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말하면 우체국이 “이 편지를 이날 보냈다” 고 확인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
같은 편지 3부를 우체국에 내면, 도장을 찍어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내가 갖는다 같은 편지 3부 증명 우체국이 도장 → 상대방에게 → 우체국 3년 보관 → 내가 보관 📮 등기로 발송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O
증명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어떤 문장이 적혀 있었는지 X
증명되지 않습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방이 읽었는지 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용증명 한 통으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편지 입니다.
그런데 왜 보내나 📅
“말한 날”을 못 박습니다 해지·해제·채권양도 통지는 도달한 날 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날짜를 다투지 않게 합니다.
민법 제111조
⏳
시효 시계를 잠깐 멈춥니다 받을 돈이 시간에 밀려 사라지기 직전이라면 일단 멈춥니다. 단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해야 유지됩니다.
민법 제174조
💸
이자 시작점을 만듭니다 갚을 날을 안 정한 돈은 청구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
대화가 빨라집니다 다음은 법적 절차라는 뜻이 전해집니다. 대부분 여기서 정리됩니다.
보내지 않는 편이 나을 때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먼저 가압류를 알아봅니다(미리 알려 주는 셈이 됩니다). 내 쪽 사실관계가 불확실하면 적어 둔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보내는 법 — 두 가지 길 집에서 · 추천
인터넷우체국에 파일로 접수 여기서 만든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종이로 뽑지 않습니다. 로그인하면 워드 파일(.docx)로, 회원가입 없이 쓰려면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 올립니다.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받는 사람을 넣고 결제합니다. 3부 준비도, 봉투도 필요 없습니다. 접수 규격은 A4 세로 , 여백 위 20 · 아래 40 · 좌우 15mm 이상 , 머리말·꼬리말 없음 입니다. 워드 파일(.docx)은 이 규격으로 나옵니다. 크롬·엣지에서 접수하고, 한 번에 내용문 150매까지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
우체국 창구
종이로 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출력합니다. 상대방용·우체국 보관용·내 보관용.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사람 수 + 2부 . 2장을 넘기면 간인을 찍습니다. 봉투를 붙이지 말고 가져갑니다. 봉투의 이름·주소는 본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습니다. 다르면 접수가 안 됩니다. 날짜가 중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날”, 배달증명은 “받은 날”을 증명합니다. 비용 A4 1장·배달증명 없이 약 4,200원. 1장 추가 650원, 배달증명 1,600원(2026년 창구 기준). 요금은 바뀌니 보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손으로 고쳐 쓰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세요.
답이 없거나 반송되면 반송된 봉투는 뜯지 말고 보관 합니다. “수취거절·폐문부재” 표시 자체가 증거입니다. 반송봉투와 계약서·차용증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을 열람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보냅니다. 끝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공시송달 을 신청합니다. 게시 2주 뒤 도달로 봅니다.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로 넘어갑니다. 시효 때문에 보냈다면 도달일부터 6개월 이 진짜 마감입니다. 그 안에 다음 절차를 밟지 않으면 멈췄던 시계가 되돌아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강제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제도이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급명령 확정이나 판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신 의사표시의 내용과 발송·도달 시점을 증거로 고정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되어 시효가 잠정적으로 멈추지만, 도달일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송된 봉투는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수취 거부는 신의칙상 도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9두34630)가 있지만, 폐문부재·주소불명은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송봉투와 채권 증빙을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 주소를 확인하고 재발송할 수 있고, 끝내 소재불명이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체국 창구 기준 A4 1매·규격 25g 이하·배달증명 없이 약 4,200원입니다(통상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2,400원·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합계, 2026년 기준). 1매 추가마다 650원, 배달증명을 붙이면 1,600원이 더해집니다. 요금은 개정되므로 발송 전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결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우체국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우체국(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파일을 올려 접수하면 출력도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만든 문서는 우체국 접수 규격(A4 세로, 여백 위 20·아래 40·좌우 15mm 이상, 머리말·꼬리말 없음)에 맞춰 나오므로 받은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접수는 크롬이나 엣지에서 하고, 한 번에 내용문 150매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은 꼭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배달증명은 '언제 누가 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계약 해제·해지, 시효 최고, 임대차 종료 통지처럼 도달한 날짜가 효력을 가르는 사안이라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후 3년 안에는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