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6장 국가보훈 실무

제3절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인쇄본 534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너.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2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2조(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 가.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다.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라.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3절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1.1.5〉 길잡이상담 1차 관문입니다.

의뢰인 저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됩니까? 행정사는 제3절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1부터 1-8은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요건, 2-1부터 2-8은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 요건입니다. 제3절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내용을 잘 숙지(이해)해야 상담 시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계약에 이르기 용이합니다. 즉 의뢰인의 공무상 상해나, 질병이 1-1부터 1-8, 2-1부터 2-8에 해당되어야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1차 서류 통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 시험에 9(선)합격을 해야 면접(신체검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구분기준 및 범위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기준 및 범위구분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 1-5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 1-6 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8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기준 및 범위구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2-1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 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IV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 : 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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