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4장 교통사고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1절 교통사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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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조사 및사실증명 실무

제1절 교통사고의 이해

제2절 사고현장 조사와 재현

제3절 교통사고현장의 과학적인 조사방법

제4절 일반적인 교통사고

제5절 특례예외 단서 12개항 사고

제6절 사망·특가법 사고

제7절 구속, 압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교통사고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14 실무

제1 절

교통사고의 이해

1 교통사고의 정의

  • 가. 교통사고란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사고를 말한
  •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의 사고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포함. 도로교통법의 사고범위보다 폭넓게 적용한다. 여기서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써, 다만 철길이나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 17호 정의).
  • 나.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가 아니므로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사고를 처리한다.
  • 다. 도로교통법상 사고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좁은 의미)를 의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넓은 의미)를 의미한다.

2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교통사고의 구성요건은 차에 의한, 차의 교통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피해의 결과가발생되어야 하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도로(등)에서 발생한 사고
  • 1) 도로의 의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 2) 도로의 종류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가) 도로법(제2조)에 의한 도로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는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포함),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유료법에 의한 유료도로(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 곳을 말한다.

  • 3) 도로의 성립요건요건내용차선의 설치, 포장, 노면의 균일성 유지 등 자동차 기타 운송 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 형태성
  • 이용성
  • 공개성구비한 경우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자동차의 운행 등 공중의 교통영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을 위하여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교통 경찰권 공중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통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
  • 나. "차"에 의한 사고우선 자동차 등의 개념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기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등이 차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리고 동 조 제18호의규정에 비추어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모두 차에 해당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그 밖의 일반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도 위의 차에 해당하나, 전동차 등 궤도차와 케이블카, 소아용의 자전거(예컨대 세발자전거), 유모차, 그리고 보행보조용의 휠체어 등은 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운기는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가 아니라 영농을 위하여 제작된 농업기계로서 동법 소정의 장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단, 차에는 해당됨).
  • 2)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1항 단서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 소정의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10종)를 운전한 경우에는 모두 무면허로 소정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일반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살포기, 쇄석기, 준설선, 기타 중기 19종)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운전이 가능하다.
  • 3)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배기량 126cc 이상은 자동차에 해당한다.
  • 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교통'이라 함은 차의 운전을 말하는데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운행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종을 포함한다. 이는 직접적인 차의 운행뿐 아니라 차의 운행과 밀접하게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차체에 의하여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 "교통행위로 인하여"의 의미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데,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 중 다른 자동차나 사람 또는 물건과 접촉, 충돌하거나, 위험을 야기한 경우와 스스로 전복, 전도, 추락하여 피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등 사고의 법규위반 원인행위와 피해결과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
  • 라. 피해의 결과 발생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피해가없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해는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말하고, 자기 자신의 피해와 자신의 차량, 물건에대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1) 타인에 대한 피해의 결과 발생가) 가해 운전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피해의 결과 발생나) 절취 운전 중 사고에서 도구로 제공된 차량을 타인이 피해에 포함할지 여부
  • - 도교법 제108조1986.7.8. 선고 당시 도로교통법 조행]에서 정하는 그 밖의 재물에서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함(86 도 620 대법원판결)
  • 2) 인적 피해가) 타인의 생명에 대한 피해의 결과 발생
  • - 교통사고가 원이 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처리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결과 발생
  • -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며
  • -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족하고, 그 밖의 생리적 기능의훼손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81노 2764 대법원판결)
  • 3) 물적 피해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의 결과 발생
  • - 유형적 재물만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해 등 무형적인 피해는 제외됨
  • - 물적 피해는 피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재물의 파괴 및 손괴 등의 피해액을 포함
  • - 교통사고에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그 정도나 내용이 파괴냐, 손괴냐를불문하고 교특법 적용 처리(83 고단 985 서울중앙지법판결)
  • 마.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
  • 1)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정상의 주의를 태만히하여) 차의 운행 중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
  • 2)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규상의 의무 및 각종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말하며, 운전자는누구나 가지는 의무이다.
  • 3)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의 의의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고, 반복·계속적이며, 사무행위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업무에서 과실 즉,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에 속한다.
  • 4) 차의 운행 행위는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은 보행자보다 더 강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따라서항상 차의 운행 중에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주의의무의 위반으로)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을 말하며 업무상 중과실은 업무상 과실에 흡수된다.
  • 5)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과 고의가 결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범이고 결과범이므로 교통사고 조사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명백히 가리고 피해발생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법조

교통사고 관련 법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관련 법규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1) 목적 및 해설가)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제정이유와 그 배경은 자동차운전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건이 되었으며, 더욱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자가운전 시대의 돌입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신속 간편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제정 공포 시행되었다.

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차(주)"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 참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정의) "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것을 말한다.

마) 이 법에서 정하는 처벌의 특례(제3조)는 다음과 같다.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 치사사고
  •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 다음 행위로 치상사고를 낸 때(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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