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8절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7절
공유수면(구거) 점용허가
1 관련법
2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시행규칙 별표 양식)
- 나. 사업계획서
- 다. 구적도 및 설계도서
- 라.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
- 마.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 바.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아.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
- 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 차. 무너진 곳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를 증명하는 자료
- 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토지(임야)대장
-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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