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제2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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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행정의 기능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투입(포가보지, demand input)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행정수요와 국민의 요구증대에 의해 업무량이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행정은 다음과 같은 행정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 행정의 주민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을 가진다.

  • 가. 민원행정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을 가함으로써 행정 발전의 촉진 및 행정관료제에 대한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나. 민원행정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되고이러한 의사표시에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시정요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다. 주민참여는 특정 지역 주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참여하는 것으로, 민주의식의 보편화·개방화·분권화·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므로 민원행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라. 민원행정은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므로 행정의투명성·신뢰성 제고 수단으로 이용된다.

3 민원행정의 중요성

국민은 민원행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그 처리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려는 민주행정에 있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가 기능이 19세기의 자유방임형 경찰국가에서 21세기 복지국가·행정서비스국가로 변모함에 따라 국가는 국민생활 전반에 관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원행정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소송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있지만 쟁송제기의 대상행위, 기간, 적격성 등의 제한, 시간·비용의 과다 부담으로 개인의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수단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 .

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 역할을 민원행정이 수행하고 있다.

4 민원행정에 관한 근거법령

민원의 처리에 관한 관련법령으로는 최근에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전자정부법』 등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제2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민원의 종류

  • 가. 민원내용에 의한 분류(제2조제1호)
  • 1) 일반민원가)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 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나)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요구하는 민원이다. 다)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라)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다.

질의회신 [질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에 해당되는지?

[답변]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2)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이다.
  • 나.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
  • 1) 즉시처리민원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창구에서 접수하여 즉시(3근무시간 이내) 처리되는 민원(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등)이다.
  • 2) 유기한 민원 1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법정민원)이다.
  • 행정기관의 정의(제2조제3호)
  • 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중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예,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다. 공무수탁사인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질의회신 [질의]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도 민원처리법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민원처리법 전부개정 시('15.8,1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처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다만,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가목의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 규정은 법원(국회·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 포함)의 행정사무처리 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음(민원처리법 제3조제2항) [질의]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민원처리법상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따른 공공기관이며 행정기관에 해당

  • 민원인의 권리의무(제5조)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할 의무(제4조)가 있으므로 민원인은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반면에, 민원인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행정기관에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방해 행위를하여서는 안 된다.

4 민원처리의 원칙 등

  • 가. 민원처리의 원칙(제6조)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지연시키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강화해서는 안 된다.
  • 나. 민원의 신청 및 접수(제8조, 제9조) 민원신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또한, 민원문서의 접수시점에 관하여 민원처리법상 별도 규정은 없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원문서가행정기관에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353)하고 있다.
  • 다.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제1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라. 민원문서의 보완(제22조제1항)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는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 경과 후 보완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판례는 민원문서의 흠이 보완이 가능한데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6573 판결).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행정기관에게 자신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여 스스로 잘못을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통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행정기본법 또는 개별법령상이의신청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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