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제7절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법 제25조제2항). 시행령에서는 행정사 연수교육의 목적을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규정(시행령 제23조제6항)하고 있다. 행정사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연수교육이 실시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받아야 하며(법 제25조제3항),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행정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8조제2항제4호). 행정사 연수교육은 교육실시권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한행정사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설립된 대학 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시행령제23조제5항). 행정사 연수교육은 2년(휴업기간 및 업무의 정지기간은 제외)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시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되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시행령 제23조제6항). (1) 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2)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법인 구성원)의 경우 :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3)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소속행정사)의 경우 : 법 제25조의6제2항에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시·도지사'는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제도·절차및 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교육의 이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7항). 이러한 연수교육 또한 실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시행령 제23조제8항) 대한행정사회가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7 대한행정사회의 행정사 윤리강령(안)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분야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행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통해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우리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공정·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자격사로서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기준을 정한다.
- 1. 행정사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신력을 배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다.
- 1. 행정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전문자격사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구현함과 아울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자격사가 된다.
- 1.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기타 권리관계분쟁 등에 개입하지않는다.
- 1. 행정사는 과장 또는 거짓된 언행 및 광고로 국민을 기망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를배척하여 국민에게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1. 행정사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적·봉사자적 책무를 다한다. 본 윤리강령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7절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1 행정사가 아닌 자의 행정사 업무 제재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법 제3조제1항). 법 제2조제1항에 정한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총 7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벌로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사가 아닌 자로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등으로부터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도 동일한형사벌에 처한다. 이는 자격을 전혀 가지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는 물론 다른 종류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넘어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업으로 수행한 경우를포함한다. 단순히 선의로 대가를 받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업으로 하는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으로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가성과 반복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즉 보수를 받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업으로 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2 행정사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지도감독
- 가. 형사제재
-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13조에서 신고확인증 대여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신고확인증을 대여하거나대여를 알선하거나 대여받은 자격증을 사용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 등에 대해 위와 같은형사벌로 중벌한다.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행정사 업무를 공공연히 할 수 있도록하는 신고증을 대여,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뢰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임에 따라 엄벌하는 것이다.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행정사 업무신고 또는 법인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 · 공무원 퇴직 행정사 중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1년 동안 수임할수 없도록 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업무수임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선전한 자
-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
- ·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위임을 거부한 자
- · 쌍방대리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의 위임을 받은 자
- ·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처리과정 개입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 업무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유치한 자
- · 행정사법인 소속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자가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나. 행정사 자격의 취소행정사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4가지를 명시하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 30조).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4가지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③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 자격취소 사유로 명시한 4개의 사유 중 J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행정사 자격 취득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자격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는 행정사 자격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후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자격을 취소하는것이므로 그간의 행정사 자격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닌 철회의 성격을 갖는다고할 것이다. 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인하여 행정사자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행정사 자격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그간 외형상 행정사로서 행한 업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외형상 행정사로서의 업무수행으로 보일지라도처음부터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의 신고대리 등 업무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격 취소처분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의뢰인 등 선의의 제3자 피해와행정사 업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까지 행한 업무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행위가 비록그 성립에 흠이 있을지라도 일단 유효한 행위로 성립하고 모든 사람 또는 기관에 공정력이 발생한다는 행정행위 이론과도 부합한다. 한편 행정사법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사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머지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설립인가를취소할 수 있다'고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의1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행정사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법 제5조), 행정사가 되기 위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법 제6조).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란 주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추후에 발견되거나 시험면제 관련 요건이나 규정을 허위 또는 위조 서류 등을 통해 적용받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법 제6조에서 파산과 형사처벌,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처분, 행정사 자격 취소처분 등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나 위조서류 등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밝혀질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으로그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법 제13조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대여하는 행위뿐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누구든지 이러한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6조제1항제2호).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 대여행위는 무자격자나 부적격자에게 행정사 업무수행을 맡기는 것으로서 행정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위반행위이므로 자격 취소와 함께 행정사법에서 정한 가장강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행정사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 그 사유로는 행정사가 두 개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행정사법인 포함)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 (행정사법인 포함)가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이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행정사(행정사법인 포함)가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이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주요한 감독 및 징계 수단이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권을 무실화하고 행정사제도의 운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행정사 자격의 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법 제36조제2항제6호), 동 규정에 따라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④ 이 법을 위반하여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와 중복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행정사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유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며, 징역형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자격 취소가 이루어진다. 징역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별도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취소처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당연히 징역형 확정 시에 자격이 취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장 중한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유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조제1항 위반)와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법 제13조 위반)에 부과된다. 다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반 사항으로는행정사 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사적인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누설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등 6가지이다.
- 다. 행정사 업무의 정지
- 1) 업무정지의 성격행정사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법에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 업무정지란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개별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합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없어 행정처분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상근하지 아니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법 제32조제1항제2호)함으로써 합동사무소 역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정지로 인한불가피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가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사법인의 업무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구성원의 업무정지로 행정사법인 구성요건에 흠결이 발생할 경우 행정사법인은 규정에 따라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사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된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 모두 업무정지 기간 중 행정사 업무 수행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이
- 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없으며(법 제32조제3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과 기간, 위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가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2) 업무정지 사유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사법인에도 준용) (4)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행정사법인에도 준용) (5)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대상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①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
- 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삭제 2021.6.8>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과태료 금액의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 ② 개별기준과태료 금액위반행위
-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나. 법 제14조제3항(제25조의 13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근거 법조문법 제38조제1항제1호법 제38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법 제38조제2항제2호않은 경우과태료 금액위반행위
- 라.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근거 법조문법 제38조제1항제2호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한 경우
- 마. 법 제24조(제25조의 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법 제38조제2항제3호 50만원 75만원 100만원 75만원 100만원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한 경우
-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사. 법 제25조의 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2항제4호법 제38조제1항제2호의2 50만원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제 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 마.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 1)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의 성격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는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폐업 후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신고를 할 경우 과거 폐업 전에 받았던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하거나, 폐업 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한 후, 일정기간 후 새로운 명칭의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등을 설립하여 다시 업무 시작 신고를 하더라도 과거행정처분의 효과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도록 명시하여 책임 면탈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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