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3장 행정심판 실무
제2절 행정심판 진행단계별 대응실무
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 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제기가 가능한 사유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심판 진행단계별 대응실무
1 행정심판절차의 흐름
위원회청구서 VS 답변서
- ① 청구서, 신청서 제출
3 답변서 송부
심리기일 통보
4 심리기일 통보
청구인답변서 제출재결서 송부재결서 송부
-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 ①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 ③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 ④ 심리기일 통보
- ⑤ 재결서 송부처분청 (피청구인)
2 상담 및 업무수임 계약방법
- 가. 민원상담과 유의사항행정심판 업무수임은 보통 카톡, 문자, 이메일, 전화 및 대면 상담에 이어 이루어지는경우가 많다. 상담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공법분야 전문 자격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줄 경우 업무 수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민원인이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소송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법 부당한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등 행정심판의 실효성이 적지 않은 제도임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심판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국민의 권익침해 구제 차원에서 제한된기간 동안(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익회복의 기회이고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처분의 하자를 다툴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가감 없이 설명하여 행정심판청구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대로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심판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소송의 경우도 패소사례가적지 않은 것처럼 행정심판도 당사자 간 분쟁을 다루는 절차인 만큼 행정처분이 잘못되었고 행정사가 대응을 잘한다 해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존재한다. 심지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도 잘못된 행정처분이 시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작용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만을 강조할 경우 향후 행정심판청구기각 등 업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위임업무 수행결과와 보수 등을 둘러싸고 분쟁과 논란이 발생하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담에는 시간과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 민원인이 업무를 위임하지않고 상담만 했으므로 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대가를 받고 그 수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일종이다. 상담도 업무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투입비용에대한 대가를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민원인도 원하는 바를 얻고 자격사도 수입을 확보하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등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업무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의 적정한 대가는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일부 행정사의 무료상담, 상담료 1만원 등 투입비용 대비 비현실적인 광고경쟁은 행정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은 숨겨진 비용부과, 부실 서비스 양산, 민원인 피해 등으로 이어지면서 행정사자격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행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나. 업무위임 계약 유의사항과 작성사례민원인과의 상담이나 협의를 통해 일정한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될 경우 업무의 위수임계약으로 이어진다. 계약방식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자유이다. 요즈음은 인터넷, 전화 등으로 멀리 떨어진 민원인과도 상담, 컨설팅 등 위임계약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실제 수임 및 업무진행 합의에 대하여 카톡과 문자 소통만으로도 아무런문제 없이 행정심판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톡과 문자를 통한 계약과 업무진행도 분쟁발생 시 재판에서 문서계약 이상으로 확실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어도움이 된다.
그러나 행정심판 업무수행은 3개월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민원인의 행정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관계의 형성·유지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상황에따라 여러 가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문서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논란 최소화를 위해 계약 시 포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리했다.
행정사무 업무수임 계약서 주요 내용(사례) (1) 계약서 제목 : 행정사무 위임계약 등 (2) 계약서 본문 : 위임인 000(이하 "갑"이라 함)과 행정사 O0O(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에대한 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 3) 위임사무의 표시 : 00시 00구 00길 00 소재 00산업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적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담자문 (4) 수권규정 : 을이 갑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인장조립 사용, 행정서류 제출 등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한다. (5) 개인정보 제공 : 잡은 을이 위임사무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문서와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행정기관 등 업무상 필요한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에 동의한다.
- 6) 비용의 부담 : 을이 갑의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과금과 교통비 등 소요실비는 갑이 부담하고, 이를 사전에 지급한다. (7) 착수금의 지급 : 갑은 위임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착수금 000만원을 지급한다(지급계좌 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000) 8 잔금의 지급 : 갑은 위임업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산금(또는 성공보수금) 000만원(또는 성공에따른 경제적 이익의 00%)을 지급한다. (9) 계약해제조건
-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동안 수행한 업무의성과에 따라 대가를 정산 처리한다.
- 가. 을의 행정기관 신청·청구 지연 등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나. 을이 갑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등
- 2.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가. 갑이 진술한 사실 또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
- 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여 을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등 (10) 비밀유지 : 을은 위임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1) 소송관할 :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을 00지방법원으로 한다. (12) 갑과 을은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기로 한다.
(13) 갑과 을은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등을 적은 후 날인한다.
- ③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사례
- 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행정심판청구서는 의뢰받은 행정심판청구대상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법령, 판례 및 대응 논리와 활용 가능한 입증자료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임을 염두에두고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요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3) 읽기 어려운 자필보다는 PC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행정심판법」 제28조)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① 민원인인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는다. 청구인 주소 밑에송달주소를 추가하여 행정사사무소 주소를 기입하고 연락처에 행정사 전화번호를 적어 민원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처분장을 토대로 처분 행정청을 피청구인란(00시장, 00군수 등)에 적고 소관행정심판위원회를 파악하여 적는다. 보통 중앙행정부처나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별시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명의의 처분에 대한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다. 상세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소관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심리관할 처분 행정청중앙행정기관(부·처·청 등), 특별시, 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소속 특별중앙행정심판위원회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 심판청구 사건 5개 고등검찰청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위원회사건 4개 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감사원, 국가정보원, 방통위, 국가인권위등 행정심판위원회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해당 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행정심판위원회심리관할 처분 행정청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국회사무총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법원행정처정심판청구 사건행정심판위원회헌법재판소 사무처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행정심판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행정심판위원회
- ③ 심판청구 대상처분의 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 ④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처분장을 송달받은 날(2021.01.11)을 기재한다.
- ⑤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통상 별지로 작성'으로 기재한다.
- ⑥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 처분장에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 유무 및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나. 행정심판청구서 표지 작성 사례
-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청구서접수일접수번호성명 00 에너지(대표 000) 주소 00도 00시 00읍 00로 000-00 청구인송달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310호사업자등록번호 000-16-00000 전화번호 010-2682-2463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피청구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0시장소관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처분 내용 또는부작위 내용 [0] 000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등) 처분이 있음을안 날 2020.10.23 경구 취지 및 청구 별지로 작성이유처분청의 불복절차 불복절차 고지가 있었음고지 유무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처분청의 불복절차고지 내용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증거 서류행정처분명령서 사본 등 별지에 기재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20년 00월 00일청구인 00 에너지 대표 0 0 O (서명 또는 인) 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첨부서류
-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수수료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처리 절차청구서 작성접수재결청구인 00행정심판위원회 °o행정심판위원회송달 210mm X 297mm[백상지 80g/m]
- 다. 행정심판청구서 별지작성 방법행정심판청구서 별지에 대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 형태는 대체로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서면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정심판청구취지와이유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이 잘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 1) 심판청구의 취지당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의 결론이자 요지이다. 청구취지는 인용될 경우 재결의 주문이 되는 역할을 한다. 심판청구의 취지는 해당행정심판의 대상을 특정하는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구하고자 하는 청구내용(취소청구, 확인청구, 의무이행 청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을 확정한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해당처분이나 부작위 또는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내용이 분명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이거나 조건부의 재결을 구하는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 청구취지 예시가) 취소심판 :"피청구인이 2020.1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면허번호 경기 90035615-00)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무효 등 확인심판 :"피청구인이 2020.1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번호 경기 91035615-71)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다) 의무이행심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10.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00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취지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핵심적인 청구취지를 주의적 청구로 적고 동 청구취지 기각 시 추가로 심리 재결을 받아보고싶은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로 기재한다.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역시 복수로 기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적으면 된다.
- · 청구취지가 복수일 경우 적는 방법주위적 청구
- 1. 피청구인이 2020.1.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행정처분(2020.4.1~2020.6.30. 지도과 2020003호)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 1. 피청구인이 2020.1.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행정처분(2020.4.1~2020.6.30, 지도과 2020003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3) 심판청구의 이유가) 청구이유의 중요성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도록 하는 모든법리와 이유 및 증거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대부분 서면심리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잘 표현하고 청구취지의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논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실하고합당한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이유 작성 형식특정한 형식은 없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법리와 정보자료를 확보하여 간명하게 표현하면 된다. 필자는 1. 사건 및 행정심판청구경위, 2. 관련법령 및 처분의 위법 부당성, 3. 결론 등 순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행정심판법은 심리 중에도 자기 주장을 보충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보충서면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이유는수시로 보완, 제출할 수 있다. 다) 처분의 위법 부당성 기재방법처분의 위법 부당성 입증은 행정심판 승리를 위한 핵심이다. 다만, 이론적 특성으로 업무편람에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습교육교재를 참고함이 좋겠다. 우선 해당 행정처분이 법률 유보의 원칙 등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이유로 적으면 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여 기재한다. 다음은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 면에서 지키게 되어있는 처분이유 제시의무, 사전 통지및 의견제출 절차 이행 의무, 법에 규정된 청문 또는 공청회 실시의무 이행 여부 등 행정절차법과 개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성 주장 청구이유에 반영한다. 그리고 행정행위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에 따른 효과 발생을 위해 충족해야 할 행정행위로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분의 위법 부당성 주장 법리로 활용한다. 주요 성립·효력요건은 주체(권한이 있는 행정청인지), 형식(서면주의), 절차, 내용(법령에 맞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외부 표시 및 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 여부 등이다. 그 외에도 행정기관이 처분 요건사실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사실오인 여부),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적으면도움이 된다.
- 4) 입증자료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입증자료표시는 민사소송 준비서면상의 입증자료와 같은 형식을 원용하여 청구인의 입증자료를갑제00호증 등으로 명기한다.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자료는 을제00호증으로 표기하는것이 보통이다.
- 라. 행정심판청구서 별지 양식 및 내용 사례행정심판청구청구인 : 0 0 0(주민등록번호) 00시 00구 00길 00 (우편번호 00000) 피청구인 : 00도 0 시장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7.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00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 인
- 1. 사건 처분 및 행정심판청구 경위
- 가. 청구인은 2020년 0월 0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20년 3월 3일 위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0O구청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
- 나. 피청구인은 2019. 6.6, 12.15 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20.7.1 청구인에 대해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다.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오인을 토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억울함에 따라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2. 처분의 위법 부당성
- 가. 사실오인 : 적발 당시 손님이 많아 건장한 청년일행 3명에, 나중에 합석한 비슷한 체격의 청소년 1명의포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당시 그 청소년의 음주여부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고 간주하여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
- 나. 재량권 남용·일탈 : 청소년 주류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음 3명은 청소년이 아니었고 나중에 온 청소년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간 2번 이상 유사상황에서 적발되어 처벌받은 바 있어 10명 이상되는 종업원에게 반복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영업했음에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익을노리고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다 청소년의 음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영업정지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이를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고려해도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 3. 결론입증서류갑제1호증··영업허가 취소 통지서 사본 1부갑제2호증··음식점 영업 허가증 사본 1부갑제3호증갑제4호증···종업원 등의 당시 상황 진술서 1부·…당시 고객 등의 확인서(또는 구제 탄원서) 1부 2020.10.01 청구인 0 0 0 (인 또는 서명) 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마. 행정심판청구서 제출방법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용할 원본 1부와 피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송부할 부본을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원본과 부본을 편철하여 앞표지에 원본, 부본을 적은포스트잇을 붙인다. 편철방식은 특정한 방법은 없으나 행정심판 담당관이 복사 등을 위해 해체와 재조립이 가능하도록 책자나 고정편철보다는 천공하여 끈으로 묶거나 클립으로 묶는 것이 좋다.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처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무상 처분청이 자발적으로 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좋다. 처분청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 취하 대신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해줄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위법한 조례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조례의 기속을 받는 공무원은 조례가 있는 한 처분의 취소가 어려워 처분청에 제출하면 시간만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나 앞에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출방법은 우편, 온라인, 직접 제출이 가능하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접수와송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증명이 용이한 등기우송이 바람직하다.
4 집행정지 등 가구제 신청방법
영업정지나 취소처분의 경우 경쟁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증명하여 취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쟁송절차를 감안할 때 재결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청구서와 동시에 제출할 경우 집행정지신청서 표지에 신청취지를 "피신청인이 2020,10.19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20,10.22~2020.12.21)은 관련 사건의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로 적는다. 그리고 신청원인란에 '행정심판청구'로 적고 소명방법란에 '행정심판청구서(긴급한 집행정지필요이유 포함) 및 입증자료'로 간략하게 적어서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할 경우 집행정지신청서 양식에 별지 형태의 신청이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유 소명을 위한 별지는 처분경위 및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간략히 기재한 후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집행을정지해도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다는 점 등을 기재하면 된다.
5 보충서면 작성 및 사례
- 가. 작성방법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이후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거나유리한 증거나 논리가 확보되거나 추가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수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작성양식이나 요령 및 제출방법은 행정심판청구서와 대동소이하다. 실무적으로는 보충서면이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대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보충하려는것이므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비상설기관으로 개최횟수(월 1~3회)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 심리기일 전에 행정심판위원에 통보되어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심판법』 제33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충서면 작성기일을 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게 되어있으므로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충서면 제출기한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 나. 보충서면 작성 사례(표지와 별지) 보충서 면접수일접수번호사건번호 2020-0000 [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 00 에너지(대표자 0 0 0 ) 주소 : 00도 00시 00읍 00로 000-30 성명청구인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310호(010-1234-5678) 피청구인 0 0시장구분보충서면피청구인의 답변서(2020.11.25 수령)에 대한 보충 답변으로서 피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제출 내용반이유 영업정지 2개월(2020,10.22~2020.12.21) 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보완 증명하는 법리와 증거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2021년1월 12일제출인 00 에너지(대표자 OCO) (서명 또는 인) 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보충서면은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수수료보충서면 부본(별지 포함) 1부없음처리 절차보충서면 작성·제출접수 0행정심판위원회제출인 210mm x 297mml[백상지 80g/m] 보충서면사건번호 : 202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 : 00에너지(대표자 000) 피청구인 : 00시장
- 1. 위 사건 피청구인의 답변서(2020, 11.25 수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반박의견을 제출합니다.
- 2. 영업정지는 민원인 사업 중단 등 권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법치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투명한 방식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장 등 자료(을제4호증)로 보아도 10.22 개시된 영업정지처분(2020.10.22~ 12.21) 등이 10.19 전격 결정(환경지도과장 전결)되었고 10.22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등기)이 확실하며
- 나. 자신에 대한 침익처분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처분 개시 후에야 처분장을 받는다는 것은법과 상식에 위배되는 너무나 가혹하고 자의적인 행정으로 방어권 행사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위법한행정처분입니다.
- 3.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1호와 2호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1호와 2호를 동시위반하여 1호, 2호 각각의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1개월씩으로 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처분함이 합당하다고주장하나 이는 행정처분이 법령상 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된 법집행으로 위법합니다.
- 4. 청구인은 2020.5.11 기존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양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초기 감당하기 어려운영업정지라는 사업중단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사태에 따른 폐기물 급증으로 처리비용 증가 등 수지가악화되는 상황에서 위법한 행정처분까지 당하여 경영난이 심화되며 생사의 기로에 처한바 면밀히 심리하여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1. 12.
청구인 : 00에너지 대표 000 (인) 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⑥ 심리·재결 및 후속 조치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과 보충답변서를 송달하여 양 당사자가 입장과 증거를 제출 주장하도록 유도한다. 당사자 간쟁점이 명확해지면 심리기일을 통보하고 심리기일이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최종 재결을 한다. 심리 후 인용, 기각, 각하 등 재결 결과를 도출하고 재결문은 그후 2~3 주에 걸쳐 작성되어 등기우편으로 송부된다.
행정심판 진행 및 재결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 담당관에게 전화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htps://www.simpan.go.kr/nsph/index.do) 나의 사건현황조회 코너어서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번호,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재결까지 행정심판법상으로는 60일이 소요되고 필요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3개월 정도 소요되어야 하나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지연기간이 늘어나 보통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바라던 인용재결이 나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어 민원인도좋아하고 성공보수를 약속했다면 행정사도 좋을 것이다. 잘못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니 행정제도 및 행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각 또는 각하재결이 나오는경우도 적지 않음이 현실이다. 차제에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행태 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송에 비해 인용률이 낮은 행정심판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재결로 여전히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한불복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은 민원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와의 협력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면 잘못된 행정개선 및 민원인 권익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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