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제2절 출입국관리법

인쇄본 398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 나. 제출서류
  • 1) 공통서류가) 통합신청서 및 반명함판 사진 1매나) 「변호사법」에 따른 개업신고서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라) 교육수료증(출입국관서에서 실시) 마)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 2) 유형별 추가서류가) 분사무소 입증서류(법무법인의 분사무소)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행정사) 다) 사무공간 확보여부(행정사, 사무실, 간판 등 사진) 라)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의 경우) 마) 운영규약(합동행정사)

2 출입증 발급 및 관리

대행기관 등록이 완료되면 출입증을 교부한다.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된다. 대행기관 등록이 된 행정사는 일부 대행창구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예약 없이 대행창구를 이용하여 당일 접수가 가능하다. 대행창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출입국 종합콜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 전자민원 대행 ID 발급출입국에 등록된 행정사는 3개월 후 행정사 고유의 ID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가. 발급신청 방법
  •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 행정사 선택해서 회원가입
  • 2) 행정사 신고필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납부 증거자료 3개월분 제출
  • 나. 혜택개인이 신청하는 전자민원은 각자의 ID로 신청해야 하나 대행기관 ID 신청 시에는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인지 수수료 20%를 감면해준다.

제2절

출입국관리법

1 용어해설

  • 가. 외국인등록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기간 만료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 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이 변경(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된 경우 15일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부과

  • 라. 체류지 변경 신고등록외국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서, 시, 군, 구청 등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부과
  • 마. 강제퇴거대한민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내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절차대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와 불법입국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 교사, 방조한 자구제방법으로는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가능
  • 바. 출국명령강제퇴거보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명하는 행정행위 중하명에 해당하고, 이의 신청제도가 없으며 쟁송절차를 통해서만 다룰 수 있다.
  • 사. 출국유예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출국을유예해주는 제도
  • 아.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상 10일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출국권고를한다.
  • 자. 출국명령보증금제도사범심사 후 보호조치되기 전 강제퇴거자로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출국 명령을 하는제도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 2,000만원 이하를 예치하되 출국명령기간 내에출국하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가 국고로 몰수된다.
  • 차. 보호일시해제 제도보호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주는 제도
  • 카. 체류자격 외 활동원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자격과병행되는 자격이며, 새로운 활동이 주(E)가 되는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한다.
  • 타. 근무처 변경·추가동일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 추가 시 출국 후에 사증을 다시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파. 체류자격 부여외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국내 체류 중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내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 하. 재입국허가체류외국인이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절차로 재입국 허가 면제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로 1년 이내에 입국하는 자, 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 외국 국적동포로서 F4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이내에는 자유롭게 재입국할 수 있다.

2 사증(VISA)의 종류

  • 가.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
  • 1) 사증사증은 외국인이 타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주재 영사로부터입국허가서를 받는 서류이다. 따라서 사증은 입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 2) 사증발급인정서사증발급은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증발급 대상자의 체류 목적 등에 대한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국의 출입국관서에 신청하여 허가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예시 6.7 중 중식당 조리사 등).
  • 나.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사증 종류효력유효기간
단수(SINGLE)1회 사용으로 효력상실3개월 이내
복수(DOUBLE)2회 사용으로 효력상실1년, 3년, 5년
복수(MULTIPLE)3회 이상 사용 가능1년, 3년, 5년
  • 1) 단기체류자격
체류자격체류약호대상
사증면제B-1협정에 의한 사증면제
관광통과B-2관광 통과
일시취재C-1일시취재 또는 보도
단기일반C-3-1경기 참여 등 단기일반
단체관광 등C-3-2제휴국가 절차 시 여행자가 휴대하는 보증 개별관광, 단체관광
의료관광C-3-3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일반상용C-3-4시장조사, 업무협의, 상담, 무사증 입국자에SPC EOS 소지자
협정상 단기상용C-3-5협정에 따라 단기사용목적 입국자 ※ CEFA, FTA 등을 위함
우대기업초청단기상용C-3-6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단체로부터 초청받은 자
도착관광C-3-7공항에 입국하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자
동포방문C-3-8동포방문 사증발급 대상자
일반관광C-3-9C-3-2단체관광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관광객
순수학술C-3-10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자 입국심사 후에 사증 사용 종가
체류자격체류약호대상
교대선원C-3-11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단기취업C-4패션, 일시 흥행, 계절근로자(90일)
  • 2)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체류약호대상자
외교A-1외교
공무A-2공무
협정A-3-1주한미군(현역 / 예비역)
협정A-3-2주한미군(군속 / 가족)
협정A-99기타
문화예술D-1문화예술
유학D-2-1전문학사과정
유학D-2-2학사과정
유학D-2-3석사과정
유학D-2-4박사과정
유학D-2-5학술연구기관 연구사
유학D-2-6교환학생
유학D-2-7일·학습연계 유학
유학D-2-8단기 유학
유학D-2-S시간제 취업(석·박사 주30시간 / 기타 주20시간)
산업연수D-3-1산업연수생
일반연수D-4-1대학부설 어학원
일반연수D-4-2국내대학 졸업 후 외국인투자기업 연수
일반연수D-4-3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일반연수D-4-6한식조리과
일반연수D-4-6우수사설기관 연수
일반연수D-4-7외국어 연수
취재D-5취재활동
종교D-6종교(연수 / 선교활동)
체류자격체류약호대상자
상사주재D-7-1외국기업 국내기업 주재
상사주재D-7-2해외진출기업 외국인력 본사주재
상사주재D-7-91FTA기업 내 전근자
상사주재D-7-92FTA계약 서비스 공급자
기업투자D-8-1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등 필수전문인력
기업투자D-8-2벤처기업 설립자 또는 설립을 예비하는 자
기업투자D-8-3개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
기업투자D-8-4대졸 후 법인창업자
무역경영D-9무역경영
구직D-10대졸자·계약만료자 구직
교수E-1교수
회화지도E-2-1일반회화지도 강사, 어학원 강사 등
회화지도E-2-2정부 초청 원어민 강사
연구E-3연구
기술지도E-4첨단분야 기술지도
전문직업E-5변호사, 국립의료기관 의사, 항공기 조종사 등
예술흥행E-6-1음악·미술·문화 등의 예술, 방송활동
예술흥행E-6-2호텔업소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예술흥행E-6-3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특정직업E-7관리자, 전문직, 준전문직, 조리사 등(85개 직종)
계절근로자E-8계절근로자(150일 체류 취업)
비전문취업E-9-1제조업
비전문취업E-9-2모든 건설업
비전문취업E-9-3축산업·작물재배·축산관련 서비스업
비전문취업E-9-4연안어업, 양식업, 소금 채취업
비전문취업E-9-5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선원취업E-10-1내항선원
선원취업E-10-2어항선원
선원취업E-10-3순항 여객선(크루즈) 취업 선원
체류자격체류약호대상자
방문동거F-1-1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자, 가사정리 등
방문동거F-1-3외교 내지 협정자격의 비세대동거인
방문동거F-1-9F-4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F-1-11H-2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F-1-13고교 이하 외국유학생을 동반 부모
방문동거F-1-15우수인재, 투자 및 유학생 부모
방문동거F-1-21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방문동거F-1-22~24투자 및 전문인력 가사보조인
방문동거F-1-99H-2·F-4 자녀의 한시적 구제
거주F-2-2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거주F-2-3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거주F-2-4난민인정을 받은 자
거주F-2-55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거주F-2-7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거주F-2-8부동산 투자자(법인 및 배우자와 미혼자녀
거주F-2-9공익 투자자(법인 및 배우자와 미혼자녀
거주F-2-99기타 장기 체류자(점수 평가)
동반F-3-1D-3를 제외한 D-1~E-7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F-3-91FTA동반가족
동포F-4-1국익기여 재외동포
동포F-4-2일반 재외동포, 기존 중국동포
결혼이민F-6-1국민의 배우자
결혼이민F-6-2혼인단절후 출생자녀를 출산한 한국인 미성년 자녀 양육자
결혼이민F-6-3기타온건 단절자(한국인의 사망, 실종, 한국인 귀책사유로 이혼한 자)
기타G-1-1산재요양/치료 중인 보호자
기타G-1-2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보호자
기타G-1-3각종 소송 진행 중인 자
기타G-1-4체불임금 노동관서 조정 중인 자
기타G-1-5난민 신청자

체류자격기타체류약호 G-1-6 G-1-7 G-1-8 G-1-9 G-1-10 G-1-99 관광 취업방문취업 H-1 H-2-1 H-2-2 H-2-3 H-2-4 H-2-5 H-2-6 H-2-7 H-2-99 대상자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휴양시설 투자자 및 동반가족임신·출산치료, 요양하고자 하는 자의 동반가족국적 가접수자관광 취업연고자가 있는 동포동포로서 유학생 부모동포로서 불법체류 중 자진 귀국자동포로서 산업연수 후 2개월 미경과자무연고동포로서 추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자무연고동포로서 연수 후 자격변경자 H-2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국내 체류자격 변경자

3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 가. 외국인등록장기체류자격 소지자가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유학(D-2) 0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신분증,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진 1 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거주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통장잔고증명서(체재비 입증)
  • 결핵검사서
  • 2) 방문취업(H-2)비자
  •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신분증, 사진 1장
  • 조기적응프로그램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3) 동포자격(F-4)
  •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F4용 서식), 여권, 외국신분증, 호구부, 사진 1잔
  • 단순노무 비취업서약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4) 방문동거(F-1) : H-2, F-4의 외국인 배우자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신분증, 사진 1장
  • 부부: 중국 신분증, 중국 호구부, 결혼증
  • 배우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 결핵검사서
  • 비취업 서약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체류기간 연장과 신청 동시(인지대 6만원)
  •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 : 2년)
  • 5) 방문동거(F-1) : H-2, F-4의 미성년 자녀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사진 1장
  • 출생증명서
  • 부모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외국신분증
  • 부모 결혼증(일방사망 : 사망증명서, 이혼: 이혼증, 협의이혼서 또는 양육권이 있는판결서)
  • 결핵 검사서(5세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사본 등)
  • 나. 체류기간 연장
  • 1) 유학(D-2) 체류자격유학 체류자격의 연장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행정사 대행이 가능하며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되면 본인이 직접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신분증,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진 1 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거주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통장잔고증명서(체재비 입증)
  • 2) H-2, F-4 배우자의 방문동거(F-1)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신분증, 사진 1장
  • 부부 : 중국 신분증, 중국 호구부, 결혼증
  • 배우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 결핵검사서
  • 비취업 서약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 : 2년)
  • 3) H-2, F-4의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F-1)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사진 1장
  • 출생증명서
  • 부모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외국신분증
  • 부모 결혼증(일방사망: 사망증명서, 이혼: 이혼증, 협의이혼서 또는 양육권이 있는판결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6세~18세는 재학증명서,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 4) 결혼이민자(F-6)의 부 또는 모(국민의 장인, 장모, 처제)의 방문동거(F-1)
  • 통합신청서
  • 본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 국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결혼자격자(F6)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 5) 귀화신청자의 방문동거(F-1)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귀화신청 접수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6) 영주자격 배우자의 거주(F-2)자격
  • 통합신청서
  • 본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결혼증, 호구부
  • 배우자 : 여권, 영주증, 결혼증, 호구부
  •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 2년)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7) 영주자격의 미성년 자녀(F-2)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출생증명서
  • 부 또는 모(영주자격자) : 여권, 영주증, 결혼증, 호구부
  • 6세~18세는 재학증명서,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8) 국민의 미성년 자녀(F-2)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부모: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6세~18세는 재학증명서,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9)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일반연수(D-4-3)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서 연 950만원)
  •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연소득 : 3,740만원 또는 재산 : 1억 9,900만원)
  • 후견인 보증서(후견인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10) 기업투자(D-8)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10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11) 외국인투자의 무역경영(D-9)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납세증명서
  • 영업실적 입증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0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 12) 구직(D-10)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구직활동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예금잔고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13) 방문취업(H-2)자격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14) 방문취업(H-2)비자 1년 10개월 연장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표준근로계약서
  • 취업활동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사업자등록증(고용주)
  • 특례고용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15) 동포(F-4)자격
  • 통합신청서(F-4용)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16) E-7 외국인 조리사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 고용주 : 부가세 납부내역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본증)

4 체류자격 변경

  • 가. 유학비자(D-2)로 체류자격 변경
  • 1) 유학비자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은 체류자격별, 국가별로 제한을 받는다.
  • 장기체류자격자의 자격변경 제한 대상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단기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자격변경 일람표
현 체류자격 (국적)일반국가고시 21개 국가 + 중점관리 5개 국가
단기 C-3 / B1/B2×
단기 C-3 / C31/C34 / 인증대×
단기 C-3 / C31/C34 / 비인증대×
단기 C-3 / C38
단기 C-3 / C32·C33/C35~7,C39××
장기 D-1~F4 단, 아래 사례 제외
장기 D-3, E-9, E-10, G-1××

※ 고시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중점관리 5개 국가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우간다, 카메룬 ※ 고시 5개국 중 인도적 체류자가 대상자는 사무소장 재량으로 허가 가능

  • 2) 제출서류가) 공통서류
  • 신청서(제54호서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장 발행)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나) 과정별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
  • 최종학력 입증서류
  •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가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 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 아래 가, 나, 다 중 택일(중국의 경우 대만 가능)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나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학위 등 입증서류다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학력·학위취득자에 한함) ※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A 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 B 성(3)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 0 교환학생
  • 체재비 입증서류(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간에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서 등)
  •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 나. 고교 이하 유학생(D-4-3)비자
  • 1) 대상자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장기체류자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하며, 기타 단기체류자격은 제외
  • 2)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공민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제외), 외국인학교(대안학교 제외), 제주국제학교 등. 단, 국공립학교 제외
  • 3) 학비, 체재비 등가)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일체) 나) 1년간 생활비 : 1인 기준 한화 950만원, 후견인으로 부모 1인동반 시 1,800만원별도다) 후견인 :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국민으로 재정요건은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은 연간소득 3,740만원 또는 1억 9,900만원 이상의 자산 보유자
  • 4)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규격사진 1매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 외국인 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
  • 최종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요강 등)
  •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1년간 생활비)
  •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 후견 보증서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KARIU KB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Gil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잉타웅수사), 네팔: 전마달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다. 기업투자(D-8)
  • 1) 투자요건구분개인투자요건대상개인사업자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 3억원 이상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 D-8-1 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 투자금액 1억원 이상,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법인에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투자
  • - 설립 완료법인만 해당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국내에서 채용한 사람 제외대상구분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2조 D-8-2 벤처투자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국내에서 채용한 사람 제외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은 창업 후 6 개월 이내에 해당 * 벤처기업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D-8-3 개인기업에투자
  •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투자금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 (제16조)은 100분의 30 이상
  •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일 것이상일 것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을 가지고 있을 것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 안권(실용신안법), 디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 D-8-4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기술창업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예정자는 제외함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2) 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신고 : 각 은행 또는 코트라, 여권사본, 신고필 등 발급
  • 계좌개설 : 투자자 명의의 투자자금 수취용 은행계좌 개설
  • 투자자금 송금 및 환전 : 외환송금의 경우 송금인= 수취인= 투자자 이름이동일인이어야 함 B 자금 용도 : INVEST FUND © 외환 휴대 반입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으로 신고 후 외국외환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함.

환전 후 외국환매입증명서 수령

  • 사업개시 준비: 업종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 사무실 입차 등 영업개시를위해 필요한 활동(투자금사용내역서와 영수증 일치 여부가 중요)
  • 사업자등록 : 법인(법원등기 후 사업자등록), 개인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국내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최초 투자신고은행(외국환매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권, 외국환신고필증)
  • VISA신청 : 관할 출입국관서에 D-8비자 신청 ※ 체류자격 불가 유의사항 : 과거 위명여권 사용, 밀입국, C-3-2(순수 단체관광), D-3(산업연수), E-9 (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G-1(기타)비자와 H-1(관광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함
  • 3)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기본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나 현물출자의 경우
  •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10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벤처투자(D-8-2)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제출서류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벤처기업 관련 서류
  •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기본서류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 (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5)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0 제출서류 C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내역) 입증서류기본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서류및 재직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가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나 현물출자의 경우
  •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기본
  •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서류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추가서류
  •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6) 기술창업(D-8-4)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0 제출서류기본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점수제 해당 항목(및 점수) 입증서류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15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프리스'(www.kipris.or.kr/khome/main.jsp) 활용
  •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이수(수료, 졸업)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입증서류
  • -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등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 실적 등) 증명서 3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서
  • 라. 무역경영(D-9) 무역경영(D-9)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점수제에 의한 자격변경에 대하 여는 사증발급인증서 요건으로 설명한다.
  •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가)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 점 이상인 자 0 허가요건
  •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등 공통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공동사업자인 경우) ※ 총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A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
  • -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해당서류 제출 * 교육이수증은 <붙임 3>의 기관 및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
  •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나)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점수요건: 총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종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 필수항목: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 최대 30점
구분수출실적: 30만불 이상수출실적: 10만불 이상무역(수출+수입): 50만불 이상무역(수출+수입): 30만불 이상
배점30201510

〈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최대 35점

구분무역 관련분야 경력ⓐ무역관련 분야 전공ⓑ무역 전문교육 이수ⓒ
배점201510

〈참고〉 ⓐⓑⓒ제외하고 한해 ⓐ 또는 ⓒ 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외국법 공·사 기관에서 무역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

  • 선택항목: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최대 20점
구분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배점2015105

〈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산정 가능) ◆ 학력: 최대 20점

구분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배점2015105

〈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산정 가능) ◆ 가점 : 최대 55점

구분국내유학 겸함소자본금 1억 이상토익 3급↑ 또는 KIIP 이수
배점301510

〈범례〉 항목 간 중복산정 가능 〈예시〉 ①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 제출기간 연장처리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점수 적용
  •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 : 최대 30점 ⇒ 1점수당 90점
구분수출실적무역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무역실적 기준 연장 추천서
50만불 이상30만불 이상10만불 이상5만불 이상
배점302515885

〈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산정 가능). 전문교육기관의 연장추천서는 동일건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정규직인 해당) : 최대 10점

구분3명 이상2명 이상1명 이상
배점1052

〈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하나만 산정 가능) ◆ 납세실적(연간 개인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구분500만원 이상400만원~ 500만원 미만300만원~ 400만원 미만200만원~ 300만원 미만
배점7531

〈참고〉 국세청 발급 컨택소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5점

  • -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 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점수 10점 이하A 11점~20점 21점 이상허가기간 6개월 1년 2년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점수 10점 이하 11점~30점 31점 이상허가기간연장 불허 1년 2년
  • 2)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1) 대상자 0 신규사업자 A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 (E-10), O 기타(G-1), ©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 의료관광(C-3-3), © 방문취업(H-2), G 관광취업(H-1)(협정에 의해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 나머지 자금은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여야 함)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단,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 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o 현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 (D-8)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제출서류 C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해당자)

1 공동사업자의 연간소득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지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 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 영업실적 입증서류(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 주거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10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 마. 구직(D-10)비자로 자격변경
  • 1) 대상자가) 교수(E-1)·회화지도(1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 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창업이민자) 기업 투자 (D8)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세부약호약호분류기준 D-10-1 일반구직(점수제 적용) D-10-2 기술창업 준비참고 -> BI~B7/'18.10 점수제로 전환 -> D-8-4/'14.4 신설
  • 2)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점수제 구직활동(D-10-1) (1) 대상 및 요건
  • 학력 및 구직분야 : 학사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B1~B-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하려는 사람 ※ 단,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활동(E-6-2)은 적용 제외,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 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점수요건 : 아래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이상이면서 총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 단,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구직비자 점수표
  •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 연령 : 최대 20점
구분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9세
배점101520155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49세 12월 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구분국내국내·국외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배점15152030

〈범례〉 학위증인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 선택항목 : 최대 70점 ◆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분국내근무국외근무
1~2년3~4년5년 이상3~4년5~6년7년 이상
배점5101551015

〈범례〉 최근 10년 이내 국내+국외 경력 중복산정 가능하며, 학위 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배점졸업 후 3년 이내30303030
졸업 후 3년 이후5102020

〈범례〉 유학경력은 정규대학에서 2년 이상 학력을 유지한 경우에 한함(D-2)과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등 제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은 2년 이상 국내유학 경험이 있을 것) ※ 최종학력과 국내 경험은 중복적용 가능 ◆ 기타 국내 연수, 교육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구분대학 연구생 (D-2-5)교환학생 (D-2-6)국공립 기관 연수(D-4-2)어학연수 (D-4-1)우수사실 기관 연수 (D-4-6)
배점1년~1년 6개월33333
1년 7개월 이상55555

〈범례〉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어휘, 이수증 동으로 요건 입증 ※ 최종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적용 가능(예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급/2단계3급/3단계4급/4단계5급/5단계 이상
5101520

〈참고〉 토픽은 공식점수(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출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가점 부여(중복산정 가능) : 총 70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자동 부여가 가능함
  •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 최근 3년 이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 최근 3년 이내 Timet: 선정 200대 대학의 졸업생
  • - 최근 3년 이내 e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생 D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 국내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B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 가점 부여
  •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기타 국내 법령 위반B 출입국관리법 위반A 구분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배점 〈참고> : 항목 간 합산(A+ 점수를 적용함 〈범례> :④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B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 전공 및 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 허용
  • -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외공관장 추천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 소정의 첨부서류 이외에 우수인재 입증서류(언론보도, 유관단체 추천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
  • -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사증 발급 허용 (2) 제한대상
  • 법 위반자 :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 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합산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단, 입국 규제된 사실이 없고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 점수제 구직(D101) 자격은 추가로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 외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제외기준 : 국내체류 중 상기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제도남용 방지 : 무분별한 사증신청에 따른 체류질서 문란 방지 차원에서 아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제한
  •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경우 * 단, 국내 기업·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한해 사증발급 허용 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나) 기술창업(D-10-2) (1) 발급대상
  •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학위 수여 예정자 포함)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 - 학위 소지 여부는 점수제(D-101) 규정을 준용 (2) 제한대상
  • 법 위반자 :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합산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3) 발급기준
  •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중인 경우에는 사증발급 허용
  • 법무부·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에는 사증발급 허용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기술창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공과 창업직종과의 연관성,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체재경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사증발급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직 (D-10-2) 체류자격 변경 허용(학력요건 및 OASIS 참여 실적요건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연간 40여 명의 해외우수창업 인재를 국내로초청하여 일정기간 집합교육 실시 후 기술창업을 위한 법인설림 및 사업화 지원 ※ 특례적용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해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직원인 경우 특례 적용 배제) (4) 제출서류 0 일반구직(D-10-1)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A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B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제출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 재외공관장 추천: 공관 내부 추천문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권위 있는 국제 또는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 B1~B-7자격자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 고용주의 동의 필요

10 체재비 입증서류(유학사증 준용)

다) 창업준비(D-10-2)

1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학력증명서(국내 전문학사 및 국내외 학사 이상) ※ 글로벌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생산성본부, 서울정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력요건 폐지
  • 기술창업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 증명서(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C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제출서류 A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중벤부장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 © 기술창업계획서
  • 바. 특정직업(E-7) 중 전문인력 초청 및 자격변경 요건특정직업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점수제), FTA독립전문가 등 85개 직종이 있다 E-7자격요건이 너무 방대하여 여기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초청요건(자격변경요건)을설명하기로 한다.
  • 1) 공통기본원칙
  • 대한민국의 공·사기관 등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지식, 기술 및 기능을 가진 외국인
  • 급여조건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연간소득이 전년도 GNI의 80% 이상
  • 국민고용지수: 최소 국민고용 5명 이상 상시근로자 근무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내경제출 : 3개월 이상) 국민고용의 20% 범위 내 허용
  • 전공과목 관련 : 국외대학 졸업자는 경력 1년 이상, 국내학사 이상은 경력과 전공과목 불필요
  • 2) 국외대학 이상 졸업자
  • 대학 이상 졸업자 :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직종이어야 하며 관련직종 경력 1년이상
  • 석사 이상 :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직종이어야 하며, 경력은 요하지 않음
  • 입증서류 : 고용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사유서, 활용계획서, 추천서
  • 추천서 등: 주무부처 추천서가 필수인 경우 추천서 제출 추천서가 필수가 아닌 경우 활용계획서 제출
  • 세계 200대 대학졸업자(종업예정자) : 전문분야 1년 이상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3) 국내대학 졸업자
  • 국내 학사 이상 졸업자는 전공과목과 관련이 없으며, 경력 1년 이상도 불필요
  • 국내 전문학사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직종 경력 1년 이상 불필요
  • 추천서 등 : 주무부처 추천서가 필수인 경우 추천서 제출, 추천서가 필수가 아닌 경우 활용계획서 제출
  • 사. 숙련기능인력(E-7-4)점수제
  • 1) 적용대상 B-9, B-10, H 2체류자격으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하고 있는 외국인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 선발(매년 분기별 선발인원 고시) ※ 제외자 : 벌금액 50만원 이상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2) 점수요건총 203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기여가치 :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52점 이상인 자나) 미래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72점 이상인 자다) 점수제 평가항목 (1) 기본항목 : 최대 90점
  • 산업 기여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분3,3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2,600만원 이상
배점201510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치 평균금액을 소득으로 신청하여 배점 부여

  • 미래 기여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분자격증 소지자기량검증 통과②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배점20151010

〈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하나만 산정 가능)

구분학사전문학사고졸
배점10105

〈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하나만 산정 가능) 〈범례〉 취득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분~24세~27세~30세~33세~36세~39세
배점2017141185

〈참고〉 만 나이로 계산(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4급/4단계 이상3급/3단계 이상2급/2단계 이상
2015105

〈참고〉 토픽은 공식점수(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사전제출시 배점)되게는 인정하지 않음, '예' 사전제출 후 5단계 배점이 받고 이수하지 않으면 0점 처리 (2) 선택항목 : 최대 115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에 고용된 신규 신고분 11이거나 넘어선 1점, 2년이 넘어면 2점을 부여하며, 인턴인은 별도 제출을 서류는 없으며 가장부분에 기재로 없음

구분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②국내 자산②
1억원 이상6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1억원 이상6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
배점15105201510

〈참고〉 ② 항목 중 중복 산정 불가하며, 단, 금융 등 자급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②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 없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 중인 본인 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은 평가 준재 ③를 모두 신청자 본인의 소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분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임업 분야 ①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4년 이상6년 이상4년 이상
배점1510105

〈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하나만 산정 가능) 〈범례〉 ① 항목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임업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국내 교육경험A 구분국내 연수경험학사 이상 취득전문학사 취득배점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참고> :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범례> : A는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B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 가점: 최대 43점국내 유학경험A 구분배점석사 이상학사 이하전문 학사추천®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사회공헌D 구분배점읍면지역 근무경력© 관련 중앙부처납세실적(300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1개월 2개월 3개월표창사회 봉사만원 이상)© 〈참고> : 항목 간 중복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 불문) e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부처의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지역에위치할 것경력 산정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 O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E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E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년 8월 21일 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참여 여부는 별도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3) 감점항목: 최대 50점
구분출입국관리법 위반Ⓐ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2회 이상3회 이상1회2회 이상3회 이상
배점5105051050

(참고 : 항목 간 합산은Ⓐ+Ⓑ방식을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 제한 Ⓑ 10년 이내 위반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4) 업종ㆍ업체별 허용인원

업종별 / 외국인 허용인원1명2명3명4명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10~9명50~149명150~299명300~499명500명 이상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뿌리5~9명10~29명30~49명50~99명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50억원 미만50~300억원 미만300~500억원 미만500~700억원 미만700억원 이상
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30명 이하31~99명100명 이상--

(참고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5) 점수제 항목별 기준 및 제출서류 (가) 산업 점수항목

  • 산업 기여가치 ◆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2년간)
  • -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에 2년 연속 2,600만원을 넘어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소득의 소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미래 기여가치
  • · 숙련도 A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증서 ※ 현재기량검증은뿌리산업분야만 가능,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35)에서 기량검증확인서발급
  • · 학력 : 학위증(전문학사 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반환)
  • -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기술학원 졸업증, 기술교육 이수증,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 단,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정규과정(4년 이상 출석수업)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 온라인대학, 개방대학, 국제대학 등을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
  • -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
  • · 연령 : 민법상 만 나이 계산 규정 적용(여권상 생년월일)
  • · 한국어능력
  • - 토픽 : 공식점수표(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나) 선택항목
  • · 근속기간
  • -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연수별로 최대 10점을 부여(월 이하는 버림)
  • - 법무부에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으로 산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합산하지 않음
  • · 보유자산
  • 정기적금: 해당 은행 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유효)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B 부동산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
  •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 주일 이내 발급 유효) 또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A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또는 농축어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 뿌리산업분야인 경우에는 뿌리기업확인서 추가 제출
  • - 뿌리기업의 경력 기산 기준
  • · 원칙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경력 기산
  • · 뿌리기업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발행)상 별도의 영위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경력을 기산할 수 있음 * 뿌리기업확인서 하단에 2000.00.00부터 뿌리기업임을 입증합니다" 해당일부터 뿌리기업 경력인정 ※ 뿌리기업 확인서 중간 사업개시일은 뿌리기업 경력 기산일 아님
  • -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법무부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
  • -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A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후 원본 반환) B 국내 사설연수 : 해당 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명시)
  • -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출석률 80% 이상)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
  • · 가점 A 국내 유학경험: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B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 -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
  • - 고용추천 중인 중앙부처(4개 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 록증사본
  • -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지역에 위치할 것("구"는 대상 아님)
  • - 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합산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D 사회공헌
  • - 표창: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의미함
  • - 제외 : 국회의원, 지방의회, 글로벌센터장, 부시장, 다문화센터장 표창, 감사장, 공로패 등
  • · 표창은 국가기관(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정식 표창을의미
  • ·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 표창 수여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81365) 발급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 납세실적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T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년 8월 21일 이후 시행된 계절근로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참여 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상 근로기록에따라 판단함) (다) 감점항목 B 필요시 범죄경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필수)
  • 점수제 전환 심사표(필수)
  • 고용사유서(필수)
  • 표준근로계약서(필수) : B-74계약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필수)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필수)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필수)
  • 신원보증서 : 고용주 작성(필수)

1 뿌리기업 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13 학위증(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⑤ 국내 교육 및 연수경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16 정기적금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T 국내 자산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1⑧ 관계부처(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9 사회공헌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20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해당자에 한함)

2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자료(해당자에 한함)

  • 아. E-7 주방장 및 조리사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의한 비자발급과 국내에서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 1) 직종설명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2) 도입 가능직업 예시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음료조리사·기타 조리사)
  • 3)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사 확인 등 생략 가능나)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소유자자격증 + 교육경력비고중식 1·2급 이상가) 중급 이상의 자격증나) 경력요건 면제다) 초급수준의 자격증라) 경력 3년 이상마) 6개월 이상 교육이수바) 경력 5년 이상중식 제외기타사) 경력 10년 이상중식·일식·양식 제외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 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다) 국내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 학·석사 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 사설기관 연수 : 관련분야 연수(D46)+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이상의 자격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4) 고용업체 일반요건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 기내식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 음식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5)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구분사업장면적연간 부가세중식당 200m 이상 500만원 이상일반식당 60m 이상 300만원 이상안산다문화마을특구식당 30m 이상 200만원 이상내국인 고용인원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2명(상동) 1~2명(상동)(면적 151m 이상, 부가세 750만원 이상 시만 적용) 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인정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나)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다) 최소요건 심사기준 :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등이용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 6) 심사기준 및 기본원칙가) 사업장면적·부가세납부액*·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 대비 정상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 규모업체의 평균 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평균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 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나) 체류 관리부실 업체 채용 제한 :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다) 내국인 고용보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액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에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전문화권의 전문ㆍ인력, 외국인유학 우수 우수자, 관광면허사ㆍ섬게화도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적용라)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7)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업체 유형별 외국인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구분 / 허용인원123456789101112
① 사업장 면적(㎡) 중식당300~250~350~350~700~700~700~700~800~900~1,000~1,000~
① 사업장 면적(㎡) 일반식당80~150~100~150~350~250~300~350~350~350~500~500~
② 납세실적 (자국세) (단위: 만원) 중식3006008001,0001,5002,0002,3003,0003,5004,0005,0006,000
② 납세실적 (자국세) (단위: 만원) 일반식3005006008001,5002,0002,3002,5003,0003,5004,5005,000
매출액대비순 합계 (단위: 백만)0.6 ~0.5 ~1억~2억~3억~4억~5억~6억~7억~9억~11억~12억~
③ 외국인 고용인원 (단위: 명) 중식당3~4567891011~1213~1516~1718~1920~
③ 외국인 고용인원 (단위: 명) 일반식당234456789101122~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기준

구분 / 허용인원1명2명3명4명5명
사업장 면적30~50㎡51~100㎡101~150㎡151~200㎡200㎡ 초과
연간 부가세납부액200만원 이상25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75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
연간 매출대비순 합계4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1억원 이상1억 5천만원 이상2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1명2명
  • 8) 추가 첨부서류가)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 1
  •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3년 또는 5년)
  • - 경력증명서(10년, 향토음식에 한함) 나) 고용업체 요건서류
  •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특허)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자. 특별귀화 신청자의 방문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
  • 통합신청서(34서식), 여권,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사진
  • 귀화접수증
  • 신원보증서
  • 비취업 서약서
  •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 결핵검진 확인서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차. H-2, F-4의 배우자가 단기비자로 입국 방문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 (2017년 10월 1일 이후 결혼자는 국내자격변경 제한)

1 통합신청서(34호서식), 사진 1장

  • 부부 여권
  • 부부 외국인신분증
  • 부부 호구부, 결혼증
  • 신원보증서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111, P4자격자)
  • 교제경위서
  • 결핵검진 확인서
  • 비취업 서약서

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카. H-2, F-4의 미성년 자녀가 단기비자로 입국 방문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사진 1장
  • 여권
  • 출생증명서
  • 부모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호구부
  • 부모의 결혼증(일방이 사망: 사망증명서, 이혼 : 이혼증, 협의이혼서 또는 이혼판결서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신청 가능)
  • 결핵검진 확인서(5세 이상)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 타. 결혼이민자(F-6)의 부 또는 모(국민의 장인, 장모, 처제)가 단기비자로 입국방문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
  •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가)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나)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친척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대상에 제외
  • 2) 변경요건가)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나) 신청자 체류자격신청자가 재외공관에서 귀화자와 친척관계임을 입증하고 받은 체류자격만가능
  • 3) 법령 준수 등 품행요건신청자·초청자(배우자)별 요건 각각 충족가) 신청자 법령준수 등 품행요건
  • ·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자는 제외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L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E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은 경우 e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벌금형의 총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붙임 1에서 규정한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가능(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 무관)도 위반으로 포함)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경우 &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나) 초청자 또는 초청자 배우자의 과거 초청 경력의 건전성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초청자(귀화자) 또는 초청자의 배우자가 초청한외국인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L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귀화자 부부가 초청한 외국인 중 실정 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국내생활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한 경우가 없을 것 B 피초청자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았거나, 정상적인 체류자격이 아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는 장기체류 방편 악용 여부에 대하여 정밀조사 후 결정
  • 4) 국내 체류 필요성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가) 귀화자의 출산·양육 지원
  • 귀화자가 임신한 경우 L 귀화자의 출생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전인 경우 E 귀화자가 셋 이상의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e 귀화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귀화자가 혼자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귀화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귀화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 귀화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폐질환, 정신질환 등 중한 병) L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5) 체류허가 기간최대 1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방문동거 사유 존재일까지 한정
  • 6)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국민 : 주민등록표 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F-6의 외국인등록증
  •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
  •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 임신·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질병·입원 등 인도적 사유(해당자에 한함)
  • 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0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중한 범죄 (1) 위반 법률에 따른 구분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 금지),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8장 공무방 해에 관한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 제5 조의3(도주차량), 제5조의4(상습강도·절도),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 제5조의 9(보복범죄),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제11조(마약사범) 위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위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위반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조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국가보안법」 위반 (2) 위반행위 등에 따른 구분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단,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는제외) ※ 예시: 00치사(상해치사, 방화치사 등)
  • 보이스피싱 범죄 ※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전화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무원 등 권한 사칭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의 취업이나 근무처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고용·알선·권유한 사람
  • 위변조 여권(신원 불일치자) 행사한 사람
  • 밀입국 또는 밀출국자
  • 집단 불법입국 또는 국내 은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한 사람
  • 법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 보호된 외국인으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
  • 국가예산으로 강제 퇴거된 사람
  • 출입국심사 등 공무 방해
  • 파. F-2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제출서류신청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초청장(F-2-3용, 영주자격자)
  • 혼인배경 진술서(P=-23용, 배우자)
  •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재혼의 경우 이혼판결서)
  •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3인 이내 가족일 경우 신청기준일 1년 전 소득 GN 70% 이상 부동산 등 재산 입증은 재산의 5%만 인증(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 잔고증명서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 등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신용정보원 발행한 것)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 10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12 국내배우자 : 여권, 영주증, 외국인신분증, 호구부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하. F-2 난민인정을 받은 자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거. F-2 점수제 우수인력
  • 1) 신청대상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인 아래 대상자는 거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가) 전문직·준전문직 등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구(B-3), 기술지도(B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B62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 제외), 특정활동(E7. 단, E74 숙련기능인력 제외),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충족한 자 (1) 체류기간 :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2) 체류기간 요건 면제
  •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자(소득금액 제출장 한함)
  •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이공계 해외 인재 유치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부처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나)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한 사람 (1) 체류기간 D2, D10 합산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2) 국내에서 정규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국내학사 이상의 학위 인정) (3) 교수(B-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B-4), 전문직업(B5), 예술흥행 (E6. 단, B-G2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 제외), 특정활동(E7. 단, E-744 숙련기능인력 제외),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미취업 상태에서도신청 가능) 다)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라) 우수인재 비자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위의 (가, 나, 다) 중 연간소득이 GNI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연간 소득금액으로 평가(단,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취업자로서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이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산정)
  • 2) 결격사유신청인(동반가족 포함)이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인재비자및 우수인재 동반가족 비자 신청 및 연장이 불가능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허가 취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통고처분 금액이 합계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대상별 비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가) 비자 신청방법전문직·준전문직(E-1~B-7) 가비자 신청방법해외/국내비자 신청 대상구분등록외국인단, F-6-2 및 B-7-4 제외나유학(D-2), 구직(D-10) 체류자다상장법인 취업자라가, 나, 다의 동반가족(우수인재 동반가족) 등록외국인해외체류자체류자격 변경체류자격 변경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한 비자발급등록외국인해외체류자체류자격 변경등록외국인체류자격 변경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한 비자발급 ※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점수제 평가 대상자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함단기비자는 국내에 체류 자격변경 불가함. 비자 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 발급나) 제출서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0 해외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공관 영사의확인을 받아 제출. 단, 해외 500대 대학이 발급한 학위증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문만 첨부 (1) 비자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자)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소명서류(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접수표(신청 시 해당 점수에 표시 후 제출) ┌─────────────────────────────────────────────┐ │ 서약사항 │ │ │ │ 신청 결격사유가 없으며, 기재사항 및 제출사항이 │ │ 진실함을 서약합니다.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서명 : │ └─────────────────────────────────────────────┘ ○ 종합 점수표
구분공통 평가항목(최대 130점)가점 (최대 40점)합계
나이학력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연간소득
최대 배점

○ 나이(최대 25점)

구분18~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50세51세 이상
배점232523201283

○ 학력(최대 25점)

학력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이공계 외이공계/ 2개 이상이공계 외이공계/ 2개 이상이공계 외이공계이공계 외
배점2520201717151310

○ 한국어능력ㆍ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최대 20점)

한국어 능력사회통합(에서 충분한 의사소통)(고급)친숙한 주제 의사소통(중급)기본적인 의사소통(기본)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4급/4단계3급/3단계2급/2단계1급/1단계
배점20151053

○ 연간소득

연간 소득1억 원이 상9천만 ~1억 원 미만6천만 ~9천만 원 미만7천만 ~8천만 원 미만6천만 ~7천만 원 미만5천만 ~6천만 원 미만4천만 ~5천 만원 미만3천만 ~4천만 원 미만최저임금 이상~3천 원 미만
배점403836335045403010

○ 가점항목

가점 항목참전국민정부추천우수대학/국내재학 학위보유국내 사회봉사활동
참전국 우수자녀중앙행정 기관 추천우수대학 석사/국내 대학 박사우수대학 석사/국내 대학 학사우수대학 박사/국내재학 학 석사3년 이상2~3년 미만1~2년 미만
배점303030/1030/715/5751
  • 본인이 제출한 점수표에 본인이 기재한 점수항목을 소명하는 서류만 제출
  • - 모든 평가항목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 기타 심사관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다) 우수인재 비자 신청자와 별도로 우수인재 비자소지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이 비자발급인정서ㆍ체류자격 변경ㆍ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 소명 서류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만이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고용계약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소득(GNI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출 생략
  • 4)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동반가족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점수제 평가대상자의 합격 여부에 따라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 평가항목별 배점(가점 포함 최대 170점)
구분공통 평가항목(최대 130점)가·감점
나이학력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연간소득가점감점
최대배점2525206040-80

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및 확인 기준 O 나이(최대 25점)

구분18~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50세51세 이상
배점232523201283
기준·여권상 생년월일(평가일 기준)

O 학력(최대 25점)

학력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이공계/2개 이상이공계 외이공계/2개 이상이공계 외이공계/2개 이상이공계 외이공계/2개 이상이공계 외
배점2520201717151510
기준·학위증(우리나라 제외)와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n·2개 이상: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 · 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최대 20점) 사회생활에서 충분한친숙한 주제 의사소통(중급) 의사소통(고급) 한국어 TOPIK 5급능력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기준 4급/5단계 3급/3단계 2급/2단계 1급/1단계배점기본적인 의사소통(초급)
  • · 한국능력시험 급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
  • · 연간소득(최대 60점) 연간소득배점 8천만~ 7천만~ 1억 9천만~ 원 1억원 9천만원 8천만원이상미만미만 6천만~ 5천만~ 미만 7천만원미만 6천만원미만 3천만~ 4천만~ 5천만원 4천만원미만미만최저임금이상~ 3천만원미만
  •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기준으로 간주함
  •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취업예정 포함) 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으로 연간소득을 산정
  • ·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
  • · 가항목(최대 40점 인정) 가점항목배점참전국민정부추천한국전참전국우수인재중앙정부추천국내 사회봉사활동우수대학/국내대학 학위 보유박사우수국내석사우수학사국내우수

7 15

3년국내이상 2~3년 1~2년미만미만

  • · (참전국민) 한국전쟁참전국(22개국) 출신 우수인재(GIKS정부초청 장학생 등)로서 관계기관(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의 추천공문을 받은 외국인
  • · (정부추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 추천공문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추천 및 법무부(체류관리과)에 송부되어야 하며, 추천대상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추천사유, 추천기간(추천일로부터 최대 3년 유효), 담당자, 발급기관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기준
  • · 참전국우수인재 가점 : 한국전참전국우수인재(20점) + 중앙행정기관추천(20점)=40점(기본우대점수)
  •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www.timeshighereducation.com) Qs(www.topunivers ities.com)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또는 500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국내대학 학위 취득자의경우 가장 높은 가점(우수대학)만 부여함
  • · (국내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정식 학위 #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www. 1365.go.kr) 사회복지지원봉사 인중관리시스템(WWw.Vms, 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 감점항목(최대 80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따른 범칙금처분합계액 (단위 : 만원) 항목 300 100~300 50~100 배점이상미만미만 -30 -20 -10 피초청자 범법사실형사처벌 전력벌금형초과 -40 벌금형(단위: 만원)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가불법체류 중이거나 200~300 200 미만미만최근 3개월 이내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출국권고, 강제퇴거된 경우 -30 -20 -10
  • · 벌금 범칙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사항만 평가기준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기간 한정 없이 모든 위반사항 평가
  • · 과태료는 제외함나) 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심사 기준
  • 동반가족의 범위 :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심사기준 0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한 GNI 이상일 것 # 소득금액증명서상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단, 유가증권시장 및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취업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동반가족이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
  • 유의사항 : 소득요건 미충족 시 동반가족은 F-1자격 신청 가능다) 체류기간 부여 기준
  • ·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8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대별로 체류기간 부여구분대상체류기간 A 총점수 130점 이상 또는 소득점수 50점 이상 3년~5년 B C 총점수 100점~129점 또는 소득점수 30점~49점 1년~3년총점수 80점~99점 또는 소득점수 29점 이하 1년 이내
  • · 합산, 연간소득 점수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 부여
  • - 단,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체류허기를 취소할 수 있음
  • · 동반가족의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우수인재 비자 자격자와 동일한 기간 부여
  • · 소득금액증명 미제출 시 위 기준에 불구하고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을 부여라) 기타 유의사항
  • 체류자격 변경 : 해외에 거주하는 동반가족을 제외하고는 점수제 평가대상자와 함께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F-3자격 동반자는 F-2 허가 시 F-3자격 취소됨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동반가족은 반드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 본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함
  • 취업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동반가족 취업 가능
  •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반 가족을 F-1 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영리활동 금지
  • - 단, 전문직·준전문직(B1~B-7) 취업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가능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합격점수(80점)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동반가족 또한 같다.
  • - 다른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가능
  • - 합격점수 미달인 경우 구직비자(D-10)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하며, 동반가족은 F-3비자로 자격변경하여야 함(단, 결격사유 해당자는 신청 불가)
  • 영주자격 변경 관련
  •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사회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 중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신청 불가너. F-2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 1) 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다)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사진, 수수료
  •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더. F-2 부동산투자이민
  • 1) 기본방침
  •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부여
  • 부동산투자와 공익사업 연계: 부동산투자와 공익투자금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거주자격 부여
  • 계약금 납입자 방문동거(F-1) 자격부여 :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납입한 외국인 투자자
  • 영주자격 신청 :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
  • 2) 부동산 자산투자자 업무처리절차입국다단기체류자등록외국인사전심사 / 안내투자상담체류자격 변경신청사중 발급 인정서신청부동산계약·취득방문동거(F-1), 거주(F-2) 변경/ 사증 발급 인정서영주(F-5) 변경신청발급배우자 등 가족투자자산 F-1자격 허용 5년 보유
  • 3) 신청 대상자
  •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P2) 대상자
  •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방문동거(R1) 대상자
  • - 투자한 외국인은 ④ 등기 완료자, B 콘도 등 회원, © 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A 등기 완료자 :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B 콘도 등 회원 : 해당 투자시설에 대해 회원자격을 받은 자 © 7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 부동산에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 4) 신청기관
  • ·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
  • 5)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 한함)
  •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 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회원인 경우에 한함)
  •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 증명서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징구)
  •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 6) 부동산 등 자산투자 적용범위가) 강원도평창 알펜시아(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1)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 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관광펜션 (2)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3)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1)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시설 I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 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 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 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2) 투자금액: 5억원 이상(단, 2016.5 고시일 이전까지는 7억원 이상) (3)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제주특별자치도 (1)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2)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3)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4) 경과규정(신설)
  •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라)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1)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2)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3)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마)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1)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2) 투자금액 : 5억원 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5 고시일 이전까지 7 억원 이상) (3)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바)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1) 투자대상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2)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3)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러. F-2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 1) 기본방침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거주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 투자이민 적격여부 사전심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투자자가 국내체류 시에만가능
  • 2) 투자이민 유형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원금보장·무이자형 *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12년 말 기준손익발생형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12년말 기준 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
  • 3)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일반투자이민 55세 이상의은퇴투자이민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 단, 투자금 이외에 거주(F-2) 체류자격 취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시 국내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4)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등 관리기준가) 업무처리절차입국단기체류자/ 등록외국인사전심사/ 체류자격거주(F-2) 안내변경신청변경투자 및투자(출자) 요건 심사체류상담영주(F-5) 변경신청 5년간투자유지나) 거주(F-2)자격 변경 신청대상 및 허가요건
  • · 신청대상자
  •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단,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자'로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투자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
  •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과 부동산투자 이민으로고시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산액이 해당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인 외국인예) 인천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에 6억원 투자하고, 공익사업투자이민 대상에 1억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자격 부여다) 신청기관
  •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세종로출장소
  • · 개발사업에 출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 ※ 등록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
  • 6)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 투자금 납입증명 서류(투자 유치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예 :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
  • 은퇴투자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머. 결혼이민(F-6-1, F-6-2, F-6-3) 체류약호분류기준약호 F-6-1 F-6-2 F-6-3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1) 체류자격 변경의 기본요국제결혼은 혼인의 진정성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A 단기사증 소지자, ®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변경 대상아님),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A-B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 단기사증 입국자 :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소지자 ※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 다만,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 2) 소득요건
  • 소득기준 : 매년 1월에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고시 2021년 기준 2인가구 소득기준 연간 18,528,474원동거가족 1인 증가하면 약 510만원 증가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요건에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있는 경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만 인정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A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B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서류 : 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 3) 의사소통 관련
  • 배우자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B 지정교육기관 한국어과정 이수© 한국어관련 학위 취득 D 외국적동포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 초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배우자의 모국어관련 국가에서 1 년 이상 거주 B 귀화하기 전 국적국가의 언어와 배우자의 모국어와 동일 © 국민인 배우자가 베우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 이수 (혼인신고 전후 교제기간 중) D 국내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시험 1단계 이상 합격자
  •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어를 사용하는 경우:④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언어가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B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
  • 언어 소통의 면제 : 초청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초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인 겨우 초청인이 출입관서에 신청하여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초청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 5) 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

6 F-6-1(결혼이민) 자격변경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사진 1매
  • 초청장(국민)
  • 혼인배경진술서(배우자)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국내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 2년)
  • 재정입증 서류
  • 국내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신용정보원 발행)
  •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협정국 아포스티유, 기타 국가 주제국 한국영사관 확인필)
  • 혼인당사자 쌍방의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서(국민: 법무부 지정 병원급 또는 보건소, 외국인 : 관할 영사관 지정병원)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국민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이혼판결문 등)

3 쌍방 간 통화 내역서(교제기간 6개월 정도)

1④ 함께 찍은 사진(결혼식, 가족사진 등)

15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7) F-6-2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가) 체류허가 대상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있는 부 또는 모나) 체류허가기간 : 1년다)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 자녀양육 입증서류예)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
  • 혼인단절자(이혼, 사망, 실종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8) F-6-3 혼인단절자(사망, 실종, 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가) 체류허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 ※ 제한 대상 : 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나) 체류허가 기간 : 1년다) 제출서류공통사망
  •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 ·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판결문 등) 이혼
  • · 귀책사유 입증자료
  •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실종
  •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9) F-6-1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가) 체류허가 대상국민의 배우자(P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배우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람
  •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 ·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공통
  •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 별거
  •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이혼
  • ·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
  • ·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종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10) F-6-2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가) 체류허가 대상 : 자녀양육(P-6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나) 체류허가기간 : 3년 범위 내다)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수수료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예시 : 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영수증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 시 제출)
  • 11)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F-6-2) 가) 특칙대상 : 국민의 배우자(P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나) 심사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
  • 가정법원 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 및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불허 B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허가받았으나 국민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함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여부 확인용, 협의 이혼한 경우 생략가능, 혼인 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만 징구하고 추후 생략)④ 사진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버. G-1 기타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1)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가) 대상자
  •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 중인 자
  •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 시까지) 다)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서류(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 2) 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가) 대상자
  • 등록외국인 : 체류 중 각종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범위 내다) 제출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 시만 해당)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 3) G-1-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가) 대상자
  •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 중인 사람
  •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 중인 사람 A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B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 중인 외국인 등
  • 각종 가사·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6개월 범위 이내다)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보호자·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 4) G-1-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가) 대상자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 중인 자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였으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6월 범위 내다)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 신원보증서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 5) G-1-5 난민신청자 및 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대상자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G-1-5)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나) 체류허가기간
  • 난민인정 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다)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 외국인과 동일
  • 6) G-1-9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가) 대상자 :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다)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7) G-1-11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가) 대상자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다) 제출서류
  •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서. H-2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1) 대상특별귀화신청을 한 외국 국적 동포로서 귀화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
  • 2)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호구부, 사진 1매
  • 국적신청접수증, 신원보증서, 건강검진서(1H-2용)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5■ F-5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가. 영주자격의 종류
영주자격 세부약호영주 대상(명칭)시행령 별표 1의3
F-5-1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1호
F-5-2국민의 배우자2호
F-5-3국민인 미성년 자녀
F-5-4영주자격(F-5)부를 영주자격 취득 제한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5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3호
F-5-6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4호
F-5-7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별도 지침 적용)5호
F-5-8대한민국 출생 재외동포6호
F-5-9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 고용된 사람"7,7의2호
F-5-10첨단산업분야 학사, 일반분야 박사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8호
F-5-11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9호
F-5-12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10호
F-5-13(R)에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11호
F-5-14방위산업분야 4년 이상 종사업종 등 근무자(※ 별도 지침 적용)12호
F-5-15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7,14호
F-5-16정수계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정수계 영주자"라 함)13호
F-5-17부동산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부동산 투자자"라 함)14호
F-5-18정수계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정수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13호
F-5-19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14호
F-5-20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12호
영주자격 세부약호영주 대상(명칭)시행령 별표 1의3
F-5-21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14호
F-5-22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14호
F-5-23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인 사람14호
F-5-24공익사업(F-5-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15호
F-5-25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16호
F-5-26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17호
F-5-27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18호
  • 나. 대상영주자격 신청대상은 일반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의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설명한다.
  • 1) 일반외국인 D-7(상사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2(거주), F-6(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 2) 외국적동포 H-2(방문취업), F-4(동포),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 3)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상의 형의 순서
  •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⑦ 과료, @ 볼수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 사증 없이 입국 또는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 제외)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A 고액 투자자(P55), 첨단분야 박사(P-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P-511), 특별공로자(P5-12) B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인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4) 생계유지 요건가) 소득의 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제외) 중 소득증명기간 동안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합산 가능 ※ 점수제 영주자(F-5-16)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자(F-5-13) 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나)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맛)의 이전 1년다)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소득이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해당소득과 해당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것은 가능)
  • 연금 수혜자 영주자격(F-5-13)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른 비과세소득도 소득으로 인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다)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 원칙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 예외
  •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서류

다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라) 신청 자격별 연간소득 기준 (1) 전년도소득 GNI 2배 이상

  • 일반영주자격(F-5-1)
  • 해외연금수급자(F-5-13) : 전년도 해외연금 수급금액
  • 점수제에 의한 영주자격(P516)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이력(P526) (2) 전년도소득 GNI 이상
  • 첨단분야 박사(F-5-9)
  • 일반분야 박사(F-5-13)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 일반영주자(P51) 중 전문직업(B-5) 국내 레지던트과정 이수자
  • 일반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5-4)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5-18) (3) 소득요건 면제
  • 고액 투자자(F55)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부동산 투자자(F-5-17)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P25-20)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

10 기술창업 투자자(F-5-24)

I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1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

(4) 소득요건 완화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의 70% 이상
  • 동거가족 3인 이상 GNI 이상
  •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6) 기본소양 요건가) 기본 대상 및 요건 l 일반 영주자(F-5-1) 및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
  • 점수제 영주자(P5-16)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A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B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 단, 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나) 면제 대상
  • 고액 투자자(P-5-5)
  • 대한민국 출생화교(F.58)
  • 첨단분야 박사(F-5-9)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연금수혜자(F-5-13)
  • 일반분야 박사(F5-15)
  • 부동산 투자자(P-5-17)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1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2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P5-22)

1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1 기술창업 투자자(F-524)

15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7) 체류기간 요건가) 체류기간 5년
  • 일반영주자격(F-5-1)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F.58)
  • 사회복지, 고용분야 기여자(F5-11)
  • 부동산투자 5년 이상 유지자(F5-17) 및 가족(F5-19)
  • 공익투자 5년 이상 유지자(F.521) 및 가족(F-5-22)
  • 은퇴이민자로 공익투자 5년 이상 유지자(F-5-23)
  • 15억 이상 5년 투자유지자(F-5-25) 나) 체류기간 3년
  • 외국인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원(E5-26)
  • 특정분야 학사, 석사(F5.10)
  • 점수제 영주자격(P5-16)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 기술창업 투자자(F-5-24) 다) 체류기간 2년
  • 국민의 배우자(F-5-2) 및 미성년 자녀(F-5-3)
  • 일반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5-4)
  •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F5-27)
  • 8) 공통서류
  • 통합신청서(34호서식), 사진, 수수료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협정국가 : 아포스티유 확인, 비협정국가 : 공증, 자국외교부 인정, 한국영사 확인)
  •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
  • 재정입증서류(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행)
  • 9)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체류기간: 2년 이상 국내 체류나) 혼인관계 유지 : 혼인단절자도 2년 이상 체류다) 소득요건의 특칙
  • 기본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소득의 전년도 GNI 이상
  • 가계자산 중위 수준 이상 : 매년 발표(예: 2021년 기준 2억 5,79만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소득요건 면제
  • 소득요건 GNI 80% A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유산 포함) B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o 국민이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라) 제출서류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사진
  • 국민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신원보증서(국민 또는 영주자격자)
  • 종합평가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10)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체류기간 : F-23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나) 혼인관계 유지(이혼의 경우 자격요건 안 됨) 다) 소득요건 : 전년소득이 GN 이상(미성년 자녀 면제) 라)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사진
  • 범죄경력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신원보증서(국민 또는 영주자격자)
  • 결혼증, 호구부
  • 종합평가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11) 영주자격자의 국내출생 자녀(자격 부여) 가) 대상: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출생 후 90일 이내에 영주자격 부여 신청 가능나) 제출서류
  • 여권, 호구부
  • 출생증명서(국내 공증 필요)
  • 영주자격자 : 여권, 영주증, 외국인신분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12) 점수제 영주자격(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가) 대상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 요건
  •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 · 필수항목 : 총 245점단일항목구분세부 추가사항기본사항점수세계적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저명인사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과 권위를 가진 명인사 (50)
단일 항목구분점수
기본사항세부 추가사항
세계적 연구실적(30)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 논문인용색인), A&HCI(예술 인문과학논문인용색인)에 논문 게재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30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경력3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민간연구소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15
세계적 스포츠스타(30)대륙별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올림픽 동메달 이상3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20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30)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 권위의 대학평가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경력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를 제외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15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30)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의 근무경력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30
해당 기업에서 사세인 또는 경영진(부서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15
대기업 근무경력(25)국내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국내 자본금 80억원 초과, 매출 국내외 기업 근무경력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15
지식 재산권 보유(25)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특허권·실용신안권 등·디자인권 등)(※ 별도 지침 적용)특허권 3개 이상 보유25
특허권 1개 보유20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 운영경력 1년 이상15
단일 항목구분점수
기본사항세부 추가사항
우수 재능 보유(25)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사망자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25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받은 세계기록 보유1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을 출품 또는 공연 명의이 있거나 심사위원의 참여 경력10

※ 적용되는 단일항목의 여러 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점수 높은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선택항목: 총 205점

선택항목구분별 점수
연간소득(50)일인당 GNI 4배 이상일인당 GNI 3배 이상 4배 미만일인당 GNI 2배 이상 3배 미만일인당 GNI 이상 2배 미만
3020105
국내자산(30)10억 이상7억 이상 10억 미만5억 이상 7억 미만3억 이상 5억 미만
3020105
학력(20)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2015105
기본소양(15)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151085
가점(110)추천성국내유학남북 실적국내 체류
20101010
사회봉사국민 고용주택 소유가족동반 체류
1010105
경영 경력일·학습연계취학
520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점수 높은 하나만 점수로 인정한다(단, 가점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연간소득 : 전년도 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기준)만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
  •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은 제외)
  • 기본소양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유학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4)맛)의 이전 2년간 연평균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 국내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체류기간 합산)
  • 사회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정부 또는 지지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활동 포함) 10 국민고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중인 경우주택 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 항목과 중복점수 부여 가능) 12 경영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18 가족동반체류 : 동반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체류 중인 경우 4 일·학습연계 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일·학습연계 유학 가점을 부여할 경우국내 유학에 중복 가점 불가) 다) 제출서류
  • 해당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 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13) 외국 국적 동포의 영주자격으로 변경가) F4(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자 (1) 대상 : F-4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다음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소득 GN 이상 동거가족 소득 합산 가능하나, 신청인 소득이 GNI 50% 이상 ※ 동거가족 : 소득 입증기간 동안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부모, 자녀)
  • 60세 이상으로 해외연금 수급액이 GN 이상인 사람
  • 1년간 재산세 50만원 납부한 사람
  • 순자산 3억 6,287만원(2021년 기준) 이상인 사람(동거가족 자산 합산이가능하나, 본인의 자산이 50% 이상)
  •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
  • 거주국(국적국) 정부인정 동포단체 대표 또는 과거 3년간 대표로 활동한 사람(재외공관장 추천) ※ 재외공관장 : 대사, 총영사 (2)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
  • 범죄경력증명서
  • 소득 등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나) 12(방문치업)자격으로 아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 (1) 대상
  •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4년 이상 근무(112자격으로 근무하다가 F4로 체류자격 변경한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
  • 국내재산 2,000만원 이상 보유(부동산, 동산은 6개월 이상)
  • 전년도 소득 GN 이상 (2)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
  • 범죄경력증명서
  • 소득 등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재산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다)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1) 일반귀화대상자대상 :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자
  • 소득 : 전년도소득 GNI 이상
  • 영주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B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 O 범죄경력증명서 B 소득 등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2) 간이귀화 대상성년의 외국인으로서(외국 국적 동포만 해당) 아래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법적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사회통합프로 그램을 이수한사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
  •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 D 범죄경력증명서 B 소득 등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I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3) 혼인동거자(결혼이민)
  • 대상 A 혼인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국내체류 B 혼인 후 3년 경과 1년 이상 국내 주소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D 소득 : GN 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 D 범죄경력증명서 @ 소득 등 입증서류 P 체류지 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H 국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4) 특별귀화 대상자특별귀화 대상자가 영주자격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소득 요건, 체류기간이 모두 면제된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 국적회복자의 자녀
  • 혼인귀화자의 자녀
  • 독립유공자의 후손
  • 국적회복 대상자
  • 14) 영주자격 상실재입국 면제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15) 영주자격 취소 0 다음의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A 「형법」,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조건부 영주(F-525) 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예치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인출한 경우
  •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A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B 「형법」 제2편 제24강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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