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0장 법인설립 실무

제2절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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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법법인민법법인은 「민법』 제1편 제3장제31조 이하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된다.
  • 3) 공익법인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크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의 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4) 특수법인특수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르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설립된 법인을 통칭한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법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의해 설립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있다. 참고로 대한행정사회도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5) 법정법인법정법인은 특수법인의 한 부류로서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등이있다.
  • 라. 소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은 구성실체가 사람이냐 재산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재단법인으로 분류되고, 영리성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그리고설립근거에 따라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법정법인으로 구분된다. 행정사는 상기와 같은 다양한 법인의 분류기준과 근거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법인 설립업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절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및 소멸

1 비영리사단법인의 일반사항

  • 가.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법적 정의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인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영리사단법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비영리성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설립의 허가 및 재량주의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에도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다.

2 법인설립허가 판단기준

  • 가.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법인은 다른 법인과 구별되는 독자성과 법인만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선법인은 기존법인과 명칭이 달라야 한다. 만약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호검색을 하여 동일한 법인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인은 추구하려는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주된 사업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를 지양해야 하고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이 전체적·체계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나.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추진하려는 목적사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너무 포괄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목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해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단발성의 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없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당연히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자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상근직원도 있어야 한다. 결국 그동안의 활동실적과 인적·물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 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재정적 기초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인설립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판단 요소이다. 아무리 목적과 목적사업이 훌륭하다 해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재산이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법인설립에 있어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법인설립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재산과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출연재산 중에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 등의 과실금, 회원들로부터징수하는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설립 시점부터 기본재산은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 즉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 중에서 부동산등기부상의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동산 중에서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삼아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설립허가 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 만약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정기예금이어야 하고 보통예금은 불가하다. 셋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본재산만으로 법인의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수지예산서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엄격히 확인해야한다. 만약 기본재산 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의 실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설립허가 신청 구비서류
  • 가. 법인설립 허가신청서허가신청서는 주무관청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별지서식을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어느 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가

  • 1. 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목적사업
  • 2. 정부조직법에 적시되어 있는 소관사무
  •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위임되어 있는 경우(단, 고용노동부 경우 일자리 관련사항은 장관 허가사항) 예컨대, 법률문화 진흥이 목적이면 법무부장관, 교육 및 장학사업이 목적이라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 만약 목적사업이 두 개의 관청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 관청에서 모두 허가를 득해야 함

  • 나. 정관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으로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법적 효력 발생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관은 문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인감을 간인하여야 한다.

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신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등

  • 다. 설립취지서설립취지서는 주무관청의 주무관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법인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때 꼭 필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설립취지서에는 설립이유와 목적, 그리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등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설립취지서 양식과 분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1~2장 정도의 분량에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가능한 한 두괄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설립목적을 서두에 언급하고 이어서 법인설립의 배경을 현실태 및 문제점 위주로 서술한
  • 다. 이때 통계자료가 있으면 근거로 제시하면 좋다. 그런 다음,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우선순위로 열거하면 된다. 설립취지서 맨 아래에는 작성자란을만들어서 가칭 법인명과 발기인 대표 성명을 적고 날인하면 된다.
  • 라. 발기인 인적사항발기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해당 주무관청의 주무관에게 문의하거나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구해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해당 주무관청의 양식대로 작성하지 않고 임의양식으로작성할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기인 인적사항 양식에는 통상적으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있다.
  • 마.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임원으로 취임하는 자에 해당하는 서식은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서식과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서가 있다.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서식 역시 해당 주무관청이나 주무관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하여 작성하면 된다.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서식은 발기인 인적사항 서식과 대동소이하며 직위와 임기가 추가된다. 취임승낙서에는 취임하는 임원이 취임 의사표시를 직접 명시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한다.

2 임원진 구성

  • 1. 이사 : 대외적으로 대표기관이자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함이사의 성명 및 주소는 등기사항
  • 2. 감사 :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음감사의 성명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 바.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창립총회는 법인설립을 동의하는 회원들이 법인설립에 대한 최종의결권을 행사하는중요한 모임이다. 여기서는 발기인들이 작성한 제반 법인설립 문서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회의 전반을 기록한 회의록(의사록)은 해당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및 수지예산서 등에 관한 의결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인감 날인한다. 또한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인감 간인을 해야 한다.

  • 사.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자는 재산출연증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재산출연증서에는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출연금액, 금융기관 등을 기재 후 인감 날인하고 이를증명하기 위해 출연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금융기관의 확인서(잔고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 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이 두가지 재산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작성 시 주무관청에 확인하는 것이좋다. 통상 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 해당된다. 보통재산 또는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의미한다.
  • 자. 회원명부회원명부는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에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이다. 회원명부에는 연번 순으로 발기인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회원별로 일반 또는 특별회원 등을 기재한다. 회원명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이
  • 다. 만약 회원이 100명이 넘으면 100번째 회원 다음 칸에 "이상 100명 외 00명"이라고기재하면 된다. 회원명부에 기재하는 명단은 반드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납부에 동의한 회원이라야 한다. 특히 주무관청의 주무관은 회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이 정상적인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랜덤식 확인을 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된다.
  • 차.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는 법인설립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문서로서 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자료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우선 주요 사업목표를 정하고 사업별로 목적, 사업내용, 추진방법, 소요예산, 기타 사항, 향후계획을 기재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
  • 다.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내용을 제시하면 안 된다.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계속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
  • 다.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할 때 법인설립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인의 대표및 실무자를 만나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다.
  • 카. 수입·지출예산서법인의 수지예산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의 내용을 판단하기용이하게 작성하되, 사업계획과 상호 연계(3) 되도록 작성한다. 만약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F41)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수지예산서를 같이 작성한다.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다음 연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입의 출연금란에서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기본재산 편입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 타.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주사무소는 대부분 타인 소유의 부동산(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 만약 타인 소유의 부동산(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미 임차한 사무실을 법인 사무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소유주 또는건물주로부터 건물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고 원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에는 소재지, 소유자,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조건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의 날인을 받는다.

서류 제출 해 최종점검표신청서상의 신청인, 법인, 대표자란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는가?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기입하였는가?

설립허가신청서신청서의 제출처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신청 연월일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신청인의 인감도장은 날인되어 있는가?

[ [ [ 발기인 인적사항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발기인 인적사항발기인 약력에 전·현직을 정확하게 기입하였는가?

작성자를 기입하고 서명(혹은 날인)이 되어 있는가?

주무관청의 정관예문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가?

법인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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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동일명칭 법인이 있는지 조회하였는가?

정 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가?

재산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가?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 하였는가?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하였는가?

[ 정관작성 연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개최 공고는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하였는가? 회의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참석인원의 숫자와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가? 임시 총회의장 선출과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 . [ 정관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창립총회 의사록이사장(혹은 회장, 대표이사) 선출과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임원(이사 및 감사) 선출과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재산 출연 및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심의과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가?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 하였는가?

회의록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인감 간인을 하였는가?

[ [ [ [ [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목표, 시행시기와 장소, 시행방법, 사업예산과 산출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는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원 확대 계획과 회비관련 계획(징수방법, 액수능)이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마련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서 및수지예산서수지예산서의 수입내역란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있을 경우 관련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내역이 서로 일치되게 작성되어 있는가? 하반기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준비되어있는가? 설립발기인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가?

비고란에는 회원구분(정회원, 특별회원 등)이 되어 있는가?

회원명부회원이 100명이 넘어갈 경우 "이상 100명 외 00"이라고 기재하였는가? 작성자란에 설립발기인 대표의 성명과 인감 날인이 되어 있는가? 회원명단이 중복기재되어 있지는 않은가?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 및취임승낙서창립총회 시 선출한 임원진과 임원취임예정자 명단이 일치하는가? 임원취임예정자 명단에 직위와 임기가 기재되어 있는가?

가족관계등록지 주소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 [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 및취임승낙서임원의 취임승낙서에 직위, 성명, 인감 날인은 이상이 없는가? 임원 중에서 비발기인이 선출되었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였는가?

전체 예산 중에서 10% 이상 현금출연이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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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임차할 경우에 임차보증금 출연계획이 있는가?

재산목록 및증명서류재산복록상의 재산내역과 수지에산서의 수입내역이 일치하고 있는가? 현금출연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가 준비되었는가?

출연재산(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증빙서류가 준비되었는가?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소유자)의 출연승낙서가 준비되었는가?

[ .

사무소는 회원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무실로서의 기능을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는가?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사무소법인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

사무실 외부 또는 입구 쪽에 법인현판(명패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이 날인되어 있는가?

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 시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준비하였는가?

법인 소개서인감증명서 (발기인 전원) [ 법인을 소개하는 기본사항을 자세하게 명기하였는가?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1부씩 준비하였는가? (단, 재산출연자와 부동산 사용승낙서상의 소유자는 1부 추가) 가급적 최근 발행일의 인감증명서 준비 .

5 법인설립허가 이후 후속절차

  • 가. 설립등기법인이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완료해야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이 성립하는 요건이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기도 하다.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강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법인의 대표는 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 · 등기사항
  • 1. 법인의 목적
  • 2. 법인의 명칭
  • 3. 법인의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종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및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 나. 주무관청에 등기사실 및 재산이전 이행결과 보고법인 대표는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는 해당 등기보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무관청은 법인으로부터 등기사실을 보고받은 직후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사실 보고와 함께 법인의대표는 출연재산의 법인명의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부동산의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작성한 서류(예금잔고증명서, 주식소유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 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 법인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2. 주사무소 또는 소재지 주소
  • 3. 사업목적
  • 4. 설립일
  • 법인설립허가 이후 변경사항 처리
  • 가. 정관변경 허가신청법인은 설립 후 정관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관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사항 개정 또는폐지, 조항 신설, 자구수정 또는 보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정관변경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관변경허가 신청을받은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변경사항

  • 1. 법인의 명칭 변경
  • 2. 사업내용 변경
  • 3. 소재지 변경
  • 4. 기본재산 처분
  • 5. 허가조건 변경
  • 6. 대표자 변경 등 ※ 1~4는 사전에 허가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함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2. 정관변경 사유서
  • 3.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 4. 총회 회의록
  •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 나. 정관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법인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관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7 법인의 해산 및 청산

  • 가. 해산사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회원 미존재, 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 나. 해산절차법인의 대표는 법인 해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먼저 지정해야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 사실만을 가지고 대항할 수없다.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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