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4장 교통사고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4절 일반적인 교통사고
크룩의 발생형태
4 금속성 물체에 의한 흔적
- 가. 파인 흔적(Gouge Mark) 칩, 찹 및 그루브로 나누어볼 수 있고, 충돌의 최대 접촉순간에 차량의 프레임, 트랜스미션 하우징, 컨트롤암 등과 같이 노면에 가까운 하체의 강한 금속부분에 의해 지면이 파인 자국이다.
- 1) 칩 :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같이 짧고 깊게 파인 가우지 마크
- 2) 촙 :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깎아낸 것같이 넓고 얕은 가우지 마크
- 3) 그루브 : 길고 좁은 홈자국으로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
- 나. 스크래치 흔적(Scratch Mark) 가벼운 금속성 물질이 노면과 접촉되어 폭이 좁게 긁혀 생성된 흔적으로 충돌 후 차량의 회전이나 이동경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 다. 스크레이프 흔적(Scrape Mark) 스크래치에 비해 폭이 다소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난 줄무늬가 있는 여러 스크래치자국
제4절
일반적인 교통사고(11종)
-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3. 후진 사고
- 2. 진로(급차로) 변경사고
- 5.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 7. 서행·일시정지 위반사고
- 6. 우선권 양보 불이행사고
- 9. 안전운전 불이행사고
- 11. 기타 사고
- 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사고
- 8. 안전조치 불이행사고
- 10. 개문 사고
1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안전거리확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한다.
- 나. 안전거리 및 정지거리 개념
- 1) 안전거리모든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한 차간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약간 긴 정도의거리이며 이때의 정지거리라는 것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주행하는 '공주거리' 제동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제동거리'를 말한다.
- 2) 앞차의 정지 내용안전거리 개념에서 전제되는 앞차의 정지 종류는 첫째, 앞차가 제동기에 의해 정지하는 것 둘째, 제동기와 사고에 의해 정지한 경우로 구분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차간거리 유지 의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해 정지한 경우뿐 아니라 제동기 외의 작용인 사고 등으로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된다(95다23590 대법원판결 1996.2.9).
- 3) 공주시간(+##법) 가) 반응시간 : 위험을 인지하고 오른발이 가속페달에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0.4~ 0.5초) 나) 바꿔 밟는 시간 : 오른발이 가속페달에서 떨어져 브레이크페달로 옮겨지는 시간 (0.2초) 다) 밟는 시간 : 브레이크페달을 밟기 시작해 실제 제동력이 발휘되기까지의 시간 (0.1초) 대상지각시간반응시간 0.4초~0.5초바꿔 밟는 시간 0.2초밟는 시간
- 0. 1초공주시간의 계 0.7초~0.8초비고 * 운전자가 전방에 있는 "마음에 걸리는 사상"을 발견하고 나서 제동이 시작되기까지는 지각시간과 공주시간이라는 2중의 지연시간(loose time)이 있음에 유의
- 4) 정지거리 : 공주거리+제동거리가) 정지거리 :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나) 공주거리 :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주행거리(0.7~1.0초 동안 진행거리) 다) 제동거리 :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진행거리위험을 느끼고브레이크가 듣기브레이크를 밟는다.
시작한다.
정지한다.
- · 제동거리공주거리 -
- · 정지거리 ※ 비가 올 때는 1.5배 이상, 결빙 노면에서는 3배 이상정지거리의 개념제동거리 산출 공식
1 공주거리(0): d,=0,Xt
위험인지해서 제동 시까지 주행속도(0.), 위험인지반응시간(t), 공주거리(a)
- ② 제동거리(d,) : d, = 2길 2fg 제동시작점 속도(%), 제동끝지점 속도(0), 견인계수(/)
- ③ 정지거리(4)=공주거리+제동거리 : d=Ue+ (26)
2 : 제동속도, / : 견인계수, 9 : 중력가속도, t : 시간
※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마찰계수 0.8 적용
- 다. 조사요령
- 1) 1 : 2차 사고인지 연쇄 추돌사고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사고처리 1차 추돌사고 후 이어서 2·3차 추돌사고가 나거나 내리막길 등에서 앞차와 추돌하였는데 추돌당한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려 나가며 그 앞차를 연쇄추돌하는 사고의 경우가) 밀려서 추돌하면 충돌 높이가 같고 1·2차 각 추돌한 경우는 충돌 높이가 다르며통상 앞차 추돌 시는 급제동을 하므로 급제동할 때 차량의 중량이 차체 앞부분으로 쏠리는 앞숙임현상에 의해 추돌 높이가 5~15c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화물대형차의 추돌사고나 사고차량이 급제동하지 않고 추돌사고를 야기한 때는 앞숙임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통상 밀려서 충돌하면 피해차량견적이 차로 갈수록 적어지지만 1·2차 각 추돌한 경우는 피해차량견적이 뒤차보다 앞차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각 차량의피해상황(피해차량견적)을 대조하여 처리다) 피해차량의 충격받은 횟수를 활용밀려서 추돌당한 경우는 통상 1회의 충격을 받게 되지만 1·2차 사고의 경우는 2 회의 충격을 받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구분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1차 추돌사고에 의해 밀려서 난 사고인지, 1차 사고 발생 후 2·3차 추돌사고로 야기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고처리
2 진로(급차로) 변경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진로변경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아니 된다.
- 2)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신호를 행할 경우 행할 시기 및 방법)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우회전의 경우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는 100) 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해야 한다.
- 나.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같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1)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기준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차로 구분왼쪽 차로 0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고속도로외의 도로통행할 수 있는 차종오른쪽 차로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편도 1차로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2차로편도 3차로이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1차로 0 모든 자동차
-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오른쪽 차로
- · 승용자동차 및 경험·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따른 건설기계 ※ 비고
-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 수가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2) 고속도로의 경우 :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2) 고속도로의 경우 :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4.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5.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6.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가. 자전거 등
- 나. 우마
- 다.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 라.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 8)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9)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죽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 라. 전용차로
- 1)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①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용차로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 과 같다.
-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 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종류
- 1. 버스전용차로통행할 수 있는 차고속도로 외의 도로고속도로 9인승 이상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및 승합자동차(승용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통학버스지동차 또는 12인승이하의 승
-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치관리법」 승차한 경우로 한정을 위하여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승합자동차한다)
-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승합자동차
-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다인승전용차로
- 3. 자전거전용차로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자전거 등
3 후진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도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할 수 있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2)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 규제표지 216(유턴금지표지) 종류유턴금지표지만드는 방식(단위 : mm) 표시하는 뜻설치기준 및 장소차마의 유턴을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금지하는 것지점의 도로의 우측에 설치
- 4) 운전자의 사각지대주행 중에 운전자가 얼굴을 좌·우로 움직이든지 자세를 변경하여 측방과 후방을 확인하여 작으나마 사각을 없게 하려 애쓰지만 구조상 사각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운전자들이 사각에 의해 나타난 사람이나 자동차로 인하여 놀란 경험을 가지게 되는바,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방 및 후방 사각자동차의 앞쪽과 뒤쪽 중 보이지 않는 범위로서, 차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가 지상 1.28m인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같다.
3.7m 1I 1.15m 제 3.9m-》 -9.40m 자동차의 앞·뒤, 좌·우 사각지대
- 나. 조사·처리요령후진 중일 때정지 중일 때진행방향진행방향후진과 정지 시 충격부위 모습
- 1) 파손 모습에 의한 주행방향(전진, 후진등) 구증방법문지를 부위에 대한 페인트를 세밀하게 조사해보면 문지른 흔적이 시작된 부위와 끝난 부위를 알 수 있다. 자동차의 금속부위가 물체와의 충돌에 의해 약간의 페인트가 벗겨질 때 그 모양은 눈물방울처럼 끝이 큰 흔적이 되는데 이것이 충돌한 물체의 주행방향을나타내는 것이다.
눈물방울 모양금속이 보임페인트가 벗겨진 흔적문지른 물체의 주행방향자동차 바디 페인트에 나타나는 문지른 흔적(SCRAPE MARKS) 눈물방울 형태의 파손 모습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살표는 문지른 물체의 주행방향을 나타내며 찢긴 흔적은 눈물방울 흔적과 함께 나타나는데 문지른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
- 다. 만일 2대의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 옆을 문지른 경우 어느 자동차가 더 빨리 주행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문질러진 흔적의 방향을 조사하면 상관된 속도를 알 수 있다. 즉 주행속도가 느린 자동차의 문질러진 흔적의 방향은 뒤에서앞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주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의 문지른 흔적의 방향은 앞에서 뒤로나타난다.
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3(교차로) "교차로"라 함은 +자로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2)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교차로 개념교차로라 함은 +자로와 T자로 기타 그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그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뜻하고 교차로의 형상에 대한 물리적 개념(도로구조형에 의한 교차로)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는 기능상의 교차로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차도와 보도(차량과 보행자가 공유하여 통행하는 장소라도 차량의 통행빈도가 극히 낮아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선도로)가 서로 교차되는 장소로써 사회통념상 교차로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인정될 수 없다.
- 다. 교차로 통행방법이상과 같이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 노면에 노면표시로 회정유도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안전간격 1m)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 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2)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5.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나. 조사 시 착안사항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가 가장 다툼이 많으므로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이행 여부를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 1)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여부제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시 필히 일시정지 또는 서행토록 되어있는바 사고현장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 ① 충돌 직전(당시나 후) 노면에 SM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② 충돌 직전(당시나 후) 노면에 YAW마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③ 상대차량의 측면을 정면으로 충돌한 경우, ④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상대차량을 밀고 가거나, 전도(전복)시킨 경우, ⑤ 사고차량이 충돌지점으로부터 원거리로 튕겨 나가(이동) 최종정지한 경우, ⑥ 피해견적으로 보아 상당한 속력으로 상대차량을 충돌한 경우로 나타나 있으면,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또는 서행)하지 않고 논스톱 또는 상당한 속력으로 진입한 것이명백하므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될 만한 과실이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사고원인차량으로 지정처리하여야 한다.
- 2) 전·좌·우에 대한 예의주시 이행 여부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제차는 일시정지(서행)하며 전·좌·우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는데, ① 충돌 직전에야 상대차량을 보았다거나, ② 교차로 진입 시 상대차량을 보지 못했다거나, ③ 사고차량이 정면으로 상대차량 옆면을 충돌한 경우 등은 상대차량에 대한 주시를 태만하게 한 경우이거나 뒤늦게 발견한 결과로볼 수 있으므로 #1차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3) 교차로 진입 시 통행우선권 이행 여부제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또는 서행)하고 전방·좌·우 주시하며통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통행우선권을 지켜야 하는데, ①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거나, 또는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을 때 통행우선권을 양보(「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②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동시 진입할 때 차마 서로 간의 통행우선순위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최고속도 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순으로 하고, ③ 우선순위가 같은 차는 우측도로차에 진로양보( 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 ④ 동시 진입 시 폭이 넓은 도로차에 진로양보(「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⑤ 우측도로와 넓은 도로의 경우 넓은 도로 우선(「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⑥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진로양보('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이상과 같은 통행우선권 이행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통행우선권 양보의무자를 사고원인차량으로 지정 처리해야 한다.
- 4) 과실이 많고 적음의 판단가) 이상과 같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순서별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 조사하여이 중 충돌위치 노면에 SM이나 YAW마크가 형성되었거나, 상대차량 옆면을 충돌한 경우, 사고차량의 속력이 커서 상대차량을 충돌하며 사고차량 진행방향으로 밀고 나간(관성의 원리 적용) 사고이거나, 사고위치에 정지하지 못하고 당시 속력 때문에 원거리에 가서 최종 정지한 경우, 피해견적으로 보아 상대차량을 상당한 속력으로 충돌한 경우인 때는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상당한 속력(과속)이 인정되므로 이를 사고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사고차량의 진입거리는 당시 속력에 비례하여 계산, 사고차량의 교차로 진입 시 상대차량의 위치를 비교하여 선진입차량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진입거리는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또는 서행) 이행을 전제로 선진입 구분하는것인데 만약 일시정지(또는 서행)를 이행치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후진입이 되는상황임을 참고해야 한다. 다) 특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교차로의 특성상 사고 양 차량의 과실이 각각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 일부 과실로 가·피해차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 차량의 과실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저한 과실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하여야한다.
- 5) 교차로 진입거리 측정방법
- · 교차로상의 차량 충돌 시 진입거리 측정을 해야 할 경우 그 기준은 교차로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고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이 그어져 있으면 일시정지한 경우에만 그 지점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를 진입거리로 인정하고
- · 교차로에 정지선이 없고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이 끝난 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 · 진행도로에 중앙선이나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곡각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림: 4개 교차로 정지선 설정 다이어그램] [좌상]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 정지선 표시 (횡단보도 정지선 이전에 정지 시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기준, 정지선 넘거나 논스톱 진입 시는 횡단보도 횡선을 정지선으로 기준) [우상] 정지선이 없는 경우 (중앙선 끝부분을 정지선으로 설정) [좌하] 곡각지점이 있는 교차로 (곡각지점) (곡각지점에서 직선으로 설정) [우하] 곡각지점·차량 사고 (곡각지점) 우측 차와 사고 시 정지선좌측 진행차와 사고 시 실제 정지선
- ⑥ 우선권 양보 불이행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2)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3)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기타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로(지선도로)에서 대로(간선도로)로 나오거나 대로상에서 회전하거나 유턴할 때 등은 상대차에 절대적 통행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상대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할 것이며, 진행 중인 차와 주·정차 후 출발하는 차, 공차와 승객(화물)을 실은 차, 오르막 및 내리막길과 같은 경우에도 통행우선권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차량에 주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나. 조사 시 착안사항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야기되면 이를 우선권 양보불이행으로 지적(사고처리)케 되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통행의 방해 란 제차가 서행하거나 감속, 정지, 방향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통행우선권을 양보치 않고막연히 진행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발생된 사고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정상적인 통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이발생될 수 있는데 당시 정상적인 통행차량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주의의무는논할 수 없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단지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가 적용 처리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⑦ 서행 일시정지 위반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할 장소)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5.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2)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일시정지할 장소)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서행하여야 하는 곳
-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③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 ④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⑤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여기서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2)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곳
-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 건조물 등의 장애로 좌·우의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②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 . 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여기서 일시정지란 반드시 차마는 멈추어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황적 의미(정지상황의 일시적 전개)를 말한다.
8 안전조치 불이행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전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것
-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 가.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188)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 다.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다.
-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 5) 「도로교통법」 제49조1항6호(주정차시 안전조치)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6)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l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 ② 삭제 (2017.6.2)
-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0의5] (안전삼각대 기준) (실설 2017.1.9) [그림: 고장차량의 표지 — 안전삼각대 규격 도면] r = 15±5 외부의가 반드시 작색일 필요는 없음(폭 5mm) (전체 : mm) 550±50 빈 공간작색 반사부총 표면면적은 315㎠ 이상 ≥70 ≤300 고장차량의 표지
- 나.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 1) 모든 차의 승차 인원과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도로교통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다.
- 2) 여기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 이내(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는 제외, 고속도로에서는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분 | 기준 |
|---|---|
| 승용 | 0.55(5명×11%)명 |
| 9인승 | 0.99(9명×11%)명 |
| 12인승 | 1.32(12명×11%)명 |
| 19인승 | 2.09(19명×11%)명 |
| 40인승 | 4.4(40명×11%)명 |
| 45인승 | 4.95(45명×11%)명 |
※ 시내버스는 07:00~09:00, 17:00~19:00까지는 51% 허용(예시 : 40인승×51%=20.4명) 나)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11% 이내
| 구분 | 기준 |
|---|---|
| 1.5톤 | 0.165(1.5톤×11%)톤 |
| 4톤 | 0.44(4톤×11%)톤 |
| 8톤 | 0.88(8톤×11%)톤 |
| 11톤 | 1.12(11톤×11%)톤 |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안전기준을 넘을 수 없다.
(1) 길이는 자동자 길이의 1/10 길이를 더한 길이 (2) 너비는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3)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소형 3륜: 2.5미터, 이륜: 2미터) 라) 경찰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법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허가) (1) 전신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승차 운행하려는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 (3) 허가하는 경우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마) 기타 승용차 및 적재사항 (1) 승차정원, 적재중량은 자동자검사 중에 기재된 인원 및 중량 (2) 승차정원에는 운전자 포함 (3) 화물차에 화물 다룰 최소인원 정원으로 산정 (4) 12세 미만 또는 유아 1.5인을 1인으로 산정 (5)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은 양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표지 부착(야간에는 반사체)
- 다. 주·정차 시의 안전조치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주·정차의 개념과 안전조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주차의 정의계속정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2) 정차의 정의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이외의 경우
- 3) 주·정차 금지장소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궤도시설 내나) 교차로 측단 5미터 이내다) 버스정류장 표시주 10미터 이내라) 안전지대 전후측면 10미터 이내마)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 4) 주차 금지장소가) 소방용 기구 비치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나) 소방용 방화조로부터 5미터 이내다)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라) 터널 안 및 다리 위마) 도로공사구역 양단 5미터 이내바)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 5) 주·정차 후 운전석을 떠날 때 필요한 안전조치가)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완전하게 제동장치 조치나) 당해차의 정지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상당한 조치
- 6) 주·정차 금지를 위한 지방경찰청장 고시 준수
9 안전운전 불이행사고
- 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안전운전
-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 2) 여기서 안전운전의 의무는 운전자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표현한 것으로 운전자는 차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차가 운행 중인 도로의 교통량, 보행자, 그 밖의 도로폭이나 노면상태 등 모든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조작(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과 속도로 운전하는것을 말한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함으로써안전한 방법과 속도로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한 포괄적 내지는 개념적으로 안전운전을규정하고 있다.
- ① 제동장치 등 조작 불량 사고
- ③ 전·후·좌·우 주시태만 사고
- ⑤ 차내잡담·장난 등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
- ⑦ 전방교통상황 파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② 핸들 과대조작 사고
- ④ 빙판길 감속 서행 등 안전운전 불이행사고
- ⑥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 ⑧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
- ⑨ 기타 해당법규가 애매한 유형의 사고
- 다. 난폭운전(보복운전)
-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아니 된다.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면허처분 : 형사입건 시 면허정지 40일, 구속 시 면허취소
- 2)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금지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
-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 (구체적 위험범) ※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하기 곤란 (예 : 근처에 영향을 받는 다른 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 3) 보복운전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는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협박이 성립된다. 따라서, 단 1회의 행위라도 건전한 사회상규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이라 할 수있다. 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구분
- ① 특별한 이유 없이 급진입, 급차로 변경하는 행위
- ②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③ 불필요하게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급제동하는 행위
- ④ 급가속하거나 지그재그로 차선을 자주 변경하는 행위 -> 난폭운전은 불특정인 / 보복운전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특정인에게 행하는 것나)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
- 1. A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차량을 충돌할 뻔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A차량의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B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고, B차량이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 가면 쫓아가서 진로를 방해하고, 나아가 B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창문을 내려욕을 하고 정차를 종용하기도 한 행위 -> 시속 100km/h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시비가 계속되는 행위는 상당한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보복운전에 해당
- 2. A와 B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한 차례 다툼이 벌어졌는데, A는 화가 나서 뒤따라오는 B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약 5m를 후진하여 B차량을충돌한 사안
- -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범죄로 보복운전에 해당
- 라. 조사착안사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전, 후, 좌, 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거나 후방 등의 위험상황을 늦게 발견 충·추돌한 경우와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피양코자 핸들을 과대조작, 제동장치 등 조작미숙 또는 이상 기후 시 감속운행 없이 막연히 빗길, 빙판길 등 운행하는 경우, 차내 승객 등과 잡담 또는 초보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발생되는 사고도 포함된다. 또한 교차로 정지신호에 대기 중 진행 신호되어 막연히 출발 중 선신호에 교차로를 통화하지 못한 차량을 충돌, 좁아지는 구간 통행우선권이 있는직진차와 충돌된 경우도 포함된다. 기타 발생상황에 따라 운전자로서 업무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경우, 법규상 해당 없는 경우 등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처리하고 있다.
10 개문사고
- 가. 관계규정
- 1)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등)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개문사고의 과실제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의개문행위 외에 차문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승객이 문을 열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개문행위란 차 안에서 차 밖으로 문을 여는 것을말하며 차 밖에서 문을 열고 타는 중 사고는 개문행위에 의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이 중개문행위(「도로교통법」 제49조의7호)와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39조제2 항)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작용법조법규내용개문발차개문행위구분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 · 도로교통법 제49조의1항7호
- ·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
- ·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문을 열거나, 닫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 · 운전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승차자가 교통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필요한 조치요구 0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림으로 인해 승차자나측면 진행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행위내용및 사례 0사고사례
- ① 차의 문을 엶으로써 측면차량의 진로가닫는 등 필요한 조치요구 0 차의 문을 정확히 여닫지 않은 상태에서발진 또는 정차하여 타고,내리던 사람이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0 사고사례방해되어 사고가 난 경우
- ② 차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 승차자의 신체나 옷자락 등이 끼어 사고가 난 경우사고처리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
- ① 차의 문을 연 상태에서 발진하여 타고내리던 사람이 떨어진 경우 0 종합보험(공제)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0 종합보험(공제)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고를 야기하면 형사입건 처리
11 기타 사고
- 가. 차내 안전사고
- 1) 관계규정 (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개문발차 행위 금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등)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차내 안전사고의 정의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 차내 탑승자 등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구조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조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로 차내 승객이 넘어지거나 기타 충격 등에 의해 피해(부상)를 입은 교통사고의 경우이를 통상 차내 안전사고라 칭한다.
- 3)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구분교통사고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내 안전사고(운전자과실) 안전사고일반공사장 내의 안전사고 -* 형사입건피해자과실에 의한 사고 -* 운전자 무혐의
- 4)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차내 안전사고
- ① 승객이 승하차하던 중 본인의 실수로 전도되어 부상을 입은 경우
- ②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하던 중 승객이 밀려 전도되며 부상을 입은 경우
- ③ 커브길 주행 또는 급정지 시 차내 손잡이가 끊어져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 ④ 차내 승객이 졸다가, 술에 취해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경우
- ⑤ 엔진 과열로 라디에이터 수증기가 튀어 승객이 화상 입은 경우
- ⑥ 기타 차량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되며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운전자로서는 과실이 없는 경우)
- 나.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 1) 관계규정가) 「도로교통법」 제2조(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의)
- ①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②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5장(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통행금지 등)
-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
-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