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14절 건설업 관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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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제공원가) 역사공원나) 문화공원다) 수변공원라) 묘지공원마) 체육공원바) 방재공원사) 도시농업공원
  • 나. 녹지
  • 1) 완충녹지
  • 2) 경관녹지
  • 3) 연결녹지

3 점용허가 대상

  • 가. 공원·녹지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 나. 토지의 형질변경
  • 다. 대와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라. 흙과 돌의 채취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제출서류

  • 가. 점용허가 신청서
  • 나.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 다. 공사시행계획서
  • 라. 원상회복계획서
  • 마.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공무원 확인): 지적도 ※ 본인이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5 신청 서식

제 14절

건설업 관련 등록

1 등록대상

  • 가. 건설업
  • 나. 전기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
  • 라. 소방공사업
  • 마. 주택건설업 804\
  • 등록 종류
  • 가. 신규등록
  • 나. 등록사항변경신고
  • 다. 양도신고
  • 라. 합병신고
  • 마. 상속신고
  • 바. 휴(폐)업 신고
  • 제출서류
  • 가. 건설업 등록
  • 1) 시·도 홈페이지 확인
  • 2) 대한건설협회 및 시·도 지회 홈페이지 건설업 등록 안내 확인
  • 3) 시·군·구청 홈페이지 건설업 등록 안내 확인
  • 4) 신규등록 서류가) 공통사항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리신청 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원명단: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용(감사 포함) 등록기준지(본적) 새 주소로 정확히 명기(기본증명서 참조) (4) 청렴 서약서(업체 제출용) 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신고 시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불인정 (3)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 수첩, 한국산업인력공단) (4) 기술자 고용계약서 사본 (5) 고용보험 자격 이력명세서 원본(기술자 개인별 발급)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출력분 원본다) 자본금 입증 (1) 신설 법인 (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 예금 평균 잔액 명세서,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 증명서 : 진단기준일~진단일 입출금 거래명세서(은행발급)
  •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개시 재무상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 은행 평균 잔액 증명서 등 자산 입증서류 ※ 법인 설립 후 신청일 현재 90일 미경과 (가) 또는 (나) 제출 (2) 기존 법인 (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원본 ※ (가) 제출 원칙이나 일정 조건 충족 시 (나) 가능 (3) 개인 (가)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나) 신설 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에 준하는 증빙서류 및 기타 영업용 자산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라) 보증 가능보증 가능 금액확인서 원본(건설공제조합 발행) 마)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 공통사항 (가)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mi 면적표시) (나) 사무실 현관(간판표시) (다) 내부(사무실 기구, 사무가 배치 표시), 외부(건물 전체 표시) 사진 (라)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추가 (마) 신청업체 명의 전화, 인터넷, 팩스 가입증명 서류(본점 소재지 기준) ※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인터넷 가입 사실 증명서 (2) 임대차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연락처 기재) (나) 임대인 인감 날인 (다) 임대보증금 이체 금융자료 (3) 재임대차 (가) 재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인 연락처 기재) (나) 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사) 종합 건설업 이외 전문 및 다른 건설업 이외의 업종 보유 신고서 및 보유업종등록증 사본아)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 능력 중복인정) 신청 확인서자)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차) 종합 건설업 이외 전문 및 다른 건설업 이외의 업종 보유 신고서 및 보유업종등록증 사본카)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 능력 중복인정) 신청 확인서타) 기타 (1)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2)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 (3) 제출된 은행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 발급서류 진위 확인파)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1)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개인 :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외국민이면 여권 (3) 사무실 증명서류 (가) 자기 소유일 경우: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음이 표시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다) 임차인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4) 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등본 (5)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6)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등기사항 증명서 (7)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 5) 양수도 신고 시 제출서류가) 신청인 제출(° 양도인, 양수인) (1) 건설업 양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O (2) 양도계약서 사본 0 (3)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4) 이사회 결의서 0 (5) 건설업 양도 공고문 0 : 일간신문 게재. 협회 인터넷 홈피 공시 (6)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 OO: 양도 양수 업체 각각 날인 (7)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0: 양도인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8)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0: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9) 임원명단 0g (10) 건설기술자 보유증명 0g (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11) 자본금 입증서류 (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나) 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원본 O (12)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D0 (13) 사무실 입증서류 (가)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m' 면적표시) (나) 사무실 현관(간판표시) (다) 내부(사무실 기구, 사무기 배치 표시), 외부(건물 전체 표시) 사진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14) 건설공사 현황 기재서류 00 (가) 양도, 양수 업체 각각 날인 (나) 하자기간 내 공사 없는 경우 각서 제출 (15) 기타 보유업종 신고서 0Q (가) 종합 건설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나)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16) 사업자등록증 사본 0g (17)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나)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1)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개인 :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외국민이면 여권 (3) 사무실 증명서류 (가) 자기 소유라면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음이 표시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다) 임차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4)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등록 대장등본 (5)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6)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 증명서 (7)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에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6) 합병신고 시 제출서류가) 신고인 제출(©피합병 업체, 합병업체) (1) 법인합병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O (2) 법인 합병계약서 사본 0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법인 합병공고문 O (5) 임원명단 DQ (6 건설기술자 보유증명 00 (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7) 자본금 입증서류 (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나) 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원본 O (8)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00 (9) 사무실 입증서류 (가)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m' 면적표시) (나) 사무실 현관(간판표시) (다) 내부(사무실 기구, 사무기 배치 표시), 외부(건물 전체 표시) 사진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기타 보유업종 신고서 0g (가) 종합 건설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나)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00 (12)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나)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개인 :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외국민이면 여권 (3) 사무실 증명서류 (가) 자기 소유라면: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음이 표시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다) 임차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4)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등록 대장등본 (5)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6)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등기사항 증명서
  • 7) 상속신고 시 제출서류가) 신청인 제출 (1) 건설업 상속신고서 (2) 대리신고 시 :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지참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입증 (가) 법인 : 재무관리 상태보고서(진단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5)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6) 임원명단: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등재임원 인적사항 (7) 사무실 입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연락처 기재) (8)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9)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나)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1) 상속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나) 개인 :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외국민이면 여권 (다) 사무실 증명서류
  • 자기 소유라면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었음이 표시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임차인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라)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 경우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 증명서
  • 8)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가) 건설업 폐업신고서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 수첩
  • 나. 전문건설업 등록
  • 1) 시·군·구청 홈페이지 건설업 등록 안내 확인
  • 2)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시·도 지회 홈페이지 건설업 등록 안내
  • 3) 신규등록 서류가) 건설업 등록신청서 (1) 법인 :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제출 (2) 개인 : 서명 또는 도장 날인 (3)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나) 법인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 개인 (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라) 대표자와 임원명단 작성마) 기술 능력 등록기준 서류 (1) 기술인력보유현황표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3) 건설기술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4) 기술자별 고용보험 자격 이력명세서(개별 발급)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목록(명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바) 자본금 등록기준 서류 (1)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관련 공제조합) (3) 예금 잔액 증명서(등록신청일 기준) (4) 예금거래 명세 확인서 (5) 공제조합 출자(예치)금 이체거래 명세서사) 시설과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서류 (1)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4) 사무실 내외부 사진 (5) 시설과 장비 보유현황표 (6) 시설·장비별 사진 1매(전면 사진, 장비명 기재, 매입증명서)
  • 4) 양수도 신고 시 제출서류 :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 5) 합병신고 시 제출서류 :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6 상속신고 시 제출서류 :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 7)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 다. 전기공사업 등록
  • 1) 시·도 홈페이지 확인
  • 2)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시·도지회 전기공사업 등록 확인
  • 3) 신규등록 서류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나) 기업 진단보고서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표기된 서류 1부라) 등록 기준상 자본금(1.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이상의 보증 가능금액확인서 1부마)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기술자의 경력 수첩 사본 각 1부바)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부사)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1부아) 사무실 내외부 사진 1부자) 외국인이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경우는 대표자를)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차)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임원)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가 소유: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 설정 :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다) 임대차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4) 기술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4) 양도 등 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 5)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6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 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1) 시·도 홈페이지 확인
  •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시, 도지회 등록신고 안내 확인
  • 3) 신규등록 서류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나)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적힌서류 1부 (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 확인) (3)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가)(나) 중 택 1하여 제출 (가) 여권 사본(원본 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나) 국내 고소증(재외동포의 경우) 다)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 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라)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 1부(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주)서울보증보험 발행) 마) 정보통신기술자 명단바)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1부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일 경우만 첨부) 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아) 등기사항증명서 1부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사본 각 1부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상기 사)~차) 서류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 ※ 문의처 : 담당 협회 시·도회
  • 4) 양도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 5) 상속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 6)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시·도 홈페이지 확인
  • 7)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 마. 소방공사업 등록
  • 1) 시·도 홈페이지 확인
  • 2)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시·도지회 홈페이지 소방시설등록업 등록
  • 3) 신규등록 시 제출서류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다)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 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소방기술자경력 수첩) 라) 출자·예치·담보 금액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해당) 마)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 바)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1)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만 해당) (3)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 등의 사실확인서
  • 4)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채취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 5) 휴업, 페업, 재개업 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6 지위 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 7) 합병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
  • 바. 주택건설업 등록
  • 1) 신청인 제출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신청서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 납부 자본금에 대한 증명서류 (2) 개인 :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다)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라)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마)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서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함) 사)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 2) 협회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나) 개인 : 주민등록 초본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 사.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 1) 시·도 홈페이지 확인
  •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 주요 업무 등록 안내 확인
  • 아.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확인
  • 자. 주택조합의 설립
  • 1)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첨부서류가) 창립총회 회의록나) 조합장 선출 동의서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라) 조합원 명부마) 사업계획서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사)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아)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함) 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첨부서류가) 창립총회 회의록나) 조합장 선출 동의서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라) 조합원 명부마) 사업계획서바)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사)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증명서류아)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 또는 사업승인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대수선 리모델링 : 10년 (2) 증축인 리모델링 :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 3) 변경인가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4) 해산인가조합 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4 신청 서식

  • 가. 건설업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 건설업 양도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3) 법인 합병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4) 건설업 상속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5) 건설업 폐업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 나. 전기공사업
  • 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2) 전기공사업 양도 등 신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3)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4)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다. 정보통신공사업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 양도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서식
  • 3) 상속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4)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5) 폐업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라. 소방공사업
  •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 2)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 3)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7호의3서식
  • 4) 지위 승계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
  • 5) 합병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 마. 주택건설업
  • 1)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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