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0장 법인설립 실무

제3절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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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등기 및 신고

  • 1. 해산등기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해산등기를 해태할 경우 이사, 감사, 청산인에게 과태료 부과
  • 2.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 - 해산신고서
  •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 - 해산 당시의 정관
  • - 총회 회의록
  • 다. 청산절차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때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주무관청에 허위신고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신 청산인의 청산사무해산등기와 해산신고(해산절차 참고) 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잔여재산의 인도(정관에서 지정한 자, 국고 귀속 등) ※ 잔여재산 처분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파산신청(법원)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된 때에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사례(설립에서 소멸까지) 순서

  •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2. 설립취지서
  • 3. 발기인 명단
  • 4. 정관
  • 5. 재산목록
  • 6. 재산출연승낙서
  •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 8. 회원명부
  • 9. 사업계획서
  • 10. 사업수지예산서
  • 11.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 12. 취임승낙서
  • 13. 의사록
  • 14. 정관변경허가서
  • 15. 법인해산신고서
  • 16. 잔여재산처분가 신청서
  • 17. 청산종결신고서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8)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접수번호신청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성명 000 생년월일 19.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 전화번호 010- 20일법인대표자전화번호 044-864-3160 명칭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72 성명 000 생년월일 1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 전화번호 010-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11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기재한 서류) 정관 1부신청인제출서류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수수료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없음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입증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허가증 작성허가증 교부처리기관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120g/m]

2 설립취지서

설립취지서본 법인의 설립목적은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토종·자생 약용식물들의 종(HT)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재배·응용·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토종 약용식물의 보전은 물론 외래종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자원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우리 약용식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보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법인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과 학교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외래식물에 의해 우리의 농산물이 침략당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토종 약용식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협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대대로 후손에게 토종 약용식물 및 작물을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존 중인 500종 이상의 약용식물을 직접 육성 및 생산하여 응용·활용하는 것을 교육하고 이를 6차 산업으로 연계시켜 재배 농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약용식물 및작물을 이용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친환경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실내 반려식물로 각광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용식물 및 작물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쾌적한 환경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각 대학교의 평생학습원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용작물 재배응용·활용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상생활에서 약용작물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과정을 신설하여전국 단위의 각종 단체와의 협약을 맺어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젊은 세대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립 취지에 따라,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전개해오던 종(MD) 보존 및 육성 운동을 협회 차원으로승화시켜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협회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가칭)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발기인 대표 000 (인) 발기인 명단

3 발기인 명단

성명 (한자)직위생년월일주 소주요 약력연락처

| 김ㅇㅇ (숲ㅇㅇ) | 발기인 대표 | | | (현) 세종약초원 대표 (현) 약용작물재배 강사

  • - 농정기술센터
  • - 기관 및 단체
  • - 세종시평생교육원 | 010-0000-0000 | | ㅇㅇㅇ | 발기인 | | | (현) 금산약초시장 대표이사 / 상인회장 (전) 금산약초시장 이사선광약초 대표 | 010- | | ㅇㅇㅇ | 발기인 | | | (현) 약용작물 재배사약용작물 전문가 (전) 귀농·귀촌 한약대표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 010- | | ㅇㅇㅇ | 발기인 | | | (현) 약용작물 전문가 (전) 고등학교 교사우주아동물선 과장 | 010- | | ㅇㅇㅇ | 발기인 | | | (현) 홍삼약초원 대표 (전) 자연약초원 대표이사대체의학 연구위원동호삼업 대표이사 | 010- | | ㅇㅇㅇ | 발기인 | | | (현) 도시농업관리사협회 대표팜뮤직협동조합대표 (전) 학교원예강사
  • - 인천농업기술센터환경원예학 석사 | 010- | | ㅇㅇㅇ | 발기인 | | | (현) 약초재배사 (전) 수원도시농업협동가노원도시농업협동가 (사·블그램(도시농업) | 010- |

4 정관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정관제1자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토종 자생 약용작물의 종 보존과 종 육성을 위한이론과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교육·재배·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 및 보급시켜 농가소득 극대화와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우리 토종 약용식물을 외세로부터 지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보존하고, 우수한 외래 약용작물을 선별하여 재배·활용·보급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53에 둔다.

  • 시도별로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연구소 설립
  • 2. 약용작물 재배 응용·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 3. 부위별 약용작물 응용 및 활용을 통한 상품화 및 대중화
  • 4. 재배기술의 농가 보급 및 6차 산업을 통한 재배농가 소득 창출 지원
  • 5. 약용작물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 교환
  • 6.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2자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 약용작물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
  • 2. 자문회원 : 회장을 역임하거나 협회 관련 학식경험이 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3. 학생회원 : 생명과학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업체 및 이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관이나 단체
  • 5.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찬조금을 내는 단체나 개인
  •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있다.

  •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이사 6인(회장, 부회장 포함한다)
  • 4.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남은 임기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2조(직무대행)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 제1항의 이사회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종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종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종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법인이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3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그 외의 수입금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4조(회계의 원칙)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종회의 승인을 얻는다.

  •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얻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입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8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대표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 인000 (인) 발 기 인 000 (인) 발 기 인 000 (인) 발기 인 000 (인) 발기 인 000 (인)

5 재산목록

총계15,500,000원
1. 기본 재산구분소재지면적(㎡)평가액(원)출연자
건물(사무실) 및 하우스(실습교육장)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701,511 (약 457평)무료 임차ㅇㅇㅇ
하우스 (실습교육장)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96912 (약 275평)무료 임차ㅇㅇㅇ
식수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535,000주2,500,000원ㅇㅇㅇ
출연금10,000,000원회원
소계12,500,000원
2. 보통 재산품목종류수량금액 (현재가액)출연지
컴퓨터노트북2대100산원ㅇㅇㅇ
TV삼성1대150산원ㅇㅇㅇ
프린터캐논1대50산원ㅇㅇㅇ
소계4대300산원

6 재산출연낙서

  • 1. 출연재산
연번종류규모(㎡)평가액(원)연간수입액(원)소재지비고
1토지
2건물
3예금
  •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한국전통산야니보존협회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할 것을 승낙함.

20년 월 일주소: 생년월일 : 성명: (인감날인)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 2. 은행잔고증명서 1부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귀중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회원구분인원월회비연회비회비수입합계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발기인 대표 000 (인) 비고

8 회원명부

성명순주소직업전화번호비고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발기인 대표 000 (인)

  • 사업계획서(2020년도) | . 주요사업 목표
  • 1. 약용작물 재배·응용·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 2. 부위별 약용작물 응용, 활용을 통한 상품화 및 대중화
  • 3. 재배기술의 농가 보급 및 6차 산업을 통한 재배농가 소득 창출 지원
  • 4. 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연구소 설립 I1. 세부사업 내용
  • 1. 약용작물 재배·응용·활용을 위한 교육사업
  • 가. 목적
  • · 약용작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국민 관심도를 증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이론교육과 연계한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생의 약용작물에대한 전문성 확립
  • · 약용작물 전문재배관리사를 양성하여 일상생활에서 일반 농식품처럼 약용작물의 보편화 달성
  • 나. 사업내용성과목표(연간) 구분 #1. 교육 커리큘럼 작성 #2.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세미나 개최 #3. 유관교육기관 및 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4. 전문재배관리사 양성 #5. 교육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도출비고연초연 1회외부 전문가 포함수시연중자체강사 육성연말행정사 위탁
  • 다. 시행방법
  • 1. 교육 커리큘럼 작성 : 연초
  • · 당해 연도 교육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의 내실화 도모
  • · 설문, 면담 등 다양한 대내외 채널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논의를 거쳐 교육 커리큘럼 작성
  • · 약용작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반영을 목표로 실질적인 교과 과정 편성
  • 2.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연 1회(외부 전문가 포함)
  • · 효과적인 이론 및 실습을 위해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실시하여 방안을 마련하고필요시 외부 전문인사 초빙 특강 실시
  • · 세미나 결과물은 별도로 취합하여 추후 협회에서 발행할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참고자료로 활용추진방법
  • 3. 유관교육기관 및 단체와 협력관계 관계 구축 : 수시
  • · 약용작물 교육과 연관 있는 각종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통한 교육파트너십강화
  • 4. 전문재배관리사 양성 : 연중
  • · 약용작물 재배 전문가 양성 교육
  • · 약용작물 응용·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
  • · 약용작물관련 자격증(약용작물산업관리사 1 . 2급) 교육
  • ·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교육
  • 5. 교육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 연말
  • · 연간 교육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와 부진사항을 진단하여 다음 해교육계획 작성에 반영 ※ 성과분석업무는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위탁 시행
커리큘럼세미나협력관계 구축전문전재배 관리자 양성성과분석
연 1회연 1회수시연중연말
1,100,000원500,000원700,000원10,800,000원3,000,000원

| 소요예산 |·설문지받습 (100부)

  • · 전문가 컨설팅 (5명) |·세미나 준비 -자료 인쇄 (100부) -초청장 인쇄 (100부) -다과 준비 (100명) |·섭외 준비 -교통비 (200,000원) -기념품 (500,000원) |·총 36강좌 (108회)
  • · 교육 준비 -자료 인쇄 -다과 준비 |·행정사 업무생략 |
  • 라. 기대효과 ○ 성과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있고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 작성 및 시행으로 교육의 질적 제고와 정부정책 반영 기대 ○ 타 협회 및 기관이 답습하고 있는 이론 위주의 교육과 달리 이론과 연계한 실질적인 실습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 달성 ○ 약용작물을 연구하는 가급 단체 및 기관, 기업과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달성 ○ 심도 있는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마. 향후계획대학 전공학과 신설 및 국가자격증으로의 승격
  • 2. 부위별 약용작물 응용, 활용을 통한 상품화 및 대중화
  • 가. 목적
  • · 기존 약용상품과 차별화된 독자 상품 및 상표 개발
  • · 약용작물 산업화 단계로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개
  • · 상품화 및 대중화에 따른 공급 및 물류 시스템 구축
  • · 대중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마련
  • · 약용작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홍보팀 운영
  • 나. 사업내용성과목표(연간) 비고 #1. 독자 상품 및 상표(특허) 개발수시연구소 담담 #2. 마케팅 방안 마련수시컨설팅 의뢰 #3. 공급 및 물류 시스템 구축수시컨설팅 의뢰연 1 회컨설팅 의뢰구분 #. 지속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마련
  • 다. 시행방법
  • 1. 독자 상품 및 상표 개발 : 수시
  • · 자체 연구소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상표 및 특허 출원
  • · 철저한 시장 조사와 유사 상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특화된 상품 출시
  • · 철저한 업무 기밀 준수로 위조품 방지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
  • 2. 마케팅 방안 마련 : 수시
  • · 일차적으로는 외부 마케팅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부 의견 수렴과추진방법정을 거쳐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
  • · 선진 마케팅 방법을 연구하여 협회의 목적에 맞는 마케팅 방안 마련
  • · 마케팅 범위를 국내외로 확산해 나가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
  • 3. 공급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수시
  • · 시장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플랫폼. 앱 등 체계적인 공급 및 물류시스템 구축
  • · 반품 등 부정적인 요인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에 노력
  • 4. 지속성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마련 : 연 1회
  • · 상품의 대중화 과정에서 필수 요소인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 및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방안 마련추진방법
  • · 부위별 약용작물의 응용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 ·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가격, 사회성, 상품가치, 고객 욕구 등 시장 변동 유발 요인을수시로 점검
  • 5. 홍보팀 운영
  • · 약용작물 관련 분야별 공방 운영 지원
  • · 약용작물을 이용한 도시농업·카페·식당 등 운영 지원
  • · 각 지자체·단체·대학·평생교육원·학습원 강좌개설 운영상품 및 상표 (특허) 소요예산마케팅 방안공급 및 물류시스템 구축비즈니스모델홍보팀 운영수시수시수시연 1회연중 5,000,000원 2,000,000 15,000,000원 2,000,000원 1,200,000원
  • · 플랫폼 구축 (10,000,000원)
  • · 시장조사
  • · 공방, 도시농
  • · 상품개발비
  • · 컨설팅 (3,000,000원)
  • · 상표·특허등록 (2,000,000원)
  • · App 개발 (5,000,000원)
  • · 연구개발업, 카페식당
  • · 신뢰구축지원
  • · 강좌개설
  • 라. 기대효과
  • · 특화 및 차별화된 독자적인 상품 개발과 상표 특허 출원으로 상품의 저변화 및 대중화 달성 0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여 약용작물의 국내 및 해외 시장을 동시에겨냥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가능
  • · 체계적인 공급 및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능력 구비
  • ·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쌓아 사업의 연속성 확보 가능
  • · 자체 홍보팀 운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홍보효과 극대화 달성
  • 마. 향후계획미국, 캐나다 등 해외 지사 설립 및 운영
  • 3. 재배기술의 농가 보급 및 6차 산업을 통한 재배농가 소득 창출 지원
  • 가. 목적
  • · 약용작물 재배기술의 농가 보급을 통해 침체된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제공
  • ·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배 농가의 효율성 제고 및 소득 창출 극대화
  • · 6차 산업을 기반으로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여고부가가치 창출
  • 나. 사업내용성과목표(연간) 구분비고 #1. 재배기술 농가 보급수시 #2. 원스톱 체제 구축 및 운영지속정책자금 지원지속정부정책 반영 #3. 6차 산업 사업 모델
  • 다. 시행방법
  • 1. 재배기술 농가 보급 : 지속
  • · 약용작물 재배의 중요성 및 기술 보급의 시급성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자발적 참여유도
  • · 농가를 위한 단계별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배 기술 전수추진방법
  • · 재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농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립기간 단축
  • 2. 원스톱 체제 구축 및 운영 : 지속
  • · 재배 농가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여 재배 농가의 효율적관리 및 생산성 증대
  • · 전체 재배 농가에 대한 네트워크화 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 구축
  • · 재배 농가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소득의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통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전체 생산 물량을 적절히 조절
  • 3. 6차 산업 사업 모델 : 지속
  • · 재배 농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체험교실, 관광 등 6차 산업 기반의 다양한 사업주진방법모델을 구상하여 농가에 보급
  • · SNS, 직영판매, 애플리케이션 등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단골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
  • ·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약용작물의 생산과정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상품가치에 대한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업 지속성 확보예산사용재배기술 보급원스톱 체제 구축 6차 산업 사업 모델지속 추진지속 추진지속 추진 5,000,000원 5,000,000원 (1차 연도) 5,000,000원 (1차 연도)
  • ·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 · 약용작물 재배홍보
  • · 네트워크 작업
  • · 관리 프로그램 제작 (1차 연도)
  • · 사업 모델 개발
  • · 스토리텔링 구축
  • 라. 기대효과 0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기술 보급으로 농가의 약용작물 사업 조기정착 기대 0 재배 농가에 대한 네트워크화와 원스톱 체제 운영을 통해 재배 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효율적 관리 가능 0 6차 산업 기반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
  • 마. 향후계획약용작물의 국가산업화 추진
  • 4. 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연구소 설립
  • 가. 목적
  • · 연구소 설립(협회 부설)을 통해 토종 자생 약용작물의 종 보존과 육성, 약용작물 생산·응용·활용을 위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개발
  • · 국내외 유관 단체·기관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국가차원에서의 토종 약용작물의 보존 및 육성으로 승격
  • · 연구개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 인력을 발굴 및 양성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보장
  • 나. 사업내용성과목표(연간) 구분 #1. 연구소 설립 #2. 국가 정책으로 승격 #3. 전문 연구인력 발굴 및 양성비고지속 추진정부 지원지속 추진정부관계자지속 추진
  • 다. 시행방법
  • 1. 연구소 설립 : 현행 세종약초원을 연구소로 승격
  • · 토종 약용작물의 종자별 분포도 작성과 종의 기원에 대한 역사자료 정리, 보존 목록과 보존방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
  • · 토종 약용작물별 종자 육성 기술과 방법을 알리는 학술지, 기술정보지, 도서 등 자료 지속적으로 출간추진방법
  • · 사라져 가는 토종 약용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종 복원을 위한 중단없는 연구 여건을확보하여 약용작물 연구의 정통성 확립
  • · 연구소 주도로 국내외 약용작물 관련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약용작물 이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외국의 우수한 약용작물을 선별, 재배·활용·보급함으로써 약용작물종의 세계화에 기여
  • · 전국 단위의 각종 단체와 협약하여 종자(MiT) 수집, 모수(54) 수집활동 전개
  • · 전국 농가(단체)와 보유 토종씨앗 공유
  • 2. 국가 정책으로 승격 : 지속 추진
  • · 약용작물의 종의 보존과 육성은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서 정부를 대상으로약용작물 산업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
  • · 약용작물산업은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아이템으로서 고부가가치를발생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추진방법
  • · 약용작물의 뛰어난 효능과 실내 환경 정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는 점 강조
  • 3. 전문 연구인력 발굴 및 양성 : 지속 추진
  • · 약용작물 분야를 새로운 연구 분야로 승화시키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전문연구요원을 발굴·유치·양성
  • ·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연구 여건을 보장해 주고 국내외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연구의 질적 제고와 연구성과 극대화 도모예산사용연구소 설립연구인력 발굴 및 양성국가 정책으로 승격지속 추진지속 추진지속 추진 8,000,000원 (1단계) 5,000,000원 (1단계) 3,000,000원 (1차 연도)
  • · 연구소 설립
  • · 우수인력 발굴 및 유치
  • · 대정부 홍보활동
  • - 행정사 위탁
  • · 홈페이지 구축
  • · 연구활동
  • · 세미나·학술대회 개최
  • · 언론 위주의 홍보활동 추진
  • 라. 기대효과
  • · 약용작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약용작물의 종 보존과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 기대 ° 약용작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여 향후 국가적 과제로 승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기대
  • · 약용작물을 연구·개발하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제고와 연구성과 극대화 도모
  • · 우리나라 약용작물의 우수한 효능을 국내외에 널리 입증하여 국가적 산업으로 성장 기대
  • 마. 향후계획국내외에서 약용작물 박람회 개최
  • 사업수지예산서(2020년도)
  •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지출 예산 총액비고
341,200,000341,200,000
  •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예상 수입액산출근거
① 회비1차 연도 면제
② 출연금117,500,000·지부 출연금 : 7,000,000(100만원×7개 지부)\n·회원 출연금 : 110,500,000(50만원×221개 지회)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221,400,000·교육 및 강의 : 216,000,000\n (40만원×15명×3강좌×12개월)\n·묘목 판매 : 5,400,000\n (강좌당 15만원×3강좌×12개월)
⑤ 전기 이월액2,300,000
⑥ 법인세 환급액
합계341,200,000
  •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예상 지출액산출근거
① 경상비(인건비, 운영비)194,400,000·인건비\n - 강사료 : 194,400,000(40만원×36강좌)\n - 급 여 : 24,000,000(200만원×1명×12개월)\n - 4대보험 : 2,400,000(20만원×1명×12개월)\n·운영비\n - 사무실 임대보증금 : 10,000,000\n - 사무실 임대료 : 6,000,000(50만원×12개월)\n - 사무실 관리비 : 3,600,000(30만원×12개월)\n - 집기 구입 : 2,000,000\n - 사무실 비품비 : 3,600,000(30만원×12개월)\n - 차량 할부금 : 12,000,000(100만원×12개월)
② 퇴직 적립금2,400,000·2,400,000(20만원×1명×12개월)
③ 법인세24,280,000·(221,400,000(30%세율)−20,000,000(누진공제액)
④ 목적 사업비72,300,000·약용작물 재배·운송·운용·활용 교육 : 16,100,000\n·약용작물 응용·활용을 통한 상품화 및 대중화 : 25,300,000\n·재배기술의 농가 보급 및 6차 산업을 통한 재배농가 소득 창출 지원 : 15,000,000\n·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연구소 설립 : 16,000,000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⑥ 차기 이월액47,800,000
합계341,200,000
  •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취임 예정직성명(한자)생년월일약력예정 임기연락처
회장○○○년 월 일(현) 세종약초원 대표\n(전) 약용작물생애 강사\n - 농업기술센터\n - 기관 및 단체\n - 세종시생명교육육원2년010-0000-0000
부회장(현) 약용작물 전문가\n(전) 고등학교 교사\n 우주아동봉사 과장2년010-
감사(현) 홍상약초원 대표\n(전) 자연약초원 대표이사\n 대제약학 연구위원\n 동초실업 대표이사2년010-
이사(현) 금산약초시장 대표\n 대표이사 / 상인회장\n(전) 금산약초시장 이사\n 선광약초 대표2년010-
이사(현) 도시농업관리사협회 대표\n 왕솔레이펀동조합 대표\n(전) 학교원예강사\n - 인천농업기술센터\n 환경원예학 박사2년010-
이사(현) 약용작물 제배사\n 약용작물 전문가\n(전) 귀농·귀촌·한마당대표\n 요양보호사\n 간호조무사\n 사회복지사2년010-
이사(현) 약초제배사\n(전) 수원도시농업합동가\n 노원도시농업합동가\n (사)볍그린(도시농업)2년010-

12 취임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의 이사를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이사 000 (인감) 첨부 : 인감증명서 1부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귀중

13 의사록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창립총회 의사록

  • 1. 회의일시 : 00년 00월 00일(15:00~17:00)
  • 2. 회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00구 00동 00번지 00호실
  • 3. 참석자 : 발기인 00명(결석0 0명)
  • 4. 회원총수 : 00명("회원 명부" 참조)
  •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00명
  •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0 0명
  • 7. 회의 안건 l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회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 8. 회의내용임시 사회자 000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한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사회자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 00 0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00 0께서 추천한 000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임시의장에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000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한다)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000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00ㅇ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한다) 의 장 : 000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00 0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 치다) 의 장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의 장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000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한다) 00O : (정관 초안을 낭독한다) 00O : 정관의 내용이 무리 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의 장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000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000께서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0 0 0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00 0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000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000: 000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D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기본재산 D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회장(이사장) 선임의 건의 장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회장(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O : 회장(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000께서 밑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0 : 00 0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회장직을 맡아보겠습니다.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의 장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졌다) D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D 감사(2명) : 0000- 임기 2년 0000- 임기 1년의 장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 치다) 의 장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 박수-의사봉 3타) 의 장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연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D 회원수 : 총 00명 D 회비징수액 : 연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의 장 :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00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o : (유인물을 통하여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000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박수) 의 장 : 전원 찬성으로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의 장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소는 000가 000000 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000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000께 감사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00"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의 장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씁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폐회의 장 : 이상으로 "(가칭)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의 설립 창립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9년 월 일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 2. 정관 1부
  •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인 문서는 발기인 전원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함) 발기인 대표 000 (인) 발기인발기인발기인발기인 000 (인) 000 (인) 000 (인) 000 (인)

14 정관변경허가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법인정관 변경허가신청서접수번호신청인법인대표자처리기간 10일처리일자접수일자성명 김 0ㅇ 생년월일 19.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00 전화번호 010-0000-0000 명칭 (사)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전화번호 044-864-3160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722 설림허가일 2020. 2. 5.

설립허가번호 제859호성명 김 0ㅇ 생년월일 1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00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일신청인김 00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변경사유서 1부수수료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첨부서류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없음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신청인처리기관서류확인 및 검토처리기관결 재결과 통지처리기관 210mm x 297mml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명칭 (사)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전화번호 044-000-0000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대표자 성명주소휴대폰번호생년월일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53 설립허가일자 2020.2.5.

사유 내용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설립허가번호 010-0000-0000

  • 19. . 제859호 「민법」 제4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일신청인: 김 00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사)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정관제정 : 2019.09.18 개정 : 2020.10.18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토종 자생 약용작물의 종 보존과 종 육성을 위한 이론과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교육·재배·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 및 보급시켜 농가소득 극대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며, 우리 토종 약용식물을 외세로부터 지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보존하고 우수한외래 약용작물을 선별하여 재배·활용·보급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722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연구소 설립
  • 2. 약용작물 재배·응용·활용을 위한 교육사업
  • 3. 부위별 약용작물 응용 및 활용을 통한 상품화 및 대중화
  • 4. 재배기술의 농가 보급 및 6차 산업을 통한 재배농가 소득 창출 지원
  • 5. 약용작물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 교환
  • 6.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현행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세종특별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53에 둔다.

자치시 청연로 722에 둔다.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임시총회 의사록

  • 1. 임시총회 개최 공고일 : 2020.10.9(금요일)
  • 2.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20. 10.18(일요일) 14:00원
  •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722(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주사무소)
  • 3. 참석자
  • · 재적 회원 : 64명
  • · 참석 회원 : 37명(참석 17명, 위임 20명)
  • 4. 총회 안전
  • · 제1호 의안 : 정관 의결의 건
  • · 제2호 의안 : 정관변경(법인 주소지 변경)의 건
  • 5. 총회 내용
  • 가.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 전체 회원 64명 중 직접 참석한 회원이 17명,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회원이 20명으로 총 37명이 출석함으로써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 나. 의사록 서기 지명
  • - 의장이 회의의 기록을 위한 서기로 000 회원을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한다.
  • 다. 의사일정 확정
  •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한다.
  • 라. 제1호 의안·정관 의결의 건
  • - 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정관을 회원 앞에서 일일이 낭독하고 정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 - 회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정관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졌다는 의견을제시한다.
  • -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거수로 의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00 0회원의 재청에 이어 전원 만장일치로 정관을 통과시킨다.

제10정 법인설립 실무 | 마, 제2호 의안·정관변경 의결의 건

  • - 의장이 법인의 주사무소의 주소가 종전(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길 24-53)에서 현주소(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722)로 변경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정관변경에 대한 회원의 동의와 재청을묻는다.
  • - 000 회원의 재청과 회원 전원의 동의로 제3조(사무소 소재지)와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확정한다.
  • 바. 폐회 선언
  •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회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한다. 2020. 10. 18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산업교육협회 임시총회회장 김00 (인) 부회장 0 0 0 (인) 이사0 0ㅇ (인) 이사 000 (인) 이사 000(인)
  • 법인해산신고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법인해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7일

청산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사단법인 ○○○전화번호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
해산연월일2021. . .
해산 사유법인 목적 달성 등

「민법」 제80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2021년 월 일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n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n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n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n5. 재단법인이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었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6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3.2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접수번호처리기간 10일처리일자접수일자명칭 사단법인 000 신청법인대표자전화번호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000 생년월일성명 000 (이사·청산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000 전화번호종류 및 수량 부동산 1m 처분재산처분사유금액억원처분방법국가에 귀속법인 목적 달성 「민법」 제80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000(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1 수수료첨부서류출합니다)
  •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해산신고 시에 제없음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신청인처리기관확인결재처리기관처리기관결과 통지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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