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6장 분쟁조정 실무
제2절 분쟁조정업무의 행정사 수행 여부
16 분쟁조정 실무
제1 절
서론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의 성격도 점차 전문화·복잡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수도 급증하였고,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게 되어 그만큼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오랜 법조경험을 가진 법관의 경우에도 현대사회의 모든 법적 분쟁을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어 소송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구조화된 틀 속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즉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도입되었다.)
ADR은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사법형 ADR과 행정형 ADR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ADR제도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 등을통하여 분쟁해결을 주도하는 행정형 ADR이 급격하게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 환경, 금융, 언론방송, 노동, 지식재산권, 의료, 거래 등 거의 모든 영역에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행정형 ADR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ADR은 분쟁을 신속·저렴하고 효율적·창의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하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 분쟁의 실질적·종국적인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1)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3쪽를 갖는다. 특히 ADR은 분쟁해결시스템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킨다. 2) 이에 행정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형 ADR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성을 제고하여사법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들의 행정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서 양질의 대국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분쟁조정업무의 행정사 수행 여부행정형 ADR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개별법(률)에서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행정기관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해당되면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여 분쟁조정업무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① 분쟁조정기관이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행정절차법」 제2조제1항을 말한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 행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행정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거나 ②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3) ③ 독립된 위원회로
- 2)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4쪽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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