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2권 · 제10장 법인설립 실무

제5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인쇄본 89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발기인 및설립동의자 명부발기인 인적사항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는 구분하였는가? 사업계획서는 설립목적과 주사업 유형이 일치되었는가? 의사결정기구 조합원 총회, 이사회는 반드시 확인하였는가? 직원 현황은 신청연도 말 기준의 시점으로 작성되었는가?

사업계획서 및수지예산서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 및 금액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는가? 주사업 판단기준은 적정한가? 주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있는가?

수입의 합계, 지출의 합계가 같은가? 세부사업계획서와 사업별 예산내용이 일치하고 있는가?

신청서의 설립동의자 수와 총출자금액이 일치하고 있는가?

출자자 명부 1좌당 금액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가? 조합원 1인당 1좌 이상 출자하고 있는가? 조합원 1인당 총출자좌 수가 30%를 초과하고 있지 않은가?

사업내용이설립인가 기준을충족한다는입증서류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는가? 세부사업계획서를 통해 주사업의 입증이 가능한가? 주사업의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고 있는가?

주사업의 비율은 적정한가? 사무소는 회원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무실로서의 기능을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는가?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사무소조합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

사무실 외부 또는 입구 쪽에 조합현판(명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이 날인되어 있는가?

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 시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준비하였는가?

L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제5절

순서

  • 1. 설립인가 신청서
  • 2. 설립취지서
  • 3. 정관
  • 4.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 5. 의사록
  • 6. 출자자 명부
  • 7.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취임승낙서
  • 8. 사업계획서
  • 9. 수지예산서
  • 10.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11. 세부사업계획서 1설립인가 신청서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9.29>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립신청인처리기간접수일접수번호 60일성명(법인명) 노 0 0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전화번호조합명(연합회명)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전화번호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법인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설립신청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6명 25,000,000 1인당 최저출자금(원) 내용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만 작성우에만 작성주사업 v]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유형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사회적협동조합만 [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 작성)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귀하

  • 1. 정관 사본 1부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 5. 사업계획서 1부
  •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 1부첨부서류
  •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수수료
  •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없음 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10.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계 중앙행정기관관·관계 중앙의 장) 행정기관의 장) .

설립인가증발급처리기관 210mm X 297mm[백상지 80g/mi] 설립취지서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설립취지서본 조합의 설립 목적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세종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이익증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인 소득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산업약자와 사회적약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경제시대로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딥러닝 등과 같은용어가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량실업, 조기퇴직, 청년 취업난,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과 사회적 공유기업을 표방하는 4.0시대를 맞이하여 산업 전반의 지각변동과 함께 자본의 흐름은 점점 거대 자본화되어가고 있으며, 정보와 기술의 편중은 약육강식의 경쟁 논리와 맞물려 산업약자는 강자의논리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청년 및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빈곤 역시 더욱심화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산업약자들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이와 연계하여청년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우선구매 지원 사업
  • 2. 중증장애인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사업
  • 3. 다양한 직종 개발 및 취업 지원 사업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합의 운영 전반에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강화하고,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민주적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에 기여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설립을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설립발기인 일동

3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세종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이익증대 및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인 소득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자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우선구매 지원 사업 등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우선구매 지원 사업 등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
  •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지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 수에대한 금액을 가입 후 1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 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
  • 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 한 조합원의 출자좌 수는 총출자좌 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하며 가입일로부터 30일까지 납입한다.
  •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지금액 또는 출자좌 수
  • 6. 발행 연월일
  •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 수를감소할 수 있다.

  •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 1. 기본회비
  • 2. 시설확충이나 대외활동 등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3. 제60조의 주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사용료
  • 4. 제60조의 주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수수료
  •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정한다.
  •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수 있다.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종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이사장은 제1항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소집한다.

제32조의2(조합원제인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승인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 8. 조합원의 제명
  •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 3. 조합원의 제명
  •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 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본다.
  •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종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는 제60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자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1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제1항~ 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선·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약속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입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전 벽보의 부착
  • 2. 선거 공보의 배부
  •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확성
  •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9. 당선인의 확정
  •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입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 이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2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태만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책임이 있다.
  •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치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게재하여야 한다.
  • 1. 정관, 규약, 규정
  • 2. 사업결산 보고서
  • 3. 종회, 대의원종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 4. 사업결과 보고서
  •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우선구매 지원 사업
  • 2.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 3. 직종 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
  •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 소액대출 사업
  • 2. 상호부조 사업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계약업무
  •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5.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한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이 조합이 주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제61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3,000,000원으로 한다.
  • 소액대출 이자율은 1%로 한다.
  •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2%로 한다. ®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소액대출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2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참여자격을 가진다.
  •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300,000원 이내로 한다.
  •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납부하여야 한다.
  •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이외의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3.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경우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소분)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 5.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기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1. 소액대출사업
  • 2. 상호부조사업
  • 3. 기부금
  • 4. 긴급지원비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이월한다.

  •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정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 4. 국고부칙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대표발기인발기인발기인발기인 0 0 0 (인) 0 0 0 (인) 0 0 (인) 0 0 0 (인) 0 0 0 (인) 4창립총회 개최공고문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창립총회 개최 공고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이익증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인 소득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오니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2020. 10. 19(월요일)17:00
  • 2.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SB프라자 장영실 과학기술지원센터 2층)
  • 3. 조합원 자격요건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 4. 의결 사항
  • 가. 정관 확정
  •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다. 임원 선출
  •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20. 10. 12 (가칭)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발기인 대표 000 (인)

5 의사록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창립총회 의사록

  • 1. 종회 개최 공고일 : 2020.10.12
  • 2. 총회일시 및 장소일시 : 2020. 10.19(월) 17:00 장소 :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 3. 참석자 -
  • · 재적 설립동의자 : 6명(개인)
  • · 참석 설립동의자 : 4명(개인)
  • 4. 종회 안전
  • -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 제3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전
  • 5. 총회 내용
  • 가. 발기인대표 000이 (입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 전체 설립동의자 6명 중 참석자 4명,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2명을포함하여 전원 출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 다. 의사록 서기 지명과 기명날인인 선출
  • - 의장이 회의의 기록을 위한 서기로 000 조합원을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한다.
  • 라. 의사일정 확정
  •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한다.
  • 마.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 의장이 000 조합원에게 정관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다.
  • - 000 조합원이 정관의 목적, 조합의 책무, 조합원의 자격 등 각 조항에 대해 배경과 내용을 설명한다.
  • - 의장이 정관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 - 000 조합원이 정관 제18조에서 '조합원은 1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를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한다.
  • - 의장이 정관 제18조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재청을 묻는다.
  • - 000 조합원의 재청, 전원 동의로 수정안이 성립된다.
  • - 의장이 정관 제18조를 제안과 같이 수정하여 정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정관을 확정한다.
  • 바. 제2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 의장이 000 조합원에게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인)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 - 000 조합원이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설명한다.
  • - 의장이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한다.
  • 사. 제3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로 000, 000, 000, 000, 감사로 00 0이 추천된다. 〈이사후보 : 〈감사후보> :
  •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을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이의가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한다.
  •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에 대해 찬성하는 조합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하여 전원이 동의하여후보 전원이 임원으로 선출된다.
  • - 의장이 선출된 임원 전원에 대해 수락여부를 묻고 선출된 임원 전원이 수락한다.
  • -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주문하고, 000 이사를 이사장으로추천한다.
  • - 000 이사가 다른 후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000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총회의승인을 주문하여 전원 동의로 선출한다.
  • 아.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 - 조합의 주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6층 P121에 두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묻는다. 이견이 없음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한다.
  • - 의장이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 시까지 소요될 예상경비를 보고하고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이사장이 부담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출자금 납입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줄 것을 주문한다.
  • - 조합원 000이 동의하고 조합원 000의 재청 및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한다.
  • 자. 폐회 선언
  •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한다.

2020. . . (가칭)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창립총회이사장 0 0 0 (인) 이사 000(인) 이사 000(인) 이사 000(인)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6 출자자 명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출자자 명부 ※ 1좌당 금액 : 50,000원 (단위 : 좌, 원, %)

연번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출자좌수출자금액비율
1노○○1005,000,00025.0
2○○○603,000,00015
3○○○603,000,00015
4○○○603,000,00015
5○○○603,000,00015
6○○○603,000,00015
총 6명400좌20,000,000

7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취임승낙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원 명부

연번직위성 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록기준지 (법인 주소)연락처
1이사장○○○
2이사○○○
3이사○○○
4이사○○○
5감사○○○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임원 이력서주민등록번호성명자택전화이메일휴대전화주소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임원의결격사유해당여부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년 월 일학력 / 경력 / 자격 사항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인) 비고취임승낙서본인은 2020년 10월 19일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20년 10월 19일이사장 00 0 인감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귀중

8 사업계획서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조직 개요설립 연월일업태인가번호사업자등록번호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주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6층 P121 제1 지사무소제2 지사무소출자금 20백만원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증 고용형주 사업 유형 [ ]위탁사업형 [ 1기타 공익증진형
조직 연혁연혁일주요내용
2020년 09월 14일제1차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설립 발기인회
2020년 09월 28일제2차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설립 발기인회
2020년 10월 19일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 창립총회

설립목적 : 중소상공인의 이익증대 및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인 소득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업안전 및 사회약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의사결정기구 : [ √ ]3개월 총회 [ ]대의원 총회 [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조직도 : 총회 ├ 감사 ├ 이사회 │ └ 사무국 │ ├ 총무팀 │ ├ 구매팀 │ └ 물류팀임원 현황 :

직위성명경력직원 겸직 여부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감사○○○×

조합원 현황 :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4명0명2명0명0명6명

직원 현황 :

성별남성7명여성10명17명
고용 형태정규직7명비정규직10명17명
취약계층 고용취약계층17명비취약 계층0명17명

(고용 계획 행: 취약계층 고용 / 취약계층 17명 / 비취약 계층 0명 / 계 17명) (제2쪽) 배당 연도 사업계획(* 배당 내용란 작성)

  • 지역사업များ(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용 중 백분)
구 분사업비(원) 직전연도 결산사업비(원) 배당 연도 예산서비스 공급(인원수 / 시간 / 회) 직전연도 실적서비스 공급(인원수 / 시간 / 회) 배당연도 계획
총 계 (A)2,786,400,000
지역 사업 - 소 계(B)2,786,000,000
지역 사업 - 우선구매지원 사업2,796,000,000
지역 사업 -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0
지역 사업 - 직종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0
기타 사업 - 소 계2,400,000
기타 사업 - 소액대출 사업0
기타 사업 - 상호부조 사업2,400,000
기타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0
기타 사업 - 조합원의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0
기타 사업 -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0
기타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0
지역사업 비용(C=B / A)(%)99.9%

9 수지예산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수입·지출 예산서회계연도 : 2021년도

조직 개요조합명(연합회명) :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 업체
설립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조직 개요주소주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제1 지사사소
제2 지사사소
출자금 : 20,000,000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단위 : 원) / 지출(단위 : 원)

수입 구분금액구성비(%)지출 구분금액구성비(%)
주사업 - 우선구매지원 사업(유통)2,798,000,00099.06주사업 - 우선구매지원 사업운영2,393,720,00081.23
주사업 -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00주사업 -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110,000,0003.90
주사업 - 직종개발 및 취업지원사업00주사업 - 직종개발 및 취업지원사업22,000,0000.78
기타 사업 - 소액대출00기타 사업 - 소액대출6,000,0000.21
기타 사업 - 상호부조2,400,0000.09기타 사업 - 상호부조2,400,0000.09
기타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위한 사업00기타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위한 사업00
기타 사업 -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00기타 사업 -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2,800,0000.10
기타 사업 - 조합 간 협력00기타 사업 - 조합 간 협력2,000,0000.07
기타 사업 - 조합 홍보 및 지역공헌00기타 사업 - 조합 홍보 및 지역공헌4,000,0000.14
사업外 합계2,798,400,000사업外 합계2,442,920,000
사업 외 수입 - 이자수익00경상비(판매外 및 관리비) - 인건비97,720,0003.46
경상비 - 취약계층 인건비216,100,0007.73
경상비 - 영부수경비24,000,0000.85
경상비 - 운영비24,000,0000.85
출자금20,000,0000.71사업 외 비용 - 이자비용00
차입금4,000,0000.14사업 외 비용 - 잡손실 등00
사업 외 비용 - 출자금 반환00
사업 외 비용 - 차입금 상환00
사업 외 비용 - 예비비 등16,570,0000.59
합계2,822,400,000(100%)합계2,822,400,000(100%)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 ] 조합원명부
연번발기인/설립동의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연락처이해관계자
1발기인○○○직원
2발기인○○○생산자
3발기인○○○생산자
4발기인○○○직원
5발기인○○○생산자
6설립동의자○○○생산자
이하여백

11 세부사업계획서

  • 1. 주사업 선택 배경
  • 1. 시대적 배경작금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딥러닝 등 가공할 만한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와 함께대량실업, 조기퇴직, 청년 취업난,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사회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
  • 다. 지식기반과 사회적 공유기업을 표방하는 4.0 시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본의 흐름을 점점 거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보와 기술의 편중현상은 약육강식의 경쟁논리에 맞물려 약자는 강자의 논리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무엇보다 중소상공인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소상공인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산업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함은물론 경제주체 구성원 모두가 균형 잡힌 산업과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를 설립하여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우선구매 지원 사업 ②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사업 ③ 다양한 직종 개발 및 취업 지원 사업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2. 지역적 배경 및 이유우선구매 지원사업을 세종시 중심의 지역형 사업으로 선택하게 된 데에는 세종시가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적 특징 즉, 밀집해 있는 정부부처와 이에 따른 부처별 구매욕구의다양성이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의 시장은 사회적 경제지원 차원에서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시장의 흐름과 구매자의 욕구 반영에 있어서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제10자 법인설립 실무 | 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구매행위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적지 않게 초래되고 있는실정입니다. 특히 행정복합도시 세종은 정부부처가 한 곳에 모여 있어 그 어느 도시보다도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각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무용품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다 보니 품목별 체계적인 구매행위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긴급 시 즉각적인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
  • 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우선구매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산업 약자인 중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세종시 관내의 중소상공인이 생산한 각종 물품들을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에 납품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정보의 부족과 자본의 열악함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세종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산활동 증대는 물론, 더 나아가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되어 우선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3. 기대효과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합의 운영 전반에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강화하고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의 민주적 경영이념을 달성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이익증대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될 것이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그들을 우선구매 물품생산에 참여시킴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일익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직종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약자들의 기업활동과 이윤을 증대시키고, 직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1. 내외부 환경분석

  • 1. 외부환경 분석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 정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및 지자체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두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산업약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적 경제환경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최근 언론이 국회 국감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근 5년간 14조원에 달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나 정작 금융지원이 시급한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저조(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여건이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8조 7,394억원(31만 9,353건) 으로, 이 중 최상위등급(1~3등급)에 6조 2,101억원(71.1%)이 지원된 반면, 최하등급(7등급이하)에 돌아간 몫은 1,577억원(1만 251건)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역시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82%에 불과한 10억 2,000만원이 지급됐고,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 (1조 6,805억원)의 1%도 안 되는 94억 9,400만원(0.56%)만이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것으로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업약자인 중소상공인 문제는 민관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 2. 내부환경분석
  • 가. SWOT기법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의 내부적 환경을 SWOT기법을 사용하여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SWOT 기법이란, 기업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으로, 미국의 경영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Albert Humphrey)에 의해 고안되었음약점(W) 강점(S)
  • - 산업약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대 형성
  • - 조합원들의 축적된 노하우
  • - 조합원들의 끈끈한 내부결속력
  • - 목적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의식
  • - 수적 열세로 인한 피로감 노출
  • -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한 정신적 부담감 상존기회(O)
  • -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단체주문 확산위협(T)
  • - 경쟁업체가 많음
  • - 진입장벽이 높음
  • - 정부 및 지자체의 우선구매 정책 변경
  • 나. 분석결과상기와 같은 내부환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24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
  • 다. 우리는 무엇보다 오랫동안 축적한 우선구매 유통 노하우를 통해 세종시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조합원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협동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한 가족 같은 분위기속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단체주문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것도 우리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주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조합이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할우선구매 사업 역시 적지 않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1I1. 사업목표연차별해당 연도 1차 연도 2021년주사업의 기반 조성 및 1차 시행 2차 연도 2022년 2023년~ 주사업의 추진 정상화 및 기타 사업의 기반 조성 3차 연도 이후기본 목표주사업 및 기타 사업 정상 운영 IV. 사업 추진방향

  • 1. 주사업별 추진방향추진방향사업명우선구매 지원사업(유통) 정부 및 지자체 대상 우선구매 권한 확보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재활시설 설치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 창출직종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중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직종 개발 지원
  • 2. 기타 사업별 추진방향사업명소액대출추진방향상호부조조합원 대상 긴급생계비, 주택자금 등 소액지금 신용대출조합원 대상 경조사비, 질병 등 위로금 등 지급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사업관련 협약 체결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협동조합의 목적 및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고취시보제공 사업키고 효율적인 조합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 충전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유사 협동조합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동을 통해 공생공영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의 긍정적인 이미지제고와 신뢰 구축 V. 사업추진 계획
  • 1. 주사업
  • 가. 우선구매 지원사업
구분내용
사업목적- 세종시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의 기업활동 증진

사업목표

  • - 정성:
  • 세종시 관내 인쇄물·사무용품 등 정부부서가 지속해야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상공인 및 일자리창출의 기업활동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우선구매 정책에 적극 참여
  • - 정량:
  • 관내 중소상공인 기업 10社 발굴
  • 우선리스트로 5개 회사와 유통계약 체결세부사업 내용
구분내용
우선구매 계약정부부처 및 세종시 대상 우선구매 계약추진
물품 구매지역 내 기업 물품 및 계약
물품 납품우선구매처별 물품수요 회의 및 납품

세부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추진일정
우선구매 대상 물품1월
우선구매처 확정 및 계약체결1월
구매대상 물품 결정 조달서 작성1월
물품 조달 및 납품1월부터

예산편성수입(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물품 납품233,000,000*12월 - 인쇄물 / 100,000,000*12 - 의자 30,000,000*12 - 사무용품 43,000,000*12 - CCTV 30,000,000*12 - 유류품 30,000,000*122,706,000,000
합계2,706,000,000

지출(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우산구매 매입원2,292,720,000 (수입의 약 82%)2,292,720,000
인건비·관리직 - 4,000,000*1명*12월 - 3,000,000*1명*12월·사회보험 : 6,725,000·퇴직제담금 : 7,000,00097,720,000
업무 추진비2,000,000*12월24,000,000
운영비2,000,000*12월24,000,000
합계2,438,440,000
기대효과
  • 지역 내 중소상공인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
  • 정부 및 지자체 우선구매 정책 실현에 적극 기여
  • 협동조합의 우선구매 시스템 모델 구축 |
  • 나.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구분내용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을 설치하여 근로기회 제공

사업목표

  • - 정성:
  •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여건 확보
  • 중증장애인 재활의식 고취
  • - 정량:
  • 세종시 관내 1호 설치
  • 중증장애인 10명에게 일자리 제공세부사업 내용
구분내용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세종시 관내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및 유치
재초시설 설치사무용품(인쇄물, 출판물 등) 재초시설 설치
물품제조 및 납품사무용품 등을 생산하여 정부부처부서 및 세종시 등 행정관청에 우산구매 납품

세부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추진일정
세종시와 협의1~2월
시설위치 물색 및 선정3월
시설 설치 및 재초공판4월
제조 및 납품5월부터

예산편성수입(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우선구매 지원사업 수익금에서 집행0
합계0

지출(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임차보증금40,000,00040,000,000
설비 및 장비70,000,00070,000,000
인건비 (취약계층)·취약계층 -1,822,260*7명*8월·장애근로자 -650,200*10명*8월 (5사간/1일)·사회보험 : 22,880,000·퇴직제담금 : 16,328,000218,190,000
합계328,190,000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삶에 재활아이 고취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장애인 근로시설 모범사례 전파 |
  • 다. 직종개발 및 취업알선사업
구분내용
사업목적- 중소상공인 등 산업약자들에게 새로운 직종 아이템 개발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목표

  • - 정성:
  • 중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직종 발굴 제공
  • 청년창업의 잠재가능 직종 개발 및 취업지원
  • - 정량:
  • 세종시 관내 중소상공인 경쟁업체 5社에 직종아이템 제공
  • 관내 중소상공인 기업체 청년취업자 10개 회사 직 지원세부사업 내용
구분내용
산업약자에게 맞는 직종 발굴산업약자들 유형별로 분류 및 신규 직종 리스트, 자성
청년창업자 지원센터 운영주사사스 내에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취업지원세종시 청년 대상 일자리 연결 및 자속화

세부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추진일정
직종별 분류 및 신규직종 발굴1~6개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7~8개월
기업청용 통합센터 시스템 구축(자체)8~9개월
중소상공인 및 청년일자리 지원접수 구매9개월부터

예산편성수입(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직종개발 및 취업지원우산구매지원사업 수익금에서 집행0
합계0

지출(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개발연구비1,000,000*12회12,000,000
시스템 구축10,000,000*1회10,000,000
합계22,000,000
기대효과
  • 중소상공인 직종개발을 통해 이용수요 증대
  • 청년일자리 새로운 직종아이템 자속 및 안정된 근로환경 제공
  • 직종 통합센터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기업활동 및 자속화인 일자리 제공 |
  • 2. 기타 사업
  • 가. 소액대출
구분내용
사업목적- 조합원의 복리 증진

사업목표

  • - 정성:
  • 조합원의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
  • 연자별 대출자금 보유액 확대
  • - 정량:
  • 조합원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소액대출 신청
  • 조합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세부사업 내용
구분내용
대출자금 확보21년도 소액대출 자금 600만원 확보
소액대출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게 대출 가능 범위 내 소액대출

세부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추진일정
대출자금 확보1~6월
소액대출 실시9월 이후

예산편성수입(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소액대출출자금에서 집행0
합계0

지출(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소액대출1,000,000*6명6,000,000
합계6,000,000
기대효과조합원 긴급 생활자금 지원으로 근무의욕 고취
  • 나. 상호부조
구분내용
사업목적- 조합원의 복리 증진
사업목표정성: ① 조합원의 경조사 지원 / ② 상호부조 회의 적립금 확대
사업목표정량: ① 조합원 가입 확대 및 매월 1만원의 상호부조 회비 납부 / ② 조합원 1명당 건당 30만원까지 부조금 지원

세부사업 내용

구분내용
상호부조 자금 확보21년도 상호부조 자금 240만원 확보
부조금 지원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게 건당 30만원 범위 내 부조금 지원

세부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추진일정
상호부조 자금 확보연중
부조금 지원연중 발생 시

예산편성수입(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상호부조10,000원×20명×12월2,400,000
합계2,400,000

지출(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상호부조200,000원×12건2,400,000
합계2,400,000
기대효과조합원 부조금 지원으로 상부상조 및 협동정신 고취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계약업무구분내용사업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위수탁 업무 유치 및 수행정성사업목표정량세부사업내용세부계획 및일정
  • 정부부처와 위수탁업무 계약체결 및 수행
  • 세종시 대상 위수탁 계약체결 및 수행

1 정부세종청사 16개 부처대상 위수탁업무 수행

  • 세종시 및 관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3분의 1 이상 위수탁업무 수행구분내용정부세종청사 부처 대상 위수탁 계약체결 정부부처의 위수탁 입찰 참여지방자치단체 대상 위수탁 계약체결세종시 및 관내 국책연구기관의 위수탁 입찰 참여세부계획추진일정정부세종청사 부처 대상 위수탁 계약체결 연중(익년도 입찰을 위한 준비) 지방자치단체 대상 위수탁 계약체결연중(익년도 입찰을 위한 준비) 수입(단위 : 원) 항목산출근거지출(단위 : 원) 금액항목산출근거금액예산편성국가 또는지방자치 단체 2022년도 사업위수탁 업무합계기대효과합계
  • 정부 및 지자체의 위수탁업무 수행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순기능 증대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라.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구분내용
사업목적협동조합의 활동증진 및 운영 능률 향상 도모
사업목표정성: ① 협동조합 활동증진에 대한 이해도 확대 / ② 협동조합 활동증진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고취
사업목표정량: ① 협동조합 대상 활동능력 자체 기본교육(연1회) / ② 임직원 대상 외부기관 교육 참석(연 1회) / ③ 조합원 대상 정기상담(월 1회) 및 수시 상담 / ④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조합 발굴 및 견학(연 1회)

세부사업 내용

구분내용
조합원 상담근무환경 개선여건, 개인애로사항 정리, 조합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건강상태 확인 등
조합원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협동조합 설립·운 사례 견학, 협동조합 조직·재정·사업운영, 공동체 강화훈련 등

세부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추진일정
조합원 상담정기 상담(월 1회)
조합원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자체 기본교육(연1회), 12일, 모범 협동조합 발굴 및 견학(연1회), 외부기관 교육참석(연1회)

예산편성수입(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우선구매지원사업 수익금에서 집행0
합계0

지출(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조합원 및 직원 상담100,000원×12회1,200,000
조합원 및 직원 자체 교육훈련500,000원×2회1,000,000
모범 협동조합 발굴 및 견학300,000원×1회300,000
외부기관 교육 참석300,000원×1회300,000
합계2,800,000
기대효과① 조합원의 활동증진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참여의식 고취 / ② 협동조합의 활동증진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강화
  • 마.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구분내용
사업목적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의 시너지 효과 달성
사업목표정성: ①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 / ② 협동경제 연대운동의 경험 축적
사업목표정량: ①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논의(3회) / ② 협동조합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1회)

세부사업 내용

구분내용
협동조합 간 협동 행사 추진조합 간 체육행사 등 실시
협동경제 네트워크 구축협동조합연합회의 행사 참여, 관내 협동조합 간 연대

세부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추진일정
협동 체육대회 개최연 1회(9월)
네트워크 구축협동조합연합회의 행사 참여(수시), 공동사업 추진(1건)

예산편성수입(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우선구매지원사업 수익금에서 집행0
합계0

지출(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체육행사1,000,000원×1회1,000,000
공동사업1,000,000원×1회1,000,000
합계2,000,000
기대효과① 조합 간 연대감 강화로 협동경제 기반 구축 / ② 협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효율성 증대
  • 바.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구분내용
사업목적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증대 및 참여도 확대
사업목표정성: ① 협동조합의 추진하는 활동과 사업에 대한 인지 확대 / ②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및 사업 추진 / ③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목표정량: ① 협동조합 홈페이지 제작(1회) / ② 협동조합 홍보이지 제작(1개) / ③ 지역사회 기관 자체활동 개선(1조)

세부사업 내용

구분내용
협동조합 홈페이지 제작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의뢰: 협동조합 소개(소개), 조직, 연혁, 설립목적 등), 조합의 주요 사업, 조합 가입,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등
협동조합 홍보이지 제작제작업체에 의뢰: 협동조합 소개(연혁, 조직, 연혁, 설립목적 등), 조합의 주요 사업, 조합 가입,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등
지역사회 내 추진기관 선정 및 자체활동 복지세종시 관내 적은 부락을 청소년기관과 자매결연 및 후원

세부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추진일정
협동조합 홈페이지 제작1~3월
협동조합 홍보 인쇄물 제작1~3월
학교 부적응 청소년기관 후원 박 보호6월

예산편성수입(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 및 후원을 위한 사업우선구매지원사업 수익금에서 집행0
합계0

지출(단위: 원)

항목산출근거금액
홈페이지 제작2,000,000원×1개2,000,000
홍보물 제작1,000,000원×1회1,000,000
자체결연1,000,000원×1회/1조1,000,000
합계4,000,000
기대효과①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통해 협동조합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 확대 / ②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 및 참여도 증대

Ⅵ. 예산계획

  • 1. 사업예산 정리수입(단위: 원) / 지출(단위: 원) 주사업
사업명산출근거금액(수입)산출근거금액(지출)
우선구매 지원사업물품판매 매 수입 233,000,000원×12월2,796,000,000물품대금 지급 ×0.82%2,292,720,000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운영0임차보증금 시설 및 장비40,000,000 / 70,000,000 (110,000,000)
직종개발 및 취업지원0개발연구 시스템 구축1,000,000×12회, 10,000,000×1회 (22,000,000)

기타사업

사업명산출근거금액(수입)산출근거금액(지출)
소액대출대출자금 출자금에서 집행0출자금에서 집행1,000,000×6명 (6,000,000)
상호부조부조금 10,000×20명×12월2,400,000부조금 200,000×12건2,400,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수탁2022년 시행00
조합원 직원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우선구매지원사업 수익금에서 집행0상담 교육훈련, 발굴견학, 교육참석100,000×12건, 500,000×2회, 300,000×1회, 300,000×1회 (2,800,000)
조합 간 협력사업우선구매지원 사업 수익금에서 집행0체육행사, 공동사업1,000,000×1회, 1,000,000×1회 (2,000,000)
조합 홍보 및 지역 공헌우선구매지원 사업 수익금에서 집행0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자매결연2,000,000×1개, 1,000,000×1회, 1,000,000×1개 (4,000,000)
구분금액금액
합계2,798,400,0002,441,920,000
사업외이자수익00
사업외출자금출자5,000,000 ×1명 / 3,000,000 ×3명20,000,000출자금 반환0
사업외차입금차입4,000,000 ×1명4,000,000차입금 반환0
합계2,822,400,000합계2,441,920,000
  • 2. 운영예산 정리(사업예산을 제외한 조직운영에 경상비 예산 정리) [기관 운영비(단위: 원)]
  • 1. 인건비
  • · 관리비
  • - 4,000,000*1명*12월
  • - 3,000,000*1명*12월
  • · 사회보험: 6,720,000
  • · 퇴직적립금: 7,000,000 금액: 97,720,000
  • 2. 취약계층 인건비
  • · 취약계층
  • - 1,822,250*7명*8월=102,046,000
  • · 장애근로자
  • - 950,200*10명*8월=76,736,000(5시간 / 일)
  • · 사회보험: 22,880,000
  • · 퇴직적립: 16,528,000 금액: 218,190,000
  • 3. 업무추진비
  • · 활동비: 2,000,000×12월금액: 24,000,000
  • 4. 운영비
  • · 임대료 및 관리비: 1,700,000×12월=20,400,000
  • · 행정자료비: 300,000원×12월=3,600,000 금액: 24,000,000 사업 외 비용(단위: 원) 이자비용 0 / 0
  • 2. 잡손실 등 0 / 0 기타 비용(단위: 원)
  • 1. 예비비 0 / 16,570,000 합계 380,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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