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제6절 대한행정사회 및 행정사 현황

인쇄본 102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세 번째 사유는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수행한 경우'이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행정사법에 정한 각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부정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처분인데 이를 어기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는 것은 재차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법인 해산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법인구성원뿐만 아니라 고용된 소속행정사가 법 제32 조의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정사는 물론 행정사법인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하므로 담당행정사의 업무수행의 법률적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법 제25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네 번째의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역시 적법한 행정사법인의 인가 이후행정사법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다. 행정사법인이나 소속행정사등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과 병행하여 법인인가 취소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2) 설립인가 취소의 절차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7). 동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 법인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사전 절차 없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한 4가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할 경우에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의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대상 법인에 대해 설립인가를취소하려는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대상법인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면 될 것이다. 법에 정한 4가지 사유에 의한 설립인가 취소의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대상 법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상 법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제6절

대한행정사회 및 행정사 현황

1 설립목적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행정전문가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4가지 설립목적을 가진 법정법인이다.

  • 1. 행정사의 권익보호와 품위향상
  • 4. 행정사들에게 영업활동에및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
  • 2. 행정사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 3. 행정사의 대국민 서비스 활동증진을 지원증대시키고, 행정제도의 건전한발전에 기여

2 대한행정사회의 주요 사업

  • 가. 행정사제도 개선·발전사업행정사의 업무영역을 확립하고, 무자격자와 다른 자격사의 행정사 업무영역 잠식을차단하며 행정분야 전문가인 행정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관련 각종 위원회등에 참여토록 하는 등 행정사제도를 개선·발전시켜 행정사의 권익과 역할을 신장함으로써 행정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행정사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신입행정사에 대한 법정 실무수습교육과 개업 행정사의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행정사의 기본소양과 실무능력을 증진하고, 향후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행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과 관련한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행정발전 연구 및 용역사업행정사들의 전문적 실무경험과 고학력 행정사들의 행정제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정부 행정발전정책 제안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제도 발전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 행정사무 위탁 등 행정력 보완사업 참여추진행정경험과 실력을 갖춘 행정사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과 행정사무를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보완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사회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마. 국민편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 단위의 마을행정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바. 회원 확충 및 홍보사업본회 미가입 개업 행정사에 대한 조속한 가입을 권고하고,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 행정사무의 위탁 확대 등 회원 행정사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행정사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행정사 업무수요 확대를 통해 자격증 소지 행정사의 행정사업 개업을 유도하는 등 회원기반을 확충하여 본회의 재정안정과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회원 행정사의 안정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및 교육원설립 사업 등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한다.

3 대한행정사회의 법적 성격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를 둔다(법 제26조제1항).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법 제26조제 2항).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회의 설립목적 첫 번째는 행정사의 품위향상이다. 행정사는 공적 성격을 가지는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품위의 손상은 불법·부당한 행위뿐 아니라 도덕적·윤리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행정사회의 목적이 행정사의 품위향상에있다고 명시한 것은 행정사회가 교육과 지도·감독 등을 통해 회원들의 품위향상을 위해노력하고 품위를 손상한 회원 행정사에 대한 행정사회 차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 다른 설립목적인 직무의 개선 발전은 행정사회 차원의 제도나 절차의 개선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의 노력과 함께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자료 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사법은 행정사회를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회는 행정사 자격을가진 회원들의 모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목적과 기능,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사법에 설립 근거를 둔 특수목적 법정법인이다. 따라서 행정사회의 권한과 의무,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은 행정사법 규정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28조).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가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한다(법 제26조의2).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이 갖지 않은 행정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행정사회에 부여한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이다. 행정사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행정사는 업무행위를 할 수 없어 행정사의 권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회의 회원 행정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징계의 권한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대부분의 전문자격사 관련법령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법 제26조의3). 행정사법은 행정사회에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는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법에서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지만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공권익과 행정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회 자체의 사업뿐 아니라 회원 행정사 개별적으로도 공익 지원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독려해야 할 것이다.

4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법 제29조제1항). 구체적인 감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행정사회가 행정사법에 정한 설립목적인 행정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 장려적 성격의 감독과 행정사회 정관에 정한 내용을 지켜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사회 운영과정에서 불법 부당한행위를 하지 않는지 등 억제적 성격의 감독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9조제2항). 이러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나 감독상 등은 서류혹은 구두로도 가능할 것이며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사회에대한 감독기능에 대하여는 행정사나 행정사법인과 달리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법 제29조제3항). 여기서 증표는 공무원증이 아니고, 행정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지 제21호서식 즉 해당 공무원의 성명과 사진, 소속기관이 명시된 별도의 '출입·검사 공무원증'만을 의미한다. 이는 감독 공무원을 특정함으로써 여타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사회를 방문하여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하는 등의 감독권한 남용이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 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8조제1항).

5 대한행정사회 설립경위 및 행정사 현황

  • 가. 대한행정사회 설립경위 (1) 2020.05.20: 제20대 국회 임시국회에서 행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2) 2020.06.09 : 법률 제17394호, 행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 기존 8개 행정사협회가 대한행정사회로 통합 단일법인 출범근거 마련 (3) 2020.08.18: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위원장 행안부차관, 부위원장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8개 협회 준비위원대한행정사협회 이용만 위원,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이용해 위원, 공인행정사협회 김재웅 위원, 전국행정사협회 김경득 위원, 한국행정사협회 한근식 위원, 대한기술행정사협회 조형진 위원,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정호선 위원,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 김창권 위원민간위원 2명 : 대구대 최철영 교수, 단국대 남재 교수
  • ·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안) 의결
  • · 대한행정사회 설립추진 계획 논의(추진일정, 발기인 범위, 창립총회 시 의결권행사 대의원, 회장·부회장선출방안 (4) 2021.03.12 : 창립종회 개최(대의원 120명 중 111명 참석)
  • - 정관안 가결(99명 투표, 찬성 84, 반대 15)
  • -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가결(101명 투표, 찬성 84, 반대 18)
  • - 초대회장 후보 곽 00 부결, 낙선(104명 투표, 찬성 36, 반대 68)
  • - 감사후보 염동석 당선(94명 투표, 찬성 75, 반대 19》, 감사후보 심00 부결, 낙선 (6명 투표, 찬성 54, 반대 14), 감사후보 이정욱 당선(75명 투표, 찬성 59, 반대 16), 감사후보 유종호 당선(92명 투표, 찬성 77, 반대 15) (5) 2021.05.26 : 대한행정사회 대의원총회 개최(총 120명 중 110명 참석, 화상회의)
  • - 초대회장 김만복 당선, 초대 감사(추가 1) 최임광 당선
  • - 이사 강석광, 김경득, 김두형, 김만복, 김윤수, 김진오, 김창권, 박완신, 백원성, 서영숙, 윤용범, 이용만, 이용해, 이윤우, 장영기, 전병화, 정호선, 조명형, 조항진, 조형진, 한근식 등 21명
  • - 부회장 김경득, 김창권, 이용만, 이용해, 정호선, 조형진, 한근식 등 7명 선임안가결 (6 2021.06.09 :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증 수령
  • 나. 대한행정사회 조직도 [조직도]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고문단 ├ 회장 │ └ 감사 ├ 업무확대 부회장 / 예산총괄 부회장 / 수석 부회장 / 섭외 부회장 / 관리 부회장 / 정책 부회장 / 국제협력 부회장 ├ 연수원장 │ └ 교육국 / 연수국 / 행정사 실무법 연구부 / 홍보부 └ 사무총장 └ 기획조정국 / 예산지원국 / 회원관리국 / 대외홍보국 └ 지부
  • 다. 행정사 현황(2020.12,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 1) 행정사 종류별 자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일반행정사외국어번역해사행정사
396,919390,5087045,707
202018,64717,56788992
201924,54722,946931,508
201826,49825,336831,079
201746,98946,06877844
구분일반행정사외국어번역해사행정사
201665,74465,06577602
201550,66150,16666429
201488,02987,73774218
201366,48566,4184324
20129,3199,20510311
  • 2) 행정사업 신고현황 (단위 : 개소)
구분계(A=B+C)영업업(B)휴업(C)
202010,1119,643408
20199,3218,898423
20188,7898,214575
20178,3047,874430
20168,1307,648482
20158,5328,067465
  • 3) 영업행정사 경력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년 미만1년~5년5년~10년10년~15년15년~20년20년 이상
202010,1119052,8823,3571,1051,016846
20199,3219122,4193,1791,113934764
20188,7898261,9923,3991,139861572
20178,3047322,5322,5731,155880432
20168,1306073,2961,7841,170915358
20158,5325054,0161,5291,202982298
  • 4) 시·도별 행정사업 현황 ('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종류별 - 계종류별 - 일반종류별 - 기술종류별 - 외국어종류별 - 합동사무소영업실황별 - 계영업실황별 - 영업중영업실황별 - 휴업비고
10,1119,4444925036510,1119,643468
서울특별시3,2152,86391271963,2153,111104
부산광역시4844398231448446420
대구광역시38237207338236517
인천광역시42341126442340122
광주광역시288248143528826325
대전광역시290234171429026822
울산광역시1381371001381344
세종특별자치시6750011667652
경기도2,4392,316649582,4392,324105
강원도24824612024823910
충청북도1831760331831794
충청남도33433001033431018
전라북도406386191040638323
전라남도29328253329326023
경상북도38037613038035327
경상남도47045036947044327
제주특별자치도1141070101141113

6 행정사에 대한 교육·연수

  • 가. 행정사 실무교육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한다(시행령 제25조). 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다음 항에서 설명할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과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업무를 행정사회와 대학 등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25조제2항). 법 제11조에서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으로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과함께 본 항에서 설명하는 '실무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 동안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민원처리 관련법령·행정절차·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교육의 이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60 일 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3항). 여기서 특기할 것은 교육과목에 관하여 2021년 6월 8일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단순히 '교육과목'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민원처리 관련법령·행정절차·기본소양 등 교육과목'이라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사의 행정기관에 대한대행·대리 등의 업무가 민원처리 과정과 유사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사는민원처리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전문적으로 쌓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교육과목으로 소양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위임자에 대한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함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하겠다. 이러한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시행령 제23조제4항). 실제 행정사실무 수습교육은 시도지사가 대한행정사회에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 나. 행정사 연수교육행정사 연수교육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거쳐 영업하고 있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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