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제4절 목적물의 손실보상

인쇄본 642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4 재결의 실효

  •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당해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
  • 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실효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 가. 이의신청
  • 1) 이의신청 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 이의신청 기간 :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3) 재결내용 :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
  • 4) 재결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 5) 처분효력의 부정지 :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 신청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나. 행정소송
  • 1) 소송의 종류 : 형식적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등
  • 2) 제소기간 : 형식적 당사자소송 및 취소소송
  • · 수용재결 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 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무효 등 확인소송 :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
  • 3) 공탁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공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전에 이의신청에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함
  • 4)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제4절

목적물의 손실보상

1 토지에 대한 보상

  • 가. 토지보상 평가기준
  • 1) 객관적 기준토지보상 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평가
  • 2) 현실이용상황 기준토지보상 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 3 다만,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제8자 토지 등 보상 실무 1 현황평가 예외
  • · 일시적 이용상황 및 미지급용지
  • · 무허가건축물의 부지(89.1.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부지 제외)
  • · 불법형질변경 토지(95.1.7일 현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제외) ✓으 [판례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4.12, 93누6904 판결]

  • 3) 공시지가 기준토지보상 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 4) 개별 필지 기준대상 토지 및 소유권 외의 권리마다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개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될 수 있음
  • 5)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기준(나지상정 평가) 토지보상 평가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 "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어 그 건축물 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단, 건축물 등이 있는 것이오히려 증가의 요인이 된다면,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와 같이 가치의 증가요인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으 [판례 철탑 및 고압송전선 제한토지 :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평가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 6)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 배제 평가가) 가치의 증감분을 배제한 가액으로 평가나)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라)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토지에 대한 보상
  • 7) 개발이익이 반영된 공시지가의 배제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보상평가에 비교기준으로 적용하는 연도별 공시지가를 공람공고 전 공시지가로 소급적용
  • 8) 개발이익이 반영된 지가변동률 배제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가 해당 사업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지가변동률 적용
  • 나. 토지보상 평가
  • 1) 기본산식보상평가액(원/m')=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비교
  • 2) 비교 표준지의 선정가)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

53 평가대상 토지와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

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나)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선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위치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5) 연도별 공시지가의 선택기준(적용공시지가 선택) (가)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해당 토지의 기준시점 당시 공시된공시지가 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나) 사업인정 후 취득 :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기준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해당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

  • 3) 시점수정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평가대상 토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가변동률 적용 ※ 지가변동률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
  • 4)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품등비교) 가) 지역요인 비교 :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 이용과 대상 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나)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의 최유효 이용과 대상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
  • 5) 그 밖의 요인 보정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점수정,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외에 대상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유사 거래사례, 보상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나) 거래사례 등 선정기준 :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은 보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사례 참작
  • 6) 기준시점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성립 당시나) 재결에 의한 경우 : 수용재결 당시
  • 다. 취득(수용)하는 토지보상
  •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공법상 제한사항은 일반적 계획제한과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가) 일반적 계획제한 :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지정 및 변경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변경 (3)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4)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 (5)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등 (6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 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나) 개별적 계획제한 :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로서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2)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의 고시 (3)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및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구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고시
  • · [질의회신]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는 「철도안전법」 제45조를 보면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타당하다. [2011.08.23, 토지정책과-4109]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의 보상평가는 제한받는 상태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1999.05.06, 토정58342-814]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의 보상평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제한의 정도를 감안) [1993.04.21, 토정58342-653]
  • 2)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평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일반적인 계획제한이므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
  • 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부지. 단, 비도시지역으로 2006.05.09(「건축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이하, 건축물생성신청이라 한다) 의 부지는 대지로 평가한다. 나) 보상기준 :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보상다)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한 건축물로의 인정 시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이전(1989.1.24)에 건축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현실이용상황인 대지로평가하며, 그 부지의 인정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 · [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인정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정책과-7597, 2014.11.27

  • 4) 불법형질변경 토지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형질변경된 토지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단,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그 개간비를보상한다. 나) 입증책임 : 사업시행자요 [판례 불법 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21 판결]

  • 5)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상법제처 법령해석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업무 기준 개선 내용에 따라 임야로 보상됨 12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2006.04.21) 및 대법원 판례(2001두7985) 나) 사실상 이용상황인 "농지"로 보상 (1)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기간(2017.6.3~2018.6.2 2011년에도 1년간운영) 중에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심사를 거쳐 지자체장이 임시특례규정 적용 대상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는 농지로 평가 " 근거: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3조 (2) 산지전용 허가 의제 협의를 한 경우는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보상

5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1-0422)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6105, 2010.12.29 관련)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사유로 임시특례규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임야를 "농지"로 보상함으로써,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리한 보상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종전변경토지정책과-4050(2011.08.19) 토지정책과-6105(2010.12.29)

  •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5.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5.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당해 공익사업을평가하고,
  • ·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위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사유로 임시특례규정 적용이 불가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보상임시특례규정 적용 대상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 ·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보상
  • 6) 미지급용지 보상가) 미지급용지의 종류 : 일제하의 강제시공, 6·25전쟁 중 시공한 작전도로, 소유자 불명 토지, 보상액이 서류 구비에 소요된 비용보다 적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토지, 기공 승락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 등나) 평가기준
  • · 이용상황 :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한 평가
  • · 가격시점 :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다) 보상책임 : 새로운 사업시행자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오 [판례 미지급용지 인정 요건 :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당해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두22129]

  • 7) 도로부지가) 도로의 분류 : 토지보상법에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실상의 사도' 및 '그외의 도로'로 분류나) 사실상 사도 :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으로 개설한도로로서 개설 경위, 개설목적, 동일인의 인접토지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사도 관리대장에 등재된 도로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사실상의 사도)

✓으 [판례 예정 공도 부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6425] 라) 기타 도로부지 :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말하며 공도와 공도가 아닌 기타 도로로 구분하며 정상평가하는 도로부지임마) 보상평가 기준 (1) 사도법에 의한 사도 :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로 평가 (2) 사실상의 사도 :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바) 구거 및 도수로 부지 (1) 구거 부지 :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 (2) 도수로 부지: 정상평가

  • 8) 개간비 보상(시행규칙 제27조) 가) 보상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개간(매립·간척 포함,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을 받고개간한 경우에 한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나) 보상액 : 개간 전과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다) 상속 등 :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상대상
  • 9) 잔여지 보상가) 잔여지 매수 (1) 수용 청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수용 청구 (2)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한 경우에 가능 (3) 청구기간 :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함 (4) 잔여지 수용 판단기준 :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편람(2021년 발행) 별표 10"

제5조(잔여지 수용 판단)

  • 잔여지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종래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에 대한 판단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제2항의 판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여 착공한 경우에는 인허가 여부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 잔여지가 2 이상의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획지별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잔여지 가치하락 (1) 청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 (2)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와 가치하락에 관한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 (3) 청구기간 :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라.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 1) 일반적 기준가)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나)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보상 평가 ->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대상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 ※ 단,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①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②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형질이 변경되거나 ③ 사용하려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을 청구할 수있다.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 2) 지하·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 지장물 보상
  • 가. 주요 내용
  • 1)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함
  • 2)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는 이전비로보상 " 다만,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
  • 3) 공장 등이 이전비 평가 시 특수한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비"도 이전비에 포함 평가
  • 4)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비로 보상
  • 5)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나. 건축물 보상
  • 1)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 2) 건축물의 가액은 원가법으로 보상평가 3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액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평가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 3) 잔여 건축물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나)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은 편입 건축물의 보상 평가방법을 준용다)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 등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 신청라) 청구기한: 공사완료일부터 1년

3 잔여 건축물의 매수청구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 4)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보상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함

13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은 평가금액으로 보상함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에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되, 그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e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평가금액으로 보상.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 다. 공작물 등 보상
  • 1)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이라 함)은 건축물의 보상평가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을 준용
  • 2) 용도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없는 것으로평가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

  • 라. 수목보상
  •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비(뿌리돌림을 포함함), 상·하차비, 운반비, 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
  • 2)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식재상황 및 식재장소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될 수 있음
  • 3) 수목의 이전비 또는 이식비는 그루별로 보상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4) 수목의 가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5) 수목의 수량은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하되,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 추출방식에 의할 수 있음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 마. 과수 등에 대한 보상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함)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수종별 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 기준구분이식가능수종이식적기수령고손율일반사과 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5퍼센트 이하왜성사과 3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 7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배감수율비고복숭아 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5퍼센트 이하·이식 1차년포도 4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감귤

  • · 이식 2차년 좋은 유사 8년 이하 6월 장마기, 11월 12월~3월 하순 10퍼센트 이하감 6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밤 6년 이하자두 5년 이하호두 8년 이하살구 11월 상순~12월 상순 20퍼센트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 : 100% : 80%
  • · 이식 3차년그 밖의 수수종에 준하여 적용 : 40% 10퍼센트 이하 10퍼센트 이하
  • 바. 묘목에 대한 보상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

1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

  • 사. 입목 등에 대한 보상입목은 토지에 정착하여 토지와 별개로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개개의 수목및 수목의 집단으로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25 자연적 수목(잡활목)으로서 토지와 같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 토지에 포함평가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 아. 농작물 보상
  • 1)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 2) 농작물 보상과 농업손실보상은 별도의 보상이므로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 보상이 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

  • 자. 분묘에 대한 보상
  • 1) 이장(3촉)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
  • 2) 연고자가 있는 분묘가) 분묘 이전비나) 석물 이전비다) 잡비라)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
  • 3) 연고자가 없는 분묘가) 분묘 이전비나) 석물 이전비 및 잡비 등의 합계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 차.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자갈 등에 대한 보상
  • 1)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의 보상대상이 아니며, 지장물로서 이전보상
  • 2)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우 토지에 속한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은 보상대상이 될 수도 있음

3 영업·농업·축산업 등의 손실보상

  • 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1) 일반적 기준가) 영업손실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나) 보상대상인 영업 :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요건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다) 휴·폐업 구분: 영업보상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있는지 여부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으로 구분
  • 2) 보상 대상영업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말함)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나)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 대상영업에 포함됨 ~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 3) 영업의 폐지가) 폐업의 요건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배후지 상실)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적으로이전 불가)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사실상 이전 불가) ✓요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의 의미란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대법원 1999,10.26, 선고 97누3972] 나) 보상금 산정 (1) 2년간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 소득)+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기준 (3) 임차인 영업: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 4) 영업의 휴업가) 휴업의 요건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 (2)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보상금 산정 (1)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 ~> 다음 각 호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인 휴업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 5) 휴직 또는 실직보상가) 대상 :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고,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에 근무한근로자도 보상대상이 아님나) 대상자 구분 (1) 휴직보상 :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받은 경우 (2) 실직보상 : 사업주가 폐업보상을 받은 경우다) 보상금의 산정 (1) 휴직보상 :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5> 휴직보상금 = 휴직일수(최대 120일) x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 (2) 실직보상: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7> 실직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금액
  • 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 1)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 다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
  • 2) 농업손실보상은 영농손실보상과 농기구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가) 영농손실 보상 (1)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도별 농업 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 ~> 경작하는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금액 ※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기준"에서 해당 농지의 지력(17)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함 1 유권해석 : 실제 소득이 농가 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 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2009.09.11, 토지정책과-4230] 나) 농기구 보상 (1)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 (2) 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 보상대상이 됨다) 보상금의 지급방법 (1) 영농손실액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임 (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 통계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보상
  • · 실제소득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농지 소유자 : 통계에 의하여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
  • - 실제 경작자 :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함 1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다.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
  • 1) 축산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준용함 c 다만, 폐업보상에서 개인 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휴업보상에서 영업장소 이전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휴업보상에서 개인 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등은준용되지 않음
  • 2) 손실보상 대상 축산업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기르는 경우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양·돼지·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 4> 위의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가 대상(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 10/20가 1보다 크기때문에 보상 대상이 됨) 라) 「축산법」 제22조에 의해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으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축산업 손실 보상대상이 아님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위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함
  • 3) 보상기준가) 축산에 대한 손실액영업의 휴·폐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5조의 손실보상 대상영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 ① 사업인정 전부터 ② 적법한 장소에서 ③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④ 계속적으로 ⑤ 허가신고등이 필요시 그 내용대로 행하는 축산업또 축산 유형상 별도의 물적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 ③ 기준 배제 가능나) 가축에 대한 이전비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은 축산업 손실보상에는적용이 없음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1 유권해석 :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04.22, 토지정책과-587

4 권리의 보상

  • 가. 광업권
  • 1) 광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액으로 보상
  • 2)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경우에는 장래 수익성을 고려한 광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전이나 전용이가능한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서 그 이전비를 더하여 보상
  • 3)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5>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
  • 4) 「토지보상법」 에서는 광산을 구성하는 시설물들은 지장물로서 별도의 보상대상으로하므로 광업권만을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5) 보상대상 제외 :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광물을 채굴할 수 없음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광업권의 평가)

  • 나. 어업권
  • 1) 어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액으로 보상함
  • 2)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어업은 보상대상이 아님
  • 3)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관행어업이나 어업이 제한된 구역, 어업면허가 취소된수면에서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부여하는 한정어업면허는 보상대상이 아님
  • 4)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름
  • 5)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함
  • 6) 보상유형별 손실평가 방법손실평가방법보상유형어업구분비고어업권 취소 또는 [평년수익액 :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유효기간 연장 불허면허어업어업권 정지어업권 제한어업권 취소시설물의 잔존가액 [평년수익액 x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평년수익액]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소요되는 손실액+ ① 기준 사업인정고시일어업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전년도부터 3년 소급경비평균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평년수익액의 3년분+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업의 정지기간 또는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할 수 없는 경우,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에 소요된 인지세·통상의 고정적 경비등록세 등 제반경비와 [평년수익액 x 정지기간 또는 계류기간] + 어허가·어업권 정지신고
  • 어업실적이 없어 산출어업해당 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어업권 제한어업의 제한기간·제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각이나 이전에 따른출한 손실액손실액(예외 규정 두고 있음)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5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가. 지상권
  • 1) 지상권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장래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로 보상 5> 이 경우 장래 기대이익은 인근지역의 정상 지료에서 실제 지료를 차감한 액으로 하며, 환원 기간은 지상권의 장래 존속기간으로 함
  • 2)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이 아님
  • 3) 분묘기지권은 보상대상이 아님
  • 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별도의 경제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 나. 전세권전세권에 기하여 장래 기대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은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 다. 지역권요역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는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편익을 얻고 있는상태대로 보상평가하고 지역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음
  • 라. 임차권법적으로 임대차에 기하여 장래 기대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권은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 마. 담보물권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행사할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47조), 담보물권은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음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6 기타 보상

  • 가. 이동·이어비
  • 1) 보상요건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보상
  • 2) 다른 지역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와 동일한시·군 또는 구 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이외의 지역
  • 3) 보상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 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농가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구원 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 생계비 5※ 가구원 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 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가구당전국평균 농가 인구× 이주 가구원 수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 나. 소수 잔존자에 대한 보상
  •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것으로 보아 보상
  •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야 하며, 소수의 잔존자로는 마을을 구성하여 더 이상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도 곤란하여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사회 통념상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3) 소수 잔존자 보상의 경우는 보상대상과 관련된 제한은 없음
  • 4) 소수 잔존자 보상은 이주를 전제로 함

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소수 잔존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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