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제10절 정보공개청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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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신청인 0oo(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234) 주소 서울시피신청인 서울구청장부과처분을 안 날 : 0000. 00. 00.

신청취지피신청인은 2019.1.3.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3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망합니다.

신청이유

  • 1. 신청인은 2015.1.3. 50가0000호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 운행하여 오다가 2018.2.20. 서울시 강서구 가양로 00 소재 주식회사 0 o상사 자동차매매상사의 중개로 매수인 일지매에게 위 신청인 소유 승용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하였습니다.
  • 2. 그런데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중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3. 그러나 신청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양수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4.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승용차를 양수(매수인)한 일지매 또는 매매업자(주식회사 o o상사)가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것을 신청인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합니다.
  • 5.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징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이처분의 취소를 요망하는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입증방법

  •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통
  • 1. 자동차등록원부(갑) 1통
  • 1. 일반자동차관리법 제43조 체납고지서 1통 0000. 0. 00. 서울특별시장 귀중신청인 00o (인)

제 10절

정보공개청구 실무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 가. 개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 나. 필요성
  •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다.
  • 2) 국민의 알권리 보장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하다.
  • 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이다.
  • 4)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 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공직사회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2 정보공개 청구방법

  • 가. 온라인청구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
  • 나. 직접청구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다.
  • 다. 구술청구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청구내용을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구술청구서 작성 후 기명날인하여 접수한다.
  • 라. 대리인에 의한 청구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 마.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한다.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가.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1) 청구방법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한다.
  • 2) 제출방법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이 있다.
  • 3) 기재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및 공개방법을 기재한다.
  • 나. 접수 및 이송(기록관리계) 관련기관 공무원은 청구서 접수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교부생략: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하고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한다.
  • 다.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1)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2)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한다.
  • 3)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다.
  • 라.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 1)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가)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나)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2)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가) 정보공개방법
  •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전자파일의 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의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나) 청구인의 확인
  •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다) 비용부담
  •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4 불복구제절차

  • 가. 이의신청
  • 1) 신청권자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나)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2) 신청방법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나)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한다.
  • 3) 이의신청 처리절차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나)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다)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2.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청구인처리기간접수일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청구 내용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우편 ]직접 방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감면 대상 아님 [ ]감면 대상임수수료 (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년월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일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접수 증접수번호접수부서청구인 성명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접수기관장월일직인유의 사 항

  •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x 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 [별지] 행정사제도 및 법령 법제처 질의 / 회신
  • 1. 법제처-07-0349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2. 법제처-10-0024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3. 법제처-10-0263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등 관련)
  • 4. 법제처-11-0223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 5. 법제처-11-0476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 6. 법제처-12-0014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 조 등 관련)
  • 7. 법제처-12-0359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 8. 법제처-13-0027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 조 등 관련)
  • 9. 법제처-13-0029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10. 법제처-13-0165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 11. 법제처-13-0184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12. 법제처-15-0443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13. 법제처-16-0329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14. 법제처-16-0262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등 관련)
  • 15. 법제처-17-0226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16. 법제처-17-0355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17. 법제처-17-0568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안건명법제처 -07-0349 요청기관행정자치부회신일자 2007. 11. 16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 질의요지이의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와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 · 회답이의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 · 이유 0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를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에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사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 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 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으로 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성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안건번호안건명법제처 -10-0024 요청기관회신일자 2010. 4. 23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어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 질의요지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소관업무에 포함되는지?
  • · 회답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 ·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4호)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제1호), 같은 법 제2조제 1항제4호의 사무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이러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문언상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이라고 할지라도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볼 수 없는데,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대하여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에게 사무를 위촉하는 대상을 타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사가 일정한 사무를 위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보아야 하고,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 즉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등이 스스로 작성해야 할 것이나 혼자 작성하기 어렵거나 복잡하여 이러한 행정서류를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보조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사제도의 취지(「행정사법」 제1조 참조)와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사제도의 편익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언어, 행정절차, 관습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행정사제도의 이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가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의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거나(「행정사법」 제10조제5항 참조), 위촉자에게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09 조제1호마목을 위반하는 것(대법원 2007도3587, 2006도4356 판결 참조)으로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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