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제2절 고충처리제도
~ 형사상 무죄판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54 판결).
@ 경찰 접촉금지 지시 관련원심(서울고법 2012.7.12 선고 2011누37413 판결)은, ① 이 사건 지시 전에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거의 접촉실태를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그와 같은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진신고 내용을 해당경찰관과 유흥업자 사이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상 단초로 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지시에서 지시 전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한것은 업무목적 외에 접촉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지 형사책임과 관련한 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지시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유착으로 간주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자진신고를독려하려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미신고를 유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지시의 본질적인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지시에 따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하여접촉금지 대상자와 유착비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18219 판결) ※ 사건 2010-647 관련 판례 ~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의 직무유기죄 성립여부(소극)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4.11 선고 96도 2753 판결).
제2절
고충처리제도 1고충처리제도의 의의
- 가. 의의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청심사제도와 병행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나. 성격고충처리제도는 고충심사처리기관이 그 심사를 제기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간의 중간에서 제3자적 입장으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1) 심사대상에 있어서 소청은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처분이 주요 대상인 반면 고충은 개인에 대한 신분보다는 근무조건·처우·인사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신상문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
- 2)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소청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고충은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한다.
- 3) 심사결과의 효력에 있어서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드시 기속되고 확정력을 발생하나,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관계 법령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② 소청제도와 고충제도의 비교소청제도구분고충제도
-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6조, 근거법령제76조
- - 소청절차규정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 중앙고중업무처리지침
- - 소청업무처리지침심사대상
-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 - 징계처분 및 그 밖의 신분상 불이
- - 근무조건·처우·인사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모는 신상문제익처분
-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제기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 - 제기기간 제한이 없음 ※ 단,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30일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심사기관
- -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
- - 보통고중심사위원회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연구관·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관할(인사혁신
-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교원·처소청심사위검사·군인·군무원, 특수경력직원회 기준) 공무원은 제외)
- -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중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 *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심사는 보통고충심사위에서 담당 * 별정직도 제기 가능진술권 부여결정기한정족수 및결정방법
- - 필수
- - 60일
- - 필요시 부여
- - 30일
- -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 -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0조고충제도소청제도구분
- -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처
- - 시정요청, 기각, 각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4조확인, 부작위에 대한 이행명령결정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14조결정의 효력
- -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음
- - 기속력 및 확정력 발생
- - 중앙고충심사에 대해서는 재심제도 없음결정에 대한불복
- - 보통고충심사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위에의 재심청구
- - 행정소송 제기제도 있음
- -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3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 가.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1) 설치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3항
제76조의2(고충처리)
- ③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2) 관할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연구관·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중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법 제76조의2제4항, 규정 제3조의6제1항) 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할 수있다(규정 제3조의6제4항).
- 나. 행정기관소속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1) 설치근거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3항)
제76조의2(고충처리)
- ③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2) 관할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법 제76조의2제4항, 규정 제3조의6제1항) 나)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의해 고충심사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법 제76조의3, 규정 제2조). 다) 상·하위직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규정 제3조의6제2항).
- 다. 지방공무원 고충심사
- 1) 설치근거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징계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인사위원회에서 관할(「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7조의2(고충처리)
-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과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관할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나) 지방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및각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다) 시·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소방공무원법』 제22조제2항).
- 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1) 설치근거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 규정 제3조의2제1항경찰공무원법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 2) 관할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 심사 ※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2항)
- 마. 소방공무원 고충심사
- 1) 설치근거 「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3조의3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2) 관할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바.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1) 설치근거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 기능을 관장(「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
제49조(고충처리)
-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2) 관할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나)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원장의 고충다)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라)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의 고충을 심사('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5항)(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4 고충처리의 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문제에 대하여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법 제76조의2제1항).
- 가. 고충처리대상세부사항구분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무조건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근무조건출산·육아·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사항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인사관리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상훈·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세부사항구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상·하급자나 동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인행이나 신체적 접촉그 밖에 업무 관련자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등의 부적절한 행위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성별·종교별·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기타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5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고충심사청구대상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등에 속하는 사항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처리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1)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 2)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 3) 공무원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 나.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⑥ 고충심사 청구
- 가. 청구방법
- 1) 고충심사청구서 작성요령고충심사청구서
- 1. 청구인성명홍길동(한자: #표) 생년월일 123456(00세) 소속 00부직(계)급 00(0급)
- - 자택 또는 직장 : 123-1234-1234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123-1234-1234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 안 함() 주소 0시 0구 00로 0, 101동 101호(O동, OO아파트) (우편번호 : 123-1234-1234) 대리인(선임 시 기재) 변호사 홍길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의를 받지 않음
-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소방공무원법 제2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 2. 피청구인 : 00부장관
- 3. 청구취지 : 0 0고충 해결을 원함
- 4. 보통고충심사결정서 수령일 : 2000년 0월 0일
- 5. 청구이유 : 별지로 작성
- 6. 입증자료 : 재직증명서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1년 1월 1일위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고충심사청구서는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②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 ③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또한, 인사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고, 문서에 의하여그 내용을 알려준 후 고충심사기관의 통지(전화연락 등)를 받고 출석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고충을 해소할수 있다.
7 고충심사 처리절차
고충심사 절차의 진행은 소청심사 진행순서와 거의 같고 고충의 내용으로 보아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참석시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를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심사결정을 한다. 또한, 고충의 내용이 심사할 정도가 아닌 건의사항이나 인사문제 등인 경우에는 청구인만을 출석시켜 주심위원의 상담을 거쳐 처리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 (재심청구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음) 30일 이내) 답변서(변명서) 제출요구사실조사
- · 서류·현지심사
- · 청구인
- · 소속기관장의 대리인 (당사자는 필요시 출석함) 결정
- · 시정요청
- · 기각
- · 각하고충심사
- 가. 개요고충심사절차의 진행은 소청심사 진행순서와 거의 같고 고충의 내용으로 보아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참석시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를 참석시키지아니하고 심사결정을 한다. 또한, 고충의 내용이 심사할 정도가 아닌 건의사항이나 인사문제 등인 경우에는 청구인만을 출석시켜 주심위원의 상담을 거쳐 처리할 수도 있다.
- 나. 청구서 접수
- 1) 요건 검토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고충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담당조사관을 지정한다.
- 2) 청구서 보완고충심사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물이 미제출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3) 답변서(변명서)의 요구가) 고충제기사실 통지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 즉 해당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충제기사실을통보하게 되고,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답변(변명)자료를 요구한다. 나) 답변(변명)자료 제출고충심사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등 답변(변명)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와 관련된 답변서와 관계법령 등의 답변(변명)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4) 심사회의 개최가) 회의 참석자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답변서(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답변(변명)자료가 제출되면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준비를 하게 되며, 그 후 심사기일을 지정하여기일통지를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회의 진행절차회의 진행절차는 소청심사회의 진행순서와 유사하다.
- ⑧ 심사결정 및 결정서 송부
- 가. 결정기한고충심사결정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고충사건과 관련된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나. 결정의 종류고충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고 결정의 종류는 다음 3가지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1) 시정요청고충 청구인의 취지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서 고충을 해소하여 주는것·
- 2) 기각고충 청구인의 요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 3) 각하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고충 청구내용이 고충으로써 해소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 내리는 결정
- 다. 결정서 작성 및 송부고충심사 결정을 한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고충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고충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직접 송달하지 아니하고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한다.
- 라. 결정의 효력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으나, 고충심사 결과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받은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⑨ 결정에 대한 불복
- 가. 재심절차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지방공무원,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국가·지방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처리 등과 같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등 재심기관이 있는 경우 고충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경우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재심관할 고충심사기관
- 1)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고충결정(『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
-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감 이하 고충결정(「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2항)
- ·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경 이하 국가소방공무원의 고충결정 (『소방공무원법』 제22조제2항)
- 2) 특별시·광역시·도 인사위원회소방경 이하 지방소방공무원의 고충결정(「소방공무원법』 제22조제2항)
- 3)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충결정(「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
- 다. 재심결정 처리재심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된 고충사건은 당초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진행과정을 거쳐 다시 심사를 하여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설치기관의 장에게송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라. 행정소송과의 관계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은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정도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는 권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서,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것은 아니므로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8 판결).
10 고충심사 관련하여 참조해야 할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경찰공무원법」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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