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제4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행정쟁송 제기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 개별법에는 이 제도에 대하여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이의신청 기간 중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기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였다. 동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과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2) 이의제기 기간 및 결과 통지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처분.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과의 차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과 달리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가아닌 원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제기하여야 하나, 이 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 중에 행정심판·소송의 제기기간이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 5) 이의신청 대상 처분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한정하여 특별행정심판 적용대상이나 일반행정심판의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 적용 제외
-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4 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처분·신고·행정예고·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정의사 결정과정상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사전절차로서의 대외적 절차이다.
처분절차의 기본요소
- · 사전통지 : 행정청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나 구술로 미리알리는 행위
- · 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사실행위 및 증거조사과정(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 이유제시 : 처분 등 각종 행정작용의 이유 및 법적 근거 명시
2 행정절차의 필요성
- 가. 국민권익의 사전적 구제행정쟁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회복이 불가능하고, 많은 시간·경비가 소요되므로 행정행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 나.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국민이나 주민을 행정처분·행정입법 등의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 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한다.
- 라. 행정능률의 향상국민의 이해·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실효적으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가 표준화되어 장기적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다.
3 행정절차법 적용범위(제3조)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 적용의 예외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6. 형사(TIM), 행형(TTI)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14:)·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절차에 관하여, 전자정부법은 전자행정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이다.
4 처분의 절차 및 방식
- 가. 처분의 신청(제17조)
- 1) 처분의 개요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
처분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 구체적 사실에관한 법집행 행위,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등으로 구분한다.
- 2) 처분의 종류처분은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 등의 신청, 장부·대장에의 등록 또는 등재 신청 등에 따른 처분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국민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등을 행하는 직권처분으로 구분한다.
- 3) 문서주의 원칙(제1항) 처분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령에서 구술 등에 의한 신청이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한다.
- 4) 신청의 접수 및 보완행정청이 임의로 신청서류를 접수보류, 접수거부, 부당한 반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부족 등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구비서류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여부당한 반려나 보완을 처리기간 지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처분의 사전통지
- 1) 처분의 사전통지의 의의 및 대상행정청이 침익적 처분 즉,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선행절차로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그에 대한 의견,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처분의 대상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참여케 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 2) 통지사항
- ·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모든당사자 기재)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기재
- · 예정된 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한다는 뜻 명시
- ·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 등의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한을 고지.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바람직 -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당사자가 다수인경우 모든 당사자 기재)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기재
- · 예정된 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한다는 뜻 명시
- ·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 등의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한을 고지.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바람직
- 3) 청문의 절차 등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내용,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등과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및 성명, 처분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다.
당사자는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청문주재자의 허락을 받은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술이 가능하다. 행정사는 청문주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 향후 이 법 개정 시행정사의 대리인 지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 4) 사전통지 예외 대상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5 이유제시와 절차하자
- 가. 처분의 이유제시(제23조)
- 1) 이유제시의 의의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의이유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불복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2) 대상이유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는 달리 불이익 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 등 모든 처분이 대상이다. ※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거부처분(또는 일부 수용)을 하는 경우 이유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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