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11절 사도개설허가

인쇄본 799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제 10절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

  • 관련법
  • 가. 「국유재산법」
  • 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 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바. 시, 군,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자산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절차가 있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행정청·자산관리공사)-* 검토(행정청·자산관리공사)
  • - 허가(대부·매각) 결정(행정청·자산관리공사)(사용허가·대부)-* ① 허가(대부)통보 -> 면허세 사용료, 대부료 납부(신청인)
  • 매각 통보(행정청·자산관리공사> 신청인)·계약체결(행정청·자산관리공사·매수신청인)-> 매각대금 완납(매수인)-> 소유권이전 등기(행정청)
  • 제출서류
  • 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 나.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
  • 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

4 신청 서식

제11 절

사도개설허가

  • 관련법
  • 가. 「사도법」
  • 나. 『사도법 시행령」
  • 다. 「사도법 시행규칙」
  •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행정청)-> 검토(행정청)-*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 -> 허가서 수령(면허세 공사이행보증금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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