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제4절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

인쇄본 573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사. 정신질환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발생한 질병
  •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수행
  •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제4절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길잡이공무상요양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는 9:(선)서류 통과 후, 아래 장해등급에 해당 여부를 검토 후, 제3차병원 이상 전문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므로상이처의 상해나 질병이 등급 가능여부와 장해급여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1 눈의 장해

  • 가. 시력장해
  • 1) 시력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하)를 사용하는 시시력표(BmE.JJ※) 등에 의한 시력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2)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교정하면 상(1%)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T쑥(물))]이 생겨 두눈보기 [양안시(HilRi)]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 3) 영 별표 3에서 "실명"은 안구를 상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광각무(》.

4)] 또는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위광각유(#쌀)로 한다.

  • 4) 기타가) 눈 바로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안전수동(주))을 식별할 수 있는상태는 시력 0.01 이하에 해당한다.

나) 눈앞에서 손가락 쉬안전수지(#주#)]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눈으로부터 50c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1에 해당하고, 눈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2에 해당한다.

  • 나. 조절기능 및 운동장해
  • 1) 영 별표 3에 따른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은 안구의 조절력이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조절력의감소를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조절기능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안구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안구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한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50', 두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 다. 시야장해영 별표 3에 따른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은 8방향의 시야의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각도 합계(560)의 60% 이하로 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야는 주변시야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암점(")은 절대암점만 인정하고 비교암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라. 눈꺼풀의 장해
  • 1)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은 보통 눈을 감는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은 보통 눈을 감는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어지나 흰자위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 이상이빠진 사람으로 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보통 눈을 떴을 때 동공 부위가 완전히 덮이거나 눈을 감았을 때 동공 부위가 완전하게 덮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마. 기타
  • 1) 겹보임[복시(3분)] 가) 두 눈으로 사물을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도의 두통, 현기증등이 생겨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뚜렷한 장해가 있으므로 제12급으로 본다. 나)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없으나 좌우상하로 볼 때 복시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눈의 피로가 있으므로 제14급으로 본다.
  • 2) 외상성 동공확대[산동(뼈(1)] 외상 등으로 동공이 벌어져 빛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외상성 동공확대의 경우에 눈이 부셔 눈물이 나오는 정도가 현저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때에는 제12급으로 보고, 이보다 가벼운 때에는 제14급으로 본다.
  • 귀의 장해
  • 가. 청력의 장해
  • 1) 청력의 장해는 순음청력계(pure tone audiometer)로 측정한 순음청력치(단위: 데시벨(dB))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음명료도(語音明瞭度) 검사 결과를 참고한다.
  • 2) 장해의 등급청력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판정표(순음청력치 기준)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 한 귀의 청력 손실90dB 이상80dB 이상70dB 이상60dB 이상50dB 이상40dB 이상정상
90dB 이상 (청력을 완전히 잃음)4급 제3호5급6급 제4호7급 제3호7급9급 제3호
80dB 이상 (귓바퀴에 대고 외쳐야 알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5급6급 제3호7급7급9급 제3호10급 제5호
70dB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6급 제4호7급7급 제2호11급 제1호
6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7급 제3호7급9급 제7호14급 제3호
5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움)7급9급 제3호10급 제4호14급 제3호
4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11급 제5호14급 제3호

※ 비고

  • 영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청력의 장해등급은 위 표에서 급수만 표시한 것임
  • 청력 역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한다.

나) 등급판정표 2(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 한 귀의 청력 손실30% 이하 80dB 이상30% 이하 50dB 이상50% 이하 50dB 이상70% 이하 50dB 이상70% 이하 40dB 이상정상
30% 이하80dB 이상4급 제1호
30% 이하50dB 이상6급 제3호
50% 이하50dB 이상7급 제2호11급 제5호
70% 이하50dB 이상9급 제7호
70% 이하40dB 이상10급 제4호
  • 나. 귓바퀴의 결손장해
  • 1) 영 별표 3에 따른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은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한다.
  • 2) 귀의 대부분이 결손된 경우에는 제7급으로 본다.
  • 3)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미만이 결손된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
  • 다. 기타
  • 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 및 이로 인한 귓물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시 귓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본다.
  • 2) 난청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 이명(매)이 있는 것이 타각적 검사(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본다.
  • 3) 속귀(치피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구분한다.

3 입의 장해

  • 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
  • 1)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어장해나 구유장해 및 아래턱·혀·입술·입천장·치아·인두(지표) 및 후두(피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음장해를 말하며, 음성장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에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현)로 언어기능이 모두 없어진 사람 또는 입술소리(구순음)·잇몸소리(치설음)·입천장소리(구개음)·목구멍소리(후두음) 중 세 가지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2)의 입술소리, 잇몸소리, 입천장소리, 목구멍소리 등 네 가지 중 두 가지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또는 2)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발음을 할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5) 일상적인 대화 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가벼운 언어장해가 있는 경우는 제5호 마목에 따른 "신체 일부의 신경장해"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위·아래턱의맞물림(교합(슴), 치아 배열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장해, 식도의 협착(첫*), 혀의이상 등으로 인하여 삼키거나 씹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유동식 (5)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고형식(ET&A)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사람으로한다.
  • 다. 치아의 장해
  • 1) 영 별표 3에 따른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상실되거나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으로 한다.
  • 2) 부분틀니[*※&] 또는 고정성니[1]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를균, 틀니를 지지하는 치아에 금속관을 씌운 것), 포스트-인레이(Post-Inlay, 심하게 손상된치아에 기둥을 삽입하여 틀을 만든 후 인공물을 채우는 시술) 또는 인레이(Inlay, 충치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인공물로 속을 채우는 시술)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 수와 의치의 치아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4) 치과보철을 한 후에도 치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또는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경우는 각 장해의 등급 중에서 상위의 등급을 해당 장해등급으로인정한다.
  • 라. 기타미각이 상실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만, 미각의 일부 감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 행정사 업무편람

4 코의 장해

  • 가. 영 별표 3에 따른 코의 "결손"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로 한다.
  • 나. 영 별표 3에 따른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사람 또는 후각을 상실한 사람으로 한다.
  • 다. 코가 결손된 경우에는 제7급으로 본다.
  • 라. 후각을 상실하거나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 마. 후각이 감퇴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가. 일반원칙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 나.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 1) 뇌의 장해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장해 등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해는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따로 구분하여 뇌의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치매, 정신의 황폐,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잦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2)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대뇌국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으로 한다.
  • 5)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 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6)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한다.
  • 7)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제한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으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뇌전증(8)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대상자의 주관적 의사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한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 8)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감각장해, 신체 일부의 통증, 가벼운 마비, 뇌 위축, 뇌파 이상의 소견 등이 각종 검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가이에 해당한다.
  • 9)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신경계통기능 또는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제10호로 본다. 의학적으로증명할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은 명백하지 않으나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자각증상이 고의로 과장된 호소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다. 척수의 장해
  • 1)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제3호를 적용한다.
  • 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제3호를 적용한다.
  • 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3호를 적용한다.
  • 4)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제2호를 적용한다.
  • 5)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제4호를 적용한다.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제9급제10호를 적용한다.
  • 7)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 라. 말초신경의 장해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원칙적으로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기관의 장해에 관한 등급을 적용한다.
  • 마. 신체 일부의 신경장해다른 부위의 신체장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체 일부의 그 밖의 신경장해("완연한신경증상" 또는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정도는 노동력 상실 및 장해 내용,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 가. 일반원칙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종합하여 판정한다.
  • 나. 흉복부장기의 장해
  • 1) 영 별표 3에 따른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간장·위장·소장·십이지장·담낭·비장·췌장·직장·복막·신장·방광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으로 한다.
  • 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itt)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사람은 제1급제4호를 적용한다.
  • 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제2급제 4호를 적용한다.
  • 4)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4호를 적용한다.
  • 5)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나 중한 간경변증, 중한 심부전증 또는 중한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5급3 호를 적용한다. 6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쑥 1)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도의 간경변증·신장장해, 경도의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장전도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 다. 그 밖의 복부장기의 장해
  • 1) 아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복부장기의 장해 정도는 나목을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2) 신장의 장해가) 요로(7) 변경술 후 신장생길(쫄다, 신우샛길[ 굶0, 요관과 피부가 연결(요관피부문합)되거나 요관과 장이 연결(요관장문합)된 채로 치유의 상태에 이른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요양이 끝난 단계에서 요도샛길(3, 방광샛길 HL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샛길(누공)이 남아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코넛#)은 제12급으로 본다.

  • 3) 방광의 장해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5급제3호를 적용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다) 항상 요류(Rit)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장애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 4) 요도의 협착가) 실모양 부지(Bougie, 확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장(콩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본다.

  • 5) 생식기 장해가)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상처자국[이하 "반흔"(배호)이라 한다!으로 인한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제 11호를 적용한다.

나)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 다)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제11급제11 호를 적용한다. 라) 발기 부전이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발기 부전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7 뼈의 장해

  • 가. 척추의 장해
  • 1) 일반원칙가) 척추의 장해는 개개의 척추뼈 손상에 관계없이 척추 전체의 기능이 어느 정도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나) 척추의 변형이 원인이 되어 척수의 압박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장해 및 척추의 운동장해를 각각 인정한다. 다) 척추의 장해는 변형장해와 운동기능장해로 나누어지며, 변형장해와 운동기능장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둘 중 심한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 2) 변형장해가)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상 명백한척추의 압박골절 또는 어긋남으로 인하여 척추뒤굽음증(후만증(1*표) 또는척추옆굽음증(측만증(18표)] 등이 인정되어 옷을 입더라도 그 변형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상 척추의 압박골절 또는 어긋남으로 인하여 경미한 척추뒤굽음증[후만증(1&뼈)] 또는 척추옆굽음증측만증(18표) 등이 인정되어 옷을 입지 않았을 때 또는 엑스선 사진상 척추의 일부에 골절에 의한 뚜렷한 변형이나 결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정도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 3) 운동기능장해가) 척추의 운동기능장해는 골절에 의한 추체(MM, 척추뼈를 구성하는 원통형의뼈)의 융합 또는 고정, 추체·관절공간의 변형, 근육·인대의 구축 등 기질적손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단순한 근육통에 의한 것과자각적인 운동제한에만 의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척추의 운동장해는 척추를 구성하는 각 부분 중에서 가장 심한 운동기능장해만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 척추의 운동은 앞뒤굽히기(전후굴곡)·좌우굽히기(측방굴곡)·돌리기 운동(회전운동)으로 나누어지고, 그중 척추 운동기능 장해의 정도는 앞뒤굽히기 및 좌우굽히기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두 가지 운동장해가 모두 아래 정해진 기준에 해당될 때에만 해당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척추의 운동장해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돌리기 운동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라)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의 뚜렷한 변형이나 어긋남 또는 고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하지 않으면 체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마)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할 정도의 하중장해가 있으나 하중장해가 라)의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 나. 추간판탈출증
  •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새[컴퓨터 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 (MRI)·근전도(H)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않고아래 3)부터 5)까지의 규정과 같이 장해등급을 적용한다.
  • 3)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된 후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1915)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TI*## 노, 다리를 뻗어 위로 올림)검사에 따른 양성 소견 및 근위축(15초()과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그 외에 근전도 등의 검사에 의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요통 또는 경미한 방사통을 의학적으로 확인할수 없고 자각증세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장해등급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 및근위축과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 및근위축과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등의 검사 결과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급을 적용한다.

  • 5)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한다.
  • 다. 그 밖에 체간골(품추수몰) 등의 장해
  • 1) 영 별표 3에 따른 "쇄골·흉골·갈비뼈·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2) 갈비뼈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장해로 인정한다. 갈비연골(늑연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방법은 팔 또는 다리의장해 판정방법에 따른다.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 가. 일반원칙팔 및 손가락의 장해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신경계통기능또는 정신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를 말한다.
  • 나. 팔의 장해
  • 1)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판정 시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경우에는펴기 및 굽히기 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며, 어깨관절의 경우에는두 가지 운동장해가 모두 아래 5)부터 8)까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어깨관절의 경우에 두 가지 운동장해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미치지 못하더라도 안쪽·바깥쪽 돌리기운동이 뚜렷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 2) 인공골두(AI)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어깨관절에서 어깨뼈와위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위팔뼈가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위팔뼈와 노뼈 및 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노뼈 및 자뼈와 손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 5)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위팔신경얼기(상완신경총)가 완전마비된 사람으로 한다.

6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 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 8)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어긋남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9)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노동에 지장이 있어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사람은 영 별표 3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 10) 영 별표 3에 따른 한 팔에 가관절(1282p,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위팔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노뼈와 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한다.
  • 11) 영 별표 3에 따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은 노뼈 및 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12) 영 별표 3에 따른 팔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위팔뼈의 변형 또는 노뼈와자뼈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잘못 붙은 부정유합(T 1슴) 상태]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위팔뼈 또는 노뼈와 자뼈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짧아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노뼈 또는자뼈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다. 손가락의 장해
  • 1)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절간관절 (5 6+질량), 제1지관절(41 2)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중수골(1주)] 또는 첫마디뼈[기절골(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에서 기절골과 중간마디뼈[중절골(+g)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엄지손가락에 대해서는 몸쪽 손가락뼈마디 관절은 손가락관절을, 중간마디뼈는 끝마디뼈[말절골(*)를 말한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뼈 또는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손가락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또는 뼛조각이 떨어진 것이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은 손가락 끝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관절(+‡#/)]이나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이경우 "손가락 끝"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원위지절간관절(31 (T), 제2지관절(4218)부터 끝까지를 말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은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교16]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 가. 일반원칙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를 말한다
  • 나. 다리의 장해
  • 1)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판정 시 다리의 3대 관절 모두의 늘여펼치기 및 굽히기 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 정도를 판정한다.
  • 2)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엉덩관절의 경우에는 볼기뼈와 넓적다리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넓적다리뼈와 하퇴골(정강이뼈와 종아리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사이하퇴부(TBS)]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목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
  • 5) 영 별표 3에 따른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발목뼈(발꿈치뼈·목말뼈·발배뼈[주상골(##)]와 3개의 쐐기뼈[설상골(12#*)]로 형성되어 있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허리뼈[중족골(+모)와 발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사람으로 한다.
  • 6)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3대 관절 (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 또는 3대 관절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 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 8)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 9)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어긋남 및 탄발슬[391층, 무릎관절을 굽히거나펄 때에 어느 각도에서 탁 늘어나거나 휘거나 하는 것(탄발현상)]이 있는 사람으로한다.
  • 10) 다리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 나)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사람은영 별표 3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다)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 11) 영 별표 3에 따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넓적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
  • 12) 영 별표 3에 따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은 정강이뼈 또는 종아리뼈 중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
  • 13) 다리의 짧아짐은 상전장골극(Li#, 골반뼈 옆에 튀어나온 뼈)과 하퇴내과(T B 모못, 발목 안쪽의 복사뼈) 하단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 다리와 비교하여짧아진 길이를 산출한다. 다만, 다리의 관절 변형·강직 등의 사유로 다리가 짧아진 경우에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14)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가 변형된 사람을 말하며, 다리 긴뼈의 골절부위가 정상 위치로 붙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종아리뼈만의 변형은 그 정도가뚜렷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 발가락의 장해
  • 1) 영 별표 3에 따른 "발가락을 잃은 사람"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사람으로 한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끝마디뼈(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끝쪽 발가락뼈마디관절[원위지절간관절(호htRL《), 제2지관절(302HL) 이상을 잃은 사람나)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경우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절관절(+모RE 2(5) 또는 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절간관절(5E1 (0), 제1지관절 (4 1BL 8(2),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 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다) 가운뎃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의 경우에는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10 흉터의 장해(머리·얼굴·목 등)

  • 가. 외모의 흉터
  • 1)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란 머리·얼굴·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부분을 말한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 (뚜렷한 흉터)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 가) 머리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나) 얼굴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흉터 또는 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다) 목의 경우에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 3)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에 추한 모양"(단순한 흉터)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정도 이상의 크기로 한다. 가) 머리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결손나) 얼굴의 경우에는 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선모양 흉터다) 목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 4) 상처자국, 선모양 흉터와 조직함몰의 경우에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는 흉터로 인정하지 않는다.
  • 5) 기타가) 안면신경마비는 신경계통기능의 장해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해로 인정한다. 나)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결손으로 두부함몰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뇌의 압박으로 신경증상이 있을 때에는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등급과 신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

전체 목차 보기 · 원문 뷰어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