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8절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인쇄본 795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제7절

공유수면(구거) 점용허가

1 관련법

2 제출서류

  • 가. 신청서(시행규칙 별표 양식)
  • 나. 사업계획서
  • 다. 구적도 및 설계도서
  • 라.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
  • 마.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 바.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 아.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
  • 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 차. 무너진 곳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를 증명하는 자료
  • 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토지(임야)대장
  •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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