 | 60 | 혁신전략 어객관 | ||
| 혁신활동 관리 | 60 | 현장중심 활동 | ||||
| 경영 자원 | 80 | 유형자원 | 40 | 전산설비 확보 | ||
| 무형자원 | 40 | 정보시스템 활용도 | ||||
| 실태관리 | 60 | 실태의 측정 분석 | 60 | 실태의 측정 분석 | ||
| 경영 혁신 활동 | 400 | 조직 혁신 | 120 | 조직관리 역량 | 40 | 조직 및 인력관리 |
| 구성원 역량 | 40 | 교육훈련 | ||||
| 외부 네트워크 역량 | 40 | 외부지원선 활용능력 | ||||
| 제품 혁신 | 90 | 제품기술 기획 | 40 | 제품 포트폴리오 | ||
| 개발 프로세스 | 50 | 신제품 개발활동 | ||||
| 공정 혁신 | 110 | 운영관리 | 70 | 프로세스 관리 | ||
| 구매관리 | 40 | 구매관리 확보 | ||||
| 마케팅 혁신 | 80 | 고객사업 대응 | 40 | 마케팅 및 영업 | ||
| 고객관계 관리 | 40 | 고객서비스, 관리 |
────────────────────────────
- 3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 2021.이.이] 참조
| 전략 방향 | 배점 1,000점 | 범주 (10개) | 배점 | 평가항목 (23개) | 배점 | 평가지표 |
|---|---|---|---|---|---|---|
| 경영 혁신 성과 | 250 | 비재무 성과 | 100 | 인적 자원 성과 | 40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점수 / 복리후생 비율 / 이직률 |
| 프로세스 성과 | 30 | 개발인력 집중도 / 자산효율 | ||||
| 고객 성과 | 30 | 고객만족도 / 핵심고객 매출액 증가율 | ||||
| 재무 성과 | 150 | 성장성 | 40 | 매출액 증가율 / 자산증가율 | ||
| 수익성 | 40 | 총자산 영업이익률 / 부가가치율 | ||||
| 안정성 | 40 | 이자보상배율 / 부채비율 | ||||
| 활동성 | 30 | 총자산회전율 / 운전자금회전기간 |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로 평가지표가 다르므로 반드시 관계 법률을 참고 바람
- 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평가 준비사항
- 1)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준비 시행
- 2) 최고경영자 및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 3) 정확하고 냉정한 자가진단을 통한 체크리스트 작성가) 각 진단항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 실태 체크나) 자기 기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효율적인 준비다) 자가진단의 부풀림이나 허위기재는 금물라) 자가진단 결과 최소 800점 이상이 아니면 신청을 유보할 것
- 4) 회사의 사업계획 및 중장기 사업전략, 마케팅 전략 사전수립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나)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및 관리
- 5) 각종 지적·산업재산권 등록, 신기술인증 등으로 기업가치 증대가)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적·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나)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150 인증 등의 인증 획득다) NET, NEP 등의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
- 6)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가) 경영 혁신활동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고취나) 조직, 제품, 공정 혁신을 위한 IS0 경영시스템 구축다) 재무분야 및 비재무분야의 성과기록 유지관리
- 7) 모든 자료의 문서 및 파일화 관리가) 각종 자료나 문서를 자료관리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나) 현장 평가 시 충분한 증빙자료로 준비
- - 사내 개선 및 제안 활동실적, 전시회 참가 현황, 연수기록부,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일지 등
- 차.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제출 서류
- 1) 중장기 사업계획서 1부
- 2)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개 연도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3) 각종 인증서(150 인증서, 제품/ 기술 국내외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4)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5) 지적·산업재산권 관련서류 등(특허, 실용신안, 각종 수상실적 등) 가) ISO 경영시스템 인증서 :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 등록증 또는 출원서다) 온라인자가진단표 업체 입력분 1부 INNOBIZ Venture for A 기술혁신형중소기업 Tomorrow 이노비즈기업
- · 이노비즈 금융지원·15개 시중은행 협약
- - 정책자금조달 필수요소
- · 보증기관 평가시 우대
- ·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 · 중소기업지원사업 우대
- · 조달청 신인도 점수 가점
- · 병역지정업체 가정
- · 특어줄원시 우선심사
- · 공공기관 사업참여 가점
- · TV방송광고비 70% 감면
- · 시중은행 금융지원
- ·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 재산세 및 종도세 50% 감면
- · 코스닥등록심사시 우대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우대
- · 병역특례 연구기관 가정
- · 특허출원사의 우선심사 대상
- · TV. 라디오광고비 70% 감면
- · 벤처시설 입주시 가정부여
- · 국가정책과제 신정시 가정
- · 조달정 신인도 점수 가정 R&D 컨설팅
- ·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 단계적지원
- - 저변확대자금 : 1~2억원 규모
- - 기술혁신지금 : 3~5억원 규모
- - 기업성장자금 : 5~10억원 규모
- - 글로벌 기업 개발자금 : 20억 이상경영혁신형중소기업 Koita 연구소 / 전담부서경영역신형중소기업벤처기업
-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한민국정부 MAIN Biz (금리감면 01%-0.2% 감면)
- · 경영혁신 R&D 지원가정
- · 기술혁신개발 /정보화지원
-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 ·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 · TV/방송광고 70% 감면
- · 조달청 신인도 평가 가점병무청병역특레기업
- · 산업체기능요원 : 산업체에서제조, 생산분야 근무
- - 현역입영 대상자 : 34개월
- - 보증역 대상자 : 24개월기업부설연구소
- · 연구개발비 25%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항당해연도 발생액 x 25% (당해연도 발생액-과거 4년간연평균 발생액] x 50%
-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연제
- · 국가R80자금 신청 필수요소
- · 벤처.이노비즈기업 필수요건
- · 정책자금 지원 가정요소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 ·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 · 가입기업 비용인정 : 손비 또는 필요경비 인정산업통상자원부부품소재기업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신청시 가정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신청시 가점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극복지원 신청시 가점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 - 저금리 자금조달 가능해외규격 인증의특지원사업
- - 해외규격 인증획특 비용일부 지원(CE, RoHS 등 182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W 경영혁신마일리지
- · R&D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 -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가점 5점
- · WC300 및 글로벌전문기업
- · 근로자 : 본인납입금 대비 3배이
- -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가점 3점
- · 신용보증 1,000마일리지당 보증료상 수령서 과학기술 연구분야 36개월 중
- · 근로자 만기 공제금 수령시 기업 0.1%p 우대
- · 2017년 R&D에산 19조 8천의원사(연구소내 석사이상 연구원 2명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독세 50%
- · 기술보증 1,000마일리지당 보증료이상 시 신청가능) 0.1%p 우대상당 감면 : 고용창출소기연의 및기술수출확대경쟁력유도향상
- · 산학연 체결 시 기업 맞춤반 통해·회사내 핵심인력에 대한 보상체계·산업기능요원 500마일리지당 1점. 필요한 기술 습득 후 채용최대가점 3점활용
- · 근로자의 장기근속 의지와 근무만
- · 전문연구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주도 향상, 이직억제 기여 THAEL NOUIRY AINESS
5 기업인증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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