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6장 국가보훈 실무

제5절 상이등급 구분표

인쇄본 539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기준 및 범위

구분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외출·외박 허가를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밀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입은 사람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추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 망한 사람 및 법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사람

제5절

상이등급 구분표 <개정 2021.1.5) 길잡이상담 1차 관문 요건해당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만 2차 신체검사를 관할보훈병원에서 받고, 국가보훈처 신체검사 심사위원회에서 1급 내지 7급에 최종 결정되어야 매월 보훈급여금 및 지원법률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사는 제5장 "상이등급 구분표"를 잘 숙지(이해)해서 의뢰인이 등급을 받는 데 안내, 조언 상이처 관련전문병원 진단서 발급 및 관련 신체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1 눈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 1급 1항 1급 2항 2급 3급 6급 2항 6급 2항필요한 사람두 눈이 실명된 사람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6급 1항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5급신체상이정도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기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44)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이 있는 사람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한 눈이 실명된 사람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한쪽 시야결손)이 있는 사람상이등급 6급 2항 7급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겹보임[복시(#i))]이 있는 사람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표》(x)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신체상이정도상이등급분류번호 2급 2401\ 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2항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치아가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토목표)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신체상이정도상이등급분류번호 6급 2항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치아가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6급 3항 7급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치아외상, 악안면(ET :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흉터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음성기관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3흉터의 장애상이등급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신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얼굴(이마·눈·코·귀·입을 포함한다. 이하 2급 3급 5급 6급 2항 6급 2항 7급같다)에 3도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얼굴에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사람신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신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머리, 얼굴 또는 목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신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머리, 얼굴 또는 목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상이등급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 7급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다리의 경우 발목 아래는 제외한다)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상이등급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1항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3항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6급 1항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6급 2항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2급 3급 4급 5급 7급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신체상이정도상이등급분류번호 1급 1항 1급 3항 2급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급 4급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사람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체간(『호수)의 장애신체상이정도상이등급분류번호 4급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급 1항 6급 2항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상이등급 6급 2항 7급분류번호신체상이정도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 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

  • 팔 및 손가락의 장애상이등급분류번호 1급 1항 1급 2항신체상이정도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잃은 사람양쪽 손가락 모두를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고,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한 팔을 어깨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 5급한 팔을 팔꼼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 아래팔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한 팔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12eh :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6급 1항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상이등급 6급 1항 6급 2항분류번호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팔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급 7급한 손의 2개 이상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한 팔의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5개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뼈마디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거나 5개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굳은 사람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한 손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급 3항신체상이정도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신체상이정도분류번호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한 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의 기능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다리(종아리 이하 부분을 말한다) 착용이불가능한 사람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사람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한 다리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두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사람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4급을 모두 잃은 사람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기관절,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양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한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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