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제11절 사도개설허가
제 10절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
- ① 관련법
- 가. 「국유재산법」
- 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 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바. 시, 군,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자산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절차가 있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행정청·자산관리공사)-* 검토(행정청·자산관리공사)
- - 허가(대부·매각) 결정(행정청·자산관리공사)(사용허가·대부)-* ① 허가(대부)통보 -> 면허세 사용료, 대부료 납부(신청인)
- ② 매각 통보(행정청·자산관리공사> 신청인)·계약체결(행정청·자산관리공사·매수신청인)-> 매각대금 완납(매수인)-> 소유권이전 등기(행정청)
- ③ 제출서류
- 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 나.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
- 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
4 신청 서식
- 가. 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나.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 호서식
제11 절
사도개설허가
- ① 관련법
- 가. 「사도법」
- 나. 『사도법 시행령」
- 다. 「사도법 시행규칙」
- ②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행정청)-> 검토(행정청)-*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 -> 허가서 수령(면허세 공사이행보증금 등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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