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6장 분쟁조정 실무

제6절 환경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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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상 화해의 효력근래의 입법추세를 보면 조정성립의 법적 효력으로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3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성립의 효력을 민법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8년 3월 21일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성립의 효력을민법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변경하였다. 또한 최근 2018년 1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성립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시·도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14)

  • 14)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96쪽

제6절

환경분쟁 조정15)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해 이하 기술되는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을 인용하거나 기초로 하고, 전문적인 기술적 내용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분쟁조정제도, 사법제도 등이 있으나 사법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준사법기관인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사법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환경분쟁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분쟁사건의 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환경분쟁사건 관계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분쟁제도의 개요
  • 가. 환경분쟁의 발생우리나라는 70년대 초부터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원재료도 다량·다양해짐에따라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역시 질적·양적 측면에서 현저히 증가하게 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에 의한 생활환경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과거 개발논리가 우세하던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던 환경욕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 15)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 2012.7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범위도 넓고 대규모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와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점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 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환경피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인들은 행정기관에 의한 민원해결 차원의구제나 양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상호 양보하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사법적재판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식을 대체로 이용하고 있으나, 환경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원처리방식이나 개인적인 접촉만으로는 분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경우에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분쟁해결 방식의 장점인 공평타당성을 취하고 행정기관이 지닌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해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써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손쉽게 구제해주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만을 대상으로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소비자보호법), 노사분쟁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제도(노동쟁의조정법), 사법부에 의한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법)를 들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업에게도 도움을 준다. 기업으로서는 당장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부담이 되겠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기업이미지가 손상되고 나아가서는 상품 판매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오염방지기술 개발을 서두르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도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 다. 환경분쟁의 특징
  • 1)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피해의 광역화에 따라 피해구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특히 가해자가 다수인경우에는 책임분담이 불명확해지기 쉽다.
  • 2) 인과관계 규명의 곤란장기간 경과에 따른 피해를 유발한 요인의 변경·소멸 등으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있으나 전문적인 조사·분석 없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3) 환경피해의 다양성환경피해는 인체, 생활환경, 동식물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그 양태도 다양하며 특히 사람의 신체 등 건강에 관한 분쟁인 경우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히 해결할필요가 있다.
  • 4) 배상능력의 한계다중성을 띠고 심각한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환경오염피해는 치유나 구제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가해자 측은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 5)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환경피해로 인하여 자연환경 자체가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라. 환경분쟁조정기관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지방환경분쟁위원회를 둔다.
  •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목적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의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업무를 수행한다.

나) 관장사무

  • · 조정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 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선·조정·재정 0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0 직권조정 0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 ·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의조정다) 구성
  •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가능하다.

0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심사관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며 피해액을 산정하여, 산정기준을 연구.개발한다.

  • ·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건별로 10 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라) 조직알선위원 (3명 이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조정위원회 (3명) 재정위원회사무국 (3명 또는 5명)

  •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장업무
  • ·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 ·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나) 구성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 1 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위촉한다.

다) 조직알선위원 (3명 이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시·도) (3명) 재정위원회환경과 (3명 또는 5명)

  • 마. 분쟁조정(#) 4름호)의 종류환경분쟁조정법상 분에는 0t, 해를 및 의 3가지가 있다. 중앙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기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알선(#Atit)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환경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당해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및 쟁점의 정리 등을 통하여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개하는 제도이다.
  • 2) 조정(콩(부) 콜 이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3) 재정(#) #이란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가) 재정위원회의 구성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마다 5명의 위원을 지명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한다. 다만, 중앙위원회는 조정가액 2억원 이하, 지방위원회는 조정가액 5천만원 이하의 분쟁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행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재정의 개시 및 처리기간재정절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알선 또는 조정이 중단된 경우에 어느 당사자 일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시작되며, 위원회는 9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다) 재정의 효력재정은 문서로 하되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주문, 신청의 취지, 이유, 재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자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정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재정을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 시효의 중단 및 소송과의 관계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중지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는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환경분쟁 조정절차 〈양 당사자 사전 준비사항〉 환경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받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위하여 환경오염 유발 행위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환경오염 유발자
  • · 사전에 환경기준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기준 등을 지키는 경우에도 주변에 피해대상의 존재유무와 피해발생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소음·진동 공법사용 등 피해방지 대책을 미리 강구
  • · 그러함에도 환경피해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 저소음·진동장비 사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이동식 추가 방지시설 포함) 운영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의 증거를 확보
  • · 환경오염 피해자
  • · 사전에 그 원인행위자에게 피해방지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
  • · 타인의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자는 사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함 0 피해를 받은 자는 오염행위자와 공동으로 오염현황, 피해상황 등을 조사·확인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함
  • - 알선·조정·재정의 구분분쟁조정신청 (신청 인)
  •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 분쟁발생경위 및 피해 입증서류 제출
  • - 중앙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접수신청서 접수 (위 원 회)
  • - 신청요 및 구비서류 검토 ※ 처리기간
  • - 알선 : 3월 이내
  • - 조정·재정 : 9월 이내사건배정
  •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위 원장)
  • - 지명결과 통보 :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심사관사실조사 (심사 관)
  • - 사실조사
  • - 인과관계 규명(관계전문가 자문 등)
  • - 심사보고서 작성조정위원회 의결
  • - 당사자 심문 (위 원 회)
  • - 알선·조정·재정위원회 의결조정문서 송달
  • - 민사소송 중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 (위원 전원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위 원 창) 분쟁조정 체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참고)] 환 경 분 쟁알 선 신 청 / 조 정 신 청 / 재 정 신 청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 /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알선(斡旋) :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3월)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9월) 재정(裁定)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9월) 합의 ← 불성립 시 조정 또는 재정신청, 조정 소제기수락 ←·30일 이내 수락 시 화해 성립·수락 거부 시 재정 신청, 조정 소제기승복 ←·60일 이내 소송 미제기 시 화해효력·불복 시 소송제기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 가. 신청서 기재사항
  • 1) 알선·조정 신청
  •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및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 분쟁의 경과
  •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기타 참고자료(피해입증서류, 증거사진 등)
  • 2) 재정신청
  • 위 1) 알선·조정 신청의 ① 내지 ③호 및 ⑤호
  •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 알선·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나. 신청인
  • 1) 당사자에 의한 신청 :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
  • 2) 선정대표자에 의한 신청 :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3인 이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3) 다수인관련 분쟁의 신청(대표당사자) :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요건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인 이상이고,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1 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 4)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 중앙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직권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다. 신청수수료알선·조정·재정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 및 당해 절차의 참가신청자는 소정의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알선·조정·재정을 구하는 조정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 전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 차액에상당한 금액을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알선신청 : 10,000원
  • 2)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 3) 재정신청 l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①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②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 4) 참가신청
  • 조정절차에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재정절차에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환경피해 청구액별 수수료·(단위 : 원) 구분 500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5억원알선 10,000 10,000 10,000 10,000 조정 10,000 77,500 127,500 20,000 155,000 255,000 재정 521,500 1,055,000
  • 라. 선정대표자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정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가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마. 참가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는 경우 동일한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바. 피신청인 경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피신청인의경정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경정을 허가한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대한 조정신청은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 사. 대리인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변호사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 신청의 철회
  • 조정안의 수락
  • 복대리인의 선임
  • 아. 절차의 비공개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환경분쟁조정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자. 환경단체의 요건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환경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정관에 의하여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구성인이 100인 이상일 것
  •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일 것
  • 차. 사실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 · 예비조사 : 환경피해 진행상태의 현장 확인 및 분쟁 당시의 증거 확보
  • · 사건처리 계획 수립: 분쟁개요, 관계전문가 조사, 위원회 개최 등
  • · 사실조사 : 인과관계 규명, 피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참고인 진술 청취, 사실조사서 작성 등
  • · 심사보고서 작성 : 사건개요, 사실조사결과, 재정(안) 등
  • 카. 조정위원회 의결
  • 1) 심사 보고
  • 2) 당사자(필요시 관계자) 심문
  • 3) 의결 : 위원 전원 참석 과반수의 찬성
  • 4) 조정문서의 송달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정문 또는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위원회는 그 소관업무의 수행으로 얻게 된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 타. 신청의 각하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명령에 불응하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환경분쟁조정 시 적용 원칙과 이론

  • 가. 무과실 책임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대도시의 자동차배출가스와 공장매연, 각종 폐기물 및 공장폐수 등이 기준 이내라도 다량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오염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적용하면 오염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규정에서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였다.

  • 나. 연대배상다수인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배상에 관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전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중 1인이전부를 배상하면 다른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관계이다. 보증채무와 더불어 인적담보의 작용을 하지만, 각 채무자 간에는 보증채무와 달리 주종관계가 없다. 채무자에대하여 마치 따로 독립한 채무자에 대한 것처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의 효력은 매우 강하다.
  • 다. 정신적 피해배상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재산상 피해와 아울러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법익은 신체·재산 또는 명예 기타 정신상 고통으로 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배상인 위자료는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수도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인 경우에는금전배상으로 갈음하거나 금전배상과 함께 사죄광고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배상액의 산정은 재산적 손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 인과관계에 의하지만 수량적 정확성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재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대소, 가해행위의 윤리적 비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원칙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 라. 과실상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배상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법원 등이 피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정도및 범위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수인의 한도원래는 피보전권리(물권적청구권(설), 인격권(설), 계속적불법행위배제청구권(설) 등) 내지 불법행위 성립상의위법성에 관한 요건으로 한 것이나 최근에는 과실정도, 위법성정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수인의 한도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설(신수인한도론)이 있으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행위에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는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정도 :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에는 물적 손해만 발생하는 경우보다수인하여야 할 한도가 낮다는 것
  • 2) 가해행위의 공공성 내지 사회적 유용성 : 가해행위의 공공성 내지 사회적 유용성의 정도가 높거나 낮은 정도에 비례하여 수인하여야 할 한도도 높거나 낮아진다는 것
  • 3) 지역성 :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수인한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
  • 4) 가해자의 오염물질 배출금지 내지 감소에의 노력 여부 : 현재의 최고 기술수준에 따른 그 배출금지 내지감소에의 최대(선)의 노력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수인한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
  • 5) 4t4(선주성) : 토지 이용관계의 선후관계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4t.(선주자)인지에 따라 수인한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 => 가해자가 선주자인 경우 4&±(후주자)인 피해자는 가해행위에 스스로 접근한 것, 즉 위험을 인수한 것이어서 11놈(TES 1*#(가해행위유지청구권) 등이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것
  • 6) 쌍방 이익의 비교형량 : 가해행위의 유용성과 피해자의 이익침해 내지 손해의 정도를 비교하여 비교우위의것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 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1)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권리 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는 특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입증 노력으로 법원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여야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 2)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인과관계 규명환경분쟁조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관을 둔다. (「환경분쟁조정법』 제13조제2항)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반국민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오염행위와피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곤란(개연성 이론 중 개연성 이론이 실질적으로 제시되는 사유 참조) 및 비용부담이 커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 사. 개연성 이론환경오염으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사실증명을 함에 있어 원고(피해자)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내지 오염원의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해당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는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피고(가해자)는 반증으로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은 원고가 사회 일반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신에 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그 증명도를 인하하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흐름인데 개연성 이론이 실질적으로 제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개연성이론의 실질적 근거가)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대체로 농·어민 같은 재력이 약한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피해원인조사에 있어 비교적 간단한 것이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가해자의 공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기업기술의 보안유지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원인물질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그 원인을 소급하여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 환경오염을 탐지하는 기술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장의 기술보다도 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상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라) 문제된 공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물질 또는 에너지를 배출하고 있다면 배출자에게는 그 무해성을 입증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 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사회적 지위는 통상 피해자에 비하여 대단히 조직적이고 거대하며연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두고 있으므로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피해자보다 훨씬 용이하다.
  • 2)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개연성 이론가) 초기 환경오염 사건에 있어서의 개연성 이론의 부정 판례 0 대법원 1973.11.27. 선고73다919판결에서 원심은 본건과 같은 소의 공해사건에 있어서는 문제의 가해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충분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없어도 족하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일응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되어서 가해자인 피고회사는 피해자인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피고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적극적 증명(반증)을 할 책임, 즉 소위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으나, 우선 본건과 같은 소위 환경오염 사건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입증에 관한 특별취급에관한 위 전제는 본원이 인정할 수 없다.
  • ·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그릇된 전제하에 신중한 증거의 취사선택에 의한 사실판단을함이 없이 피고에 대하여 3,638,53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불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환경오염 사건에 있어서의 개연성 이론의 도입 판례 효시 0 1974.12.10, 선고72다1774판결에서 "원고는 피해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입증책임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사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골자로 하는 것으로 위 개연성 이론을 수긍 못 할 바 아니다.

위와 같은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증거취사나 사실인성과정에 나무랄 곳이 없다"로 판시하였다. 0 대법원 1984.6.12, 선고81다558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 소송에 있어서·피고 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페수가 배출되고·그 폐수 중의 일부가 피해어장에 도달되었으며·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폐수배출과 원고의 김 양식 피해와의 사이에 이를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피고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며·또는 원인물질이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률이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 돌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아. 1금일(신의성실)의 F!(원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 관련

  • 가. 재정처리절차처리기관신청인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 작성접수심사관 재정위원 지명신청인, 피신청인 통보심사관 예비조사전문가 현장조사심사보고서 작성당사자 심문재정결정재정문 송달
  • 나. 재정신청서 등 작성 예시재 정 신 청 서처리기간: 9월 이내신청인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대리인
  • 상호(명칭) : ㅇㅇㅇ아파트
  • 성명(대표자) : ㅇㅇㅇ외 900명(붙임 1) / ③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주소 — 법인 : (전화 : ) / 개인 : ㅇㅇ시 ㅇㅇ동 (전화번호 : 062-123-1234)
  • 상호(명칭)
  • 성 명 : ㅇㅇㅇ(신청인 외 다수인 경우 3명까지 대표자 선정가능)
  • 주 소피신청인
  • 상호(명칭) : 직접 피해를 준 사업자나는 물론 사업시행자와 허가관청도 피신청인에 표함 가능(붙임 2)
  • 성명(대표자) : ㅇㅇㅇ
  • 주소 — 법인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34번지 / 개인 :
  •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 '10. 1~현재까지, ㅇㅇㅇ 12번지 아파트 신축공사장
  •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 '10. 1~현재까지, ㅇㅇㅇ ㅇㅇ동 123번지 일대 신청인 거주지
  •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아래는 신축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붙임 3, ⑭6항목에 준하여 작성)
  • 피해예상금액 : 53,000,000원(붙임 4)
  • 분쟁의 경과 : '10.0월부터 사공사 등에 피해방지 요구했으나 무응답(붙임 5)
  • 참고자료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관련사진 등 참고자료(붙임 6)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ㅇㅇㅇ 외 900명 (서명 또는 인) ㅇㅇ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서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표] 대표자 선정
  • 사건: ○○ 환 조 / 분쟁조정신청사건
  • 신청인: ○○○ 외 900명
  • 피 신 청 인: ○○건설주식회사신청대표자
  • 성명: ○ ○ ○ (인) ⑤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 주소: ○○도 ○○시 ○○동 123번지 (전화: 062-123-1234)
  • 성명: ○ ○ ○ (인) ⑧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 주소: ○○도 ○○시 ○○동 123-1번지 (전화: 062-124-1234)
  • 성명: (인) ⑪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분쟁조정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신 청 인 ○ ○ ○ (서명 또는 인)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구비서류: 신청인들이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또는 자장을 찍은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붙임 1: 신청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표] 신청인별 피해내역 및 금액(천원) 구분 컬럼: 성명 | 주소 | 피해내역 및 금액(천원) [계 / 건물균열피해 / 정신적 피해] | 서명·날인 또는 자장합계 | | 계 53,000 / 건물균열피해 21,000 / 정신적 피해 32,000 | 홍길동 | ○○시 ○○동 ○○(아) 101-103 | 계 5,000 / 건물균열피해 3,000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계 10,000 / 건물균열피해 8,000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표] (신청인별 피해내역 및 금액 표 — 앞 페이지에서 이어짐) 구분 컬럼: 성명 | 주소 | 피해내역 및 금액(천원) [계 / 건물균열피해 / 정신적 피해] | 서명·날인 또는 자장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계 10,000 / 건물균열피해 8,000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 ○ ○ | | 정신적 피해 2,000 | 붙임 2: 피신청인 명단 ○ 피신청인 1: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 ○ ○(사공화사) (○○시 ○○구 ○○동 1234번지, 전화 02-1234-1234) ○ 피신청인 2: ○○재건축조합 조합장 ○ ○ ○(사업시행자) (○○시 ○○구 ○○동 1235번지, 전화 051-1235-1235) 붙임 3: 재정신청 사유 ○ '10. 1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 주택 의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겨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등 피해가 있어 시공회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 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 주지 아니하여 건물의 수리비 부담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또한 균열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잠도 제대로 잘지 못하 고, 잠을 못 자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붙임 4 : 피해배상 청구내역피해내역피해액(원) 비고정신적 피해 32,000,000 1인당 1백만원건물 균열부분 보수비 8,700,000 누수에 따른 방(3개) 수리비 8,800,000 구조안전진단 및 견적료 3,500,000 계 53,000,000 ※ 실제 지출한 비용은 지급액, 정신적 피해 등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피해정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해서 산정붙임 5: 분쟁의 경과(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생략 가능) 0'10.1.3: 아파트 터파기 공사 시작 및 소음·진동·먼지 발생 0 10.1.15 : 현장소장에게 피해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0 10.1.20 :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피해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않음 0'10.1.31 : 구청 건축과 및 환경과에 민원제기 0 10.2.10 : 구청 민원 회신(소음, 먼지 방지대책 이행지시) 0 10.3.1 : 구청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음 등 피해가 계속되어 현장 관계자에게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개선되지 않았음 0 10.3.30 : 시공회사에게 피해배상 요청 0 10.4. 15 : 시공회사에서 법대로 하라고 회신 0 10.6.30 : 주민모임에서 환경분쟁조정 신청하기로 결정붙임 6 : 관련사진 등 참고자료 0 관련 사진 0 주민등록등본

  • · 건축물대장(건물 균열의 경우)
  • · 수의사 진단서(가축의 경우) 등 0 기타 자료(민원사항 등)
  • 다. 공사장 표준 심사보고서 [표] (결재란) 사건번호: 중앙환조 10-3-79 (접수일: 2010.5.11) (휴먼명조 14pt) 심사관 | 사무국장 | 위원장 → 결재 (휴먼명조 14pt) 심사보고서(휴먼명조 30pt) (경기 김포지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휴먼명조 15pt) 2010. 9. 9 (휴먼명조 20pt)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심사관 홍길동(휴먼명조 24pt) 목 차 (휴먼명조 24pt)
  • 1. 사건의 개요 (휴먼명조 14pt) ……………………………… 1
  • 가. 당사자(휴먼명조 14pt)
  • 나. 분쟁의 경과
  • 2. 당사자 주장 ……………………………………………… 1
  • 가. 신청인
  • 나. 피신청인
  • 3. 사실조사 결과 ……………………………………………… 2
  • 가. 분쟁지역 개황
  •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라. 신청인 건물 현황 및 피해 내용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2
  • 가. 평가소음·진동도 및 먼지
  • 나. 전문가 의견
  • 5. 인과관계 검토
  •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6.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 나. 배상범위
  • 다. 배상액 ....... 10
  • 7. 재정(안)
  • 가. 주문
  • 나. 이유
  • 1. 사건의 개요(휴먼명조 15pt, 문단위 15, 출간 160) 인천광역시 00동 0 O아파트에 거주하는 000 등 544명이 인접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514,820천원의 피해배상을요구한 사건임
  • 가. 당사자(휴먼명조 14pt, 문단위 10, 출간 160)
  • 1) 신청인(휴먼명조 14pt, 문단위 5, 출간 160)
  • - 000 등 544명(인천 00구 00동 O O아파트 122동 1603호 외)
  • 2) 피신청인
  • - 시행사 : 주식회사 산업(서울시 00구 00동 823)
  • - 시공사 : 00건설주식회사(서울시 00구 00동 227)
  • 나. 분쟁의 경과 (※ 신청인 입주시점, 피신청인 공사시점, 민원 제기 시점, 재정신청, 현지 및 전문가 조사 시점 등 기술) 0 04.11 : 신청인 아파트 준공 및 입주 0'06.4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시작 0 06.10: 소음·진동 등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0 07.7 : 0 0구청에 집단민원 제기 및 피해배상 요청 0 08.6.8 : 재정신청 0 08. 6.9 : 재정위원 및 담당심사관 지명통지 0 08.7.19: 현지조사 0'08.8.22 : 전문가 조사 0 08. 11.9 : 재정회의
  • 2.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피해 주장내용을 2꼭지 이내로 간략히 기술) 0 06.4월부터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인하여 아침 7시부터 또는 일요일, 공휴일도없는 공사로 편안한 휴식이 어려웠으며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숙면 및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또한 어린이는 기관지 발병의 위협을 받았으며, 방진막은 망사로 되어 있어 소음과 분진을 줄이지 못하고 흙더미가 노출될 때에는 바람에 의해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 ° 아울러, 야간에 타워크레인 불빛으로 수면 방해 등 공사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느껴 수차례 민원을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514,82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2군데 이상으로서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피신청인별로 각각 작성, 의견이같으면 하나로 작성)
  • 1) 00건설주식회사 0 공사 초기부터 소음 피해방지를 위해 부지경계면에 높이 6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브레이커 등소음장비 작업 시에는 이동식 방음막을 설치·운영하였으며 발파작업은 정밀진동제어방식으로 하였다.
  •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설휀스 및 자동세륜시설(2곳) 설치, 살수차량 운행, 비산 분진망및 천막을 설치하며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며 골조공사 중에는 골조 외부에 분진망을 설치하여 먼지유출이 저감되도록 하였다. 0 당 공사현장과 신청인의 아파트와는 140~240m의 이격거리가 있고 소음도는 수인한도(70dB(A)) 이내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관할관청의 소음측정 시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나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는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주식회사 0산업 0 05. 2월에 착공하여 6월부터 터파기를 시작으로 현재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초기부터소음 피해방지를 위해 부지경계면에 높이 6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브레이커 등 소음장비 작업시에는 이동식 방음막 4개를 특수 제작하여 설치·운영하였으며, 발파작업은 정밀진동제어방식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개황 (※ 사건의 피해 인과관계 판단에 고려해야 할 부분을 위주로 기술)
  • · 인천 00구 00동 000번지 0 O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은 준공업지역으로 당초 공장(000) 및 구룽지 위에 소규모 단독주택이 여러 채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며. 공사현장 북동쪽으로 신청인의 00아파트 단지(99, 12 준공), 남동쪽으로 00아파트, 0 0아파트가 인접하여 있는 한편, 나머지 주변은 저층 건물이나 단독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다. 0 피신청인의 공사장 부지경계선과 신청인 거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121동과 122동이 약 54m, 118 동이 118m 정도이나, 공사장 전체적으로는 멀게는 약 45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공사현장과 신청인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30m(6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1) 공사개요 0 피신청인의 00동 00아파트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95,868ml(29,000평)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26개동 2,09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로 건축주는 '주식회사 0 0산업'이고 시공사는 0 0건설주식회사'이며, '05.2.23 착공하여 '07.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06. 6월 현재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0 아파트 공사현장은 '05.1월부터 철거작업(주식회사 0개발)을 시작하여 '05.6월부터는 피신청인 00 건설주식회사에서 터파기 등 토공사, 발파공사, 골조공사 등이 있었으며 '05.11월부터 현재까지 콘크리트타설 등의 골조공사가 진행되었다.
  • · 공정별로 사용한 장비는 터파기 등 토공사 작업 시 굴삭기, 덤프, 브레이커, 항타기 등이고, 골조공사시 레미콘트럭, 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 2) 지질조사 (※ 터파기 공사 중 항타기, 발파공사 등 소음피해 주요인과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작성, 기타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0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2.5~30.0m 깊이까지 시추조사결과 매립층이 00~3.5m, 점토나 모래층으로 구성된 퇴적층이 0.5~12.6m, 풍화토 및 풍화암이 0.5~28.8m, 연암이 0.5~30m까지 분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0 피신청인은 '05.2.3일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05.2.4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를 하고 필요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음대책으로는 방음벽 1,435m(강화플라스틱+ 방음재질 높이 6m), 이동식 방음벽 1개(6m X 6m), 이동식방음막 2개(6m X 8m), 방진대책으로는 분진망(1.8m × 70m)을 설치하였고, 기계식 세륜기 2대 및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피신청인 공사장 쪽의 신청인 아파트단지 부지경계선에는 인접한 2차선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4.3m 높이의 방음벽(도로면으로부터는 5.2m 높이)이 설치되어 있다.
  •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분쟁사건의 공사와 관련한 민원 및 행정처분 내역 확인)
  • · 신청인들의 잦은 민원에 의해 인천시 00청에서 '05.4.25일부터 '06.8.2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공사장을 지도점검하면서 소음·진동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dB(A)를 초과하거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사실이 없었다.
  • · 그러나 피신청인의 공사장 남쪽 부지경계에 위치한 0O아파트(신청인 0 O아파트와는 공사장의 반대편에 위치)에서 소음민원을 제기하여 관할관청에서 '05.7. 15일 측정한 소음도는 75dB(A)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이 행정처분(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라. 신청인의 건물 현황 등 피해실태 ※ 건물, 영업 피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 관리대장,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 신청인의 건물은 80년에 건축된 벽돌조 및 블록조 건물로서 벽돌조 건물은 신청인이 거주하며, 블록조건물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벽돌조 건물은 도로공사장과 7m, 블록조 건물은 2m 이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피신청인 건축물 현황) 구분 컬럼: 신청인 | 건축연도 | 소유연도 | 건물구조 | 건축연면적 | 비고김○○ | '80 | '00 | 지상 1층(벽돌조, 블록조 각 1동) | 110.55㎡ | ○ 신청인 건물은 건축 후 27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벽돌과 블록 외에 일 내부 균열, 외벽 마감 탈락, 마당 사태로 침하 부분 균 균열, 블록조 건물 외벽 균열 등 많은 부위에서 균열 발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평가소음도, 진동 및 먼지
  • 1) 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의 해당 공사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가설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예측소음도 평가하였으며, 브레이커 등의 작업 시 이동식 방음벽에 의한 추가적인 저음효과를 감안하 였음. ○ 평가 소음도는 위와 같 동시간 사례는 54~71dB(A)로, 평가공사 사례는 50~67dB(A), 진동분야 사례는 51~68dB(A)로 나타났다. ○ 또한, 건설장비를 사용한 토공사 시 진동도는 0~46dB(V), 발파분야 시 진동도는 57~65dB(V)의 피해 인정 수준인 75dB(V) 이내로 나타났다. ※ 작업공종에 해당되는 공종을 시행한 경우만 작성 [표] 작업공종별 소음·진동 평가내역구분 컬럼: 공종별 | 공사기간 | 주요 사용장비 | 이격거리(m) | 평가소음도[dB(A)] | 평가진동도[dB(V)] 철거공사 | '05.1월~'05.6월 (실제 작업일수 30일) | 압쇄기, 브레이커 굴삭기 | 75~430 | 53~67 | 0~38 터파기 공 토공사 | '05.6월~9월 (실제 작업일수 60일) | 어스오거, 햄머거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 68~425 | 54~71 | 0~46 발파공사 | '05.6월~11월 (실제 발파일수 45일) | 화약, 천공기 브레이커 | 151~290 | 50~67 | 57~65 공조공사 | '06.10월~'06.8월 (실제 작업일수 60일) | 윙크러, 레이턴어너 덤프트럭 | 80~410 | 51~68 | 0~39 마감공사 | '06.9월~현재 | 굴삭기, 덤프트럭 | 80~410 | 51~64 | 0~38 ※ 적용공식: L = LO-30logr0/r0 L(원형) = 10log(10L₁/10+10L₂/10+ … +10Ln/10) 여기서 r은 거리 (단위m, r0은 기준거리, LO : 기준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영향력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운영(BBGA) 적용 및 브레이커 사용 시 이동식방음벽(BBGA) 등 적용 후 30개를 적용한 것임 (BBGA는 일률 -10dB을 추가 감쇄효과를 산정한 것) ※ 이격거리는 공사장 부지가 넓어 실제 발파작업 및 차로가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까지의 거리를 반영한 값임 ※ 참고문헌: 건설기계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지계 소음·진동대책 자료(02.11, 국립환경연구원) ※ 공종별 기간, 사용장비의 구분은 공사일지. 월별 공사 진행사진(시공사에 요청하여 받음) 등을 확인하여판단
  • - 공종별 공사기간 구분공사장 규모가 큰 경우는 작업공종이 대부분 혼재하므로 공사장 내 전체 공종 진행상황에 따라 기간을구분하되, 신청인 측 부지에 가까운 곳의 작업공정을 기준으로 판단
  • - 공종별 공사장비는 대표적인 사용장비를 적용특별히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공사장비(예, 항타기, 브레이커, 발파 등)가 있으면 평가소음도 산정시 피해 유발 장비의 사용장소와 이격거리를 감안하고, 피해기간 산정 시 피해 주장 장비들의 실제 작업일수를 분리하여 배상액 산정 시 감안
  • - 최단 이격거리는 통상적으로 부지경계선과 신청인 주택 간 거리, 철거작업 구간, 터파기(흙막이, 항타) 작업구간, 골조 작업구간별로 이격거리가 다른 것에 주의
  • - 공종별 평가소음·진동도 산정(※ 분쟁조정시스템의 소음진동평가 프로그램 활용) 공종별로 대표적인 사용장비의 이격거리(공사장 부지면적이 넓은 경우에 동일 공사장비가 공사장 내에서 일정 구별로 산재하여 작업하는 것을 감안(예, 굴삭기 1대 25m, 굴삭기 1대 60m 등. 특별히 피해주장을 하는 장비는 사용위치를 확인하여 이격거리 계산)
  • - 가설방음벽 효과는 투과손실치 5dB(A)(부실한 경우)~15dB(A)을 적용(특히, 연구용역에서 가설방음벽효과는 신청인 층별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추가 이동식 방음벽 사용 시 2~3 dB(A)을 추가 감쇄(※ 형식적으로 공사장 내에 이동식 방음벽을 배치하였지만 장비사용 시 불편 등을사유로 이동식 방음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단독주택의 2열 이상인 경우 및 직각배치 아파트 세대는 이격거리에 따라 평가된 소음도에서 3dB(A) 추가 차감(가설방음벽 7dB(A)+추가 3dB(A)=총 10dB(A) 차감) 단독주택 3열 이상은 신청인 주택 앞열(1~2열)의 차음효과, 주택의 창문방향 등을 감안하여 추가 감쇄효과를 적용
  • 2) 먼지(※ 실측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측자료를 우선 감안) 0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는 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방음·방진벽 설치, 자동세륜 시설 설치운영및 살수차량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 '05.4월 이후 총 14회의 비산먼지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내용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없었다.

° 신청인의 아파트와 공사현장 사이에는 00고속도로 0O IC로 접근하는 2차선 도로가 있고, 공사장우측에는 현재도 다수의 공장들이 위치하는 준공업지역으로서 특별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수인할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나.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서 중 피해 인정여부와 관련된 부분만을 요약 기술)
  • 1) 건물 피해(000 박사, 00000원)
  • · 사용장비에 따른 진동속도를 추정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당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진동속도의 최대 수준은 약 0.1cm/sec 미만으로서, 일반적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수준으로 추정 ("건설장비의 종류에 따른 이격거리별 진동속도"에 관한 Wiss의 연구결과)된다. 사용장비규격공정대상건물과의 최단 이격거리추정 진동속도굴삭기

10 TYPE

절토구간 굴착약 30m 약 0.03cm/sec 브레이커

10 TYPE

절토구간 암파쇄약 40m 약 0.09cm/sec ※ 기타 장비도 사용되었으나, 이격거리 등을 감안할 때, 진동속도의 추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0 이에 따라, 당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의 수준은 작업내용에 따른 사용장비와함께, 이격거리, 대상건물의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당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에 작용한 진동의 크기는 기준치에 훨씬 미달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평가되며, 피신청인 측의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진동이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상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타일탈락, 벽체균열, 배관 및 심야보일러 누수등의 제반 결함은 자체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건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 2) 영업손실 피해(00 O감정평가사, 주식회사0 0 0 평가법인) 0 숙박업소는 주위환경에 영향이 있으며, 본건과 같이 여관, 식당 등의 밀집지역은 소음, 분진 등과 시설규모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신청인(00 0)의 종합소득내용을 보면 '04년부터 영업부진은 정부의 성매매특별법 제정(04.3월) 등의 이유로 여관업의 전반적인 영업부진과 피신청인 공사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구분연소득금액(원) 2002년 24,599,982 2003년 23,288,537 2004년 4,358,320 363,193 2005년 6,907,666 575,638 2006년 5,086,034 507,169 월평균소득(원) 비고 2,049,998 평균 1,995,854원 1,940,711 평균 482,000원 ※ 00 0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2007.7.30) 0 02~03년 월평균소득 1,995,854원과 04~06년 월평균소득 182,000원의 차액 1,513,854원의 20~30% 영업손실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기간은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 및 터파기공사(복개공사 전) 기간으로 사료된다.
  • 5. 인과관계 검토
  •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0 평가소음도가 51~71dB(A)로 평가되었고 '05.7.15 공사장 주변의 다른 곳에서 관할관청의 소음측정결과 75dB(A)로 나타난 사실이 있으며, 터파기 공사 중 발파작업이 병행되었던 기간에 굴삭기, 덤프트럭, 천공 및 브레이커 작업 등을 종합할 때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인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1)

  • · 아울러, 신청인 중 121~122동(5~17층 거주자)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소음도는 51~69dB(A)로 평가되어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 · 또한,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 시 최대 진동도는 0~58dB(V)로 나타나 피해 인정수준인 연속진동도 73dB(V)를 초과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방음·방진막, 가설방진벽,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장과 신청인 아파트 사이에 2차선 도로, 공사장 주변에 다수의 공장이 위치하는 분쟁 현장은 다수의 비산먼지발생 요인이 상존하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 · 또한, 공사기간 중 관할시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점으로 미루어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여부(※ 건물 피해를 주장한 사건의 경우)
  • · 신청인의 주택 옆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 시 굴삭기(0.6W)에 브레이커를 장착한 공사 시 소음도와진동도를 추정할 때 신청인의 모텔에서의 최고 진동도는 0.09cm/sec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굴삭기및 포장공사 시 최고 진동도는 0.03cmsec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 관련 문헌자료(02.4월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취약건물, 문화재 등민감한 건축의 경우 진동속도가 0.3cm/sec 이상인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나타나 있어 신청인의 모텔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0 이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 의견에서도 신청인의 모텔 여건(철근콘크리트조)과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감안할 때 암파쇄 작업 시에 평가한 진동속도로는 건물 피해의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여부(※ 영업 피해를 주장한 사건의 경우) 0 신청인의 여관은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이면도로(폭 6m)를 사이에 두고 여관들이 밀집한 여관촌 내에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유흥점, 식당이나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주 이용객은 이곳이 여관촌이라는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0 피신청인의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관 이용 차량통행 등의 불편으로 이용자의 접근이 쉽지 않고철거 및 터파기공사 시 소음도가 72~78dB(A)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황상 여관 이용객이 공사전보다 감소하였을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0 한편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02년부터 '0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중인 '04년~06년 동안 3년의 월평균소득이 482,000원으로서, 공사 전인 02~03년의 월평균소득 1,995,854원보다 공사기간 동안에 월평균소득이 1,513,854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 다만, 신청인의 소득 감소는 '04년에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여관업의 전반적인 영업 부진과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고, 공사로 인한 소득감소액은 공사 전 월평균소득 차액의 20~30%, 피해기간은 공사 시 평가 소음도가 높았던 철거 및 터파기 공사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 소득 감소의 일부분을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피해로 인정한다.

  • 라. 기타 토지 편입 보상, 차단벽 설치 주장(※ 환경피해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주장 내용은 판단하지아니한다는 것으로 기술)
  • · 신청인이 도로부지에 신청인 토지의 편입 여부 확인을 위한 경계 측량 비용과 편입토지 보상 요청. 신청인 토지 내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전주의 제거 요청, 도로 개설 후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을설치해주기로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피해주장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환경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 6.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시 시공사만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사의 중대한 과실여부를 조사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여 ※ 심사관이 현장조사 과정 등에서 시행사의 중대한 과실여부를 종합·검토하여 단독 배상책임 또는 부진정연대 배상책임으로 작성 <단독책임의 경우>
  • · 오염원인자인 0 O건설주식회사(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있으며, 주식회사 0O산업(시행사)은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 대상에서제외된다. 〈부진정연대의 경우》
  • · 오염원인자인 00건설주식회사(시공사)와 주식회사 산업(시행사)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나. 배상범위(※※ '08년에 피해배상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종전의 기준 적용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000 등 198명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터파기 공사 중 브레이커, 발파작업병행시점으로부터 본격적인 골조공사 시작시점인 '05.6.22~'05.9.30까지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0,000원~155,000원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나머지 345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 다. 배상액 0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0,700,000원과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수수료 92,100 원을 추가하여 총 30, 792,1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7. 재정(안)
  • 가. 주문(※ 부진정 연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 1) 피신청인 주식회사산업 및 0 0건설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000 등 198명이게 합계금 30, 792, 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나. 이유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별지 : 신청인별 배상내역 1부 (※ 신청인이 많은 경우에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따로 붙임) <별지> [표] 신청인별 배상내역(예시) 구분 컬럼: 순서 | 신청인 | 주소(김해시) | 피해배상액 [계 / 정신적 피해 / 건물 피해 / 영업피해 / 재정신청수수료] 합 계 | | | 계 1,965,880 / 정신적 피해 1,140,000 / 건물 피해 630,000 / 영업피해 190,000 / 재정신청수수료 5,880 1 | ○○○ | ○○동 1380-1 | 계 320,960 / 정신적 피해 110,000 / 건물 피해 210,000 / 재정신청수수료 960 2 | ○○○ | 〃 | 계 110,330 / 정신적 피해 110,000 / 재정신청수수료 330 3 | ○○○ | 〃 | 계 110,330 / 정신적 피해 110,000 / 재정신청수수료 330 4 | ○○○ | 〃 | 계 320,960 / 정신적 피해 110,000 / 건물 피해 210,000 / 재정신청수수료 960 5 | ○○○ | ○○동 1320 | 계 381,140 / 정신적 피해 190,000 / 영업피해 190,000 / 재정신청수수료 1,140 6 | ○○○ | ○○동 1321 | 계 0 / 정신적 피해 0 / 재정신청수수료 0 7 | ○○○ | ○○동 1251 | 계 210,630 / 정신적 피해 210,000 / 재정신청수수료 630 8 | ○○○ | ○○동 1258 | 계 190,570 / 정신적 피해 190,000 / 재정신청수수료 570 9 | ○○○ | 〃 | 계 320,960 / 정신적 피해 110,000 / 건물 피해 210,000 / 재정신청수수료 960 10 | ○○○ | ○○동 1289 | 계 0 / 정신적 피해 0 / 재정신청수수료 0

11 | ○○○ | 〃 | 계 0 / 정신적 피해 0 / 재정신청수수료 0

12 | ○○○ | 〃 | 계 0 / 정신적 피해 0 / 재정신청수수료 0

13 | ○○○ | 〃 | 계 0 / 정신적 피해 0 / 재정신청수수료 0

※ 신청인별 재정신청수수료는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지불한 신청수수료를 환급하여 보전하여주는 의 미로서, 신청인별 피해인정 배상액 합계에 0.3%를 계산하여 배상액에 추가

  • 전문용어 정리
  • 가. 각종 기준
  • 1)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
  • 2) 배출허용기준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발생물, 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한다. 수질분야에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등이 적용된다. 대기분야에서는 매연 가운데 황산화물(SOx), 분진, 질소산화물(NOx), 유해물질의 허용한도가 정해져 있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환경 오염방지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역환경 개선은 물론 국가환경, 지구환경개선에 기여한다.

  • 3) 규제기준생활소음, 발파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항공기 소음 등으로 구분
  • 나. 용어 정의 등
  • 1) 소음·진동 분야가) (B(데시벨) :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의 크기를 주파수에 대한 가중치 필터를 적용하여 상대적 단위((B)로 나타낸 값가중치 필터로는 A형, B형, C형, D형이 있으며 각각 (BA(A-가중데시벨), dBB(B-가중데시벨), dBC(C-가중데시벨), dBD(D-가중데시벨)이라 표기나) leadB(A) : 등가소음레벨. 변동하는 소음레벨의 에너지평균값.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환산(등가)해 얻은 소음레벨다) WBCPNL : 항공기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라) 소음·진동 배출시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설을 kw로 환산하여 명명된 시설(1kW= IHp : 1.34) 마) 소음 방음시설소음배출시설의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시설바) 진동 방진시설진동배출시설의 진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시설사)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 (1) 청력장해심한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폭발적인 소음에 노출될 경우, 달팽이관이 손상돼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고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저음에 노출될 때에도 생길 수있으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명이 생길 수도 있다. (2) 대화방해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화하는 것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대화하는 것은큰 차이를 보인다. 소음 속에서 대화하는 경우 대화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피로함,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력에 장애가 있거나 노인, 언어 습득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많은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수면방해소음으로 인해 잠들기 어려움을 느낀다. 잠귀가 밝거나 잠에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소음에 깨기도 하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소음 속에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 증가, 혈관수축, 호흡 변화, 심장 부정맥 등의 생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자는 동안 소음에 노출될 경우, 오래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다음날 피로감, 우울감, 업무능률 감소 등의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

(4) 심혈관계 영향 5~30년간 높은 소음의 근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서 혈압 상승과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소음에 노출시켰더니 영구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박과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하기도 함아) 진동으로 인한 건강영향진동의 경우 인체 감각기관이 전신에 분포하기 때문에 전신 어디에나 진동이전달되더라도 진동감각을 일으킨다. 또한 장기조직에 직접 물리적 영향을 줄수 있다. 발파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생리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피해가있다. 심리적인 면에서의 진동 영향은 개인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해 크게좌우되며 개인차가 크지만, 생리적인 반응은 객관적인 심리현상, 호흡, 맥박, 신진대사 등의 변화를 의미하고 심리적인 면에 비하여 개인차가 크지 않다. 통상 1~9Hz의 진동수 범위 내에서 진동레벨이 60dB 정도면 인간이 감지하기시작하며 65~69dB 정도에서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80dB 이상에서 물적인 보해를 일으킨다. 또한 90dB 이상 시 혈압상승 등 인체 생리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ISO(Interm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에 의하면 쾌감-불쾌감의경계는 75dB, 생리적 영향이 인체에 미치는 기준은 85dB로 나타나고 있다.

인체에끼치는 영향소음의 크기(CB) 1느끼는 정도

  • · 비행기 이륙소리, 폭죽소리·심한 청력손실·사이렌 소리, 락밴드
  • · 단시간 노출에도 일시적 청력손실일상에서는기는 81°100·철도차량 통과, 공장내부, 착암기·작업능률 저하인체에 끼치는 영향
  • · 고향소리, 트럭 지나가는 소리 난청 발생, 소변량 증가도심지 거리 메미소리.

*청력손실 시작 * 시끄러운 사무실, 큰 소리의 대화·TV라디오 청취방해, 말초혈관 수축,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사무실, 일반적인 대화

  • · 수면장애 시작, 집중력 저하
  • · 조용한 대학, 조용한 음막소리 *호흡, 맥박수 증가·거실 *수면깊이가 낮아짐전철 안, 피아노 소리
  • · 컷속말로 속삭이는 정도, 조용한 독서실·침실·낙입이 스치는 소리
  • · 가청한계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2) 대기 분야가) 황산화물황(S)과 산소와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그리고 황산구리와 같은 황산염 등이 속한다. 주요한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 죽게 하는 등 피해가 크다. 이산화황(SO) 삼산화황(SO)·아황산(H,SO,)·황산(HSO) 등이 있으며, 황산구리(CuLSO,)·황산칼슘(CaSO) 황산마그네슘(MgSO) 등의 황산염 등이 속한
  • 다. 주요한 대기오염물질로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거나 기체 자체로 사람 몸속의 점막에 작용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산성비는 이산화황과 삼산화황이 물과 작용하여 아황산이나 황산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산성비는 엽록소를 파괴해 식물의 잎을 누렇게 변하게 하거나말라 죽게 한다. 또 건물의 경우에는 서서히 부식을 일으킨다. 따라서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롯한 생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 이러한 황산화물은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공기 중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황을 포함하지 않은 고품질의 연료를사용하거나, 황이 적게 들어있는 저유황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질소산화물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화합물의 총칭질소산화물은 아래와 같이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들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NO - 일산화질소(Nitric oxide) NO: -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NO - 일산화이질소(Dinitrogen monoxide) NO, - 삼산화이질소(Dinitogen trioxide) NO. - 사산화이질소(Dinitrogen tetroxide) NO. - 오산화이질소(Dinitogen pentoxide) 질소산화물의 생성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가장 주요한 형태는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이며, 이 둘을 합쳐서 NOx로 표현하기도 한다. 질소산화물은 주로 공기 중에서 질소가스(Nz)가 분해되어 생성된다. 질소가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질소원자는 아주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자상태로 쪼개는 것은 쉽지 않다. 몇몇 박테리아의경우 질소가스를 분해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개발했고, 매우 높은 온도를 가하면 역시 그 질소원자의 결합을깰 수 있다. 자동차 엔진 등의 내부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로 방출된

  • 다. 바이오매스(biomass)가 연소되거나 번개가 생성될 때도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진다. 자동차 엔진에 화학적변환기를 장착하면 형성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다) 단위 환산 (1) ppm과 mg/L ppm이란 parts per million을 이니셜만 표기한 것으로 100만분율을 뜻한다.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신선한 공기의 양에 대한 유독가스의 비율과 같이, 주로 부피에 대해 사용한다. 예컨대 어떤 물 1kg 중에 다른 물질 A가 1mg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 물은 1ppm의 A를 함유한다고 한다. (1mg/1kg) 그런데 물의 비중이 1이고, 비중의 단위는 kg/&를 사용하는데 무게에 대한 ppm, 즉 mg/kg을 사용하게 되면 mg/kg x kg/&= mg/로 표기할 수 있어 ppm과 mg/L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농도를 나타낼 때 식염수 250g 중에 식염을 5mg 함유한 경우의 농도는 5mg/0.25kg= 20, 즉 20ppm이 된다.(따라서 대기분야에서는 ppm 단위만사용하고 mg/&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 3) 수질 분야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생화학적산소요구량(±fC부 5E#*묘, biochenical oxygen demand)이라고도한다. 일반적으로 BOD로 부르며, 생물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강도를 뜻한
  • 다. 하천·호소·해역 등의 자연수역에 도시폐수·공장페수가 방류되면 그중에 산화되기 쉬운 유기물질이 있어 수질이 오염된다. 이러한 유기물질은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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