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성분등록 파일럿
원료를 담으면,
어떤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나옵니다.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골라 그릇에 담고 제형을 정하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요구하는 사료의 종류·등록성분·시험항목·등록 기준값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상담 전에 스스로 확인하고, 확정된 조건 그대로 등록을 맡기세요.
① 원료를 골라 담으세요
찾는 원료가 없습니다. 별표 1·2 에 없는 물질은 사료 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원료를 담으면 사료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0종 담김
단미사료만 담으면 단미사료, 보조사료만 담으면 보조사료,
둘을 함께 담으면 배합사료가 됩니다.
② 배합비율을 정하세요
담은 원료의 비율을 합계 100%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비율은 원료배합비율표의 뼈대가 되고, 보조사료 중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다음 단계에서 기본 시험 대상이 됩니다.
합계 0%
③ 사료의 형태(제형)를 고르세요
등록증의 「사료의 형태」 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형에 따라 멸균·살균 공정 확인 여부가 갈립니다.
제품 기본사항
④ 이 조합이면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담은 원료의 사료종류에서 별표 11·12 가 정한 등록성분을 모았습니다. 이상은 최소량으로, 이하는 최대량으로 등록하는 항목입니다.
보조사료 — 무엇을 시험할까요
보조사료는 별표 12에 따라 주요성분(또는 물질명) 하나만 시험하면 됩니다. 함량이 가장 높은 보조사료가 기본 시험 대상이고, 제품에 표방하고 싶은 성분이 더 있으면 체크해서 시험항목에 추가하세요.
서류로 확인되는 사항
시험이 아니라 제조공정 설명서·원료 규격서로 확인합니다. 등록 심사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⑤ 시험값을 넣으면 등록할 기준값이 나옵니다
아직 시험 전이라면 비워 두세요 —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그 값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등록값은 시험값을 허용오차만큼 안쪽으로 물려 잡습니다(이상 ×0.8 · 이하 ×1.2). 실제 제품 함량이 별표 13의2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실무 기준입니다.
등록번호 제 ○○○○○○○ 호
사 료 성 분 등 록 증
사료의 성분량
| 성분명 |
|---|
| 성분량 |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시 · 도 지 사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정하는 부분입니다
남은 것은 시험기관 의뢰 → 성적서 수령 → 신청서 작성 → 시·도 등록입니다. 지금 정하신 원료·제형·시험항목 그대로 접수하면, 시험의뢰서는 저희가 작성해 보내드리고 시료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 도구가 판단하는 것과 판단하지 않는 것
여기서 확인됩니다
- 고른 원료가 별표 1·2 의 사료 범위에 있는지
- 단미·보조·배합 중 어느 사료로 등록되는지
- 사료종류별로 등록해야 할 성분(별표 11·12)
- 시험값에 허용오차를 물린 등록 기준값
- 제형·원료에 따라 서류로 확인될 사항
행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품목별 세부 기준·규격 충족 여부(별표 5·6)
- 유해물질 허용수준(별표 16)·사용금지 원료(별표 18)
- 멸균·살균 공정이 별표 9 기준을 채우는지
- 배합비율·제조공정 설명서 작성
- 유통기간 설정(별표 10의2)과 표시사항(별표 15)
근거 법령: 「사료관리법」 제12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8조·제9조, 별표 1·2·9·11·12·13·13의3. 고시는 매년 2회 이상 개정될 수 있어(제8조제10항)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본 화면은 안내용 파일럿이며 등록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