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표시·광고 사전점검
광고 올리기 전, 법적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화장품·의약외품·사료 표시·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 범위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게시 전 각 도메인별 체크포인트를 확인하면 과장광고·허위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점검
화장품법 제13조(표시 기준)·제14조(광고 기준)에 따라 화장품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과장·허위 효능 표현을 금지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친 내용만 기능성 표현이 가능합니다.
▶ 광고 전 확인 체크포인트
- 필수 의약품·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없는가? 예시 금지: "피부 치료", "염증 제거", "의사 처방과 동일한 효과"
- 필수 기능성 효능(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탈모증상 완화 등)을 표현할 경우 식약처 심사·보고를 거쳤는가? 심사·보고 없이 "미백 효과" 표현 시 법 위반
- 필수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 않는가?
- 필수 타 제품·제조업체를 비방하거나 비교 우위를 근거 없이 표현하지 않는가?
- 주의 "피부과 테스트 완료", "임상 시험 통과" 등 표현 시 실제 시험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문서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해당
- 주의 외국어 병기 표현에도 동일한 금지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했는가?
- 주의 인플루언서·SNS 체험 후기 광고 시 실제 사용 후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구매 후기 대가 지급 여부 표시 의무)
허위·과대광고 — 영업정지 1~3개월 / 품목 판매 금지 (화장품법 §24·§25). 과장 표현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최대 100만원, 동법 §36)도 병과 가능.
의약외품 표시·광고 사전점검
약사법 제68조(과대광고 금지)·제69조(표시 기준)에 따라 의약외품 광고는 허가·신고된 효능·효과의 범위 내에서만 표현 가능합니다. 허가 외 효능 표현, 의약품으로 오인 유발 표현은 모두 금지입니다.
▶ 광고 전 확인 체크포인트
- 필수 허가증·신고증상 기재된 효능·효과 범위 내의 표현인가? 허가된 "피부 보호"를 "피부 치료"로 표현하면 위반
- 필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추천·지정하거나 인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가?
- 필수 마약 성분 함유·특별 원료·특정 성분이 있다는 허위 표현이 없는가?
- 필수 불안감·공포 조성 표현, 미신 등을 이용하여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는가?
- 필수 시험 결과·연구 논문을 인용할 경우 실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주의 외국어 광고물을 국내에 사용할 경우 동일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했는가?
- 주의 의약외품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방송 광고 등 일부는 사전 심의 의무)
과대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사법 §93), 행정처분으로 품목 판매금지·제조업무 정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가중 처분.
사료 표시·광고 사전점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표시)에 따라 사료 광고는 허가·등록된 성분·기준 내에서만 표현 가능합니다. 동물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광고 전 확인 체크포인트
- 필수 동물 질병의 예방·치료·경감 효과를 표현하지 않는가? 예시 금지: "암 예방 사료", "관절 치료 효과", "바이러스 감염 방지"
- 필수 허가·등록된 성분 이외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없는가?
- 필수 사료 성분 함량 표시가 사료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는가?
- 필수 원산지·성분·사용 동물 종류 등 표시 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가?
- 주의 기능성 사료(특정 기능 강조)의 경우 관련 검증 자료(임상 결과 등)를 보유하고 있는가?
- 주의 수입 사료 광고 시 원어 표현이 국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했는가?
- 주의 배합 비율·성분 함량 표시를 임의 수정하거나 생략하지 않았는가?
허위·과장 표시·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료관리법 §32), 해당 제품 판매 금지·회수 명령. 반복 위반 시 영업 정지 병과 가능.
본 체크리스트는 법령 해설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물의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화장품법 §13·§14, 약사법 §68·§69, 사료관리법 §12 기준 (2026년 현행).