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15절 공장설립 및 등록
- 2) 건설엔지니어링업가)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 호서식나)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 신고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3)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다) 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 말소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마)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서식바) 임대차 계약(변경)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4) 주택임대관리업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나) 주택임대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다) 주택임대관리업 말소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서식
- 5) 주택조합설립가) 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나) 직장주택조합 설립신청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
제 15절
공장설립 및 등록
1 관련법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② 공장설립신고(허가) 업무처리도공장설립승인신청 관계부서 협의>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공장건축> 공장설립 완료 보고 -* 공장등록
- ③ 공장설립하기
- 가. 공장설립허가수도권 지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에서 공장건축 전체면적(제조시설)이 500m 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이전에 당해 지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를 받은 후에 공장설립을착수할 수 있다(허가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 나. 공장설립승인공장설립 신고나 허가는 해당 부서에서 종합검토 후 신고 및 허가 하면 개별법에 따라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을 받아 공장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나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15개 법 23개 인허가)을 일괄 의제 처리하고건축허가만을 별도로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승인 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따라서 공장설립신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동 제도를 활용하면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와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 다. 공장설립 사항의 변경(신고, 허가, 승인)
- 1)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신고를 한 자가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장설립 신고, 허가, 승인 사항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회사명, 대표자명나) 공장의 업종다) 공장의 용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 2) 면적의 증감과 관련하여 애초 신고, 허가, 승인받은 면적 20% 안의 범위에서의 증·감은 공사 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 보고"만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된다.
- 라.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 1)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치 않은 경우
- 2) 형질 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 3) 당해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
- 4)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아니하는 경우
- 5)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마. 공장의 설립 완료 보고
-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의 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는 자, 공장설립 신고확인서 또는 이전 신고확인서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에는가) 공장설립 완료 보고서나) 건축법상의 건축 사용검사서다) 공장배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의 설립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장등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된 당해 공장의 운용상황을 검사하거나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확인결과 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른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전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장입지 또는 공장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공장등록
- 가. 공장설립신고(허가)에 의한 등록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 허가(신고 확인) 또는 설립변경허가(신고확인)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장설립 완료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함과 아울러 이를 공장설립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가)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나) 공장용지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다) 공장건축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라) 부대시설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마)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세부업종변경사항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장등록변경신청서에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장설립허가서(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최종 건축물의 준공이전에 부분가동하고자 공장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공장건설의 준공여부 및 기계장치 등의 상황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조건을 명시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나. 공장설립신고(허가) 대상 이외의 공장등록
- 1) 등록대상공장설립승인신고(허가)대상 이외의 자로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m 미만의 공장을 영위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공장등록증을 교부할수 있다.
- 2) 공장등록가) 공장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신청서에 공장배치도, 생산공정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성 여부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 검토사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용도 지역별 행위허용 여부
- 2)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행위허용 여부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장의 해당 여부
- 3) 규모미만 공장이 증설하여 500m 이상이 될 경우 "공장신설"로 보아 당해 지역에서업종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4) 건축물의 소재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 5) 공단 등의 경우 등록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6 소음이나 폐수 등의 환경관련법에의 저촉 여부
- 라. 공장등록증명서시장, 군수, 구청장·관리기관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공장 등록확인을 요청할때에는 공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마. 공장등록의 취소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공장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2) 공장등록 취소사유가)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다)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마)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 등록 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행정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5)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신청 서식
- 가. 입지 기준 확인 신청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나.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다. 공장 제조시설설치 신청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라.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마.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 호3서식
- 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⑥ 수원시 공장등록 자료
- 가. 건축물 용도가 제조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같은 건축물 안에서 공장건축 전체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m 미만이고, 환경 관련법에 따른 배출, 소음 등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이다.
- 나. 관련법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다. 대상
- 1) 개별입지(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공장등록
- 2) 개별입지(대기업, 일반) 공장등록
- 3)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 라. 접수서류
- 1) 공장등록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행정기관 확인가능 서류 생략) 나)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처리절차신청 접수 ※사실 확인 검토-> 확인서 작성-* 확인서 교부(민원인이 창구접수, 창구발급) ※ 사실확인 : 공장가동 및 도시형 공장 적정 여부
- 바. 안내사항
- 1) 신청서 : 인터넷, 방문가) 인터넷
- -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 자료실/기업지원부서/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신청
- -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 가능나) 방문 : 민원인 기업지원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2) 접수방법공장등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 신청
- 3) 행정기관 처리사항가) 공장등록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나) 도시형 공장 여부(환경 관련법) 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여부(건축법 등) 라) 공장등록 후 공장증명서 발급마) 공장등록 변경사항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2) 공장 부지면적, 건축 전체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동 (3) 세부업종 변경사항바) 공장 신청 처리기간:7일사) 주관부서 : 시·군 기업지원과아) 수수료 : 없음자) 면허세: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시청 확인) 편찬위원자김경득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장편찬 및 집필위원조영종(중앙행정사사무소 대표) 백원성(소람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경현(세종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진오(누리행정사사무소 대표) 조명형(조명형행정사사무소 대표) 강현수(호인행정사사무소 대표) 범희봉(김& 정토지보상행정사합동사무소 본부장) 박세군(박세군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양원(에덴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허경태(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박정흠(세종SJ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박세호(박세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영근(제이앤피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중규(비움&채움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김운철(광주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신태식(행정사법인민행24 고문) 김철기(김철기행정사사무소 대표) 여민구(호정여민구행정사사무소 대표) 이창승(인도움행정사사무소 대표) 신정기(대한행정사회 교육국장) 감수위원이용만(대한행정사회 상임부회장) 이용해(대한행정사회 사무총장) 이종옥(국제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조영종(중앙행정사사무소 대표) 강민제(열정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권혁철(대한행정사사무소신대륙 대표) 박말호(행정사박말호사무소 대표) 행정사 업무편람 I 발행일 2022년 5월 10일 발행편찬 대한행정사회 행정사업무편람편찬위원회발행처 법정법인 대한행정사회발행인 김만복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3호(인사동, 하나로빌딩) 전화 02. 6952. 4058 팩 스 02. 6952. 4134 이메일 edu@daaa.or.kr 정가 50,000원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