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9절 국유재산 용도 폐지
3 신청 서식
-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 의무이전(상속) 신고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8절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 관련법
- 가. '농어촌정비법」
-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② 처리기관
- 가. 시·군·구청
- 나. 한국농어촌공사 시·도지부
3 제출서류
- 가. 신청서
- 나. 사업계획서
- 다. 현장 사진
- 라. 인감
- 마. 주민등록 등본
- 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2) 토지(임야)대장
-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4 신청 서식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사용)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9절
국유재산 용도 폐지
- ① 관련법
- 가. 「국유재산법」
- 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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