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제2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7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제1 절
공무상 장해급여
- 1.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 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 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경우
- 2.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급 : 52퍼센트
- 나. 제2급 : 48.75퍼센트
- 다. 제3급: 45.5퍼센트
- 라. 제4급: 42.25퍼센트
- 마. 제5급: 39퍼센트
- 바. 제6급: 35.75퍼센트
- 사. 제7급 : 32.5퍼센트
- 아. 제8급: 29.25퍼센트
- 자. 제9급: 26퍼센트
- 차. 제10급 : 22.75퍼센트
- 카. 제11급: 19.5퍼센트
- 타. 제12급 : 16.25퍼센트
- 파. 제13급: 13퍼센트
- 하. 제14급: 9.75퍼센트 ※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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