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3장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1절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업무 개요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1절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업무 개요
제2절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업무내용
제3절 사실조사 방법 및 기법과 도구
제4절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서류 작성 요령
제5절 사실조사보고서 및 사실증명서류 작성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
제1 절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업무 개요
1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의 개념
- 가. 사전적 의미
- 1) 사실조사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을 명확하게 알기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사실행위이다.
- 2) 사실증명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인정을 말한다.
- 나.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에 관한 법률의 규정
- 1) 행정사법가) 사실증명 (1)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2) 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 ·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 ·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증명하는 각종 서류나) 사실조사 (1) 법률 제2조제1항제7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2) 시행령 제2조제7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 2) 「행정심판법」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가) 제1항: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제2항 :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3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판단한다.
- 5) 형사소송법가)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마)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바)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6) 형법본장 "제2절 3. 범죄피해사건 업무 가의 11)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참조
63 문서에 관한 사실증명의 의미내용
2 사실조사와 사실증명의 관계
- 가. 사실증명의 자료(증거)의 수집활동으로서의 사실조사특정한 요건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실조사기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조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 나. 사실증명의 자료(증거)의 체계적 정리활동으로서의 사실조사수집된 다양한 사실증명의 자료(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
- 다. 왜냐하면 사실조사활동을 통하든 기왕에 의뢰인이 제출한 것이든 요건사실과 관련한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들 상호 간의 체계적 정리를 통하여 사실증명을 위한 서류작성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사실조사서와 사실증명의 서류의 의미
- 1) 사실조사(보고)서행정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 및사람으로부터 사실인정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객관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 2) 사실증명의 서류사실증명의 서류란 「행정사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규정에 따라 작성한 일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3) 사실증명 등의 서류본서는 사실조사(보고)서 및 사실증명의 서류를 사실증명 등의 서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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