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5절 도로점용허가

인쇄본 784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12 신청 서식

  • 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변경) 허가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변경) 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
  • 마. 공작물 축조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13 행정사의 역할

  • 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1) 가설건축물의 신고서 작성 및 신청
  • 2)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 3)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서비스
  • 나.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1) 건축 분쟁에 의한 각종 인, 허가 서류의 사실 증명 열람
  • 2) 건축물 하자 분쟁으로 인한 구제
  • 3) 건축물 하자보수 조사
  • 다. 인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 라.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 1) 재건축 재개발조합 설립 자문 및 상담
  • 2) 각종 건축 인허가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마.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건축 분쟁에 따른 각종 인가서류의 조사 확인

제5절

도로점용허가

1 차량 진·출입시설 보차도 도로점용허가

  • 가. 허가신청
  • 1) 대상자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수리장, 세차장 등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보도를 낮추어 사용하는 영업소
  • 2) 신고기간가) 계속 점용 : 건축물 신축 허가 시나) 일시점용 : 점용 일주일 전다) 연장신청 : 3년에 1회 연장, 1개월 전
  • 나. 제출서류
  • 1) 신규점용가) 도로(보차도)점용 허가신청서나) 설계도면 : 건축개요, 건물배치도 및 주차계획도, 계획 단면도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점용구간 표시) 라) 건축물대장마)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 지적도
  • 2) 연장신청가) 연장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나) 허가증다) 신분증,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라) 대리방문: 위임장(자유 양식)
  • 3) 소유주 변경된 경우 지위 승계가) 개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매매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나) 법인 (1) 인감증명서 (2) 인감도장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매매 계약서
  • 4) 사업자등록증 사본다)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소유주 신분증 사본
  • 4) 보차도 권리 의무 승계가) 개인(공통) (1)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2) 계약서(임대차) (3) 동의서 또는 승계서(자유 양식) : 서명 또는 도장나) 법인 (1) 인감증명서 (2) 인감 날인다) 대리인 방문: 위임장
  • 5) 보차도 변경가) 설계시공 변경 시 변경허가 신고(보도블록 -> 아스콘변경) 나) 설계도면다)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지참
  • 다. 도로점용허가 종료
  • 1) 도로점용 취소 신청서
  • 2) 공사 전, 후 사진
  • 3) 설계 도면

2 일시점용 도로점용허가

  • 가. 허가신청
  • 1) 대상자공사로 인해 일시적인 점용이 필요한 영업소(자재 설치 등)
  • 2) 신고기간가) 일시점용 : 도로점용 일주일 전나) 연장신청 : 3년에 1회 연장 1개월 전
  • 나. 제출서류
  •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 2) 설계도면
  • 3) 현황 사진(도로와 건물이 나온 사진)
  • 4) 건축물대장
  • 5) 지적도
  • 다. 구두수선, 판매대 도로점용 2002년도 지정 이후 신규가 양도 양수할 수 없음(양도 양수는 배우자에게만 가능. 기존 운영자가 운영 중단 시 철거 예정 방침-수원시 사례)
  • 굴착 도로점용허가
  • 가. 제출서류
  • 1) 공통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나) 설계도면다) 도로 굴착 단면도(면적, 연장, 폭, 깊이 상세 기재) 라) 위치도마) 현장 사진
  • 2) 10m 이상(소규모) 가) 교통처리계획나) 비산먼지 발생 대책다) 도로시설유지대책라) 안전대책계획서마)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시가스, 상하 수도관, 통신사, 한전과 관련 지하 매설물)
  • 3) 대규모가) 도로굴착조정심의회 자료(신청인이 지하 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나) 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
  • 나. 허가 불가지역
  • 1) 3년 이내 신설 및 개축한 아스팔트포장 구간
  • 2) 2년 이내 신설 및 개축한 보도 포장 구간
  • 3) 승인 후 원상복구가 미비한 구간
  • 다. 도로점용 후 공사 완료 확인필증 발급
  • 1) 접수처시·군·구청 건설과
  • 2) 제출서류가) 완료확인 신청서나) 준공사진다) 대리인 방문 : 담당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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